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 1심2018-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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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7가합12765 민사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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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정년은 원칙적으로 만 60세로 정했습니다. 다만 종전에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받던 조합원은 만 58세에 정년퇴직한 뒤,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두었습니다.
  • 이 정년 규정은 2016년도 단체협약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고들은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받는 피고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었습니다.
  • 피고는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7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다음 날인 2017년 7월 1일 피고에게 새로 고용되어, 이전과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정년은 2019년 6월 30일까지라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정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보다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만 58세에 정년퇴직한 뒤 다시 고용됐습니다. 쟁점은 만 58세 정년을 정한 단체협약의 단서가 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정년 날짜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단서가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까지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원고들에게 만 58세 정년을 적용하는 단체협약의 단서는 법의 기준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로 봐야 합니다.
  • 원고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단체협약 본문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년 날짜를 계산하면 2019년 6월 30일입니다.
  • 피고는 만 58세에 퇴직하더라도 2년 동안 다시 고용하므로 사실상 만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과 그 뒤 새로 고용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년 날짜를 둘러싼 다툼은 임금 등 청구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법률관계이므로, 원고들이 정년 날짜 자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은 정년을 만 60세보다 낮게 정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고들에게 만 58세 정년을 적용한 단체협약 단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뒤 다시 고용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정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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