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가합22536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고객 회사에 파견할 전문 작업자를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원고 AAA는 2011년 6월 6일부터, 원고 AAB는 2012년 2월 10일부터 피고가 지정한 OO지역 작업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두 원고는 처음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시간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면 피고에게서 일한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 직원은 두 원고에게 AAH라는 서류상 회사가 사용자인 것처럼 새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적혔지만,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실제 현장 근무를 시작한 때로 기재됐습니다.
- 원고들은 새 계약서를 쓴 뒤에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했고, 근무 조건도 대부분 이전과 같았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는 계속 현장을 관리하고 급여 내역도 전달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각 2016년 1월 15일과 1월 31일까지 일한 뒤,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새로 계약한 회사나 고객 회사가 사용자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류상 계약 상대가 바뀐 뒤에도 실제 고용관계가 피고와 계속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고, 원고 AAA에게 미화 142,707달러, 원고 AAB에게 미화 155,604달러와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로 누가 일을 맡기고 근무 조건을 정하며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새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기존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근무시간 등 조건도 대체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담당자는 새 계약 이후에도 현장 업무와 작업량, 급여 지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급여 관련 안내에도 피고 담당자에게 문○○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새 계약 상대 회사는 별도의 실제 사업 기반이 뚜렷하지 않았고, 계약 조건은 기존 계약을 대부분 따르면서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퇴직금 책임을 피하려 만든 서류상의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객 회사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한 사정은 있었지만, 계약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위해 일하는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다른 회사가 사용자로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조건 관리, 임금 지급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돼 두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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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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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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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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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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