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 2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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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8나22150 민사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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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2000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원고 A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관리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회로 나누어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적용했고,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5년 4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2,596,870원을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선급방식으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년 8월분 임금 2,850,800원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81,1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C에게도 2007년 8월분 임금 1,379,7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 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759,370원을, 원고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289,160원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선급방식'을 적용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인데, 피고가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퇴직금선급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만약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면, 이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없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B가 관리소장으로서 퇴직금선급방식을 주도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B가 피고의 직원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렇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도입한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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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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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2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2150 임금등 원고(선정당사자)이○○ (59 -1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 항소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산시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8. 26. 선고 2007가단50946 판결 변 론 종 결2009. 3. 6. 판 결 선 고2009. 5.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070,601원, 선정자 A에게 3,23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에서 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 원고 B는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등 과 시간외 수당(2,307,45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 는 내용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제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간외 수당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 을1호증, 을7~9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2000. 7. 00.부터 2007. 8. 00.까지 피고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2003. 1. 0.부터 2007. 8. 00.까지 그 □□사 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퇴직금의 선급 등 - 3 - (1)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 법에 따른 1년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퇴직할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방식을 퇴직금선급방식이 라 한다). (2) 피고는 2005. 4. 00. 원고 A에게 당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 산금으로 2,596,870원을 지급한 후, 그 후부터는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지급하고,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선급방식(원고 A에 대한 2005. 4. 00.자 퇴직 금 중간정산은 제외)이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 B의 경우 19,890,561원, 원고 A의 경 우 3,147,219원이다. 다. 미지급 임금 등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 8.분 임금 2,850,800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81,160원, 원고 C에게 2007. 8.분 임금 1,379,7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미지급 임금 등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한 금원을 포함). (2)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759,370원을, 원고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289,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등 지급의무 - 4 - 아래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선급방식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매월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6,763,151원(23,522,521원 - 6,759,370원), 원고 A에 게 3,237,849원(4,527,009원 - 1,2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2007. 9.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퇴직금선급방식은 유효하다. ② 퇴직금선급방식이 무효일 경우, 원고들이 퇴 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등에 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 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선급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 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또,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 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금선급 방식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방식으로서, 근 - 5 - 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에 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경우, 퇴직 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 없게 되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유명무 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실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한 이상, 그에 따른 불 이익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 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 B가 □□□□□장으로서 퇴직금선 급방식을 주도하고도 퇴직금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 B가 퇴직금선급방식을 주도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 는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점을 들어 원고 B의 청구가 권리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6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선 정 자 목 록 1. B (000000-0000000) 안산시 2. A (000000-0000000) 안산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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