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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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225 민사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 A가 총무 직종으로, 2015년 5월 원고 B가 소장 직종으로 피고 회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기간)을 두고 있었다.
- 2015년 7월 1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는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원고 B에게는 현장 통솔 미흡·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장에서 현장직으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명령을 통보했다.
- 원고들은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 회사는 2015년 7월 3일 원고들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했다.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5년 8월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 회사는 2015년 9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복직 명령서를 송달했으나 원고들은 복직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A를 총무에서, 원고 B를 소장에서 각각 현장직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전보처분이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전보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다.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드는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제기한 사실상 부당해고 주장과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직원의 항의성 결근을 곧바로 '사직 간주'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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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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