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 1심2006-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23585 민사 사건(200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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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22일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년 4월 1일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 원고가 맡았던 크레인 자동화 대차설비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2004년 7월 30일 끝나자, 회사는 원고를 본사로 복귀시켰습니다.
  • 2004년 8월 16일경 회사는 추가 인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신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자로 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항의하던 원고는 2004년 8월 20일경 숙소에서 짐을 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 원고가 2004년 10월 30일 노동사무소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진정하자, 회사는 그해 11월 26일 해고예고수당 1,349,04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2004년 11월 15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2005년 1월 20일경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신청 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퇴직을 요구받았고,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퇴직 요구가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식이 권고사직이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퇴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도 인정했고, 원고가 회사를 떠난 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을 보면, 원고가 스스로 퇴직할 뜻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직무능력 부족, 성격상 결함 등)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회사 스스로 구제신청 심리 도중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5개월분 임금 915만 원(월 183만 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형식상 '권고사직'을 내세우더라도, 근로자의 진짜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구하고 사직서를 대신 작성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해고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그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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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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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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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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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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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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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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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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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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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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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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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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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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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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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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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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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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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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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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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7747·부산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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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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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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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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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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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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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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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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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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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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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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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 1 - 사 건2005가합23585 임금 원 고★★★ 주소생략 피 고**** 주소생략 변 론 종 결2006. 7. 14. 판 결 선 고2006. 8. 1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22. ****에 입사하여 위 $$$$에서 분리된 피고 회사 의 서비스사업부 소속으로 ****와 ****에서 근무하면서 2004. 4. 1. ‘사원’에서 ‘대 리을’로 승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던 ****의 크레인 자동화 대차설비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2004. 7. 30. 종료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다음 같은해 8. 16. 경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신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달 31.자로 퇴직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퇴직 요구’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퇴직 요구에 항의하다가 2004. 8. 20.경 숙소에서 짐을 꾸려 ****으로 내려 왔다. 다. 그 후 원고가 2004. 10. 30. ****에 피고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미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해 11. 26.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349,0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4. 11. 15.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피고 회사는 2005. 1. 20.경 원 고에게 같은달 24.자로 복직하라는 복직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26. 위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퇴직 당시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183만 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실상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이후부터 5개월 동안의 임금 지 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직의 권고로서 원고가 이에 동의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고, 만일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직무능력 결여.성격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 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퇴직 요구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 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 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 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 지 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고 사유가 있 - 4 -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구제신청 심의 도중 피고 회사가 스스로 원고에게 복직통 보서를 보낸 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다. 소결론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서 무효이다. (2)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개월 동안의 임금 915만 원(183만 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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