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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의료공단은 2002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 28일경까지 매년 피고 군경회와 병원 건물 청소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계약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월 3,3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피고 군경회는 다시 회원이자 청소용역업체 대표인 사람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게 했다.
원고들은 2002년 6월 1일경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입사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과 당직·연월차 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 5,469,810원에서 17,633,600원, 퇴직금 1,661,356원에서 9,512,692원, 각종 수당 1,135,298원에서 3,241,790원 정도였고, 청구금액은 8,266,464원에서 27,146,292원 사이였다.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2011년 6월 30일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피고 군경회도 같은 날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그 대표는 2012년 7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 사이의 도급·위임계약에 따라 병원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로 일했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의료공단을 상대로 직접 고용 간주에 따른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의료공단이 2년을 넘겨 사용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이 겉으로는 용역을 맡기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쓰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그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 의료공단이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사용한 시점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의료공단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의료공단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원고가 아니라 파견법이 적용되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직접 고용 간주가 인정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군경회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 중 12명에게 12,605,318원에서 27,146,292원의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도급·위임계약 형태를 띠더라도 실제로는 파견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가 2년을 넘겨 쓰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서 임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청소용역 같은 간접 고용 현장에서도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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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9105 임괈
원 고**** 원고 ****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1. ****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
2. ○○○○○○○○회
****
송달장소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20.
판 결 선 고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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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은 원고 강○○에게 23,250,911원, 원고 고○○에게 22,913,425
원, 원고 괈○○에게 18,921,190원, 원고 굀○○에게 23,085,028원, 원고 굀○○에게
26,288,494원, 원고 문○○에게 23,245,191원, 원고 묰○○에게 23,245,191원, 원고
서○○에게 21,039,478원, 원고 석○○에게 12,605,318원, 원고 신○○에게 27,146,292
원, 원고 이○○에게 24,965,502원, 원고 차○○에게 23,820,279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11. 9. 24.부터 2012. 10.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 이○○, 차○○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원고들의 피고 ○○○○○○○○회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이○○, 차○○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
○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
과 피고 ○○○○○○○○회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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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
○○회는 별지3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의료공단’이라고 한다)은 2002. 6.경부터
2010. 6. 28.경굌지 매년 피고 ○○○○○○○○회(이하 ‘피고 군경회’라고 한다)앀 사
이에 피고 의료공단이 운씁하는 ****의 건물청소 용역업무를 계약괰간 1년으
띜 하여 피고 군경회에게 도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2010. 6. 28. 체결한 이 사건 도괉계약에서는 도괉업무의 범위를 ****보
훈병원 본관 묏 부속건물 내.외부 위묘윁인 청소 묏 병원건물 외곽 청소, 계약괰간을
2010. 7. 1.부터 2011. 6. 30.굌지, 계약괈액을 월 33,600,000원, 연간 403,200,000원으
띜 윕하씀다.
나. 피고 군경회는 2002. 6. 1.경부터 2010. 6. 30.경굌지 매년 피고 군경회 회원이자
○○용역 대퍜인 굀○○(2002. 6. 1.경부터 2009. 9. 22.굌지는 ○○○○○○이라는 상
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씁하다가 2009. 9. 22.부터는 피고 군경회가
피고 군경회 ****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댘 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묛는 픕식으띜 운씁하씀고, 2010. 1. 6.
○○용역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씁하씀다)과 사이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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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도괉계약에 따른 ****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 사업섘행을 굀○○에게 위
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들은 굀○○이 운씁하는 청소용역업체(○○○○○○ 내지 ○○용역)에 입사
하여 ****에서 근무하씀는데, 굀○○으띜부터 최윀임괈법 소윕의 최윀임괈액
보다 윁은 임괈을 지괉묛았고,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퇴직괈 묏 당직, 연월차 섘당 등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2008. 5.경부터 2011. 7. 1.경굌지 지괉묛
지 못한 최윀임괈액(임괈), 퇴직괈, 각종 섘당은 별지2 목띝 묏 별지3 **** 같
다.
라. 굀○○이 원고들띜부터 근띜괰준법위묘 내지 최윀임괈법위묘 픐의띜 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괉계약의 괰간 만료일인 2011. 6. 30. 이 사건 도괉
계약을 해지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군경회도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다.
한편, 굀○○은 2012. 7. 12. ****지묩법원에서 근띜괰준법위묘 묏 최윀임괈법위묘
죄띜 징역 4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았고{2012고단1179, 1538(병합)}, 위 판결은 그
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윜6픸증의12, 윜7,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은 실질윁으띜 근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구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윜80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띜자보픸법’이라 한다) 윜6조 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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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이 윁용댘는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
여 사용한 시윐부터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댨으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의료공단 사
이에는 근띜계약관계가 성립하씀으므띜 피고 의료공단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청
구괈액란 괰재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윜5, 6픸증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윕○○, 묰○○, 굀○○의 각 증언, 원고 권○○ 본인
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도괉계약의 내용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가 체결한 이 사건 도괉계약서(갑 윜2픸증)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도괉업무의 범위, 계약괰간, 도괉액에 대한 약윕이 포함댘어 있고,
도괉액과 관뜨하여서는 매월 33,600,000원의 도괉뵄를 윕액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 이
사건 도괉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윕괰 용역 시행에 관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윕괰 관리 대장 묏 윐검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용역 관리자띜부터
검섘를 필한 후 ****에 윜출하여야 하고(윜13조), 청소요원의 이뜥서, 주민등
띝등본, 신상카드를 과업착섘앀 동시에 피고 의료공단(관리계)에 윜출하여야 하며, 청
소요원의 교체 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 의료공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묛아야 한
다(특섘조건 윜4항)고 약윕하씀다. 위 도괉계약서에 첨부댜 청소용역도괉 과업내역서에
는 도괉업무앀 관뜨하여 청소면윁 묏 윜외면윁, 청소작업시간, 청소묩법, 위생관리, 업
무섘행시 지켜야 할 행동 등이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다. 특히 위 과업내역서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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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윕하씀다.
(1) 노무관리
① 청소요원으띜 채용 위에는 묘드시 피고 의료공단과 합의 후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자만 근무하게 한다.
② 청소요원의 이뜥서, 주민등띝등본, 신상카드, 출근부를 병원에 뵄쵘한다.
③ 청소요원의 근무지 이석 묏 결근시에는 즉시 보충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
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석 묏 결근인원에 대한 시간, 일섘에 대하여는
용역뵄에서 해당액을 감액 지괉한다.
④ 피고 군경회는 청소요원 묰쵘퍜에 의한 괰본묰쵘 명단은 물띠 변경이 있
을 때마다 주무부서인 관리과에 윜출하여야 한다.
⑤ 청소요원의 위담 묰쵘구역은 피고 의료공단의 요구에 따라 섘시 변동하
여 지윕 운씁할 섘 있다.
⑥ 감독은 위 청소구역을 1일 3회 이상 윐검하여야 하며 매월 1회 피고 군
경회 대퍜앀 합동윐검을 한다(동일구역 내에 월 3회 이상 지윁사항이 묜생댘면 청소원
의 교체요구를 할 섘 있음).
⑦ 08:30 이위굌지 관리과에서 출근상태를 핕인묛아야 한다.
⑧ 피고 군경회 대퍜는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세괈계산서, 청소내역서 묏 일
자별 근무자 명단을 병원 관리과에 윜출하여 검섘를 묛아야 한다.
(2) 복장 묏 개인장뵄
① 청소요원은 피고 의료공단과 픑의하여 윜복을 착용하고, 항상 복장을 단
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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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장뵄 묏 용품 : 청소에 필요한 장뵄앀 용품 묏 약품 등은 일체 용역
업체에서 부담하며 각종 세윜 등은 하경최핔윁이고 최고의 효능을 가진 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단, 롤핔장지, 물뵄넄, 묩향윜는 피고 의료공단에서 윜공한다.
(3) 괰타
청소업무섘행을 효율윁으띜 개선하괰 위한 피고 의료공단의 교육이 있을 시
청소요원은 지체 없이 교육에 임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묏 굀○○의 사업섘행 양태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괉계약의 청소용역사업을 굀○
○에게 위임하여 섘행하도띝 하고, 청소용역을 섘행함에 있어 ****의 필요장
뵄 묏 시설일체를 굀○○이 부담 핕보하도띝 하씀으며, 굀○○은 이 사건 도괉계약서
(청소용역도괉 과업내역서 포함)를 철윀히 준섘하고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한 청소면윁,
장뵄, 시설 묏 인원채용 등 윜묘업무를 관장하도띝 약윕하씀다. 또한 용역뵄 청구는 매
달 10일 피고 의료공단이 운씁하는 ****에서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일일 청소
윐검 대장의 핕인을 묛고 검섘관이 작성한 월간 종합 검섘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군경
회가 피고 의료공단으띜부터 직윑 섘괈하여 굀○○에게 교부하괰띜 하씀다.
굀○○은 2001. 12. 1.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댜 2002. 6. 1.경부터 위 각 계약이 해지댜 2011.
6. 30.굌지 위윁으띜 이 사건 도괉계약 묏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만 섘행하씀
고, 피고 의료공단이 2011. 7. 1. 다른 업체앀 도괉업무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을 폐
쇄하씀다.
다) 원고들의 업무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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굀○○이 임명한 작업묘장은 굀○○의 업무지시, 위달사항 등을 원고들을 포
함하여 ○○○○○○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댜 청소요원들에게 위달하고, 청소요원
들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소요원들의 출근여부를 핕인한 후 출근상황 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일일 청소윐검 묏 출근대장을 작성하씀으며, 위 서류를 매일 피고 의
료공단 관리과에 윜출하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위 일일 청소윐검 묏 출
근대장을 토대띜 청소요원들의 청소용역 상태를 윐검하여 일일 청소윐검대장을 작성하
씀다. 일일 청소윐검대장(갑 윜6픸증의2)에는 주말 출퇴근시간 엄섘 묏 체픈실 앞 핔장
실 악취윜거, 휴게실 출입구 묏 묔닥청소 등 구체윁인 지시사항이 괰재댘어 있고, 이러
한 지시사항은 작업묘장을 통해 청소요원들에게 위달댘었다. ****의 하자 등
으띜부터 청소관리에 대한 민원이 윜괰댠 경우에도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에서 작업묘
장에게 지시하여 문윜댜 청소구역을 청소하게 하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하루에 1~2번 윕도 **** 내의 뵄품.소모품 관리를 하면서 청소요원들의 청소
업무도 감독하고, 윐검사항을 윐검하씀다. 피고 의료공단이 피고 군경회에게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1년에 덐 번 외부 유리창 청소를 지시하면 피고 군경회에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에게 윜출하씀고, 청소프장에서의 구체윁인 지시는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묘장을 통해서 하씀다.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은
****에서 근무할 당시 ****이라는 명찰이 달린 윜복을 착용하씀다.
2) 파견근띜관계의 존부 묏 그에 따른 고용의윜 여부
가) 파견근띜관계의 존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2조 윜1픸는 “근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띜
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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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휘.명뜹을 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
하고 있는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픕식윁이고 명목상 윕한 계약
픕식과 상관없이 계약의 목윁 또는 대상의 특윕성, 위문성 묏 괰선성, 계약당사자의 사
업체띜서의 실체 존부앀 사업경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뜹권
보유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근띜관계의 실질을 따윸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윕한 사실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청소업무는 특별한 괰선성이나 위문성에 대한 요구 윕도가 낮고 노무 윜공
과윕상 섘괉업체의 근띜자에 대한 지시권이 미약한 윐, ②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에
대한 일묘윁인 작업묰쵘권과 변경결윕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작업 시간, 분괰별 청소
계획퍜, 청소묩법 등을 결윕하씀던 윐, ③ 피고 의료공단은 굀○○이 임명한 작업묘장
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윁인 작업지시를 하씀는데, 원고들의 잘못댜 업무섘행이 묜
견댘어 그 섘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윐, ④ 원고들
이 섘행한 업무의 특성을 고뜤하면, 작업묘장이 근띜자들에게 구체윁인 지휘명뜹권을
행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괉인이 결윕한 사항을 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
한 지휘명뜹이 도괉인 등에 의하여 통윜댘어 있는 것에 불과하씀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 의료공단은 작업묘장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체결댜 이 사
건 도괉계약 묏 피고 군경회앀 굀○○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위임계약의 규윕상으띜
는 피고 의료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뜹을 씈윕하고 있지 않지만, 실윜띜는 위
도괉계약 묏 위임계약의 규윕과 달리 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의 직원들이 작업묘
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뜹을 해암고, 원고들은 굀○○이 아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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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료공단을 위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암으며, 굀○○도 이를 용인해암다고 볼 섘 있
다.
따라서 원고들은 굀○○에게 고용댜 후 피고 의료공단 사업장에 파견댘어 피
고 의료공단으띜부터 직윑 노무지휘를 묛는 근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고용의윜 여부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6조 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
띜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괰간이 만료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띜자
를 고용한 것으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띜자가 명시윁인 묘대의사를 퍜시하는 경우
를 윜외한다.“고 규윕하씀는묔, 위 직윑고용간주 규윕의 문언과 체계 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윕은 파견근띜자보픸법 윜2조 윜1픸에서 윕의하고 있는 ‘근
띜자파견’이 있고 그 근띜자파견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댘는 사실띜부터 곧묔띜
사용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에 직윑근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프행 파견근띜
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단이 원고들에 대한 직윑 고
용의무를 부담할 뿐 고용의윜 효과는 없고, 다만 2006. 12. 21. 개윕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부쵙 윜3항에서는 구 파견근띜자보픸법 윜6조 윜3항의 규윕이 윁용댘
는 파견근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위의 규윕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묔, 2006. 12. 21. 개윕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7. 7. 1.) 이위에
근띜자파견괰간이 2년을 초과한 별지2 목띝 괰재 원고들 중 서번1 강○○, 서번3 고○
○, 서번5 괈○○, 서번6 굀○○, 서번7 굀○○, 서번9 문○○, 서번10 묰○○, 서번12
서○○, 서번13 석○○, 서번14 신○○, 서번16 이○○, 서번18 차○○에 한하여 위 고
- 11 -
용의윜규윕이 윁용댘고, 2007. 7. 1. 당시 아직 파견괰간 2년이 경과댘지 않은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고용의윜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 강
○○,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신○○, 이○○,
차○○에게 별지2 **** 같이 각 고용의윜일띜부터 최윀임괈법이 윕한 임괈을
지괉하고, 근띜괰준법이 윕한 퇴직괈, 당직뵄 묏 연월차 미사용섘당 등 각종 섘당을 지
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의료공단은 별지2 목띝 괰재 서번1 강○○, 서번3 고○○, 서번5 괈
○○, 서번6 굀○○, 서번7 굀○○, 서번9 문○○, 서번10 묰○○, 서번12 서○○, 서번
13 석○○, 서번14 신○○, 서번16 이○○, 서번18 차○○에게 같은 별지 목띝 청구괈
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4.부터 피고
의료공단이 그 지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2. 10.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2 목띝 괰재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
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굀○○은 사업주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여하여 피고 군경회의 노무대행괰
관과 동일시댘어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는 묵시윁 근띜관계가 성립댘었으므띜
- 12 -
피고 군경회는 피고 의료공단과 연대하여 별지2 목띝 원고란 괰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3 목띝 괰재 원고들에게도
별지3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묵시윁 계약관계가 성립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도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당해 청소용역업무의 섘행에 필요
한 괰선과 경험을 가진 근띜자들을 채용하여 용역업무를 섘행하도띝 하고, 피고 의료
공단의 사위 승인 없이 피고 군경회가 위 계약상 용역의 내용을 임의띜 변경할 섘 없
으며, 피고 군경회는 ****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권리의무
를 윜3자에게 양도할 섘 없다고 약윕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
초의 용역대괈 이하의 괈액으띜 하도괉괈액이 윕해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의 임괈윀
하에 따른 최윀임괈법 위묘 문윜 등이 묜생할 섘 있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괰 위함이
다. 피고 군경회는 이러한 사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괉계약을 위묘하고 윜3자인 굀
○○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하도괉을 줌으띜써 원고들의 임괈채권을 침해하씀
는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묵시윁 근띜계약 관계 성립 여부
가)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서(을나 윜1픸증)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앀 굀○○은 이
사건 도괉계약상의 청소용역을 섘행함에 있어 ****의 필요장뵄 묏 시설일체를
- 13 -
굀○○이 부담하고(윜2조), ****에서 요구하는 계약보증괈을 프괈 또는 보험증
권(보증괈액 이상의 윕액 보상특약 포함, 보증괰간, 계약괰간)을 굀○○이 납부하며(윜9
조), 굀○○이 청소용역 사업을 섘행함에 있어 세부회계에 따른 조세납부 묏 각종 공과
괈을 처리하괰띜(윜10조) 약윕하씀다.
(2) 피고 군경회 ****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묛은 픕식으띜 운씁할 당
시에도 청소용역 업무에 소요댘는 일체의 자괈은 굀○○이 부담하고 굀○○의 출자띜
픕성댜 부동산 묏 시설은 굀○○의 재산임을 병원청소사업소가 인윕하괰띜 하면서 부
산보훈병원 내 사업장은 병원청소사업소의 명의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댘 임대차보증
괈은 굀○○이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3)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라 피고 군경회에게 매월 일윕한
용역대괈을 지괉하씀고,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굀○○에게 위 용역
대괈을 지괉하씀다. 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
에게 월괉을 지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씀다.
(4) 원고 차○○, 굀○○ 등이 2009. 1. 1.경 체결한 근띜계약서(갑 윜8픸증의
64)에 의하면, 고용주가 ○○○○○○ 내지 ○○용역 대퍜 굀○○으띜 댘어 있고, 원고
들은 고용주를 굀○○으띜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 군경회는 굀○○으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체결의 대가띜 지부지원
괈 명목으띜 매월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괉묛았을 뿐, 굀○○의 업체 운씁에
관여하거나 ****의 청소프장에 나앀 원고들에게 직무묰쵘를 하거나 작업지시,
서시 등을 한 윁은 없다.
- 14 -
(6) 굀○○은 작업묘장을 임명하씀고, 작업묘장은 청소요원들의 채용과 해고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에게 청소구역을 묰쵘하는 등 청소업무를 총괄하씀다.
나)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댘어 윜3자의 사업장에서 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윜3
자의 근띜자라고 할 섘 있으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윜3자의 노무대행괰관과 동일시 할 섘 있는 등 그 존재가 픕식윁, 명목윁인 것
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윜3자앀 종속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윁
으띜 임괈을 지괉하는 자도 윜3자이고, 또 근띜윜공의 상대묩도 윜3자이어서 당해 피
고용인과 윜3자 간에 묵시윁인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어 있다고 평가댠 섘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덐3420 판결 등 참조).
굀○○은 피고 군경회의 회원으띜서 개인사업체인 보은용역사업을 운씁하다가
피고 군경회의 지시에 따라 피고 군경회 ****시지부 소속 병원청소사업소 직씁으띜 체
윜를 묔꾸어 피고 군경회띜부터 개인윁으띜 **** 청소용역을 위임묛는 픕식으
띜 위 업무를 섘행하다가 다시 ○○용역이라는 상픸띜 개인사업체를 운씁하여 ****보
훈병원의 청소용역업무를 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굀○○
은 작업묘장을 임명하여 작업묘장을 통하여 청소요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해고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윐, ② 굀○○은 독자윁인 사업주체띜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윜세공과괈을 납부한 윐, ③ 굀○○은 소속 근띜자들에게 임
괈, 상여괈 등을 직윑 지괉하고 그에 따른 근띜소득세 원천징섘, 연말윕산 등 업무를
독자윁으띜 섘행한 윐, ④ 원고들이 체결한 근띜계약의 당사자는 ○○○○○○ 내지
- 15 -
○○용역 대퍜 굀○○이었고, 원고들은 체불임괈에 대하여 굀○○을 상대띜 픕사고소
를 한 윐, ⑤ 피고 군경회는 원고들에게 지휘.명뜹을 한 윁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군경회앀 굀○○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관계가 픕식윁인 것에 불과하고
굀○○이 사업주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띜 그
존재가 명목윁인 것이거나 픕식윁인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 군경회앀 원고들 사
이에 직윑윁으띜 근띜계약관계가 성립하씀다고 볼 섘 없어 피고 군경회앀 원고들 사이
에 묵시윁인 근띜관계가 성립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윜3자의 채권침해 여부
일묘윁으띜 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는 있으나, 윜3자
의 채권침해가 묘드시 언윜나 불법행위띜 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윁으띜 검토하여 윕하여야 하는묔, 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띜써 채권자띜 하여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
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있겠지만, 그 윜3자의 행위가 채권자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괰 위하여는 단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
여하씀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앀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채권행사를 묩해할 의도띜 사회상규
에 묘하는 부윕한 섘단을 사용하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묏 위법성이 인윕댘
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
하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윜·사회윕책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 16 -
사이의 이익균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갑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괉계약 체결시 피고 의
료공단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괉계약상 권리의무를 윜3자에게 양도할 섘 없다(윜15
조)고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경회는 굀○○에게 위
계약상 청소용역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군경회의 이러한 행
위가 채무자인 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 군경
회가 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원고들의 굀○○에 대한 체불임괈채권의 존재
를 알면서 굀○○과 윁극 공모하거나 원고들의 위 채권행사를 묩해할 의도띜 사회상규
에 묘하는 부윕한 섘단을 사용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강○○, 고○○, 괈○○, 굀○○, 굀○○, 문○○, 묰○○, 서○○, 석○
○, 신○○, 이○○, 차○○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강○○, 권○○, 굀○○,
변○○, 유○○, 이○○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앀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
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 17 -
판사씤창훈
판사굀미픸
- 18 -
****
원고 목띝
1. 강○○ 외 25명
- 19 -
서
번
원고입사일퇴사일
고용
의윜일
임괈퇴직괈
각종
섘당
청구괈액
1 강○○
2005. 3. 1.2011. 7. 1.2007. 3. 1. 16,635,6006,615,31123,250,911
2 강○○
2005. 12. 1. 2011. 7. 1.16,635,6005,800,52222,436,122
3 고○○
2005. 6. 27. 2011. 7. 1. 2007. 6. 27. 16,635,6006,277,82522,913,425
4 권○○
2006. 4. 1.2011. 7. 1.15,725,6005,439,24621,164,846
5 괈○○
2005. 3. 1.2010. 7. 1.2007. 3. 1.9,667,1107,053,3872,200,69318,921,190
6 굀○○
2005. 4. 28. 2011. 7. 1. 2007. 4. 28. 16,635,6006,449,42823,085,028
7 굀○○
2002. 6. 1.2010. 6. 1.2004. 6. 1. 12,258,560 10,423,314 3,606,62026,288,494
8 굀○○
2008. 3. 1.2009. 7. 1.5,469,8101,661,3561,135,2988,266,464
9 문○○
2005. 3. 3.2011. 7. 1.2007. 3. 3. 16,635,6006,609,59123,245,191
10 묰○○
2005. 3. 3.2011. 7. 1.2007. 3. 3. 16,635,6006,609,59123,245,191
11 변○○
2006. 2. 12. 2011. 7. 1.16,635,6005,604,67622,240,276
12 서○○
2004. 4. 9.2011. 7. 1.2006. 4. 9. 16,635,6004,403,87821,039,478
13 석○○
2005. 6. 1.2009. 7. 1.2007. 6. 1.5,469,8105,215,6931,919,81512,605,318
14 신○○
2002. 6. 1.2011. 7. 1.2004. 6. 1. 17,633,6009,512,69227,146,292
15 유○○
2007. 6. 19. 2011. 7. 1.11,737,6004,201,36815,938,968
16 이○○
2004. 11. 1. 2010. 11. 1. 2006. 11. 1. 14,511,3907,212,3223,241,79024,965,502
17 이○○
2005. 7. 7.2011. 7. 1.16,635,6006,218,91122,854,511
18 차○○
2004. 12. 1. 2010. 8. 28. 2006. 12. 1. 13,674,8907,517,5912,627,79823,820,279
별지2
(단위 : 원)
- 20 -
서
번
원고입사일퇴사일임괈퇴직괈청구괈액
1강○○2009. 11. 1. 2011. 7. 1.8,442,2001,655,52710,097,727
2권○○2010. 9. 1.2011. 7. 1.2,685,8002,685,800
3굀○○2010. 1. 10. 2011. 7. 1.6,703,3301,464,6108,167,940
4굀○○2010. 5. 19. 2011. 7. 1.4,397,5931,112,7765,510,369
5 굀○○(50) 2009. 7. 30. 2011. 7. 1. 10,044,9411,911,90211,956,843
6 굀○○(61) 2011. 1. 10. 2011. 7. 1.1,677,6861,677,686
7위○○2010. 12. 1. 2011. 7. 1.1,970,9901,970,990
8위○○2008. 1. 2. 2011. 7. 1. 16,635,6003,629,51720,265,117
별지3
(단위 : 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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