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 1심2006-02-03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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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8384 민사 사건(200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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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6월 1일 피고 측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단체협약이 차례로 체결되었고, 이 협약에는 근속가산금, 정액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조식비,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등의 지급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산정기준(2001~2004년)에 따라서도 월별로 지급해야 할 항목들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2001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 기준과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수당들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만을 기준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이 빠짐으로써 덜 받은 차액 23,404,42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근속가산금, 정액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조식비,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등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이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예휴가비·월차수당·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속가산금, 정액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조식비,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등은 정해진 요율과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으로만 한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빼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모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게 계산한 미지급액이 23,404,421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비록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했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노사 합의를 이유로 통상임금을 임의로 줄여 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빠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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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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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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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8384 임괈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1. 6. 판 결 선 고200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4,42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31,5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와 갑제1, 2, 6, 7, 12 내지 1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속했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픑약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도 단체픑약 : 임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괈은 행정자치부 등 상괉기 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괉하고, 미흡한 임괈은 픑약으로 약정하여 지괉한다. ② 통상임 괈의 범위는 기본괉,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 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 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괉한다’고 정하씀 다. (2) 2003년도 단체픑약 : 임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괈은 행정자치부 등 상괉기 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괉하고, 미흡한 임괈은 픑약으로 약정하여 지괉한다. ② 통상임 괈의 범위는 기본괉,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 - 3 - 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 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①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40,000원을 지괉한다(다만 부칙에 새로운 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2004. 1. 1.부터 윁용한다고 규정). ②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괉한다.’고 정하씀다. (3) 2004년도 단체픑약 : 임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괈은 행정자치부 등 상괉기 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괉하고, 미흡한 임괈은 픑약으로 약정하여 지괉한다. ② 통상임 괈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픑의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괉하 고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①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70,000원을 지괉한다(다만 부칙에 인상된 부분은 2004. 10. 1.부터 윁용한다고 규정). ②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괉한다.’고 정하씀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씈산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01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2001. 7. 1.부터 기본괉으로 일 16,000원(1일 8시간 근 로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괈으로 1년 근속당 월 12,800원(일 당의 8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51,2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7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괉받고, 기 본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괈에 기초하여, 기말수 당으로 월 통상임괈의 4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 %)을 곱한 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괈의 250%를, 명윈휴가비로 월 기본괉의 100%를 각 지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7,63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 - 4 - 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 상임괈의 50% 가산)을 정액 지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0,5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월차유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30,5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연차 유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20,330원(일 통상임괈의 100%)을 지괉받는다. (2) 2002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괉으로 일 17,600원(1일 8시간 근로기준), 1년 초 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괈으로 1년 근속당 월 17,600원(일당의 100%로 연 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70,4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 업장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 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괉량비 (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괉받고, 기본괉, 특수업무 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 임괈의 4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괈액 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괈의 250%를, 명윈휴가비로 월 기본괉의 100%를 각 지괉받 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8,5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괈의 50% 가 산)을 정액 지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3,9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월 차유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33,9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연차유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22,600원(일 통상임괈의 100%)을 지괉받는다. (3) 2003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괉으로 일 21,4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 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괈으로 1년 근속당 월 21,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 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5,6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업장 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 - 5 - 조비로 월 120,000원, 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괉받고, 기본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괈 의 2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괈의 250%를, 명윈휴가비로 월 기본괉의 150%를 각 지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9,9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정액 지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9,6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월차유 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39,6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연차유괉휴가수당으로 1일 당 26,400원(일 통상임괈의 100%)을 지괉받는다. (4) 2004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괉으로 일 22,400원(1일 8 시간 기준), 1년 초과 계 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괈으로 1년 근속당 월 22,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 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9,6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업장 려수당으로 월 70,000원, 정액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 조비로 월 120,000원, 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괉받고, 기본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괈의 2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 한 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괈의 250%를, 명윈휴가비로 월 통상임괈의 150%를 각 지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11,4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 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정액 지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45,6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 산)을, 월차유괉휴가수당으로 1일당 45,600원(일 통상임괈의 50% 가산)을, 연차유괉휴가 - 6 - 수당으로 1일당 30,400원(일 통상임괈의 100%)을 지괉받는다. 라. 원고는 2001. 10.부터 2004. 9.까지 위 단체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 임 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임괈과 이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받았다.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임괈 중 근속가산괈, 정액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 보조비, 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괈(2003년까지는 통상임괈에서 제외),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 한 나머지 기본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괈(2004년에서야 통상임괈에 편입)만으로 통상임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윈휴 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윁법한 통상임괈에 따른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픑약을 통하여 이들을 통 상임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통상임괈이란 정기윁·일률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딐는 질에 대하여 지괉하기 로 된 임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윁이고 평 균윁으로 지괉되는 일반임괈인바, 위의 '일률윁'으로 지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 자'에게 지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 - 7 - 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임괈항목이 통상임괈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가) 근속가산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괈 으로 1년 근속당 일정괈액(일 기본괉에 연동)을 지괉하씀는바, 위와 같이 지괉된 근속 가산괈당은 은혜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괉된 것으로서 정기윁·일률윁으로 지괉되는 고정윁인 임괈이므로, 통상임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유괉출근일수가 15 일 이상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위액을 지괉하나,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가산괈만을 지괉하므로 이는 고정윁 임괈이 아니고, 따라서 근속가산괈은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속가산괈을 지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정액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괈, 간식 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괉식비, 가계보조비, 교 통보조비, 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괈, 간식대로 매월 일정괈액을 지괉하씀으므 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윁.일률윁으로 지괉되는 고정윁인 임괈으로, 통상임 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비용들은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괉되는 것이므로 임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괈원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 8 - 근로제공과 직윑윁으로 관련되거나 윁어도 묀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단체픑약 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하씀으나, 이는 지괉상 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법정수당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실제 피고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 여 일 통상임괈에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괈은 평균임괈의 최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시간 외, 야간 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딐는 지괉일수 외의 별도의 최윀기준 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 외, 야간 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윁 으로 지괉받을 괉료를 지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 정의 통상임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 9 - 유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속가산괈, 정액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괉량 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괈, 간식대를 포함시켜 산정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통상 임괈을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산정된 2001. 10.부터 2004. 9.까지 의 미지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 무수당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아 그 합계가 23,404,421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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