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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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13148 민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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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각종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함.
  •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납입할 것도 함께 청구함.
  • 피고는 관련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칙, 수당 업무처리지침,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등을 두고 있음.
  • 공단은 2013년 1월부터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함.
  •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단 소속 근로자들로서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수당 차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목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한 끝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당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의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납입해야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식보조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므로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 직급보조비 역시 직급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님.
  •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제외된 채 산정된 기존의 통상임금은 잘못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아 다시 계산한 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성격을 엄격히 따져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임.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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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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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3148 임금 원 고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정○기 피 고○○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자 이사장 안○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임○린, 허○정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김○규 변 론 종 결2026. 3. 11.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1.피고는, 가. 별지2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2 - 2024. 10. 8.부터, 나. 별지3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8.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는 별지4 기재 각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4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 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부 산하 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 3 - ▣ 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의 경우 임원은 기본연봉·성과연봉 및 퇴직급여, 별정직 산하기관장 및 직원은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고정급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고정급·성과급·각종수당 및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임·직원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고정급 2. 기본연봉 5. 성과급 7. 수당 8. 퇴직급여 제5조(지급형태)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의 결정이 일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전월 18일부터 당월 17일까지로 한다. 제7조(지급일)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2조의2(성과급) ① 이사장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재원조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퇴직급여)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급여규정 에 따로 정한다. [별표3] 수당지급기준 1. 법정수당 ○ 연장근무수당: 월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209 × 1.5 ○ 휴일근무수당: 월통상임금 × 휴일근무시간/209 × 1.5 ○ 야간근무수당: 월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209 × 0.5 ○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 8/209 × 잔여휴가일 ▣ 복리후생규칙 제11조(중식보조비) 공단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4 - 지급대상·지급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III. 복리후생비 1. 중식보조비 가. 지급대상: 규정 제16조에 따른 고정급제 적용대상 직원 나. 지급액: 월 13만 원 다.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정직·교육·출장·파견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30일 미만의 교육·출장의 경우와 「여비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지 않고 국내교육훈련기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경우는 직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지급한다(해외 파견인 경우 IV.1에 따름) ○ 결근의 경우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직급보조비 지급지침 2. 지급대상 가. 별정직 및 일반직 직원 나. 기타 이사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지급기준 가. 신규임용, 승진, 감봉, 퇴직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퇴직직원에 한하여 기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나.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 무급휴가, 직위해제, 정직 중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전액 지급 - 다만,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특별휴가 중 산전휴가는 60일분을 지급 마. 인사규정 제23조(직무대리)에 의거 임용 예정직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하고 있는 현 직급 의 기준액으로 지급 바. 해외연수자 및 국내 훈련기관 입교자와 정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에 파견된 경우는 직무수행 - 5 - 등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제43조(임금지급과 구성) 임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기본 급여액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 1. 기본고정급 2. 성과급 3. 수당 4. 복리후생비 5. 기타 급여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는 2013.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의 연속이므로 지급(공로연수파견 동일적용) 4. 지급시기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지침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가능 5. 지급금액 (단위 : 천원, 월) 구 분지급기준비고 별정직 기관장900 전문직(별정직) 1급760 2급380 3급350 4급250 5급220 6급190 연구직·교수직 선임연구위원 가급·1급760 선임연구위원 나급·2급280 연구위원 가급·3급260 연구위원 나급250 연구원220 기능직190 - 6 -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2) 원고들 중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여 왔다. 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 등 1) 피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각 연도 성과급 지급계획 중 이 사건 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1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 별정직 및 일반직 직군으로 평가연도에 근무한 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하는 직원 ※ (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은 미지급하고, 경영평가성과 급만 지급 ※ (업무직) 내부평가급은 미지급하고, 경영평가성과급만 지급 □ 지급산식 :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 (기준월봉)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산편성지침) ○ (환산비율) 지급대상 직원의 기준월봉을 기본연봉(기본고정급)으로 환산한 비율 ○ (평가등급) 지급일 현재 직급 등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지급률) - 전보·파견 등으로 평가연도 중 근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 (90일 이상 근무기관) 기관별 평균한 평가등급 지급률 적용 · (90일 미만 근무기관) 최장 근무한 기관의 평가등급 지급률 적용 - 7 - - 전환전문직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 인건비 지급률을 반영하여 평가등급별 지급률 적용 ○ (실제 근무 기간) 평가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서, 다음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시간 제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을 환산하여 적용 ①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직위의 해제 기간 ② 「인사규정」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 단, 인사규정 제39조의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③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직 기간 ④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근 기간 ⑤ 「복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무급휴가 기간 ⑥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 □ 지급일 및 지급계좌 : ‘21. 6. 30.(수), 기타인건비성 계좌 [2022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 별정직 및 일반직 직군으로 평가연도에 근무한 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하는 직원 ※ (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은 미지급하고, 경영평가성과 급만 지급 ※ (업무직) 내부평가급은 미지급하고, 경영평가성과급만 지급 - 8 - □ 지급산식 :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 (기본급 등)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산운용지침) ○ (환산비율) 지급대상자의 기준월봉을 기본연봉(기본급 등)으로 환산한 비율 ○ (평가등급) 지급일 현재 직급 등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지급률) - 전보·파견 등으로 평가연도 중 근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 (90일 이상 근무기관) 기관별 평균한 평가등급 지급률 적용 · (90일 미만 근무기관) 최장 근무한 기관의 평가등급 지급률 적용 - 전환전문직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 인건비 지급률을 반영하여 평가등급별 지급률 적용 ○ (실제 근무 기간) 평가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서, 다음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시간 제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을 환산하여 적용 ①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직위의 해제 기간 ② 「인사규정」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 단, 인사규정 제39조의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③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직 기간 ④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근 기간 ⑤ 「복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무급휴가 기간 - 9 - ⑥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 □ 지급일 및 지급계좌 : ‘22. 6. 30.(목), 기타인건비성 계좌 [2023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별정직 및 일반직(직제규정 제4조) 재직 직원 중 평가연도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 (임원 및 업무직은 비대상) * 임원 및 업무직은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영평가성과급만 지급함 □ 내부평가급 산식 ○ (기본급 등) 내부평가급 산정 기준에 따른 인건비 항목(예산운용지침) ○ (환산비율) 지급대상자의 기준월봉을 기본연봉(기본급 등)으로 환산한 비율 □ 평가등급 적용기준 ○ 지급일 현재 직렬 및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 단, 전보·파견 등으로 평가연도 중 근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 (90일 이상 근무기관) 기관별 평가등급에 따른 평균 지급률 적용 - (90일 미만 근무기관) 최장기간 근무한 기관의 평가등급 적용 ○ 전환전문직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을 적용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 별 지급률 적용 □ 지급대상기간 ○ 평가연도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며, 시가제 근무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을 전일제 - 10 - 대비 환산하여 적용 ○ 단, 다음의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직위의 해제 기간 - 「인사규정」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 단, 인사규정 제39조의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직 기간 -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근 기간 - 「복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무급휴가 기간 -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 □ 지급일 : ‘23. 6. 30.(금) □ 지급계좌 : 개인별 기타인건비 계좌(직급보조비 지급 계좌) [2024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별정직 및 일반직(직제규정 제4조) 재직 직원 중 평가연도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 (임원 및 업무직은 비대상) * 임원 및 업무직은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영평가성과급만 지급함 ○ 단,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 징계처분 직원은 해당연도 지급 제외 □ 내부평가급 산식 ○ (기본급 등*) 내부평가급 산정 기준에 따른 인건비 항목(예산운용지침) * 기본급 등: 기존연봉(기준연봉+직무급+변동급), 기본고정급, 기술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연구 수당, 특수업무수당 ○ (환산비율) 지급대상자의 기본연봉(기본급 등)을 기준월봉**으로 환산한 비율 - 성과급 비중 확대를 위해 당년도 편성 예산 내에서 환산비율 61.6% 적용(기준월봉의 102.6%) ** 기준월봉: 기본급 등 월액의 60% ☞ 내부평가급 지급한도는 기준월봉의 100%(예산운용지침) □ 평가등급 적용 기준 ○ 지급일 현재 직렬 및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1 - 2) 위 각 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무평가결 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나,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비 □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률 ○ 단, 전보·파견 등으로 평가연도 중 근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 (90일 이상 근무기관) 기관별 평가등급에 따른 평균 지급률 적용 - (90일 미만 근무기관) 최장기간 근무한 기관의 평가등급 적용 ○ 전환전문직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을 적용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 별 지급률 적용 □ 지급대상기간 ○ 평가연도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며, 시가제 근무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을 전일제 대비 환산하여 적용 ○ 단, 다음의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 직위의 해제 기간 - 「인사규정」 제39조부터 제39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 단, 인사규정 제39조의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직 기간 -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근 기간 - 「복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무급휴가 기간 -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 □ 지급일 : ‘24. 6. 28.(금) □ 지급계좌 : 기타인건비 계좌(직급보조비 지급 계좌) - 12 - 율(60%)이 정해져 있었다. 마.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라 원고들에 게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또한 피고가 도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별지4 목록 기재 원고 들의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도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직급보조비 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만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각종 수당 차액 지급 청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이하 ‘최소보장 성과급’이라 한다),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ᆞ일률성 ᆞ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식보조비, 최 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뒤 이를 기초로 2021. 9.부터 2024. 9.까지의 정당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기 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내부평가성과급에 부가된 ‘그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지 급한다’라는 조건(이하 ‘재직자조건’이라 한다)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 13 - 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이다. 2)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이행 청구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4 기재 원고들을 위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중식보조비, 최소보 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중 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뒤 이를 기초로 재산정 한 정당한 부담금과 기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 니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히 내부평가성과급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 정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정성의 요건이 부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임금으로 전환한 개념으로, 법령상 정의된 통상임 금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이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러한 ‘소정 근로 대가성’ 있는 임금의 전형적 속성으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예외 - 14 - 없는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더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어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 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 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 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 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 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 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 - 15 - 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 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중식보조비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중 식보조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 봄이 타당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라거나 근로와 무관하게 시혜적으로 지급된 급여 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한 종류이고, 피고의 복리후생 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식보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일부이다. 신규임 용자와 퇴직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중식보조비가 지급되었고 휴직ᆞ정직ᆞ교육ᆞ 출장ᆞ파견 등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중식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② 피고의 복리후생규칙,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고정급제 적용대상 직 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5만 원(2022. 12.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 전에는 13만 원)을 중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위 지급대상 근로자들은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나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③ 피고의 복리후생규칙 제11조는 피고의 이사장이 중식보조비의 지급 여부를 재 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그 지급 여부에 앞서 피고 이사장의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거나 이사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 여부 또는 범위를 달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16 - ④ 임금 지급의 액수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 용자가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정 급여에 관하여 근로의 내용 이나 질을 따지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아가 그 급여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 한 이 사건 중식보조비가 근로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이 유만으로 그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최소보장 성과급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 는 최소보장 성과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 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각 연도 성과급 지급 계획에 의하면, 내부평가성과급은 평가년도(전년도) 근무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평가년도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결정된다. ② 피고는 휴직ᆞ직위해제ᆞ정직ᆞ무급휴가ᆞ연수 기간과 같이 근로자가 실제 근 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기간은 내부평가성과급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평가년도 중 전보ᆞ파견 등으로 근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기간 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별 평균 지급률을 적용하여 내부평가성과급을 결정하였다. ③ 피고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급 이하의 별정직 및 일반직 직군의 직원 이 근무실적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더라도 60%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공 - 17 - 개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였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급률을 기준으 로 계산된 금원만큼은 내부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모 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최소보장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를 수 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근로자인 원고들 입장에서는 확정 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들에게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통상 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이나 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직급보조비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 는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ᆞ교수직, 기 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매월 1일 현금으 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 ② 신규임용ᆞ승진ᆞ감봉ᆞ퇴직ᆞ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된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다. ③ 피고는 직급보조비가 당초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가 폐지되면서 - 18 - 이를 대신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직급보조비가 지 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경비나 비용의 유무 또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사 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직급 보조비가 업무추진비와 같이 실비변상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임금 지급 일시나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급보조비가 다른 임금과 다른 일자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 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임금성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각종 수당 차액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므로, 피고는 별지2, 3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에서 기지급 된 수당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인 액수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9.부터 2024. 9.까지의 각종 수당은 각 별지2, 3 목록 ‘원고별 합계’ 기재 금액과 같다(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21. 9.분부터 2024. 9.분까지의 미지급 각종 수당으로, 별지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월 수당의 지 급기한인 익월 25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0. 8.부터, 별지3 기재 원고들에 게 별지3 목록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월 수 당의 지급기한인 익월 25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0. 8.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9 - 5.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므로, 피고는 별지4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금액이 포함 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4 목록 ’합계‘ 기재 금액과 같다(금액 산정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4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4 목록 ‘합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월 분할금의 각 납입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이연진 판사한경우 판사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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