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나22150 민사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2000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원고 A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관리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회로 나누어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적용했고,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5년 4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2,596,870원을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선급방식으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년 8월분 임금 2,850,800원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81,1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C에게도 2007년 8월분 임금 1,379,7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 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759,370원을, 원고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289,160원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선급방식'을 적용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인데, 피고가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퇴직금선급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만약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면, 이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없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B가 관리소장으로서 퇴직금선급방식을 주도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B가 피고의 직원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렇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도입한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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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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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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