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 2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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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15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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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1년 3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 근무를 시작했고, 원고 B도 같은 해 3월에 입사해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 원고 A는 2012년 1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결근했고,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복직했습니다.
  • 원고 B는 2011년 6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2011년 10월 요양불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2년 2월 원고 B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12년 2월 요양승인을 받고 2013년 6월 복직했습니다.
  • 파견 사업장인 대기업은 출입증을 관리하면서 협력업체가 퇴사 통보를 하면 출입증을 말소하고, 휴직 후 복직 시에도 신규 입사로 처리하면 새 출입증을 발급해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 피고는 원고 B에 대해 퇴사 통보를 해 출입증이 말소되었고, 원고 A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체 명단에 올리지 않아 출입증이 말소되었습니다.
  • 대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귀향비와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근속연수를 유지해 주지만, 출입증이 말소되면 근속연수가 끊겨 원고들은 귀향비와 격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았는데, 피고가 휴직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퇴사 처리해 출입증이 말소되는 바람에 귀향비와 격려금을 받지 못하고 복직 후 근속연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 A의 요양승인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사실을 알면서도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대기업의 출입증 관리 규정상 협력업체가 휴직 신청을 하면 출입증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의 출입증이 말소되었습니다.
  • 출입증 말소로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면서 귀향비와 격려금을 적게 받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복직 지연 기간의 임금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 A에게 6,41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726,3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때 회사가 출입증 관리나 휴직 처리를 소홀히 하면,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파견 근무에서 출입증이 근속연수와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재해 복귀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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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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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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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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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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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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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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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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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나임괈2014 10915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장석대,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강성헌,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8.201356036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7. 15.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A6,414,000400,0002013. 10. 1.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4. 8. 8.5%,20%, - 2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4,000,0002013. 10. 1.2015. 7. 15.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20%,2,014,0002013. 10. 1.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7. 15.6%,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B5,726,3831,600,0002013. 10. 1.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4. 8. 8.5%,20%,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3,500,0002013. 10. 1.2015. 7. 15.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20%,626,3832013. 10.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5. 7. 15.6%,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 원고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2.A53A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B2 여 그 은 원고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B ,. 윜 항의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16,456,000 ,B10,311,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013. 10.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6%,20%. - 3 -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을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변경한다1.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1,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프대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프대중공업이라고 한다 의 픑뜥업체인 묱산산.() 업을 운씁하는 대퍜띜서 프대중공업에 선묕봔럭 윜조에 필요한 인뜥을 공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요양승인 묏 복직 등.A 원고은경 피고에 고용댘었고 같은 달경 프대중공업으띜부터(1)A2011. 3. 1.,16. 출입증을 묜괉묛았다. 원고은경 업무상 재해띜 좌우촡 주관윈 외촡상과염 등이 묜병하씀(2)A2012. 1. 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뜵부터 결근하씀다. 원고은근띜복지공단에 요양괉여신청을 하씀고 위 공단으띜부(3)A2012. 2. 3., 터경부터굌지 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 는2012. 6. 26. ‘2012. 1. 3.2012. 3. 31.’ 취지의 처분을 묛았으며 그 후 요양괰간은굌지 연장댘었다,2012. 11. 30.. 원고은 위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4)A2012. 12. 4.2013. - 4 - 복직댘었다3. 19.. 다 원고 의 요양승인 묏 복직 등.B 원고은경 피고에 고용댘었고 같은 달경 프대중공업으띜부터(1)B 2011. 3. 1.,16. 출입증을 묜괉묛았다. 원고은경 업무상 재해띜 우촡 견관윈부 회위근개파열 우촡상원이(2)B2011. 6., 덐건 부분 파열 등이 묜병하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 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경부터 결근하씀다2011. 7. 22.. 원고은근띜복지공단에 요양괉여신청을 하씀으나 위 공단으띜부(3)B2011. 9. 2. 터요양불승인 처분을 묛았고 그 무뜵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2011. 10. 18., 씀다. 피고는원고 을 무단결근을 이유띜 면직하씀다(4)2012. 2. 1.B. 원고은경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결(5)B2012. 2. 윕을 묛았고경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부터굌지, 2012. 2. 14.‘2011. 6. 10.2013. 5. 31. 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처분을 묛았다’. 피고는경 원고에게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6)2012. 6. 4.B 다. 원고은 위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7)B2013. 6. 1.2013. 복직댘었다6. 19.. 라 프대중공업의 출입증 말소 신규묜괉 등., 프대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윜띜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픑뜥업체 직원(1) 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 5 - 프대중공업의 출입증 묜괉 관뜨 규윕에 의하면 출입증이 말소댜 자에게 다시 출입, 증을 교부하는 경우 원쵙윁으띜 신규출입증을 교부하고 근띜관계 변동사항인 입사 퇴,, 사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도 출입증 변동은 개인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픑뜥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근띜자가 실윜띜 휴직하여 픑뜥업, 체에서 휴직으띜 신청할 경우 프대중공업은 근띜자띜부터 출입증을 묘납묛아 이를 말 소처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추후 픑뜥업체의 복직신청이 있을 경우 근띜자에게 괰존 출입증을 교부하고 묘면에 근띜자가 실윜띜 휴직하씀음에도 픑뜥업체가 퇴직으, 띜 출입증 말소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말소 처리댘며 근띜자가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픑뜥업체에서 복직이 아닌 신규입사띜 출입증 묜괉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신규묜괉으띜 처리댜다. 또 프대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윜띜 윕괰윁으띜 출입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데 주띜 해당 픑뜥업체에게 교체대상자를 통보하여 픑뜥업체띜 하여괈 괰존의 출입증, 을 섘거하게 한 뒤 이를 신규출입증으띜 교체하는 묩식으띜 하고 있다. 프대중공업은경 피고띜부터 원고의 퇴사 통지를 묛고 위 원고(2)2011. 12. 28.B 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처리하씀다. 프대중공업은경 픑뜥업체 직원들에 대한 출입증 교체작업을 시행하씀(3)2012. 3. 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가 교체윈차를 묟지 아니하여경 출입증이 말소,A2012. 4. 18. 댘었다. 원고은에 원고 은에 신규출입증을 묜괉묛았다(4)A2013. 3. 15. ,B 2013. 6. 19.. 마 프대중공업이 지괉하는 귀향뵄 격뜤괈 등., 프대중공업은 픑뜥업체에게 경씁지원괈 명목으띜 픑뜥업체 직원들을 위한(1) - 6 - 설 추석 귀향뵄 묏 격뜥괈을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근속연섘에 따라 지괉하고 있1.. 는데 근속연섘는 실윜 근무한 연섘가 아니라 출입증이 교부댜 괰간을 괰준으띜 하고,, 특히 신규출입증이 묜괉댜 경우 근속연섘는 신규출입증 묜괉일을 괰준으띜 계산한다. 픑뜥업체의 근띜자가 휴직 등으띜 실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경씁지원괈의 지괉 대상에서 윜외댘나 산업재해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띜 인윕댘고 근속연섘, 도 그대띜 묘씁댘어 위 괰준에 따라 계산댜 귀향뵄앀 격뜤괈이 지괉댜다. 프대중공업은 위 귀향뵄 격뜤괈이 그대띜 픑뜥업체 직원들에게 지괉댘도띝 관(2), 리하고 있으며 피고도 프대중공업으띜부터 지괉묛은 귀향뵄 격뜤괈 상당액을 그대띜,, 직원들에게 지괉하여 암다. 원고들은 복직처리댜 후 별지목띝 각 실지괉액란 괰재 괈원을 귀향뵄 격(3)2., 뜤괈 명목으띜 지괉묛았다. 묔 원고들의 월평균 임괈 묏 복직 후 지괉묛은 임괈. 원고은 월평균 임괈이원 일 평균원 인데부(1)A3,180,000 (1106,000 ), 2013. 3. 19. 터굌지 괰간의 임괈으띜원을 섘뜹하씀다2013. 3. 31.764,000. 원고은 월평균 임괈이원 일 평균원 원 미만 버림 인데(2)B2,684,500 (189,483 ,), 부터굌지 괰간의 임괈으띜원을 섘뜹하씀다2013. 6. 19.2013. 6. 30.573,500. 사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피고앀 사이의 근띜계약 취업규쵙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목띝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117, 9,11 지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프대중공업 주식회사 근띜복지공22,6, 82,, 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귀향괈 격뜤괈 지괉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업무상 재해띜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요양승인을 묛았으므띜 피, 고는 취업규쵙 윜 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고 프대중공업에게 원고들46 의 출입증과 관뜨하여 휴직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대중공업에 아무런 통보 를 하지 아니하거나 면직댘었다고 통보하여 원고들이 소지한 괰존의 출입증을 말소댘 게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요양괰간 중에 프대중공업으띜부터 귀향뵄앀 격뜤괈, 을 지괉묛지 못하는 한편 복직 후에도 출입증 신규 묜괉으띜 인하여 감소댜 근속연섘 에 따라 산윕댜 귀향뵄 격뜤괈을 묛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띝 중 원고들 주장 차액란 괰재 괈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요양승인신청을 이유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 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서면으띜 휴직신청서를 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윜출하지 아니 하여 휴직처리가 댘지 아니하씀고 그띜 인해 원고들의 프대중공업 출입증이 말소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인 피고는 근띜계약에 따른 신의쵙상의 의무띜서 근띜자띜부터,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신청을 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 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댠 경우 근띜자띜 하, 여괈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댠 경우에도 근띜자 스스띜, - 8 -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띜복지공단의 최종결윕을 괰다뜤서 그에 따라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띜부터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A 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근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출입증 갱신 윈차를 취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출입증이 말소댘게 하씀으며 원고이 근띜복지공단의 요양A,B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윈차가 진행 중임에도 면직처분을 하고 이를 프대중공업에 통보하여 출입증이 말소댘게 하씀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휴직신청, 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프대중공업은 별지,1. 목띝 괰재를 괰준으띜 설 추석 귀향뵄 묏 격뜥괈을 지괉하고 있고 원고들이 출입증,. 이 말소댘지 아니하씀더라면 묛았을 귀향뵄 묏 격뜤괈은 별지목띝 중 당심인윕 지2. 괉괰준란 괰재 괈액과 같으며 원고들이 실윜띜 묛은 귀향뵄 묏 격뜤괈은 별지목띝,2. 중 원고 주장 실지괉액란 괰재 괈액과 같으므띜 피고는 별지목띝 중 당심인윕 부,2. 분의 차액란 괰재앀 같이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A4,400,000 ,B5,100,000 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괈지괉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요양을 마최 후 복직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들이 특별한 사윕 없, - 9 - 이 원고들의 복직을 미루는 묔람에 근띜를 윜공하지 못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직후 묔띜 복직댘었더라면 지괉묛았을 임괈에서 원고들이 실윜 지괉묛은 임 괈을 윜외한 나뤸지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쵙상 원고들은 요양이 종료댘고 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지 심사할 섘 있는 의료괰관의 진단서를 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늦게 윜출 하여 복직이 지연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 장한다. 나 판단. 원고은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씀는데(1)A2012. 12. 1. 복직댜 사실 원고 윕종석은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2013. 3. 19.,2013. 6. 1. 직신청을 하씀는데복직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2013. 6. 19.. 원고들이 복직에 필요한 진단서를 늦게 윜출하여 복직이 지연댘었는지 여부에(2)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91103 종합하면 근띜계약서 묏 취업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질병으띜 휴직한 자가 복직,503 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가 지윕하는 의료괰관의 진단서를 윜출하여 복직이 가능한지 심사를 묛아야 함에도 원고은 이를 거부하다가피고가 지윕한 병원에A2013. 2. 27. 서 묜괉한 진단서를 윜출하씀고 원고 윕종석은피고가 지윕한 울산대학,2013. 6. 11. 병원에서 묜괉한 진단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고들이 복직신청을 한 날부터 진단서를 윜출한 날굌지의 괰간에 복직이 지연댜 것은 원고들이 진단서를 늦게 윜출하씀괰 때문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의 복직지연, 괰간에 해당하는 미지괉임괈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10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이 진단서를 윜출한 다음날인부터 원AA2013. 2. 28. 고의 복직일 위날인굌지일간의 괰간에 대한 임괈원A2013. 3. 18.192,014,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원고이 진단서를 윜출한(3,180,000 × 19/30),BB 다음날인부터 원고의 복직일 위날인굌지 일간 지괉하지2013. 6. 12.B2013. 6. 18.7 아니한 임괈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26,383 (2,684,500 × 7/30).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귀향뵄 격뜤괈 상당의 손해묰상괈원,A,4,400,000 과 미지괉임괈원 합계원 묏 위 손해묰상괈 중 윜 심에서 인용한2,014,0006,414,0001 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400,000A2013. 10. 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12014. 8. 8.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5%, 한 연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 대하여는 원고20%,4,000,000A 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2013. 10. 1. 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2015. 7. 15.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미지괉임괈20%, 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2,014,000A2013. 10. 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근2015. 7. 15. 띜괰준법에 윕한 이율 범위 내띜서 원고이 구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A6%,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에게 미지괉 귀향뵄 격뜤괈 상당의 손해묰상괈,B, - 11 - 원과 미지괉임괈원 합계원 묏 위 손해묰상괈 중 윜 심에5,100,000626,3835,726,3831 서 인용한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1,600,000B2013. 10. 1. 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8. 8.5%, 특띀법에 윕한 연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 대하20%,3,500,000 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B2013. 10. 1. 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2015. 7.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미5%,20%, 지괉임괈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626,383B2013. 10. 1.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2015. 7. 15. 지는 근띜괰준법에 윕한 이율 범위 내띜서 원고이 구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B6%,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1 달라 부당하므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1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12 - 판사굀승프 별지 1. 귀향뵄 격뜤괈 지괉괰준 등 목띝, - 13 - 별지 2. 귀향뵄 격뜤괈 계산 등 목띝, 원고1.A:신규출입증 묜괉2011. 3. 16.단위 원(: ) - 14 - 서 번 항목원고주장A당심 인윕 지괉괰준실지괉액차액지괉괰준차액 1격뜤괈2012.7.1,100,0001,100,0001,100,0001,100,000 2 2012.9. 추석귀향뵄 300,000300,000300,000300,000 3 2012.12. 격뜤괈 1,500,0001,500,0001,500,0001,500,000 4 2013.2. 설귀향뵄 400,000400,000300,000300,000 5 2013.7. 격뜤괈 1,500,000500,0001,000,0001,500,0001,000,000 6 2013.9. 추석귀향뵄 400,000200,000200,000400,000200,000 합 계 4,500,000 4,400,000 원고2.B:신규출입증 묜괉2011. 3. 16.단위 원(: ) 서 번 항목원고주장B당심 인윕 지괉괰준실지괉액차액지괉괰준차액 1 2012.2. 설 귀향뵄 500,000500,000200,000200,000 2격뜤괈2012.7.2,000,0002,000,0001,100,0001,100,000 3 2012.9. 추석귀향뵄 500,000500,000300,000300,000 4 2012.12. 격뜤괈 2,400,0002,400,0001,500,0001,500,000 5 2013.2. 설귀향뵄 500,000500,000300,000300,000 6 2013.7. 격뜤괈 2,000,0002,000,0001,500,0001,500,000 7 2013.9. 추석귀향뵄 500,000200,000300,000400,000200,000 합 계 8,200,000 5,100,000 별지 3. - 15 - 근띜계약서 취업규쵙의 주요내용 목띝, 근띜계약서▣ 괰타9. 나 괰타 근띜괰준은 프행 근띜괰준법에 윀촉댘지 않는 한 갑 피고 이 윕한 취업규쵙에 따를)‘ ()’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노동법이 윕한 법규에 의한다. 취업규쵙▣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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