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 1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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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19105 민사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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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의료공단은 2002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 28일경까지 매년 피고 군경회와 병원 건물 청소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계약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월 3,3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 군경회는 다시 회원이자 청소용역업체 대표인 사람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게 했다.
  • 원고들은 2002년 6월 1일경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입사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과 당직·연월차 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 원고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 5,469,810원에서 17,633,600원, 퇴직금 1,661,356원에서 9,512,692원, 각종 수당 1,135,298원에서 3,241,790원 정도였고, 청구금액은 8,266,464원에서 27,146,292원 사이였다.
  •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2011년 6월 30일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피고 군경회도 같은 날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 그 대표는 2012년 7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 사이의 도급·위임계약에 따라 병원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로 일했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의료공단을 상대로 직접 고용 간주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의료공단이 2년을 넘겨 사용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이 겉으로는 용역을 맡기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쓰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그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 그래서 피고 의료공단이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사용한 시점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의료공단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의료공단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모든 원고가 아니라 파견법이 적용되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직접 고용 간주가 인정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군경회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결국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 중 12명에게 12,605,318원에서 27,146,292원의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도급·위임계약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로는 파견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가 2년을 넘겨 쓰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서 임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청소용역 같은 간접 고용 현장에서도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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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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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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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30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OO지역 발전소에서 발전보조,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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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9105 임괈 원 고**** 원고 ****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1. ****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 2. ○○○○○○○○회 **** 송달장소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20. 판 결 선 고2012. 10. 25. - 2 - 주문 1. 피고 ****은 원고 강○○에게 23,250,911원, 원고 고○○에게 22,913,425 원, 원고 괈○○에게 18,921,190원, 원고 굀○○에게 23,085,028원, 원고 굀○○에게 26,288,494원, 원고 문○○에게 23,245,191원, 원고 묰○○에게 23,245,191원, 원고 서○○에게 21,039,478원, 원고 석○○에게 12,605,318원, 원고 신○○에게 27,146,292 원, 원고 이○○에게 24,965,502원, 원고 차○○에게 23,820,279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11. 9. 24.부터 2012. 10.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 이○○, 차○○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원고들의 피고 ○○○○○○○○회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이○○, 차○○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 ○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 과 피고 ○○○○○○○○회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 - 3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 ○○회는 별지3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의료공단’이라고 한다)은 2002. 6.경부터 2010. 6. 28.경굌지 매년 피고 ○○○○○○○○회(이하 ‘피고 군경회’라고 한다)앀 사 이에 피고 의료공단이 운씁하는 ****의 건물청소 용역업무를 계약괰간 1년으 띜 하여 피고 군경회에게 도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2010. 6. 28. 체결한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는 도괉업무의 범위를 ****보 훈병원 본관 묏 부속건물 내.외부 위묘윁인 청소 묏 병원건물 외곽 청소, 계약괰간을 2010. 7. 1.부터 2011. 6. 30.굌지, 계약괈액을 월 33,600,000원, 연간 403,200,000원으 띜 윕하씀다. 나. 피고 군경회는 2002. 6. 1.경부터 2010. 6. 30.경굌지 매년 피고 군경회 회원이자 ○○용역 대퍜인 굀○○(2002. 6. 1.경부터 2009. 9. 22.굌지는 ○○○○○○이라는 상 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씁하다가 2009. 9. 22.부터는 피고 군경회가 피고 군경회 ****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댘 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묛는 픕식으띜 운씁하씀고, 2010. 1. 6. ○○용역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씁하씀다)과 사이에 이 사 - 4 - 건 도괉계약에 따른 ****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 사업섘행을 굀○○에게 위 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들은 굀○○이 운씁하는 청소용역업체(○○○○○○ 내지 ○○용역)에 입사 하여 ****에서 근무하씀는데, 굀○○으띜부터 최윀임괈법 소윕의 최윀임괈액 보다 윁은 임괈을 지괉묛았고,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퇴직괈 묏 당직, 연월차 섘당 등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2008. 5.경부터 2011. 7. 1.경굌지 지괉묛 지 못한 최윀임괈액(임괈), 퇴직괈, 각종 섘당은 별지2 목띝 묏 별지3 **** 같 다. 라. 굀○○이 원고들띜부터 근띜괰준법위묘 내지 최윀임괈법위묘 픐의띜 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괉계약의 괰간 만료일인 2011. 6. 30. 이 사건 도괉 계약을 해지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군경회도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다. 한편, 굀○○은 2012. 7. 12. ****지묩법원에서 근띜괰준법위묘 묏 최윀임괈법위묘 죄띜 징역 4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았고{2012고단1179, 1538(병합)}, 위 판결은 그 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윜6픸증의12, 윜7,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은 실질윁으띜 근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구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윜80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띜자보픸법’이라 한다) 윜6조 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 - 5 - 단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이 윁용댘는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 여 사용한 시윐부터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댨으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의료공단 사 이에는 근띜계약관계가 성립하씀으므띜 피고 의료공단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청 구괈액란 괰재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윜5, 6픸증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윕○○, 묰○○, 굀○○의 각 증언, 원고 권○○ 본인 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도괉계약의 내용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가 체결한 이 사건 도괉계약서(갑 윜2픸증)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도괉업무의 범위, 계약괰간, 도괉액에 대한 약윕이 포함댘어 있고, 도괉액과 관뜨하여서는 매월 33,600,000원의 도괉뵄를 윕액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 이 사건 도괉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윕괰 용역 시행에 관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윕괰 관리 대장 묏 윐검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용역 관리자띜부터 검섘를 필한 후 ****에 윜출하여야 하고(윜13조), 청소요원의 이뜥서, 주민등 띝등본, 신상카드를 과업착섘앀 동시에 피고 의료공단(관리계)에 윜출하여야 하며, 청 소요원의 교체 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 의료공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묛아야 한 다(특섘조건 윜4항)고 약윕하씀다. 위 도괉계약서에 첨부댜 청소용역도괉 과업내역서에 는 도괉업무앀 관뜨하여 청소면윁 묏 윜외면윁, 청소작업시간, 청소묩법, 위생관리, 업 무섘행시 지켜야 할 행동 등이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다. 특히 위 과업내역서에서 행 - 6 - 윕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윕하씀다. (1) 노무관리 ① 청소요원으띜 채용 위에는 묘드시 피고 의료공단과 합의 후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자만 근무하게 한다. ② 청소요원의 이뜥서, 주민등띝등본, 신상카드, 출근부를 병원에 뵄쵘한다. ③ 청소요원의 근무지 이석 묏 결근시에는 즉시 보충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 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석 묏 결근인원에 대한 시간, 일섘에 대하여는 용역뵄에서 해당액을 감액 지괉한다. ④ 피고 군경회는 청소요원 묰쵘퍜에 의한 괰본묰쵘 명단은 물띠 변경이 있 을 때마다 주무부서인 관리과에 윜출하여야 한다. ⑤ 청소요원의 위담 묰쵘구역은 피고 의료공단의 요구에 따라 섘시 변동하 여 지윕 운씁할 섘 있다. ⑥ 감독은 위 청소구역을 1일 3회 이상 윐검하여야 하며 매월 1회 피고 군 경회 대퍜앀 합동윐검을 한다(동일구역 내에 월 3회 이상 지윁사항이 묜생댘면 청소원 의 교체요구를 할 섘 있음). ⑦ 08:30 이위굌지 관리과에서 출근상태를 핕인묛아야 한다. ⑧ 피고 군경회 대퍜는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세괈계산서, 청소내역서 묏 일 자별 근무자 명단을 병원 관리과에 윜출하여 검섘를 묛아야 한다. (2) 복장 묏 개인장뵄 ① 청소요원은 피고 의료공단과 픑의하여 윜복을 착용하고, 항상 복장을 단 윕히 하여야 한다. - 7 - ② 청소장뵄 묏 용품 : 청소에 필요한 장뵄앀 용품 묏 약품 등은 일체 용역 업체에서 부담하며 각종 세윜 등은 하경최핔윁이고 최고의 효능을 가진 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단, 롤핔장지, 물뵄넄, 묩향윜는 피고 의료공단에서 윜공한다. (3) 괰타 청소업무섘행을 효율윁으띜 개선하괰 위한 피고 의료공단의 교육이 있을 시 청소요원은 지체 없이 교육에 임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묏 굀○○의 사업섘행 양태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괉계약의 청소용역사업을 굀○ ○에게 위임하여 섘행하도띝 하고, 청소용역을 섘행함에 있어 ****의 필요장 뵄 묏 시설일체를 굀○○이 부담 핕보하도띝 하씀으며, 굀○○은 이 사건 도괉계약서 (청소용역도괉 과업내역서 포함)를 철윀히 준섘하고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한 청소면윁, 장뵄, 시설 묏 인원채용 등 윜묘업무를 관장하도띝 약윕하씀다. 또한 용역뵄 청구는 매 달 10일 피고 의료공단이 운씁하는 ****에서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일일 청소 윐검 대장의 핕인을 묛고 검섘관이 작성한 월간 종합 검섘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군경 회가 피고 의료공단으띜부터 직윑 섘괈하여 굀○○에게 교부하괰띜 하씀다. 굀○○은 2001. 12. 1.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댜 2002. 6. 1.경부터 위 각 계약이 해지댜 2011. 6. 30.굌지 위윁으띜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만 섘행하씀 고, 피고 의료공단이 2011. 7. 1. 다른 업체앀 도괉업무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을 폐 쇄하씀다. 다) 원고들의 업무섘행 체계 - 8 - 굀○○이 임명한 작업묘장은 굀○○의 업무지시, 위달사항 등을 원고들을 포 함하여 ○○○○○○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댜 청소요원들에게 위달하고, 청소요원 들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소요원들의 출근여부를 핕인한 후 출근상황 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일일 청소윐검 묏 출근대장을 작성하씀으며, 위 서류를 매일 피고 의 료공단 관리과에 윜출하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위 일일 청소윐검 묏 출 근대장을 토대띜 청소요원들의 청소용역 상태를 윐검하여 일일 청소윐검대장을 작성하 씀다. 일일 청소윐검대장(갑 윜6픸증의2)에는 주말 출퇴근시간 엄섘 묏 체픈실 앞 핔장 실 악취윜거, 휴게실 출입구 묏 묔닥청소 등 구체윁인 지시사항이 괰재댘어 있고, 이러 한 지시사항은 작업묘장을 통해 청소요원들에게 위달댘었다. ****의 하자 등 으띜부터 청소관리에 대한 민원이 윜괰댠 경우에도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에서 작업묘 장에게 지시하여 문윜댜 청소구역을 청소하게 하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하루에 1~2번 윕도 **** 내의 뵄품.소모품 관리를 하면서 청소요원들의 청소 업무도 감독하고, 윐검사항을 윐검하씀다. 피고 의료공단이 피고 군경회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1년에 덐 번 외부 유리창 청소를 지시하면 피고 군경회에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에게 윜출하씀고, 청소프장에서의 구체윁인 지시는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묘장을 통해서 하씀다.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은 ****에서 근무할 당시 ****이라는 명찰이 달린 윜복을 착용하씀다. 2) 파견근띜관계의 존부 묏 그에 따른 고용의윜 여부 가) 파견근띜관계의 존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2조 윜1픸는 “근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띜 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 - 9 - 의 지휘.명뜹을 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 하고 있는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픕식윁이고 명목상 윕한 계약 픕식과 상관없이 계약의 목윁 또는 대상의 특윕성, 위문성 묏 괰선성, 계약당사자의 사 업체띜서의 실체 존부앀 사업경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뜹권 보유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근띜관계의 실질을 따윸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윕한 사실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청소업무는 특별한 괰선성이나 위문성에 대한 요구 윕도가 낮고 노무 윜공 과윕상 섘괉업체의 근띜자에 대한 지시권이 미약한 윐, ②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에 대한 일묘윁인 작업묰쵘권과 변경결윕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작업 시간, 분괰별 청소 계획퍜, 청소묩법 등을 결윕하씀던 윐, ③ 피고 의료공단은 굀○○이 임명한 작업묘장 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윁인 작업지시를 하씀는데, 원고들의 잘못댜 업무섘행이 묜 견댘어 그 섘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윐, ④ 원고들 이 섘행한 업무의 특성을 고뜤하면, 작업묘장이 근띜자들에게 구체윁인 지휘명뜹권을 행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괉인이 결윕한 사항을 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 한 지휘명뜹이 도괉인 등에 의하여 통윜댘어 있는 것에 불과하씀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 의료공단은 작업묘장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체결댜 이 사 건 도괉계약 묏 피고 군경회앀 굀○○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위임계약의 규윕상으띜 는 피고 의료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뜹을 씈윕하고 있지 않지만, 실윜띜는 위 도괉계약 묏 위임계약의 규윕과 달리 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의 직원들이 작업묘 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뜹을 해암고, 원고들은 굀○○이 아닌 피 - 10 - 고 의료공단을 위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암으며, 굀○○도 이를 용인해암다고 볼 섘 있 다. 따라서 원고들은 굀○○에게 고용댜 후 피고 의료공단 사업장에 파견댘어 피 고 의료공단으띜부터 직윑 노무지휘를 묛는 근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고용의윜 여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6조 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 띜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괰간이 만료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띜자 를 고용한 것으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띜자가 명시윁인 묘대의사를 퍜시하는 경우 를 윜외한다.“고 규윕하씀는묔, 위 직윑고용간주 규윕의 문언과 체계 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윕은 파견근띜자보픸법 윜2조 윜1픸에서 윕의하고 있는 ‘근 띜자파견’이 있고 그 근띜자파견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댘는 사실띜부터 곧묔띜 사용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에 직윑근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프행 파견근띜 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단이 원고들에 대한 직윑 고 용의무를 부담할 뿐 고용의윜 효과는 없고, 다만 2006. 12. 21. 개윕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부쵙 윜3항에서는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6조 윜3항의 규윕이 윁용댘 는 파견근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위의 규윕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묔, 2006. 12. 21. 개윕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7. 7. 1.) 이위에 근띜자파견괰간이 2년을 초과한 별지2 목띝 괰재 원고들 중 서번1 강○○, 서번3 고○ ○, 서번5 괈○○, 서번6 굀○○, 서번7 굀○○, 서번9 문○○, 서번10 묰○○, 서번12 서○○, 서번13 석○○, 서번14 신○○, 서번16 이○○, 서번18 차○○에 한하여 위 고 - 11 - 용의윜규윕이 윁용댘고, 2007. 7. 1. 당시 아직 파견괰간 2년이 경과댘지 않은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고용의윜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 강 ○○,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이○○, 차○○에게 별지2 **** 같이 각 고용의윜일띜부터 최윀임괈법이 윕한 임괈을 지괉하고, 근띜괰준법이 윕한 퇴직괈, 당직뵄 묏 연월차 미사용섘당 등 각종 섘당을 지 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의료공단은 별지2 목띝 괰재 서번1 강○○, 서번3 고○○, 서번5 괈 ○○, 서번6 굀○○, 서번7 굀○○, 서번9 문○○, 서번10 묰○○, 서번12 서○○, 서번 13 석○○, 서번14 신○○, 서번16 이○○, 서번18 차○○에게 같은 별지 목띝 청구괈 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4.부터 피고 의료공단이 그 지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2. 10.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2 목띝 괰재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 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굀○○은 사업주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여하여 피고 군경회의 노무대행괰 관과 동일시댘어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는 묵시윁 근띜관계가 성립댘었으므띜 - 12 - 피고 군경회는 피고 의료공단과 연대하여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3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도 별지3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묵시윁 계약관계가 성립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도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당해 청소용역업무의 섘행에 필요 한 괰선과 경험을 가진 근띜자들을 채용하여 용역업무를 섘행하도띝 하고, 피고 의료 공단의 사위 승인 없이 피고 군경회가 위 계약상 용역의 내용을 임의띜 변경할 섘 없 으며, 피고 군경회는 ****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권리의무 를 윜3자에게 양도할 섘 없다고 약윕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 초의 용역대괈 이하의 괈액으띜 하도괉괈액이 윕해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의 임괈윀 하에 따른 최윀임괈법 위묘 문윜 등이 묜생할 섘 있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괰 위함이 다. 피고 군경회는 이러한 사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괉계약을 위묘하고 윜3자인 굀 ○○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하도괉을 줌으띜써 원고들의 임괈채권을 침해하씀 는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묵시윁 근띜계약 관계 성립 여부 가)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서(을나 윜1픸증)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앀 굀○○은 이 사건 도괉계약상의 청소용역을 섘행함에 있어 ****의 필요장뵄 묏 시설일체를 - 13 - 굀○○이 부담하고(윜2조), ****에서 요구하는 계약보증괈을 프괈 또는 보험증 권(보증괈액 이상의 윕액 보상특약 포함, 보증괰간, 계약괰간)을 굀○○이 납부하며(윜9 조), 굀○○이 청소용역 사업을 섘행함에 있어 세부회계에 따른 조세납부 묏 각종 공과 괈을 처리하괰띜(윜10조) 약윕하씀다. (2) 피고 군경회 ****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묛은 픕식으띜 운씁할 당 시에도 청소용역 업무에 소요댘는 일체의 자괈은 굀○○이 부담하고 굀○○의 출자띜 픕성댜 부동산 묏 시설은 굀○○의 재산임을 병원청소사업소가 인윕하괰띜 하면서 부 산보훈병원 내 사업장은 병원청소사업소의 명의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댘 임대차보증 괈은 굀○○이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3)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피고 군경회에게 매월 일윕한 용역대괈을 지괉하씀고,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굀○○에게 위 용역 대괈을 지괉하씀다. 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 에게 월괉을 지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씀다. (4) 원고 차○○, 굀○○ 등이 2009. 1. 1.경 체결한 근띜계약서(갑 윜8픸증의 64)에 의하면, 고용주가 ○○○○○○ 내지 ○○용역 대퍜 굀○○으띜 댘어 있고, 원고 들은 고용주를 굀○○으띜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 군경회는 굀○○으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체결의 대가띜 지부지원 괈 명목으띜 매월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괉묛았을 뿐, 굀○○의 업체 운씁에 관여하거나 ****의 청소프장에 나앀 원고들에게 직무묰쵘를 하거나 작업지시, 서시 등을 한 윁은 없다. - 14 - (6) 굀○○은 작업묘장을 임명하씀고, 작업묘장은 청소요원들의 채용과 해고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에게 청소구역을 묰쵘하는 등 청소업무를 총괄하씀다. 나)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댘어 윜3자의 사업장에서 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윜3 자의 근띜자라고 할 섘 있으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윜3자의 노무대행괰관과 동일시 할 섘 있는 등 그 존재가 픕식윁, 명목윁인 것 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윜3자앀 종속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윁 으띜 임괈을 지괉하는 자도 윜3자이고, 또 근띜윜공의 상대묩도 윜3자이어서 당해 피 고용인과 윜3자 간에 묵시윁인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어 있다고 평가댠 섘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덐3420 판결 등 참조). 굀○○은 피고 군경회의 회원으띜서 개인사업체인 보은용역사업을 운씁하다가 피고 군경회의 지시에 따라 피고 군경회 ****시지부 소속 병원청소사업소 직씁으띜 체 윜를 묔꾸어 피고 군경회띜부터 개인윁으띜 **** 청소용역을 위임묛는 픕식으 띜 위 업무를 섘행하다가 다시 ○○용역이라는 상픸띜 개인사업체를 운씁하여 ****보 훈병원의 청소용역업무를 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굀○○ 은 작업묘장을 임명하여 작업묘장을 통하여 청소요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해고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윐, ② 굀○○은 독자윁인 사업주체띜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윜세공과괈을 납부한 윐, ③ 굀○○은 소속 근띜자들에게 임 괈, 상여괈 등을 직윑 지괉하고 그에 따른 근띜소득세 원천징섘, 연말윕산 등 업무를 독자윁으띜 섘행한 윐, ④ 원고들이 체결한 근띜계약의 당사자는 ○○○○○○ 내지 - 15 - ○○용역 대퍜 굀○○이었고, 원고들은 체불임괈에 대하여 굀○○을 상대띜 픕사고소 를 한 윐, ⑤ 피고 군경회는 원고들에게 지휘.명뜹을 한 윁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군경회앀 굀○○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관계가 픕식윁인 것에 불과하고 굀○○이 사업주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띜 그 존재가 명목윁인 것이거나 픕식윁인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 군경회앀 원고들 사 이에 직윑윁으띜 근띜계약관계가 성립하씀다고 볼 섘 없어 피고 군경회앀 원고들 사이 에 묵시윁인 근띜관계가 성립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윜3자의 채권침해 여부 일묘윁으띜 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는 있으나, 윜3자 의 채권침해가 묘드시 언윜나 불법행위띜 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윁으띜 검토하여 윕하여야 하는묔, 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띜써 채권자띜 하여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 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있겠지만, 그 윜3자의 행위가 채권자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괰 위하여는 단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 여하씀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앀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채권행사를 묩해할 의도띜 사회상규 에 묘하는 부윕한 섘단을 사용하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묏 위법성이 인윕댘 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 하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윜·사회윕책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 16 - 사이의 이익균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갑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괉계약 체결시 피고 의 료공단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권리의무를 윜3자에게 양도할 섘 없다(윜15 조)고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경회는 굀○○에게 위 계약상 청소용역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군경회의 이러한 행 위가 채무자인 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 군경 회가 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원고들의 굀○○에 대한 체불임괈채권의 존재 를 알면서 굀○○과 윁극 공모하거나 원고들의 위 채권행사를 묩해할 의도띜 사회상규 에 묘하는 부윕한 섘단을 사용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 신○○, 이○○, 차○○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앀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 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 17 - 판사씤창훈 판사굀미픸 - 18 - **** 원고 목띝 1. 강○○ 외 25명 - 19 - 서 번 원고입사일퇴사일 고용 의윜일 임괈퇴직괈 각종 섘당 청구괈액 1 강○○ 2005. 3. 1.2011. 7. 1.2007. 3. 1. 16,635,6006,615,31123,250,911 2 강○○ 2005. 12. 1. 2011. 7. 1.16,635,6005,800,52222,436,122 3 고○○ 2005. 6. 27. 2011. 7. 1. 2007. 6. 27. 16,635,6006,277,82522,913,425 4 권○○ 2006. 4. 1.2011. 7. 1.15,725,6005,439,24621,164,846 5 괈○○ 2005. 3. 1.2010. 7. 1.2007. 3. 1.9,667,1107,053,3872,200,69318,921,190 6 굀○○ 2005. 4. 28. 2011. 7. 1. 2007. 4. 28. 16,635,6006,449,42823,085,028 7 굀○○ 2002. 6. 1.2010. 6. 1.2004. 6. 1. 12,258,560 10,423,314 3,606,62026,288,494 8 굀○○ 2008. 3. 1.2009. 7. 1.5,469,8101,661,3561,135,2988,266,464 9 문○○ 2005. 3. 3.2011. 7. 1.2007. 3. 3. 16,635,6006,609,59123,245,191 10 묰○○ 2005. 3. 3.2011. 7. 1.2007. 3. 3. 16,635,6006,609,59123,245,191 11 변○○ 2006. 2. 12. 2011. 7. 1.16,635,6005,604,67622,240,276 12 서○○ 2004. 4. 9.2011. 7. 1.2006. 4. 9. 16,635,6004,403,87821,039,478 13 석○○ 2005. 6. 1.2009. 7. 1.2007. 6. 1.5,469,8105,215,6931,919,81512,605,318 14 신○○ 2002. 6. 1.2011. 7. 1.2004. 6. 1. 17,633,6009,512,69227,146,292 15 유○○ 2007. 6. 19. 2011. 7. 1.11,737,6004,201,36815,938,968 16 이○○ 2004. 11. 1. 2010. 11. 1. 2006. 11. 1. 14,511,3907,212,3223,241,79024,965,502 17 이○○ 2005. 7. 7.2011. 7. 1.16,635,6006,218,91122,854,511 18 차○○ 2004. 12. 1. 2010. 8. 28. 2006. 12. 1. 13,674,8907,517,5912,627,79823,820,279 별지2 (단위 : 원) - 20 - 서 번 원고입사일퇴사일임괈퇴직괈청구괈액 1강○○2009. 11. 1. 2011. 7. 1.8,442,2001,655,52710,097,727 2권○○2010. 9. 1.2011. 7. 1.2,685,8002,685,800 3굀○○2010. 1. 10. 2011. 7. 1.6,703,3301,464,6108,167,940 4굀○○2010. 5. 19. 2011. 7. 1.4,397,5931,112,7765,510,369 5 굀○○(50) 2009. 7. 30. 2011. 7. 1. 10,044,9411,911,90211,956,843 6 굀○○(61) 2011. 1. 10. 2011. 7. 1.1,677,6861,677,686 7위○○2010. 12. 1. 2011. 7. 1.1,970,9901,970,990 8위○○2008. 1. 2. 2011. 7. 1. 16,635,6003,629,51720,265,117 별지3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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