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572 민사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기금은 2005년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명예퇴직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1989년 4월경 피고 기금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 기금으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기금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05년 8월 5일자로 원고를 명예퇴직 처리하였다.
- 원고는 퇴직 당시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하여 176,951,939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 기금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협박하였다며, 이는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기금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명예퇴직자를 모집하던 중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명예퇴직 처리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의한 사실상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면 해고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다고 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구체적 퇴직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기금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여 정부와 감사원의 요구로 조직 축소와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원고는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우선순위에 들었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인사부장과 면담하는 등 숙고할 기회를 가졌으며, 특별퇴직금 등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른 사직이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명예퇴직금 82,969,920원 지급 거부 및 가압류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