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15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1년 3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 근무를 시작했고, 원고 B도 같은 해 3월에 입사해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 원고 A는 2012년 1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결근했고,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복직했습니다.
- 원고 B는 2011년 6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2011년 10월 요양불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2년 2월 원고 B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12년 2월 요양승인을 받고 2013년 6월 복직했습니다.
- 파견 사업장인 대기업은 출입증을 관리하면서 협력업체가 퇴사 통보를 하면 출입증을 말소하고, 휴직 후 복직 시에도 신규 입사로 처리하면 새 출입증을 발급해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 피고는 원고 B에 대해 퇴사 통보를 해 출입증이 말소되었고, 원고 A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체 명단에 올리지 않아 출입증이 말소되었습니다.
- 대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귀향비와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근속연수를 유지해 주지만, 출입증이 말소되면 근속연수가 끊겨 원고들은 귀향비와 격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았는데, 피고가 휴직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퇴사 처리해 출입증이 말소되는 바람에 귀향비와 격려금을 받지 못하고 복직 후 근속연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 A의 요양승인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사실을 알면서도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대기업의 출입증 관리 규정상 협력업체가 휴직 신청을 하면 출입증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의 출입증이 말소되었습니다.
- 출입증 말소로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면서 귀향비와 격려금을 적게 받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복직 지연 기간의 임금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 A에게 6,41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726,38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때 회사가 출입증 관리나 휴직 처리를 소홀히 하면,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파견 근무에서 출입증이 근속연수와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재해 복귀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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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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