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 1심2006-08-25 선고검수완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572 민사 사건(200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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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기금은 2005년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명예퇴직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1989년 4월경 피고 기금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 기금으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 기금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05년 8월 5일자로 원고를 명예퇴직 처리하였다.
  • 원고는 퇴직 당시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하여 176,951,939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 기금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협박하였다며, 이는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기금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명예퇴직자를 모집하던 중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명예퇴직 처리한 사건에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의한 사실상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면 해고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다고 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구체적 퇴직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기금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여 정부와 감사원의 요구로 조직 축소와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원고는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우선순위에 들었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인사부장과 면담하는 등 숙고할 기회를 가졌으며, 특별퇴직금 등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른 사직이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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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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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617·대구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8528·제주지방법원·2009-05-01·1심·기각

명예퇴직금 82,969,920원 지급 거부 및 가압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47·부산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 건2006가합572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 주소생략 피 고▼▼▼▼▼▼기금 주소생략 변 론 종 결2006. 7. 21. 판 결 선 고2006.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1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6년 1월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7,363,130원의 비 - 2 -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피고 기금은 2005년 6월경부터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구조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조조정대상 인력에 대한 정리방안으로 희망명예퇴직자를 모 집,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피고 기금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시 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1989년 4월경 피고 기금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기금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피고 기금으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피고 기금에 사직서를 제 출하고 피고 기금은 이를 수리하여 2005. 8. 5. 명예퇴직 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기금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퇴직 대상자 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강요, 협박함 으로써 원고는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 기금에 사 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은 실질적으로 피고 기금의 일방적 의사 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상의 해고(정리해고)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 - 3 - 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 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 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1)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퇴직 경위를 보건대, 서증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이 사건 명예퇴직자 모집 당시 피고 기금의 경영 상황 ①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T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으 나 2000년 4분기부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벤처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하자 경기회복촉진을 위해 IT 등 벤처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 기금은 그 일환으로 2001년 2월 벤처기업에 대한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igation) 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P-CBO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 하였고 더욱이 2001년에 도입한 벤처기업의 P-CBO 보증만기가 2004년도에 집중적으 - 4 - 로 도래하면서 피고 기금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었다. ② 감사원은 2005. 3. 14.부터 같은해 5. 16.까지 피고 기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기금의 2005년 5월말 유동성이 1,387억원에 불과하여 이미 발 생한 부실보증을 처리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운 용배수가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연말까지 자금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이와 같은 재정상의 애로가 지속된다면 향후 피고 기금의 정상적인 보증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 기금의 이사장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 되 기도 하였다. ③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위와 같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 피고 기금에게 재정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인건비.경상비 절감, 조직. 인력 구조조정,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자산 매각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 방안을 추진하 라고 요구하면서 피고 기금의 자구노력 추진 실적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재원확충 방안 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새로 부임한 피고 기금의 이사장은 대국민 담화 문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피고 기금 산하 부점장들도 피고 기금이 처한 위기 를 통감하고 자신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이사장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 며, 국회에서도 피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나) 명예퇴직자 모집과 그 퇴직 경위 ① 피고 기금은 본부 조직을 10부 2실에서 7부 2실로 축소하고 4개 지역본부와 관 리센터를 폐쇄하고 16개 영업점을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함과 아울러 부산으로 본부 를 통합 이전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였고, 보증부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체 직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225명을 감축하는 인력구조조정을 실 - 5 - 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말경부터 노동조합과 노사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수차례 결렬되다가 같은해 7. 20. “기금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 실천 합의 서”를 도출하였다. ②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 기금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인력구조조 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퇴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2005. 7. 26.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구조조정 선정기준은 객관적 근거에 의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 정항목을 “종합근무평정규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구성) 및 “기술평가전문인력 근무 성적평가기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성요소와 배점 비중을 참조하여 감점 평가 하되 노동조함과 합의하여 특별 시행한 구조조정용 특별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담당직무 및 항목별 배점 차이로 전체 직원의 일률적인 평가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상대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의촉구 이상의 비리 관련 징계자를 우선퇴직권고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피고 기금은 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인력을 희망명예퇴직제라는 방식으로 희망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우선 감축, 조정하기로 하고 그들에게는 희망명예 퇴직의 조건으로 법정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자가 희망시 피고 기금의 채권추심인력으로 채용하거나 전직지원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피고 기금은 위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권고퇴직 대상자를 선정 평가 한 결과 원고는 2급 퇴직예정자 28명 중 퇴직우선순위 19위로 평가되었고, 피고 기금 의 인사부장은 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들에게 각 평가 결과를 - 6 -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인사부장과 면담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인사부로 찾아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 7. 29. 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3명이, 같은해 8. 1.부터 같은달 2.까지 사이에 25명이 각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기금은 같은달 4.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수리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에 따라 법정 퇴직금 30,697,982원 이외에 특별퇴직금 으로 124,326,827원, 퇴직위로금으로 52,625,112원 등 합계 176,951,939원을 가산하여 지급받았고, 2005. 11. 28. 피고 기금과 사이에 피고 기금의 채권추심단으로 근무하기 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퇴직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기금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희망명 예퇴직권고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그들을 상대로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기금의 상황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 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기금의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 기금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피고 기금의 구조조정 계획,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 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 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 - 7 - 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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