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6-21 선고검수완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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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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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6나20978 민사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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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직과 영업보조직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퇴직함.
  • OO회사는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에 따라 기본연봉 외에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해 옴.
  •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시 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퇴직금 계산 시 성과연봉이 빠져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임금이라면 포함되어야 한다.
  • OO회사의 성과연봉은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실제 매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 비록 성과연봉의 액수가 영업목표 달성도나 개인 평가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이는 근로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질 뿐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이 성과연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빠진 금액만큼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성과연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연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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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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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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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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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1·1심·원고 패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7607·서울고등법원·2016-05-18·2심·기각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0978 퇴직금 원고, 항소인 원고 1,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소65172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17. 판 결 선 고2007.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6. 4. 2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 고 2에게 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1에 대하여는 청 구취지를 확장, 원고 2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6명 정도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 및 기술상담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1은 2002. 8. 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기술 영업직(Sales Engineer)으로 근 무하다가 2004. 8. 31. 퇴직하였고, 원고 2는 2000. 10. 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보조직(Sales Support)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 제49조 입금체계 및 지급방법 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며, 기본연봉은 13등분하여 분할 지 급하되 월급여로 12회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1등분은 2분의 1로 나누어 추 석과 설에 각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를 평가 하여, 익년 1월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일 이전 3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종업원이 재직한 전 기간으로서 월 단위까지 포함한다. 월 미만의 일수 처리에 있 어서는 15일 이하의 일수는 15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1 개월로 계산한다. 3.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다. 원고들의 연봉 및 성과연봉 1) 피고회사는 매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본연봉 및 성 과연봉 기준액을 정하여 왔는데, 원고 1과 사이에서는 2004년 기본연봉 27,0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9,000,000원, 2005년 기본연봉 28,5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9,600,000원으로, 원고 2와 사이에서는 2004년 기본연봉 20,000,000원, 성과연봉 기준 - 4 - 액 6,000,000원이며, 2005년 기본연봉 21,0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6,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2004년 및 2005년 연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연봉액 나. 성과연봉 : 상기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연봉 지급방법 가. 기본연봉은 13개의 분할급으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12회 지급하고 1 회분은 각각 50%씩 구정, 추석에 지급한다. 나. 성과연봉은 지급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피고의 성과연봉 지급방식은, 2004년도의 경우 기술영업직(Sales Engineer)에 대 하여는, 회사 총 판매마진(Country Contribution) 30%, 회사 총 매출액(Team Target ; Country Invoice) 20%, 개인 매출액(Personal Target ; Individual Order) 40%, 개인 인 사고과(Personal Objective) 10%의 비율로, 영업보조직(Sales Support ; Back-Office Function)에 대하여는 회사 총 판매마진 30%, 회사 총 매출액 40%, 개인 인사고과 30%의 비율로 각 성과연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되, 위 항목별로 연도별 목 표달성액을 설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성취율을 평가하여, 성취율이 75% 미만인 경우에 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성취율이 100%인 경우에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0%를(개인 인사고과의 경우에는 성취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성과연봉이 더이상 증가하 지 않는다), 성취율이 125%인 경우에는 회사 총 판매마진, 회사 총 매출액의 경우 각 - 5 - 성과연봉 기준액의 150%, 개인 매출액의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200%를 각 지급하 며, 성취율이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 다. 2005년도의 성과연봉 지급방식은, 회사 총 판매마진, 회사 총 매출액의 성취율이 125%인 경우에도 성과연봉 기준액의 200%를 지급하기로 한 외에는 2004년도와 동일 하다. 4) 원고 1은, 2004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 성취율은 128.2%로서 이에 따른 성 과연봉 지급률은 150%, 회사 총 매출액 성취율은 126.4%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 급률은 150%, 개인 매출액 성취율은 102.7%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10.8%,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90%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80%로 평가 받아 합계 금 11,458,8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 마진(E2E ; Country Contribution) 성취율은 88%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52%, 내근판매액(Internal Order ; 원고를 비롯한 내근판매영업직원들의 매출액 합계 1) ) 성취율은 103%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11%,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108% 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00%로 평가받아 합계 금 4,137,600원의 성과연봉 을 지급받았다. 원고 2는, 2004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 성취율은 128.2%로서 이에 따른 성과 연봉 지급률은 150%, 회사 총 매출액 성취율은 126.4%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률은 150%,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90%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80%로 평 가받아 합계 금 7,740,0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 마진 성취율은 88%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52%, 내근판매액 2) 성취율은 1) 2005년 성과연봉 산정은 원고 1이 퇴직 당시(2005. 8. 31.) 당해연도 회사 총매출액 이 아직 산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6 - 113%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27%,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112%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00%로 평가받아 합계 금 2,889,6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 았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피고는 원고 1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8,058,711원을 지급하 였다. 가) 평균임금 : 기본연봉 28,500,000원 ÷ 13 = 2,192,000원(1,000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 평균상여 : 기본연봉 28,500,000원 ÷ 13 ÷ 12 = 183,000원 평균연차 : 238,636원 나) 근속기간 : 37개월(36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다) 퇴직금 계산 : (2,192,000원 + 183,000원 + 238,636원) × 37개월/12개월 = 8,058,711원 2) 피고는 원고 2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9,404,251원을 지급하 였다. 가) 평균임금 : 기본연봉 21,000,000원 ÷ 13 = 1,615,000원 평균상여 : 기본연봉 21,000,000원 ÷ 13 ÷ 12 = 135,000원 평균연차 : 195,707원 나) 근속기간 : 58개월(57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다) 퇴직금 계산 : (1,615,000 + 135,000원 + 195,707원) × 57개월/12개월 = 2) 2005년 성과연봉 산정은 원고 2가 퇴직 당시(2005. 7. 31.) 당해연도 회사 총매출액 이 아직 산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7 - 9,404,251원(원 미만 단위 반올림)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받았던 성 과연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미지급한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 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성과연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 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 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 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의 취 업규칙에서 임금에 ‘성과연봉’을 포함하고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1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체결하는 연봉계약서에서도 ‘연봉액’이라는 항목 아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준액을 각 정하고, 성과연봉은 위 성과연봉 기준액 - 8 - 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어, 성과연봉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성 과연봉의 지급 기준액과 지급비율이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입사 이래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당시 피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그 지급률 및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성과연봉을 지급받 았던 점, ③ 비록 피고가 지급하는 성과연봉 중 5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의 경영성과라 할 수 있는 회사 총 판매마진 및 회사 총 매출액의 성취율에 따라 지급된 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3년 이래 피고회사의 경영성과가 그 해의 목표달성액에 미달한 경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성과나 경영목표의 달성이 이 사건 성 과연봉의 지급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이 퇴사한 2005. 7. 또는 8.경에는 아직 피고회사의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개인별 매출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임에도 그때까지 확인 가능한 지표인 회사 총 판매마진 및 내근판매액 성취율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성과연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연봉이 반드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그 지급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피고의 취업규칙, 근로 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설사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봉을 실제로 피고의 경영성과, 즉 회사 총 판매마진 및 회사 총 매출액의 목표달성수준 대비 성취율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해마다 미리 성과연봉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해 오면서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회사의 총 판매마진 및 회사 - 9 - 총 매출액이 미리 정한 당해연도 목표달성수준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미리 정한 지급률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지급 기준에 따른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확정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불확정적인 급부로 볼 수 없고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비율에 따 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성과연봉을 포함하 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 (1) 평균임금 : (기본연봉 28,500,000원 ÷ 12) + (2005년 상반기 성과연봉 4,137,600원 ÷ 6) = 3,064,600원 평균연차 : 238,636원 (2) 근속기간 : 37개월(36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3) 퇴직금 계산 : (3,064,600원 + 238,636원) × 37개월/12개월 = 10,184,977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4) 미지급 퇴직금 : 10,184,977원 - 8,058,711원 = 2,126,266원 나) 원고 2 (1) 평균임금 : (기본연봉 21,000,000원 ÷ 12) + (2005년 상반기 성과연봉 2,889,600원 ÷ 6) = 2,231,600원 - 10 - 평균연차 : 195,707원 (2) 근속기간 : 58개월(57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3) 퇴직금 계산 : (2,231,600원 + 195,707원) × 57개월/12개월 = 11,731,983원 (4) 미지급 퇴직금 : 11,731,983원 - 9,404,251원 = 2,327,732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는 미지급 퇴직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 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인 200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는 미지 급퇴직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이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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