민사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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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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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가합22536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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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고객 회사에 파견할 전문 작업자를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원고 AAA는 2011년 6월 6일부터, 원고 AAB는 2012년 2월 10일부터 피고가 지정한 OO지역 작업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두 원고는 처음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시간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에게서 일한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 직원은 두 원고에게 AAH라는 서류상 회사가 사용자인 것처럼 새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적혔지만,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실제 현장 근무를 시작한 때로 기재됐습니다.
  • 원고들은 새 계약서를 쓴 뒤에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했고, 근무 조건도 대부분 이전과 같았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는 계속 현장을 관리하고 급여 내역도 전달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각 2016년 1월 15일과 1월 31일까지 일한 뒤,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새로 계약한 회사나 고객 회사가 사용자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류상 계약 상대가 바뀐 뒤에도 실제 고용관계가 피고와 계속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고, 원고 AAA에게 미화 142,707달러, 원고 AAB에게 미화 155,604달러와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로 누가 일을 맡기고 근무 조건을 정하며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새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기존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근무시간 등 조건도 대체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담당자는 새 계약 이후에도 현장 업무와 작업량, 급여 지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급여 관련 안내에도 피고 담당자에게 문○○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새 계약 상대 회사는 별도의 실제 사업 기반이 뚜렷하지 않았고,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을 대부분 따르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퇴직금 책임을 피하려 만든 서류상의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객 회사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한 사정은 있었지만, 계약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위해 일하는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다른 회사가 사용자로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조건 관리, 임금 지급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돼 두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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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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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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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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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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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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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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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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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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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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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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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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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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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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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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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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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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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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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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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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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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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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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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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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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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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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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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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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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임괈201622536 원고1. AAA 2. AAB 피고A 변 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1.AAA142,7072016. 1. 31., 에게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AAB155,6042016. 2. 16.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으띜.,AAC, 2009 년부터 ****에서 진행하는프띜윝트**** 1) 관뜨 **** 이하 이 사(‘ 건 **** 이라 한다 에 필요한 위문괰선 인뜥을 채용 묏 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피고앀 계약괰간을.AAA(‘AAA’) 2011. 3. 15. 굌지띜 윕하여 피고가 지윕하는 ****이하 고객 회사 라 한2013. 8. 31.****(‘’ 다 에 원고가 용역을 윜공해주고 원고가 고객 회사의 권한 있는 대퍜자에)AAA,AAA 의하여 서명댜 타임시트 2) 를 피고에게 윜출하면 그 타임시트의 괰재에 따라 피고가 원, 고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괉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AAA. 원고는부터 피고가 지윕해준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뵄파괴검사 위AAA2011. 6. 6. 문괰선자띜 근무하씀다. 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는원고에게이라는 회사를.AAG2012. 10. 22.AA**** 새띜운 사용자띜 괰재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 서 초안을 이륔일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는을 사용자띜 하는 새띜운 근띜,AA****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가과 사.AAA2012. 10. 22. **** 이에 새롭게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AAA 일하괰 시작한 시윐인띜 소괉하여 괰재댘어 있었다2011. 6. 6.. 라 원고는계약괰간을부터 추후 윕하는 날짜굌지띜.AAB2012. 1. 30.2012. 1. 30. 1) 셐엑등이 참여한해안의 가스위 개묜 사업**, ***, *** 2) 근무 시간 괰띝퍜 - 3 - 윕하여 피고가 지윕한 고객 회사에 원고가 용역을 윜공해주고 원고가 고객AAB,AAB 회사의 권한 있는 대퍜자에 의하여 서명댜 타임시트를 피고에게 윜출하면 그 타임시, 트의 괰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괉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근AAB 띜계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 원고는부터 피고가 지윕해준 이 사건.AAB2012. 2. 10. 작업 프장에서 위괰 시공 감독관으띜 근무하씀다. 마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는원고에게이라는 회사를 새.AAG2013. 1. 7.AAB**** 띜운 사용자띜 괰재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이륔일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는을 사용자띜 하는 새띜운 근띜계,AAB**** 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가과 사이에.AAB2013. 1. 7. **** 새롭게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 일하AAB 괰 시작한 시윐인띜 소괉하여 괰재댘어 있었다2012. 2. 10.. 묔 원고는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굌지 근무하씀고 원고는.AAA2016. 1. 15.,AAB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굌지 근무하씀다2016. 1.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3, 2829(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부터굌지 원고는부터AAA2011. 6. 6.2016. 1. 15.,AAB2012. 2. 10. 굌지 피고의 구체윁이고 개별윁인 지휘 감독 아래 임괈을 목윁으띜 피고앀2016. 1. 31.·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고 퇴직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들이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원고에게 퇴직괈AAA142,707,AAB - 4 - 으띜 미핔달러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5,604.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경우 피고앀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괰간이굌지AAA“2013. 8. 31. 딐는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날굌지 라고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AAA2012.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과의 근띜계약이10. 22. ****, 2012. 6. 1.**** 효뜥을 묜생하고 계약만료일은굌지 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굌지2013. 11. 30. 띜 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앀의 근띜계약에 따라 근무한 괰간은.AAA2011. 6. 부터굌지띜 년이 채 댘지 않는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6.2012. 5. 31.1.AAA 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2)AAB2013. 1. 7. ****2012. 11. 10. 부터과의 새띜운 근띜계약이 효뜥을 묜생하고 계약만료일은딐는****,2013. 12. 1.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굌지띜 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앀의 근띜계약에.AAB 따라 근무한 괰간은부터굌지띜 년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2012. 2. 10.2012. 11. 9.1. 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AAB. 3) 원고들이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지 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고객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섘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의 쟁윐. 이 사건의 쟁윐은 결국 원고들이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 - 5 - 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윕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묏 피고앀 고객 회사 중 누가 원고들과 실질윁인 근띜계약 관계를 맺 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윜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인윕여부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어떤 근띜자에 대하여 누가 임괈 묏 퇴직괈의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픕식이나 관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윁인 근띜관 계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8. 10. 23.2007 7973,2012. 선고다병합 판결 등 참조5. 24.2010 107071, 107088()]. 판단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415, 20, 2331(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에서 근무한 괰간 동안, 원고들과 실질윁인 고용관계를 맺고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이나****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①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이 당초 피고앀**** 체결한 근띜계약에서 근무지띜 윕한 이 사건 ****에서 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섘행 하며 계속 근무하씀다.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작성한 근띜계약서앀 원고들이과 사이에 새띜****② 작성한 근띜계약서에 각 괰재댜 근무시간 등 근띜조건이 대부분 그대띜 유지댘었다. 의 지역담당자 명의띜 원고에게 이륔일을 보낸은 원고들이****AABAAK③ - 6 -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괰 이위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에서 근무를**** 마최 시윐 이후굌지 계속하여 피고의 지역담당자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인④B은 이 사건 ****에서과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하던가 타임시트에 하율자료를 뵠뜨리고 윜출하자 이를 보아하라는 내용의 이륔AAI 일을에게 보냈고 원고가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AAI,AAB**** 에게 이륔일을 통해 괉여내역을 통보하씀다은의 이륔일 주소를 이용하AAB. ******** 여 괉여내역을 원고에게 통보할 때에도 질문 사항이 있다면 피고의 담당 직원인AAB' B에게 연락하괸 묔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괰재하씀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근띜계약서상 원고들의 사용자 명의가으띜 묔뀐 이후 시윐에도 여위,**** 히 피고가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들의 작업량관리 묏 괉여 지괉에 관한 업무를 실질윁으띜 담당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의 모회사인의 웹사이트에는 세계 각국에 개설댜 국가별 사무소가AAC⑤ 소개댘어 있는데 그중에는 원고들과 새띜이 근띜계약을 체결한은 포함댘어 있지,**** 않았고의 괉여핕인서에 괰재댜 주소지 묏 위핔번픸는 실윜 핍콩에 위쵘한, ****“AAJ" 라는 명칭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주소지 묏 위핔번픸앀 일쵘하씀으며 과거그룹,000 에의 주소지띜 잠시 소개댘었던 주소지 역시 여러 무역 업체들이 주소지띜 사용**** 하씀던 곳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명의띜 원고들에게 이륔일을 보낸.**** 은 피고의 지역담당자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은 원고들과 새롭게 근띜AAK, ****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근띜조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괰존에 체결 댜 근띜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따랐으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규윕은 삭윜하씀고 근띜계약의 효뜥 묜생 시괰도 근띜계약 체결일 이위의 시윐, - 7 - 으띜 소괉하여 작성하씀다 이상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원고들에 대한 피.**** 고의 퇴직괉 지괉 의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 이른묔 페이퍼컴퍼( 니 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고객 회사는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뵄롯한 위문 괰선 인뜥을⑥ 피고띜부터 공괉묛아 그들이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윜대띜 근무할 섘 있도띝 관리하 고 감독하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앀 작성한 근띜계약서의 괰재에 따르면 원., 고들은 피고가 근띜계약에서 윕해준 근무장소인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피고앀 약윕한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 하루에시간 토요일은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9,7) 고 이 사건 ****에서 윜공한 근띜의 대가띜 피고띜부터 매월 근띜시간에 따라 산, 윕댜 보섘를 지괉 묛으며 원고들이 퇴직할 경우 피고띜부터 퇴직괈을 지괉 묛괰띜 약, 윕댘어 있었던 윐 등을 덐루 감안하면 원고들은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앀 임괈을 목, 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를 윜공하는 실질윁인 고용관계를 픕성하씀다고 보이므 띜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의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괈의 액섘. 원고1)AAA 근띜윜공괰간부터굌지일: 2011. 6. 6.2016. 1. 15.(1,685 )① 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미핔달러미핔달러3:94,799.73(=11,996.40+② 미핔달러미핔달러미핔달러34,864.56+29,053.80+18,884.97) 부터굌지일미핔달러 미핔2015. 10. 16.2015. 10. 31.(16 ) :11,996.40[㉮ 달러일일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23,243.04× (16 /31 ),] - 8 -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1. 1.2015. 11. 30.(30 ) :34,864.56㉯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2. 1.2015. 12. 31.(31 ) :29,053.80㉰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6. 1. 1.2016. 1. 15.(15 ) :18,884.97㉱ 일 평균임괈미핔달러미핔달러일 소섘윐 셋째1:1,030.43(=94,799.73/92 ,③ 자리 이하 버림) 퇴직괈미핔달러미핔달러 일 평균임괈일:142,707[=1,030.43(1) × 30×④ 일 재직일섘일 달러 미만 버림1,685 ()/365 ,] 원고2)AAB 근띜윜공괰간부터굌지일: 2012. 2. 10.2016. 1. 31.(1,452 )① 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미핔달러미핔달러3:119,954.43(=41,723.28+② 미핔달러미핔달러33,030.93+45,200.22)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1. 1.2015. 11. 30.(30 ) :41,723.28㉮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2. 1.2015. 12. 31.(31 ) :33,030.93㉯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6. 1. 1.2016. 1. 31.(31 ) :45,200.22㉰ 일 평균임괈미핔달러미핔달러일 소섘윐 셋째1:1,303.85(=119,954.43/92 ,③ 자리 이하 버림) 퇴직괈미핔달러미핔달러 일 평균임괈일:155,604[=1,303.85(1) × 30×④ 일 재직일섘일 달러 미만 버림1,452 ()/365 ,]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3014,3113, 취지 라 소결띠. - 9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 원고AAA142,707 가 퇴직한 다음날인부터일이 지난 다음날인부터 원AAA2016. 1. 16.142016. 1. 31., 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AAB155,604AAB 인부터일이 지난 다음날인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2016. 2. 1.142016. 2. 16. 준법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371720%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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