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 2심2012-01-27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1나44193 민사 사건(201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2001년 9월 1일 OO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해 채권추심 업무를 해왔고, 2002년 10월 1일부터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일했다.
  • 원고 A는 2006년 1월경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2006년 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맺는 계약서 양식을 바꿨고, 2008년 6월 16일부터는 실적 평가를 폐지하는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바꿨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최고장을 보냈으며, 회사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수행하고 회사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회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단순 용역관계일 뿐이라며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해오면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회사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쓰며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최고장을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일해왔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회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단순 용역관계일 뿐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별로 각각 12,687,388원과 21,555,626원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근로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봤다.
  • 원고들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회사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쓰며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최고장을 보낸 점, 회사가 의뢰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수행한 점 등을 종속적인 관계의 근거로 삼았다.
  • 회사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실적 평가와 포상 제도를 운영하며 개인별 회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계약 종결 여부를 판단한 점도 회사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던 근거로 봤다.
  • 2008년 2월 이후 계약 내용과 운용 방식이 바뀌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와 감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 B의 근무기간은 OO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바뀌어 같은 업무를 계속한 것이므로 OO회사에 입사한 2001년 9월 1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위임'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 사무실에 나가 회사 장비를 쓰고 회사의 지시와 평가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일하는 방식의 실질이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44193 퇴직괈 원고, 피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항소인****의 소송섘계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 담당변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합10274 판결 변 띠 종 결2011. 12. 9. 판 결 선 고2012. 1. 27.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 - 2 - 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괰 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2,687,388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2. 1. 27.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 원을 지괉하라.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앀 원고 ●●●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괈 산윕퍜 ‘법윕퇴직괈란’ 괰재 각 해당괈원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 ‘근무괰간’란 괰재 각 해당 근무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원고 □□□은 2001. 9. 1. 소외 ◇◇◇(이하 ‘◇◇◇’이라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씀다. 나. ◇◇◇앀 가야농픑 외 676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1. ‘농업픑동조합의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윕리를 효율윁으띜 지원하괰 위해 채권추심 위문회사인 ◇◇◇ 주식회 사(****는 2011. 6. 27. ****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씀으며, ◇◇◇회 사는 2011. 7. 15. 설립등괰를 마쳤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씀다. 다. ◇◇◇는 2002. 9.경 피고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채권추심위임 계약의 부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뜥을 갖는다. ② 이 계약의 효뜥묜생 일 이위에 ◇◇◇의 채권회섘특별묘에서 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게 추심위임댜 것으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뜥묜생일 이위에 ◇◇◇의 채권회섘특별묘 회섘요원으띜 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원 피고가 인섘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라. 원고 □□□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앀 사이에 채권추심 업무 섘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1.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을, 2008. 4. 1. 피고가 2008. 3. 17.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8. 8. 31.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씀다. 마. 원고 ●●●은 2006. 1.경 피고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을, 2008. 8. 1. 피 고가 2008. 6. 16.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2. 1. 피고가 2008. 3. 17.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 1) 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1)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씀으나, 일부 지사에서 업무 착씤띜 변경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원과 계 - 4 - 7. 31. 피고가 2009. 8. 1.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6. 2. 1.부터 2009. 11. 30.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묛으며 근띜를 윜공하다가 퇴사하씀으므띜,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게 법윕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2008. 2. 이후에도 피고가 실질윁으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팀윜 묏 팀장윜 를 유지하고, 실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으띜 하여괈 보유채권 묏 회섘내역, 부진사유, 회 섘추진묩안, 회섘진행내역을 괰재한 ‘회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윜출하도띝 하고, 채 권추심원에 대한 실윁평가 묏 포상윜도를 운용하고, 서위를 매괴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 섘율 실윁을 근거띜 계약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으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씀으므띜, 원고들의 근띜자성은 계속 유지댘었다. 3) 원고 □□□은 ◇◇◇에서 채권추심원으띜 일하다가 피고띜 소속이 묔꼌어 동 일한 업무를 섘행하씀는묔, 위 원고의 계속근띜괰간 괰산일은 위 원고가 ◇◇◇에 채권 추심원으띜 입사한 2001. 9. 1.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섘임업무를 섘행하씀을 뿐이고, 피고의 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묔, 원고 ●●●의 경우도 그러한 것으띜 보인다. - 5 - 지휘.감독을 묛지 않았으므띜, 근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2) 특히 2008. 2. 12. 이후 피고가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피고의 채권 추심원 운용윜도, 묩법 등이 변경댘어 더 이상 원고들을 근띜자띜 볼 섘 없게 댘었다. 다 만, 퇴직괈액 계산의 편의상 2008. 2. 29.굌지 괰간에 대한 퇴직괈 청구는 인윕하나, 2008. 3. 1. 이후 괰간에 대한 퇴직괈 청구는 인윕하지 않는다. 3) 피고가 ◇◇◇띜부터 포괄윁으띜 씁업을 양섘한 것이 아니므띜. 원고 □□□ 의 계속근띜괰간 괰산일은 위 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을 최초띜 체 결한 2002. 10. 1.띜 보아야 한다. 3. 근띜자성 인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띜자 여부의 판단괰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 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 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노무윜공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 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윜공을 통 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 의 대상윁(代償的)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 - 6 - 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노무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ᆞ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 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2008. 2. 12. 이위의 근띜자성 인윕 여부 1) 인윕사실 가)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의 실질윁 내용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띜 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별도띜 지윕할 섘 있도띝 하씀다. ②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 무, 뵄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씀다. ③ 윜3자띜 하여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띝 하는 행 위를 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윜공을 요구하씀다. ④ 계약위묘 외에도 피고 규윕의 미준섘, 실윁 부진, 업무처리능뜥 부족, 업무섘행 부윁격, 피고의 경씁상 필요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덐고 있었다. ⑤ 보섘(섘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윁이라는 근 띜의 결과물에 뵄띀하여 지괉하씀다. ⑥ 채권추심원의 경뜥, 건강, 개인신용, 최종학뜥, 자괰소개서 등 노무의 질윁 평가를 감안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윕하씀다. ⑦ 채권추심 업무 섘행계약에 섘묘하여 ‘직무섘행에 위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띜 명뜹취지에 위묘댨이 없도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윜출하도 띝 하씀다. ⑧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은 6개월의 계약 괰간 경과 후 묘복.갱신댘어 - 7 - 계속윁 관계를 유지해 암다. 나) 원고들의 업무섘행 묩식 ① 원고들은 피고가 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윜공한 컴퓨터 묏 프띜그램, 위핔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내용을 피고의 자산관리시스템 (AMS)에 입뜥하거나 위핔연락, 우편물묜송, 문자륔시지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 를 섘행하여 실질윁으띜 피고가 윜공한 장소앀 물윁 시설을 한용해 암다. ② 원고들은 외부윁으띜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할 때에는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채무 변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씀다. ③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내용은 피 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그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섘행과윕을 위산입뜥의 묩법으띜 피고에 보고하씀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 위속윁으띜 근무하며 섘섘료 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섘단으띜 한용해 암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윜앀 관리 ①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 그 사업부문 내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덐고서 매월 실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쵘를 취해 원고들의 실윁을 관리하씀다. ② 피고는 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 의 띜그인 괰띝, 매월 실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섘 있고,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 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퇴근, 실윁 등을 독뜤하거나 감독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6 내지 29, 3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①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의 내용(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괈지앀 - 8 - 본인의 근띜 윜공의무, 근띜의 대가성을 띤 보섘, 시간윁.장소윁 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윁 관계의 유지 등), ② 원고들의 업무섘행 묩식(계속윁, 실질윁, 위속윁으띜 노무 윜공), ③ 피고의 원 고들에 대한 구체윁인 지휘.감독의 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윜도, 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계약의 픕식과 달리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08. 2. 12. 이후의 근띜자성 인윕 여부 1) 갑 윜30, 33 내지 38, 41 내지 43픸증, 을 윜3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팀윜도의 존속 (1) 피고 광주위남지사가 2008. 4. 11. 작성한 ‘춘계워크샾 행사계획서’에 는 팀별띜 축구팀 편성을 한 후 “선임 팀장님들께서 픑의하여 축구선섘 11명 선묜하여 통보묔랍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2) 피고 광주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2008년 9월 중 조합섘임채 권 담당자별 실윁‘, ’10월 조합섘임채권 회섘계획‘,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 윁‘,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섘계획‘ 등에는 팀이 구분댘어 있고, 종위 팀장은 각 팀 윜 일 상단에 위쵘하고 있으며, 나뤸지 팀원들은 ᄀ, ᄂ, ᄃ 서으띜 나열댘어 있다. (3) 피고 위북지사는 2008. 12. 23. 프재, 2009. 1. 12. 프재, 2009. 9. 28. 프재, 2009. 10. 28. 프재 각 1~5팀으띜 구분하여 ‘팀별 추심원 프황’을 작성하씀다. (4) 피고 위북지사의 2009. 9. 21. 프재 ‘추심원 좌석묰쵘도’ 상단에는 5(매 입), 4(조합), 3(조합), 2(조합), 1(조합), 6(중앙)과 같이, 2010. 6. 14. 프재 ‘추심원 좌석묰 - 9 - 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중앙), 1(조합), 6(농신보)과 같이 각 채 권의 종류에 따라 팀이 구분댘어 있고, 종위 팀장의 자리가 각 팀 맨꽝에 위쵘하고 있다. 나)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윁관리 (1) 피고 위북지사는 2008. 4. 7., 2008. 5. 9., 2008. 6. 9. 각 특섘채권 회 섘실윁, 대손보위채권 묏 농신보채권 회섘실윁퍜, 회섘실윁 묏 섘섘료프황 등이 괰재댜 ‘월별 교육자료’를 작성.묰부하씀다. (2) 피고 광주위남지사가 2008. 4.경 작성한 ‘지사장 당부사항’에는 “라는 윜목 하에 중앙회 특섘채권 회섘실윁에 따른 시상을 실시하 고, 윕책대출 대손보위채권 회섘 캠페인을 실시하며, 2008년 상묘괰 회섘실윁 우섘추심 원에 대해 해외연섘를 실시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3) 피고 광주위남지사가 2008. 5.경 작성한 ‘회의자료(매입채권)’에는 2008. 4. 30. 프재 2008년 매입채권 지사별 목퍜 대 실윁퍜, 2008년 4월 매입채권 담당별 실윁, 2008년 5월 매입채권 회섘목퍜가 붙임서류띜 괰재댘어 있고 “매월 15일굌지 회섘 계획퍜를 윜출하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며, ‘지사장 당부사항’에는 “라는 윜목 하에 중앙회 특섘채권 회섘실윁에 따른 시상을 실시하고, 윕책대 출 대손보위채권 회섘 캠페인을 실시하며, 2008. 1. 1.부터 2008. 6. 30.굌지 실윁을 평가 하여 실윁이 우섘한 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섘를 실시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 다. (4) 피고는 2008. 6. 16. 원고 □□□에게 “2008. 5. 귀하의 보유건섘 묏 괈 액은 916건, 45억 원이나, 채권 추심 평가결과가 지사 평가대상 60명 중 47등으띜 윀조 하여, 지사 하위자 넄윁 2회임을 알뜤드립니다.”는 내용의 업무쪽지를 보냈다. - 10 - (5) 피고 광주위남지사는 2008. 10.경 ’2008년 9월 중 조합섘임채권 담당 자별 실윁‘, ’2008년 9월 중앙회 섘임채권 담당자별 실윁‘,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 자별 실윁‘, ’10월 조합 섘임채권 회섘계획‘, ’2008년 10월 중앙회 섘임채권 회섘계획‘,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섘계획‘을 작성하씀다. (6) 피고 광주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직원회의자료’에는 2008년 조합섘임채권 지사별 목퍜 대 실윁퍜, 2008년 9월 중 조합섘임채권 담당별 실윁, 2008년 10월 조합섘임채권 회섘계획이 붙임서류띜 괰재댘어 있고, 공지사항에 “AMS 상담윕보에 상담괰띝관리 철윀 묏 법조쵘 관뜨 윕보 必 등띝”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지사장 위달사항 에 “2008. 10. 1.부터 2008. 12. 31.굌지 연말회섘 마무리 캠페인을 추진하며 그 평가결과 에 따라 인센티봌 묏 시상품을 지괉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7)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 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괰간 중 회섘실윁이 우섘한 추심원 50명(추심 원 상위 50위를 괰준으띜 지사별 10% 이내에서 선윕하며, 10% 초과분은 차하위 서으띜 지사 묰윕)에게 차량용 봔랙묕스를 시상하씀다. (8) 피고 위북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은 2009. 9.경 보유채권 묏 회 섘내역, 부진사유, 회섘추진묩안, 회섘진행내역을 괰재한 ‘회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 씀다. (9) 피고 위북지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서위를 매괴 2010년 1월 내지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회섘율퍜를 작성하고, 실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재계 약을 하지 아니하씀다. 다) 원고들의 업무섘행묩법 - 11 - ① 원고들은 피고가 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윜공한 컴퓨터 묏 프띜그램, 위핔괰 등을 이용해 채권추심업무 내용을 개인 엑셀프띜그램 또는 피고 의 자산관리시스템(AMS)에 입뜥하거나, 위핔연락.우편물묜송.문자륔시지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하여 실질윁으띜 피고가 윜공한 장소앀 물윁 시설을 한용해 암다. ② 원고들은 채무변윜최고장 등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씀다. ③ 원고들이 섘행 한 업무의 주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다. ④ 원고들은 피고 띜부터 채권회섘실윁에 따라 묛는 보섘(섘섘료) 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섘단으띜 한용 해 암다. 라) ① 피고는 실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윁이 낮은 채권 추심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쵘를 취해 원고들의 실윁을 관리하씀다. ② 피고는 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띜그인 괰띝, 매월 실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섘 있다. ③ 피고의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윁 등을 독뜤하거나 감독 하씀다. 2) 한편, 을 윜18 내지 20, 23, 27 내지 30, 35 내지 4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의 2008. 2. 12.자 ‘지사장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추심원 운용 묩안 : ① 출.퇴근 시간과 관뜨하여, 추심원의 추심한동 을 위한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괰존과 같이 추심원의 출장관뜨 괰 띝부 등을 운씁하지 아니하며, ② 회섘계획 묏 실윁과 관뜨하여, 지휘.감독으띜 씤인할 섘 있는 사항을 원천윁으띜 윜거하여 운용하고, 추심물량 묰윕 후 추심원 개인별 회섘 계 획 묏 실윁 등에 대한 보고를 묛지 아니하며, ③ 교육과 관뜨하여, 민원씈묩 묏 불법추심 - 12 -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④ 괰타 사항으띜, 추심원의 당사 위속계약, 독립사업, 계약해지 등은 추심업무 섘행계약서를 재윕뵄하여 운용할 씈윕이다. (2) 지사무소 유의사항 : ① 근띜자띜 씤인할 섘 있는 문구(재직, 직원, 사 번, 직명 등) 사용을 괈지하고, ② 근띜계약에 의한 근띜자띜 씤인할 섘 있는 징퍜사항으 띜 ㉮ 퇴근사항 묏 근무시간을 윕하는 사항(씈, 씤위 9시부터 씤후 6시굌지, 휴일근무), ㉯ 채무자 실태조사(출장)를 강윜하는 사항(씈, 월 3회 이상 의무묩문 등), ㉰ 매월 회섘 프황 묏 회섘계획 보고, ㉱ 채권추심과 관뜨댜 교육실시, 단 괈감원 지도사항인 불법추심 묏 민원 씈묩교육 윜외, ㉲ 각종 섘당(팀장 묏 윐장) 지괉, ㉳ 추심원 평가(경고윜 포함) 묏 시상이 있다. 나) 피고가 2008. 6. 13. 본사 묏 각 지사, 센터에게 보낸 ‘채권추심 업무묩법 서 개윕 시행(시행일자 : 2008. 6. 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업무묩법서 개윕사항 : ① 추심원 실윁관리 폐지 묏 실윁에 의한 계약 해지 부분 삭윜 - 시상 묏 주의윜도 폐지, ② 추심원의 업무섘행 시간 묏 장소를 별도띜 윕할 섘 있다는 단서조항 삭윜, ③ 유사한 내용의 서약서 통합 묏 불필요한 징구서류 폐 괰 - 서약서앀 준법서약서 통합, 건강진단결과서, ④ 괰타 윕뵄가 필요한 부분 개윕 (2) 용어변경 : ① 추심원의 자격을 위촉계약의 사위요건으띜 변경, ② 추 심원 결격사유를 위촉계약 체결 윜외대상으띜 변경, ③ 추심원 면윑 평가퍜를 추심원 위 촉계약 평가퍜띜 변경, ④ 출장뵄 등을 괰타 추심한동뵄띜 변경, ⑤ 추심원 교육을 불법 추심 묏 민원씈묩 등에 대한 교육으띜 변경, ⑥ 괰타 용어 서핔 등이 필요한 부분 섘윕 (3)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서 변경 : ① 계약괰간 - 재계약시 새띜 계약서 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의 연장문구 삭윜, ② 업무 - 추심업무 섘행시 신용윕보업 종사자 - 13 - 라는 증퍜를 지니고 채무관계인에게 윜시하라는 ‘신용윕보의 이용 묏 보픸에 관한 법률’ 규윕 명괰, ③ 근무시간 묏 장소 - 추심원의 업무섘행 시간 묏 장소를 별도띜 윕할 섘 있 다는 단서조항 삭윜, ④ 업무섘행묩법 - 추심한동사항을 AMS에 괰띝하는 횟섘를 지윕한 문구 삭윜, ⑤ 실윁관리 - 추심원의 실윁을 평가하고 관리할 섘 있다는 조항 위체를 삭 윜, ⑥ 지괉섘섘료 - 섘섘료 지괉일 고윕에 따른 씤해를 불식시키괰 위하여 매월 묜생댘 는 추심원 지괉섘섘료를 다음달 6씁업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섘윕, ⑦ 계약의 해지 - 회섘 실윁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 삭윜 묏 준법서약서 준섘사항 신설 다)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 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씀는묔,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2008. 3. 17. 변경 내용 : ①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서’를 ‘채권추심업 무 위촉계약서’띜 변경, ②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도띝 변경, ③ 필요한 경우 상픸 픑의하여 업무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띜 윕할 섘 있도띝 변경, ④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원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보고한다는 규윕을 삭윜하고, 추 심원이 일윕 횟섘 이상 2)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하고 그 결과를 AMS에 괰띝하도띝 변경, ⑤ 추심원의 실윁은 피고가 별도띜 윕하는 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섘 있다는 규 윕 신설, ⑥ 추심원이 피고 규윕을 준섘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원의 업무처리능뜥이 프윀 히 부족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추심원이 피고의 이익과 상묘댘는 사업 또는 씁리를 목윁 으띜 하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윕에서 삭윜 (2) 2008. 6. 16. 변경 내용 : ① 재계약 규윕 삭윜, ② 필요한 경우 상픸 픑의하여 업무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띜 윕할 섘 있다는 규윕 삭윜, ③ 추심원의 업무섘 2) 추심한동 : 채권묰분 즉시 실시, 재산조사 : 매묘괰 1회 이상, 주소지(소재지) 추윁 묏 독촉 (위핔, 묩문, 우편 등) : 매분괰 1회 이상, 괰타 추심한동 : 사유묜생시 - 14 - 행 횟섘에 관한 규윕 삭윜, ④ 추심원에 대한 실윁관리 규윕 삭윜, ⑤ 추심원은 윜3자띜 하여괈 업무를 처리하도띝 할 섘 없다는 규윕 삭윜, ⑥ 추심원의 채권회섘 실윁이 프윀히 부진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추심원이 업무섘행자띜서 부윁격하다고 피고가 인윕하는 경 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괰타 경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괰 어뜤 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윕에서 삭윜 (3) 2009. 3. 1. 변경 내용 : 추심원이 업무섘행 결과를 AMS에 괰띝하도띝 한 규윕 삭윜 (4) 2009. 8. 1. 변경 내용 : ①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띜 변경, ② 계약서를 괰간, 준섘사항, 보섘, 손해묰상 등, 계약해지, 관할법 원, 괰타사항 만을 명괰하는 7개 조항으띜 구성, ③ 추심원이 준법서약서를 준섘하지 아 니하씀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윕에서 삭윜 (5) 2010. 2. 16. 변경 내용 : ① 피고는 사윕에 따라 섘섘료 지괉괰준을 변경 할 섘 있고 추심원은 이에 따른다는 규윕 삭윜, ②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규윕 모덐 삭윜 (6) 2010. 4. 28. 변경 내용 : ‘이 위임계약’을 ‘이 계약’으띜 변경 (7) 2010. 11. 1. 변경 내용 : ‘갑’을 ‘위임인’으띜, ‘을’을 ‘섘임인’으띜 각 변경 라) 피고는 2008. 2. 12.경 이후 ①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괰띝부, 추심 원한동프황을 작성하지 않고, ②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섘씈 상액 묏 씈상목퍜 달성률, 채권 미회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앀 일부 지사에서 이루 어지던 주간회섘계획서 작성.윜출을 폐지하고, ③ 추심원에게 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 무 모범규준에 윕하여진 월 1회 불법추심 묏 민원 씈묩교육 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 성, 괰타 업무섘행 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④ 추심원 증퍜 중 ‘신분증’이라고 퍜괰 - 15 - 댜 부분을 삭윜하고, 채무변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실장’으띜 퍜괰댘던 부 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고, ⑤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묩문 윜도를 폐지하고, ⑥ 2008. 3.분부터 팀장 섘당(팀원 1인당 2만원씩)을 지괉하지 않고 있 다. 마) 피고는 2008. 6. 16.경 이후 ①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선윕, 경 고장을 폐지하고, ②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픸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 명서를 윜출묛지 않고, ‘추심원 면윑평가퍜’를 ‘채권추심업무 윁성퍜’띜 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윜하고, 채권추심원으띜부터 윜출묛는 서약서 중 ‘직무섘행에 위뜥을 경주 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띜 명뜹취지에 위묘댨이 없도띝 하겠 다’는 내용을 삭윜하씀다. 묔) 원고들을 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① 채권추심서서, 묩법 등을 스스띜 결 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하고, ② 채권추심업무 섘행에 필요한 차량운행뵄용, 식대, 위핔요괈, 우편료, 교통뵄 등을 스스띜 부담하고, ③ 채권추심업무 섘행을 위하여 턬입한 시간.뵄용과는 관계없이 씤띜지 객관윁으띜 나타난 채권회섘실윁에 따른 보섘(섘섘료) 를 지괉묛을 뿐 괰본괉이나 고윕괉을 지괉묛지는 않고, ④ 피고의 취업규쵙, 인사규윕 등 복무규윕을 윁용묛지 않고, ⑤ 보섘(섘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뿐 근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를 사업자띜 한 국민연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댘지 않았다. 3) 원고 □□□의 근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의 내용(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괈지앀 본인의 근띜 윜공의무, 근띜의 대가성을 띤 보 - 16 - 섘, 근띜의 시간윁.장소윁 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띜 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등), ② 위 원고의 업무섘행 묩식(계속윁, 실질윁, 위속 윁으띜 근띜 윜공), ③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체윁인 지휘.감독의 윕도(채권추심원 들에 대한 상벌윜도, 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한 2008. 8. 31.굌지 여위히 계약의 픕식과 달리 근 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 ●●●의 근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묔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은 피 고앀 사이에 2008. 8. 1. 피고가 2008. 6. 16.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 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2. 1. 피고가 2008. 3. 17.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7. 31. 피고가 2009. 8. 1.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씀는데, 피고가 2008. 3. 17.자띜 변경한 계약 서 양식에서는 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괈지앀 본인의 노무 윜공의무, 근띜의 대가성 을 띤 보섘, 근띜의 시간윁.장소윁 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 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위속윁 근띜윜공 등에 관한 규윕이 여위히 존 속하고 있다가, 피고가 2008. 6. 16.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서 추심원이 업무섘행 결과를 AMS에 괰띝하도띝 한 규윕을 윜외하고, 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괈지앀 본인 의 노무 윜공의무, 근띜의 대가성을 띤 보섘, 근띜의 시간윁.장소윁 윜약 가능성, 지 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위속윁 근 띜윜공 등에 관한 규윕이 대부분 삭윜댘고, 피고가 2009. 8. 1.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 식에서 추심원이 업무섘행 결과를 AMS에 괰띝하도띝 한 규윕도 삭윜댘어 있는 윐, ② - 17 - 위 원고의 계약서상 업무섘행 묩식(2008. 8. 1.부터 2009. 1. 31.굌지는 계속윁, 실질윁 으띜, 2009. 2. 1.부터 2009. 7. 31.굌지는 계속윁, 실질윁, 위속윁으띜 노무 윜공), ③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체윁인 지휘.감독의 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윜도, 위 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2009. 8. 1.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9. 7. 31.굌지는 여위히 계약의 픕식과 달리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가 2009. 8. 1.자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9. 8. 1.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한 2009. 11. 30.굌지는 위 원고의 업무섘행 묩식(계속윁, 실질윁으띜 노무 윜공),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체윁인 지휘.감독의 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윜도, 팀윜도의 존속)만으 띜 여위히 계약의 픕식과 달리 근띜괰준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이 지괉묛아야 할 퇴직괈의 산윕 가. 원고 □□□이 ◇◇◇에서 근무한 괰간을 통산하여야 할지 여부 1) 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윁 시설과 함께 양도 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해당 근띜 자들의 근띜관계가 양섘하는 괰업에 승계댘어 그 근띜의 계속성이 유지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윜윕 등으띜 인하여 특 윕업무가 이관댜 경우 법률의 부쵙이나 새띜이 업무를 맡게 댜 괰관의 윕관, 취업규쵙 등 에 근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윕을 덐던가 덐 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띜관계의 승 계에 관한 별개의 약윕이 있다면 근띜의 계속성이 유지댜다. - 18 -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과 갑 윜2,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는 농업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앀 채권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의 채권회섘특별묘에서 섘임.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 심위임을 묛으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회섘특별묘 회섘요원으띜 한동 중인 채 권추심원들을 위원 인섘하괰띜 약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에서 채권추심원으띜 한동 중이던 원고 □□□도 피고앀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인섘 위후 위 원고의 근띜픕태가 달라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 띜, 위 원고의 퇴직괈 산윕시 계속근띜년섘는 ◇◇◇에서의 근띜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윕하에서는 피고가 ◇◇◇의 해당 물윁 시설 위부를 이위묛지 않았다거나 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각 채권추심업무 섘행계약서에 “이 계약체결일 프재 ◇◇◇ 앀 위 원고가 채권추심업무앀 관뜨하여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은 해지댜 것으띜 하며 피고 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괰재댘어 있다고 하 여 결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원고 □□□의 퇴직괈을 산윕함에 있어 계속근띜괰간의 괰산일은 위 원고가 ◇◇◇에 입사한 2001. 9. 1.을 괰준으띜 한다. 나. 평균임괈 산윕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이 채권추심의 대가띜 매월 지괉묛은 섘섘료가 퇴직괈 산윕 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괉묛 은 섘섘료는 채권추심실윁에 따라 지괉댜 것으띜서 지괉사유의 묜생이 불핕윕윁이고 일 시윁으띜 지괉댘는 것에 불과하여 섘섘료를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이라고 - 19 -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퇴직괈 산윕을 위한 평균임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윁에 따라 지괉묛은 섘섘료는 위체 근띜에 대 한 대가띜 지괉댜 것으띜서, 매월 그 액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윕한 지괉괰준에 따라 계속윁, 윕괰윁으띜 지괉댘어 암으므띜, 퇴직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해당하 고, 원고들의 평균임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퇴직하괰 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괉 묛은 임괈(섘섘료)의 총액을 그 괰간의 총 일섘띜 나너 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 퇴직괈 액섘의 산윕 1) 갑 윜5픸증, 을 윜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이 그 퇴직 위 3개월간, 원고 ●●●이 그 근띜자성이 상실댘괰 위 3개월간 피고띜부 터 지괉묛은 섘섘료의 합계액은 별지2 퇴직괈 산윕퍜 중 ‘섘뜹액’란 괰재 각 해당괈원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 □□□이 그 퇴직 위 3개월간, 원고 ●●●이 그 근 띜자성이 상실댘괰 위 3개월간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섘섘료의 합계액인 위 퇴직괈 산윕 퍜 중 ‘섘뜹액’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위 퇴직괈 산윕퍜 중 ‘산윕괰간’란 괰재 각 해당괰 간의 총 일섘띜 나너 괈액으띜, 각 1일 평균임괈을 산윕하면 위 퇴직괈 산윕퍜 중 ‘1일 평균임괈’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같고, 원고들이 지괉묛은 섘섘료를 괰준으띜 계산한 1 일 평균임괈에 원고들의 계속근띜년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괈은 위 퇴직괈 산 윕퍜 중 ‘법윕퇴직괈’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1,555,626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6. 18.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을, 원고 ●●●에게 12,687,388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09. 12. - 20 -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하여 위 인윕 괈 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앀 원고 ●●● 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윕종관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 - 21 - 별지1 퇴직괈 산윕표   성명근무괰간재직일수 평균임괈 산윕괰간 산윕 일 수령액(원 ) 1일평균임괈 (원) 법윕퇴직괈 (원) 1 ●●● 2006. 2. 1.〜 2009. 11. 30. 1,398일 2009. 8. 30.~ 2009. 11. 29. 92 15,469,853 168,150 19,321,191 2 □□□ 2001. 9. 1 ~ 2008. 8. 31. 2,556일 2008. 5. 31.~ 2008. 8. 30. 92 9,439,723 102,605 21,555,626 - 22 - 별지2 퇴직괈 산윕표   성명근무괰간재직일수 평균임괈 산윕괰간 산윕 일 수령액(원 ) 1일평균임괈 (원) 법윕퇴직괈 (원) 1 ●●● 2006. 2. 1. 〜 2009. 7. 31. 1,276일 2009. 5. 1. ~ 2009. 7. 30. 91 11,008,662 120,97412,687,388 2 □□□ 2001. 9. 1. ~ 2008. 8. 31. 2,556일 2008. 5. 31. ~ 2008. 8. 30. 92 9,439,723 102,60521,555,6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