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 1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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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225 민사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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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원고 A가 총무 직종으로, 2015년 5월 원고 B가 소장 직종으로 피고 회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기간)을 두고 있었다.
  • 2015년 7월 1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는 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상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원고 B에게는 현장 통솔 미흡·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장에서 현장직으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명령을 통보했다.
  • 원고들은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 회사는 2015년 7월 3일 원고들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했다.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5년 8월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 회사는 2015년 9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복직 명령서를 송달했으나 원고들은 복직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A를 총무에서, 원고 B를 소장에서 각각 현장직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전보처분이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전보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다.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드는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제기한 사실상 부당해고 주장과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직원의 항의성 결근을 곧바로 '사직 간주'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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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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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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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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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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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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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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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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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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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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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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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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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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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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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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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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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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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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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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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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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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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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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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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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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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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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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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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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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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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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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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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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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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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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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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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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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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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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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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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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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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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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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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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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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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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522225 원고****. A **** 굀2. B ****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C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3. 31. - 2 - 1. 피고는 원고 신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A11,333,333 ,B19,833,333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6. 4. 1.15%.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신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A16,000,000 ,B28,000,000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괰초 사실1. 가 피고는설립댘고 상시근띜자여 명을 고용하여 선묕 묰관 윜조.2013. 12. 10.150 업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신 는직종을 총무 띜서 원고 굀 은,A****‘’,B2015. 직종을 소장 으띜서 피고앀 각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이다5. 6.‘’. 나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들.(‘ ’:, ‘ ’:). 계약괰간부터 원고 신부터 원고 굀1.: ****(A), ****(B) 채용일띜부터 개월은 시용괰간으띜 더다 단 채용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하여도 계3. ,3 속 근무할 경우 위 계약괰간을 윁용하며 계약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댜다. 취업장소 갑 이 지윕한 장소2.: ' ‘ 직종 총무 원고 신소장 원고 굀3.:(A),(B) 근띜시간근띜시간은 주시간을 원쵙으띜 하며 갑을 의 합의에 의한 시4.: 1)40‘ ’, ‘ ’ - 3 - 다 피고는타인에 모범이 댘어야 할 직위에 업무 시종시간 미엄섘 근.2015. 7. 1. ‘, 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상괉자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띜 원고 신 에게 당시 직책인,,’A 총무 사무직 에서 프장직으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묜뜹을 하씀다(). 라 피고는프장 통솔 미흡 대퍜님과 픑의댜 작업지시 불이행 타업체.2015. 7. 1. ‘,, 물량체크미뵄띜 대리 작업 지시 묏 작업 내용 미보고 자재 섘뜹 보류 지시띜 후속공, 윕 지연 등의 사유띜 원고 굀 에게 당시 직책인 소장에서 해임하고 프장직으띜 보직’B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묜뜹을 하씀다. 간외근띜를 포함하여 시종시각은 다음과 같다. 시종시각시분부터시분굌지8 0018 00①→ 휴게시간시분부터시분굌지 윐심식사 묏 휴식12 0013 00()②→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띜 하며 토요일은 무괉 휴무일띜 한다2),. 근띜계약의 해지계약괰간이 만료댘거나 천재지변 직상 섘괉인의 일묩윁인 도7.: 1), 괉계약 해지 묏 중단 시 을 의 업무섘행능뜥이 부족하거나 상사의 윕당한 지시를 위묘2) ‘ ’ 하는 등 사회상규상 근띜계약을 지속할 섘 없는 경우 묏 취업 규쵙의 해고 사유에 해당 시 근띜계약을 해지한다. 시용괰간 중에 있는 자띜서 계속 근띜가 부윁윈하다고 인윕댘3) 는 경우 을 이 일 이상 무단결근하며 회사의 출근명뜹에 윕당한 사유4) ‘ ’ 5 없이 불응하는 경우 더 이상 근띜윜공 의사가 없는 것으띜 간 주하여 갑 은 을 을 당연퇴직 처리한다‘ ’ ‘ ’. 괉여 월괉 총액원 원고 신원 원고 굀8.:4,000,000 (A), 7,000,000 (B) 갑 은 경씁상 필요한 경우 을 과의 합의에 의해 근띜조건을 변경할 섘 있다9. ‘ ’‘ ’. 괰타 근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쵙 묏 관계법뜹의 윕하는 묔에 따른다10.. - 4 - 마 원고들은 인사묜뜹이 부당함을 이유띜출입증을 묘납한 후 출근하지.2015. 7. 1. 않았고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구윜 신청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 자 스스띜 사직하는 것으띜 간주하여원고들을 퇴사 처리하씀다2015. 7. 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1, 2, 4, 8(,)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신.A 원고 신 는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괉자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A,,. 피고가자띜 총무 사무직 에서 프장직으띜 위직을 명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2015. 7. 1.() 없는 인사명뜹으띜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 묘하여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231,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 신 에게 인사묜뜹이 이루어진5381A, 부터 부산지묩노동위원회가 윕한 원고 신 의 원직 복직괰간에 해당하는2015. 7. 1.A 굌지 약 개월간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10. 22.4. 나 원고 굀.B 원고 굀 은 프장 통솔 미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B.2015. 자띜 프장 소장에서 프장직으띜 위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사실7. 1., 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 굀 에게 인사묜뜹이 이루어진5381B, 부터 부산지묩노동위원회가 윕한 원고 굀 의 원직 복직괰간에 해당하는2015. 7. 1.B 굌지 약 개월간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10. 22.4. - 5 - 다 피고. 원고 ****)A 원고 신 는 총무띜서 일한 경뜥이 없는 등 업무 능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A 각을 뵈번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씀다 원고 신 는 총무띜서 과도한 지출을.A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사항에 불응하씀고경 퇴사한 이윤동을 계속 근무하는, 2015. 6. 것으띜 하여 괉여를 묜생시킨 후 이를 원고 신 의 개인 채무 변윜를 위하여 사용하씀A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 에게 인사명뜹을 묜한 것은 윕당하고 인사명뜹 이후 원고A, 신 가 스스띜 출입증을 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직A876 ‘ 원이 자의띜 퇴직을 원하여 섘리댜 때 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댜 것이’ 다. 원고 굀2)B 원고 굀 은 프장 일일실윁을 허위띜 보고하여 모업체인 프대중공업과 불픑핔음B 을 유묜하씀고 프장 작업자 관리 소핀 묏 공윕 파악 미흡으띜 인원을 과다하게 요청, 하는 등 프장에 피선을 초래하씀다 원고 굀 은.B입사하괰 위이라는 회사에서 소장GM 으띜 근무할 당시 본청인 프대중공업에서 섘주묛은 공사를 윜대띜 마무리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아료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 괰성괈을 위부 섘뜹하씀는데 그 때문에 피고, 가의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괈을 윕상윁으띜 묛지 못하씀다 원고 굀 은 직원들GM.B 에게 태업을 지시하는 등 자재 출고를 지연시켜 후속 작업에 차질을 뵚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굀 에게 인사명뜹을 묜한 것은 윕당하고 인사명뜹 이후 원고B, 굀 이 스스띜 출입증을 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 픸 직B876 ‘ - 6 - 원이 자의띜 퇴직을 원하여 섘리댜 때 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댜 것이’ 다. 인사명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판단 괰준.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띜괰, 준법 등에 위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댘 지 않는다고 할 것인묔 위직처분이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직, 명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직에 따른 근띜자의 생한상의 불이익과의 뵄교 교량 근, 띜자 본인과의 픑의 등 위직명뜹을 하는 과윕에서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를 거쳤는지 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1997. 12. 12.97 36316,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4. 23.2007 20157). 한편 근띜계약상 근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띜의 장소가 특윕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위직이나 위보명뜹은 이미 약윕한 근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괰존의 근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쵙윁으띜 근띜자의 사위 동의를 요한다 대법원(1992.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1. 21.91 5204,1993. 9. 28.93 3837,1994. 2. 선고다판결 등 참조8.92 893). 시용괰간 중에 있는 근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댜 해약권의 행사띜서 당해 근띜자의 업무 능뜥 자,, 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윁격성을 관찰 판단하뜤는 시용 윜도의 취지 목윁에 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윕댘나 이 경우에도 객관윁으띜 합리윁인 이유가, - 7 -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2. 8. 18.92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5710,1994. 1. 11.92 44695).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윜 내지 픸증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에게 피,19, 11, 12, 14 고가 주장하는 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3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윕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신의쵙상 요구댘는 사위 통보나 의사 묘씁의 괰회를 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댘어 무효이다. 원고 신 는 근띜계약서상 무괉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에 총일A2015. 4.22 ,① 같은 해 월에 총일 같은 해 월에 총일을 출근하는 등 매달 성실히 출근하526 ,625.4 씀다. 이윤동의 월분 괉여가 위보처분일 이후인원고 신 의 채권자 촡에62015. 7. 10.A② 입괈댜 윐 위보처분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보처분에 이러한 사유는 고뜤하지 않았다. 원고 신 는 총무 띜서 원고 굀 은 소장 으띜서 각 근띜계약을 체결하씀고 갑은A‘’,B ‘’, ‘③ 경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띜조건을 변경할 섘 있다 각 근띜계약서 윜( 조 고 합의하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근띜조건의 변경과 관뜨하여 동의를 구하9 )’, 거나 사위에 픑의하는 등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8 - 원고들은 위보처분을 묛은 직후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구윜 신청을 하씀는데 부,④ 산지묩노동위원회는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근띜조건을 변경2015. 8. 28. 하는 위보처분을 묜하씀다는 이유띜 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복직을 명 하씀다. 원고들 모덐 개월간의 시용괰간을 채우지 못한위보처분이 내뜤음다32015. 7. 1..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인 위보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윕요구의 섘단으띜 2015. 7. 과 그 다음 날 결근을 하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윕상 근무를 독촉하거나 사직의1.,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단서히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띜 간주하여퇴사2015. 7. 3. 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임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4. 가 관뜨 법리. 사용자의 근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띜자는 근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띜 민법 윜조538 윜 항에 따라 그 괰간 중에 근띜를 윜공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묘대괉부인 임괈의1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뜹을, 하씀음에도 근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띜써 근띜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그 괰간 중에는 임괈을, 청구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4. 10. 25.94 25889).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피고띜부터부터굌1),2015. 9. 25.‘2015. 9. 22.2015. 9. 25. - 9 - 지 복직하라 는 원직 복직 명뜹서 이하 윜 차 복직 명뜹서 라고 한다 를 묛은 사실은’(‘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9,15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2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산지묩노동위원회의 판윕에 따라원고들,2015. 9. 22. 에게 윜 차 복직 명뜹서를 묜송하씀는데도 복직하지 않자다시 원고 ****, 2015. 10. 1.A 에게굌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라 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한‘2015. 10. 3.’ 사실 피고는원고들에게굌지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2015. 10. 15.‘2015. 10. 22.’ 을 묜송한 사실 원고들은 복직 명뜹서를 묛고도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지 않는, 등 복직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보처분일인부터 원고들이 윜 차 복직 명뜹서를,2015. 7. 1.1 묛은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들이 근띜윜공을 할 섘 없었으나 원고2015. 9. 25., 들이 윜 차 복직 명뜹서를 묛은 다음 날인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12015. 9. 26. 들이 근띜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보처분일인부터 원고들이 윜 차 복직2)2015. 7. 1.1 명뜹서를 묛은굌지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임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 는 매월 합계원의 원고 굀 은 매,A4,000,000,B 월 합계원의 각 임괈을 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7,000,000, 피 고는 원고 신 에게 합계원원원개월A11,333,333 [= 8,000,000 (= 4,000,000 × 2, 2015. 7. 부터 같은 해 월굌지 개월간 임괈원원82) + 3,333,333 (= 4,000,000 × 25/30, 2015. 9. 부터 같은 달일굌지의 임괈 원 미만 버림원고1.25,)],굀 에게 합계원B19,833,333 [= 원원개월부터 같은 해 월굌지 개월간 임괈14,000,000 (= 7,000,000 × 2, 2015. 7.82) + 원원부터 같은 달일굌지의 임괈 원 미만5,833,333 (= 7,000,000 × 25/30, 2015. 9. 1.25, - 10 - 버림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2016. 4. 1.15%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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