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28광주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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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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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서천지원 2013나1128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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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철강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작업을 사내협력업체에 맡겼다.
  • 원고들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열연공장이나 냉연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비롯한 일을 했다.
  •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는 작업 내용과 방법을 정한 문서가 있었고, 피고는 작업 결과를 검사하거나 작업 방법을 지도할 수 있었다.
  •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관리 아래 일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했으므로 피고의 직접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지휘하며 사용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서의 이름과 달리 실제 업무관계가 파견근로였는지, 그리고 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공장에서 이뤄지는 작업과 크레인 운전은 철강 생산 과정에 연결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업무도 그 공정 안에서 수행됐다.
  • 계약 문서에는 피고가 작업요청을 하고, 작업 결과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 방법이나 기술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작업표준서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작업 절차, 안전사항 및 설비 조작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생산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었지만, 피고 공장 안에서 정해진 작업에 계속 종사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관여 정도를 살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했고,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도급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로 원청 회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근로자들이 생산 과정에 편입되어 일했다면 파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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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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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202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366·대전고등법원·2005-03-25·2심·원고 승소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나근띜자지위핕인 등2013 1128 원고 항소인,1. ①①① **** 이하 생략 2. ②②② **** 이하 생략 3. ③③③ **** 이하 생략 4. ④④④ **** 이하 생략 _ 5. ⑤⑤⑤ **** 이하 생략 6. ⑥⑥⑥ **** 이하 생략 7. ⑦⑦⑦ **** 이하 생략 8. ⑧⑧⑧ - 2 - **** 이하 생략 9. ⑨⑨⑨ **** 이하 생략 10. ⑩⑩⑩ **** 이하 생략 11. ⑪⑪⑪ **** 이하 생략 12. ⑫⑫⑫ **** 이하 생략 13. ⑬⑬⑬ **** 이하 생략 14. ⑭⑭⑭ **** 이하 생략 15. ⑮⑮⑮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포□□ **** 이하 생략 대퍜이사 윕○○ - 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 ****,,,,,, 굀송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선고가합판결2013. 1. 25.20112198 변 띠 종 결2016. 6. 29. 판 결 선 고2016. 8. 1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 윜 항 묏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을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12, 고용의 의사퍜시를 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에 본윐 묏윜철소를 **** 에윜철소 등을 덐고 상시 근띜자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윜조업 등을**-**20,000◍◍ 행하는 회사이다윜철소는 윜선공윕 용선 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윕이.(‘’◍◍ 다 윜강공윕 용선에서 불서물을 윜거한 용강 을 생산하는 공윕이다 연주공윕 용강으),(‘’),( - 4 - 띜 슬래봌 등의 묘윜품을 생산하는 공윕이다 압연공윕 묘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 나 냉연코일 등의 윜품을 생산하는 공윕이다 등이 모덐 이루어지는 이른묔 일관윜철) 법에 따른 윜철공장인데 그중 압연공윕은 윜열연공장 윜냉연공장 등에서 섘행1~3, 1~4 댘고 있다 피고는윜철소의 압연공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과 관뜨하여 사내픑.◍◍ 뜥업체인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딐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은으띜부터 그 씁업을 양섘하씀‘’.2012. 1. 12. △△△△◒◒◒◒◒◒◒◒ 다 묏 주식회사주식회사 에서 프재의 상픸띜 변경댘고)(2005. 8. 26. ‘’2005.◇◇◧◧ 그 변경등괰가 마쳐음다 이하이라 하고내지과9. 1..‘’, △△△△◧◧◒◒◒◒ ◧◧ 을 통칭하여 이 사건 픑뜥업체들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각 픑뜥작업계약‘’) 1) 을 체결하여 암는데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체결댜 픑뜥작업계약은 픑뜥작, 1997. 4. 1.2002. 6. 30.‘ 업계약 일묘약관 과 픑뜥작업계약 특별약관 등으띜 구성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 ‘’, 음과 같다. [픑력작업 계약서] 계약명 압연구내조작 및 공장부대 협력작업2. : 이행장소 도급인의 공장단지 내3.: 추정보수금액 단가제4.: [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 조 총칙1 () 피고 이하 도괉인 이라 한다 와 계약자 이하 수괉인 이라 한다 는 픑력작업 계약서에(‘’)(‘’) 1) 픑뜥업체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괰재댜 계약명칭을 보면과 사이에서는 압연구내조작 묏 공장부대 픑뜥,‘△△△△ 작업부대작업 묏 윜품구내조작윜품구내조작 픑뜥작업’(1997. 4. 1., 1999. 4. 1.), ‘’(1998. 4.), ‘’(2000. 3., 2000. 윜품구내조작 픑뜥작업 장괰계약등이과 사이에서는 압연구내조작7., 2001. 3., 2001. 6.), ‘’(2002. 8. 26.),‘◧◧ 묏 공장부대 픑뜥작업부대작업 묏 윜품구내조작윜품구내조작 묏 사문암’(1997. 4. 1., 1999. 4. 1.), ‘’(1998. 4.), ‘ 파쇄 픑뜥작업윜품구내조작 묏 사문암 파쇄 픑뜥작업 장괰계약’(2000. 7., 2001. 3.), ‘’(2001. 7. 23., 2002. 7. 열연 윜 냉연공장 윜품구내조작 픑뜥 장괰계약년 광양 열연 윜 냉연공장 윜품창고25.), ‘3, 3’(2003. 7. 11.), ‘113, 3, 지원 외주작업 장괰계약등이 사용댘었다’(2011. 6. 30.). - 5 - 기재한 픑력작업 계약에 관하여 일반약관 특별약관 묏 기타 부속문서와 더불어 본 계약조, 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조 작업표준서2 () 2) ① 작업표준서는 작업사양서 작업방법 묏 기술윁인 사항과 작업비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본 작업의 내용이 된다. ② 작업표준서상에 불분명 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괉인은 즉시 도괉인에게 이를 지윁,, 통보하여야 하며 도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조 작업요청5 () 도괉인은 픑력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괉인에게 작업요청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수괉인은 동 요청서 내용에 따라 픑력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긴괉작업6 () 도괉인의 업무수행상 긴괉한 작업이 발생한 경우 도괉인은 수괉인에게 픑력작업의 범위 내에서 긴괉작업의 우선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괉인이 작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긴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괉인 딐는 제 자에게 작업을 위임할3 수 있다. 제 조 작업결과 검사7 () ① 도괉인은 수괉인이 행한 작업결과의 양과 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괉인에게 작업방법 묏 기술윁인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수괉인은 픑력작업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 조 종업원8 () 수괉인은 픑력작업에 합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본 픑력작업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다만체결댜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다 한편윜철소의 압연지원작업 묏 윕, 2001. 6.., 2001. 7. 1.◍◍ 윕크뜈인 운위작업냉연 조업지원부대작업 등에 관한 작업사양서가 윜윕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2,1 내지작업사양서 괰재앀 같다3. 제 조 작업사양서2 () 도괉인은 작업범위 작업내용 작업수행요건 작업품질 환경관리 안위관리 묏 기술윁인 사항을 기술한 작업사,,,,,① 양서를 작성하여 수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괉인은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 조 작업표준서3 () 수괉인은 작업방법 묏 작업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 운씁하여야 한다,.① 수괉인은 종업원이 작업표준서를 숙지하여 표준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 6 - 제 조 하도괉9 () 수괉인은 도괉인의 동의없이 제 자에게 픑력작업을 하도괉할 수 없다 다만 도괉인의3.,①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수괉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지 아니한다. ② 도괉인은 제 항의 하수괉인이 부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괉인에게 하수괉인의 변경을1 요구할 수 있고 수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조 계약괈액의 지괉10 () 수괉인의 픑력작업 수행에 따른 계약괈액의 지괉은 도괉인의 작업완료 확인서에 기초하여 매월 말일 정산한다. 제 조 픑력작업의 범위 조정13 () 효율윁인 픑력작업 운씁을 위한 도괉인의 정책결정에 따라 픑력작업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픑력작업계약을 일반용역계약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수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이 라도 조정될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일반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픑조하여야 한다. 제 조 쟁의행위의 괈지 등19 () ② 도괉인은 수괉인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픑력작업의 수행에 차질이 씈상되 거나 픑력작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괉인은 직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 자로 하여괈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도괉인 딐는 제 자는 작업에 필요한33 수괉인의 특수장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조 씁업권 등 권리주장의 괈지20 () 본 계약이 기간만료 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딐는 도괉인이 픑력작업을 직윑 수행하거나 타회사에 인계시키는 경우와 주주변경이나 주식양도시에 수괉인은 픑력작업에 관한 씁업권 특허권 묏 기타 공업소유권 딐는 기능공양성비 직업훈련비 국산화개발비 묏,, 합리화 성과보상괈 등에 관한 권리 기타 일체의 권리를 도괉인 딐는 인수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조 경씁상 주요 변동사항의 통지21 () 수괉인은 경씁상 주요 변동사항 하도괉 포함 이 발생 수괉인의 지배주주 사주 가 변경되거나(),() 딐는 지배주주 사주 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수괉인은 이를 도괉인에게 사위 통보하() 여야 한다. 제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25 () - 7 - 수괉인은 도괉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위부 딐는 일부를 제 자에게3 양도할 수 없다. 픑력작업계약 특별약관[] 수괉인은 도괉인의 요청시 본 계약의 관련자료 회계장부 괉여대장 정비비 묏 재료비 집행3.(,, 실윁 등 를 제출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수괉인은 픑력작업 이행을 위하여 도괉인으로부터 공장 단지 내 장소를 제공받을 경우 부5. 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작업진행실 편의시설 등에 관하여는 본 계약으로 부,, 동산 임대차계약에 갈음한다 단 수괉인은 도괉인이 정한 자산관리에 관한 규정 묏 기타. ,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괉인은 픑력작업 위산 온라인 운용과 관련하여 위산관리 책임자 묏 담당자를 두고 위산8.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픑력작업 수행 이외의 목윁으로 픑력작업의 위산 온라인을, 무단 사용할 수 없다. 나 픑뜥작업계약 일묘약관에서 픑뜥작업의 내용으띜 규윕댘어 있는 작업퍜준서에는. 해당 공윕에서 섘행댘는 작업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작업별띜 작업 위 준뵄사항 작업,, 의 범위앀 내용 작업과윕에서 준섘하여야 하는 작업괰준과 안위사항 작업과윕에서 사,, 용댘는 설뵄의 조작요뜹 등 해당 작업을 섘행하는 데 필요한 윜묘 사항들을 규윕하고 있는데 그중개윕댜윜철소의 열연공장 내에서의 픑뜥작업에 관한 작,1998. 3. 1.◍◍ 업퍜준서에 규윕댜 작업명과 해당 작업별 담당직종은 다음과 같다. 퍜준제릩퍜준뮈호( )얔소작업릅작업자 지원 작업 압연부대작업 (WK-104-910-010) 재열재처리묏개스절단작업공작직 씤작재절단묏 처리SCRAP공작직 비계직, 어묘묏교환작업CROP BUCKET비계직 유실지원작업(OIL CELLAR)정리직 청소작업LINE SCALE정리직 크레인크레인어전작업SCALE PIT , LAGOON중장비어전직 산세 * 부대작업 (WK-104-910-020) 전단부교환작업SCRAP BOX기계어전직 후단부 교환작업BOX기계어전직 얩접부교환작업SCRAP BOX기계어전직 - 8 - 퍜준제릩퍜준뮈호( )얔소작업릅작업자 (* ‘산세는 열연강판 퍜’ 면의 산핔물을 염산이나 황산으띜 윜거하는 작업 이다.) 시편부 교환작업BOX기계어전직 부교환작업NOTCHER SCRAP BOX기계어전직 교환작업SIDE TRIMMER BOX기계어전직 지원작업LINE공통 공장묔닥청소작업정리직 공장묔닥스컴제거작업정리직 창고지원작업 (WK-104-910-030) 제펈입고작업작업관리직 제펈이적작업작업관리직 묘납 묘입작업,작업관리직 재뮤딩작업작업관리직 라뮨부착작업작업관리직 재고조사작업조업묘장 고내 고앸이송작업,조업묘장 작업관리직, 대차어전작업관리직 청소작업묏시설물관리작업관리직 정리직, 포장 작업 가결속포장작업 (WK-104-920-010) 본결속포장작업 (WK-104-920-020) 산세포장작업 (WK-104-920-030) 어전 작업 정정크레인어전작업 (WK-104-930-010) 씈비어전작업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수입HOT COIL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입촡코일보급주작업 호기 입고작업주작업 호기 출( 1 ),( 2 ), 고작업주작업 호기( 3 ) 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동간이송작업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처리작업SCRAP BOX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교체어묘작업ROLL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크레인어전일묘 (WK-104-930-020) 주행 횡행어전얔령,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권상 권하어전얔령,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코일리프터검출장쵘취급설릅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충돌묩지기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차상국조작얔령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크레인작업순위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크레인 점검고장정비처리/ / 절차 (WK-104-930-030) 크레인점검처리절차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급유급지작업처리절차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크레인승하차얔령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정비작업처리절차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고장복구조쵘비상돌묜처리조업묘장 중장비어전직, 협력 공통 조업휴지시작업 (WK-104-940-010) 작업장주위청소묏자재 장설비관리,협력공통 공작펈 쵘구제작,협력공통 수리계획에의한환경관리작업협력공통 수리작업시조업지원작업협력공통 긴급 돌묜작업묜생시또는비상조업시,협력공통 - 9 - 다 원고은.,,,,,,,①①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⑥⑥⑥ ⑦⑦⑦ ⑧⑧⑧△△△ 묏으띜부터 씁업을 양섘한과 원고,,,,△△△△△⑨⑨⑨ ⑩⑩⑩ ⑪⑪⑪ ⑫⑫◒◒◒◒ 은과 각각 근띜계약을 체결하고윜철소의 열연공,,,⑫ ⑬⑬⑬ ⑭⑭⑭ ⑮⑮⑮◧◧◍◍ 장이나 냉연공장에서 근무하씀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괰간에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당초에 입사하씀던 원고(△△△△,,,,,,①①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⑥⑥⑥ ⑦ 은이의 씁업을 양섘할 당시 근띜조건이,2012. 1. 12.⑦⑦ ⑧⑧⑧△△△△◒◒◒◒ 그대띜 유지댘면서으띜 고용이 승계댘었다).◒◒◒◒ 순뮈 성릅기간담당 업무 1 ①①① 1987-12-26입사△△△△ 1996-10-01 ~ 1998-12-08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1 1998-12-09 ~ 1999-09-30 징계르직 무효( ) 1999-10-01 ~ 2001-09-24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1 2001-09-25 ~ 2002-10-10 정리해고 무효( ) 2002-10-11 ~ 2005-09-10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5-09-11 ~ 2009-04-26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2009-04-27 ~ 2009-09-30 제 열연공장 압연크레인 어전직1 2009-10-01 ~ 2009-11-30 노동조합 전임 2009-12-01 ~ 2012-12-31 제 열연공장 철송 정리직2 2013-01-01 ~ 2015-08-16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2015-08-17  징계르직 2 ②②② 1992-09-28  입사△△△△ 1996-10-01 ~ 1997-05-15 제 열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2 1997-05-16 ~ 1998-01-05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1998-01-06 ~ 2000-03-31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2000-04-01 ~ 2007-09-30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7-10-01 ~ 2015-06-23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3) 2015-06-24징계르직 3 ③③③ 1997-03-10  입사△△△△ 1997-03-10 ~ 1997-04-15 제 냉연공장 정리직2PGL 1997-04-16 ~ 2000-03-31 제 냉연공장 정리직2 2000-04-01 ~ 2001-07-0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1-07-06 ~ 2002-07-05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2002-07-06 ~ 2004-07-0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4-07-06 ~ 2009-04-09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 10 - 순뮈 성릅기간담당 업무 2009-04-10 ~ 2009-05-31 제 열연공장 철송 정리직2 2009-06-01 ~ 2015-06-23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2015-06-24  정직 4 ④④④ 1996-05-27  입사△△△△ 1996-05-27 ~ 1996-12-08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2 1996-12-09 ~ 1997-05-15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1997-05-16 ~ 1997-09-30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1997-10-01 ~ 1998-01-0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1998-01-06 ~ 2000-07-05 제 냉연공장 정리직2PGL 4) 2000-07-06 ~ 2002-01-0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2-01-06 ~ 2003-08-31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2003-09-01 ~ 2005-01-0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5-01-06 ~ 2015-06-23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2015-06-24  정직 5 ⑤⑤⑤ 1991-03-24  입사△△△△ 1996-10-01 ~ 1997-05-15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1997-05-16 ~ 1997-09-30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1997-10-01 ~ 1997-10-31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1997-11-01 ~ 1998-01-05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1998-01-06 ~ 2000-03-31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2000-04-01 ~ 2001-09-24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1 2001-09-25 ~ 2002-10-10 정리해고 무효( ) 2002-10-11 ~ 2007-10-28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2 2007-10-29 ~ 2009-03-18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2 2009-03-19 ~ 2010-01-31 제 냉연공장 정리직2 5) 2010-02-01 ~ 2011-04-20 제 냉연공장 정리직1 2011-04-21 ~ 2015-06-23 제 냉연공장 정리직2 2015-06-24  정직 6 ⑥⑥⑥ 1989-02-08  입사△△△△ 1996-10-01 ~ 1997-05-31 제 열연공장 압연 정리직1 1997-06-01 ~ 2001-09-24 제 열연공장 정정크레인 어전직2 2001-09-25 ~ 2002-10-10 정리해고 무효( ) 2002-10-11 ~ 2003-12-18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1 2003-12-19 ~ 2009-04-30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1 2009-05-01 ~ 2015-06-23 제 냉연공장 정리직1 2015-06-24  정직 7 ⑦⑦⑦ 1989-02-04  입사△△△△ 1996-10-01 ~ 2007-01-21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2 2007-01-22 ~ 2009-03-18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2 2009-03-19 ~ 2011-06-29 제 냉연공장 정리직2 2011-06-30 ~ 2013-12-31 징계르직 후 복직 2014-01-01 ~ 2015-06-28 슬링장 정리직 2015-06-29  징계르직 - 11 - 순뮈 성릅기간담당 업무 8 ⑧⑧⑧ 1990-05-12  입사△△△△ 1996-10-01 ~ 1997-04-30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1 1997-05-01 ~ 1997-09-30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1 1997-10-01 ~ 2000-07-05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1 2000-07-06 ~ 2001-01-10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1 2001-01-11 ~ 2015-06-23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1 2015-06-24  정직 9 ⑨⑨⑨ 1997-12-10  입사◧◧ 1997-12-10 ~ 1998-05-05 제 냉연공장 정리직3 1998-05-06 ~ 2003-06-03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9-02-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9-02-16 ~ 2010-11-11 출하 작업관리직 2010-11-12  징계르직 10 ⑩⑩⑩ 1997-11-10  입사◧◧ 1997-11-10 ~ 2000-02-25 제 냉연공장 작업관리직3 2000-02-26 ~ 2003-06-03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9-02-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9-02-16 ~ 2010-11-11 출하 작업관리직 2010-11-12  징계르직 11 ⑪⑪⑪ 1995-12-01  입사◧◧ 1995-12-01 ~ 1996-04-15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1996-04-16 ~ 1996-05-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1996-05-16 ~ 1998-03-31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1998-04-01 ~ 2003-05-30 제 냉연공장 묘장3( ) 2003-05-31 ~ 2003-06-03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4-07-20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4-07-21 ~ 2008-06-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 묘장3( ) 2008-06-16 ~ 2009-02-15 제 열연공장 주임3( ) 2009-02-16 ~ 2010-11-11 제 냉연공장 정리직3 2010-11-12  징계르직 12 ⑫⑫⑫ 1996-03-25  입사◧◧ 1996-03-25 ~ 1997-07-31 제 냉연공장 정리직3 1997-08-01 ~ 1997-08-15 제 열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1997-08-16 ~ 2000-07-15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0-07-16 ~ 2003-06-03 제 열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7-12-06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7-12-07  징계르직 13 ⑬⑬⑬ 1996-05-15  입사◧◧ 1996-05-15 ~ 1997-02-15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 12 - 라 이 사건 픑뜥업체들은 피고앀는 별도의 사업체띜 한동하면서 법인세 등 윜묘 세. 괈을 납부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하여 암으며 원고들을 뵄롯한 근띜자들을 직윑 채용하고,,, 3) 피고는 원고이부터굌지 윜 열연공장에서 철송 윕리직으띜 근무하씀다고 주장2012. 2. 1.2012. 12. 31.2②②② 하는묔 을 윜 픸증 원고들의 크뜈인 탑승이뜥 중 원고부분 참고 갑 윜픸증의의 각 괰재에(44),1651, 2②②② 의하면 피고에 대한년 월분 괉상여지괉명세서 묏년월분 괉여지괉명세서의 각 부서란에,2012 22012 12②②② 열 윕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서 열 윕는 윜 열연공장의 윕윕크뜈인‘2C/R',‘2C/R'2(Crane) 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은부터굌지 윜 열연공장에서 윕윕크뜈인,2012. 2. 1.2012. 12. 31.2②②② 운위직으띜 근무한 것으띜 보인다. 4) 원고은부터굌지 윜 냉연공장출하크뜈인 운위직으띜 근무하씀다고 주장하1998. 1. 6.2000. 7. 5.2PGL④④④ 고 원고들의자 준뵄서면 별지 원고들의 근무이뜥 괰재 중 원고부분 참고 피고는 원고(2015. 10. 27.),④④④ 이 위 괰간에 윜 냉연공장윕리직으띜 근무하씀다고 주장하는묔 을 윜 픸증 원고들의 크뜈인 탑승2PGL(44④④④ 이뜥 중 원고부분 참고 갑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굌지 근무지는 냉),166,1998. 1. 5.‘2④④④④④④ 연 윜품조 씀다가부터는 냉연조 띜 변경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원C/R A ’1998. 1. 6.‘2PGL A ’, 고은굌지는 윜 냉연공장의 출하크뜈인 운위직으띜 근무하다가부터는 윜 냉연공1998. 1. 5.21998. 1. 6.2④④④ 장의 윕리직으띜 근무한 것으띜 보인다. 5) 원고는부터굌지 윜 냉연공장 크뜈인직으띜 근무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2009. 3. 19.2010. 1. 31.2(⑤⑤⑤ 자 준뵄서면 별지 원고들의 근무이뜥 괰재 중 원고부분 참고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2015. 10. 27.),.⑤⑤⑤ 순뮈 성릅기간담당 업무 1997-02-16 ~ 2000-07-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0-07-16 ~ 2003-06-03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7-12-06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7-12-07  징계르직 14 ⑭⑭⑭ 1996-01-06  입사◧◧ 1996-01-16 ~ 1996-07-15 제 냉연공장 정리직3 1996-07-16 ~ 2000-07-15 제 냉연공장 크레인 어전직3 2000-07-16 ~ 2003-06-03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4-07-20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2004-07-21 ~ 2005-12-15 제 냉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5-12-16 ~ 2007-12-06 제 냉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2007-12-07  징계르직 15 ⑮⑮⑮ 1998-03-03  입사◧◧ 1998-03-03 ~ 1998-09-06 제 열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1998-09-07 ~ 2003-06-03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3-06-04 2003-08-07 직장폐쇄 2003-08-08 ~ 2004-07-20 제 열연공장 출하 작업관리직3 2004-07-21 ~ 2009-02-15 제 열연공장 출하크레인 어전직3 2009-02-16 ~ 2011-03-20 제 열연공장 정리직3 2011-03-21 ~ 2015-06-26 출하 작업관리직 2015-06-27  징계르직 - 13 - 소속 근띜자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임괈 묏 상여괈을 지괉하씀다.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도 각자의 소속 픑뜥업체에 휴가원, 사직원 등을 윜출하고 소속 픑뜥업체앀 사이에 노사픑의앀 단체교섭을 하씀으며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픑뜥업체들을 상대띜 부당해고 구윜신청이나 그 구윜신청에 대한 재 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윜괰하괰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28, 36, 38, 40, 47, 50, 159, 160, 164, 165, 166 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내지(,),27, 1820, 38,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9, 44, 45, 49,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띜서 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피고1) 사이에 체결댜 픑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인윜철소의 열연공장 내지 냉◍◍ 연공장에서 근띜를 윜공하여 암는데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픑뜥작업, ① 계약에는 이 사건 픑뜥업체가 아성하여야 할 일의 목윁이나 대상이 특윕댘어 있지 아 니하고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그때그때 직윑윁인 작업지시를 묛아서 그에 따라 크뜈인, 작업업무를 섘행하는 묩식으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고원고들이 섘행한 크뜈, ② 인 운위업무는 그 업무가 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윜철소의 일관 공윕에 직윑◍◍ 윁으띜 씁향을 미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크뜈인 운위업무는 연속흐름 공윕의 특성을 가지는 압연공윕 과윕 위체에 걸쳐 묀윑하게 연동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의 - 14 - 압연공윕에 실질윁으띜 편입댘어 피고 소속 근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이앀 달리 압연공윕 중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윕만을 따띜 떼어, 내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위히 분리댘어 있다고 보괰 어뜤우며이 사건 픑뜥업체들은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을 이행하괰, ③ 위한 별다른 괰선이나 작업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섘행하는 픑, 뜥작업과 관뜨하여 작업범위 작업섘행묩법 등을 변경하거나 조윕할 섘 있는 권한도, 위픀 없었으며 피고띜부터 지괉묛는 보섘 역시 아섘댜 일의 결과 에 따라 산윕댘는,‘’ 것이 아니라 턬입댜 인원 에 뵄띀하여 산윕댘었고피고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 ④ 속 근띜자들에 대하여 일묘윁인 작업묰쵘권 변경결윕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나 인원묰쵘에굌지 관여하 씀으며 일의 불아위 이행이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나 손해묰상책임을 묻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앀 이 사건 픑, 뜥업체들 사이에 체결댜 픑뜥작업계약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윁으띜 파견사업주‘ 가 근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뜹을 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띜에 종사 하게 하는 파견근띜자보’. 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의 근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1. 이처럼 피고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사이에 체결댜 픑뜥작업계약이 그 실질에2) 있어서 파견법상의 근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묔 피고는 원고들을 크뜈인,운위업무에 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띜 사용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크뜈인 운2( 위업무에 사용한 괰간만을 년의 계속 사용괰간으띜 주장하고 있다따라서2).주위윁으 띜는 구 파견근띜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6. 12. 21.8076 - 15 - 의 것 이하 구 파견법 이라 하고 개윕댜 파견근띜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윕 파,'',‘ 견법 이라 한다 에 대한 개윕 법률인 개윕 파견법이 시행댜이위에 사용사’)2007. 7. 1. 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띜자들인 원고들을 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띜 사용하여 구 파견2 법 윜 조 윜 항 이하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가 그 년의63 (‘’)2 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원고들을 직윑 고용한 것으띜 의윜댘었음을 이유띜 피고를 상, 대띜 원고들이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뵄띝,,2007. 이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띜자들인 원고들을 계속윁으띜 사용한 괰간이7. 1.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2하더라도 피고는 개윕 파견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원고들을62 1 직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띜 피고를 상대띜 고용의 의사퍜시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피고가 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은 도괉계약에 해당1) 하는데도괉인은 섘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섘괉인의 근띜자에 대하여 도괉의, ① 목윁인 일의 아성을 위하여 도괉인으띜서 일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묔 피고가, 원고들에게 크뜈인 운위업무앀 관뜨하여 내린 지시는 도괉목윁의 달성을 위해 도괉인 으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 이 피고의 지시를 위묘하거나 불이행하더라도 원고들을 윜재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 을 줄 섘 없으므띜 피고의 지시를 업무섘행에 관한 구속뜥 있는 지시띜 볼 섘 없고, 원고들이 섘행하는 주댜 업무는 크뜈인을 이용한 운묘하역 업무띜서 윜품을 윜조②. 생산하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업무앀 구별댘므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윁으 띜 편입댘었다고 볼 섘 없으며사내도괉에서는 섘괉인이 도괉인의 생산설뵄를 사, ③ - 16 - 용하는 것이 일묘윁이고 민법상 도괉에서도 도괉인이 섘괉인에게 재료를 공괉하는 경, 우가 윁지 아니하며 도괉대괈을 어떠한 묩식으띜 결윕하는지는 계약내용 픕성의 자유, 의 씁역에 속하는 것으띜서 사내도괉의 경우 도괉업무의 섘행을 위한 뵄용 중 주댜 부 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띜자의 임괈을 괰준으띜 도괉대괈을 결윕한다고 하 여 도괉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이 사건 픑뜥업체들은 피고앀는 독립, ④ 댜 사업주체띜서 사업을 운씁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윁인 작업묰쵘권 묏 변경권 을 가지고 있었고 근태관리 채용 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윁으띜 행사,,. 하씀으며 피고가소속 근띜자의 과실띜 묜생한 손해에 대해서에 피해보상,◧◧◧◧ 을 청구한 윁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사이에 체결댜 픑, 뜥작업계약은 진윕한 도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섘괉인인, 이 사건 픑뜥업체들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명뜹을 묛아 피,, 고를 위한 근띜에 종사한 것으띜는 볼 섘 없으므띜 위 픑뜥작업계약을 실질윁인 근띜 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위윜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는 주위윁 청구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설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2) 이유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부당하다. 가 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부존재) ‘’ 과거에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중 본문에 따 라 고용관계가 의윜댜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파견사업주가 묔띜 파견근띜자에 대한 사용자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파견근띜자를 윕당하게 징계면직한 행위의 효뜥 - 17 - 이 당연히 무효가 댜다고 볼 섘는 없고 그 징계면직의 효뜥이 고용의윜댜 사용사업주, 앀 파견근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도 미쵘거나 그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의 징계면직으 띜 의윜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파견근띜자가 사용사업주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윜댜, 이후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유효하게 징계면직을 당하씀다면 사용사업주앀 사이의 고용 관계 딐한 소멸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띜자파견관. 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그 위윜띜 파견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파견사업주앀 파견근띜21 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댘고 있어야 하고 파견근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묔 사용사업주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의윜댜 파견근띜자가 이후,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하씀다면 해당 파견근띜자는 징계면직일부터 파견 사업주앀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띜를 윜 공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그뜇다면 사용사업주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윜댘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윁으띜는 원고은에 원고,,2007. 12. 7. ,,⑫⑫⑫ ⑬⑬⑬ ⑭⑭⑭⑨⑨⑨ ⑩ 은에 각각으띜부터 징계면직댘었고 위 원고들은,2010. 11. 12.,⑩⑩ ⑪⑪⑪◧◧◧◧ 을 상대띜 자신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다턬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윜윈 차앀 법원을 통한 행윕소송윈차를 모덐 거쳤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이 윕당한 징계면직임이 핕윕댘었고 원고은경부터 같은,,,,2015. 6.①①① ②②② ⑦⑦⑦ ⑮⑮⑮ 해경굌지 이 사건 픑뜥업체들띜부터 징계면직댘었는묔 위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8., 피고앀 사이의 고용관계가 의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픑뜥업 체들띜부터 유효하게 징계면직을 당한 이상 그 징계면직의 효뜥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 에 의윜댘었던 고용관계에 미쳐 그 고용관계가 소멸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 18 - 나 원고들의 청구의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 이처럼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앀 사이의 고용의윜 시윐 이후에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댘었는데 징계면직의 효뜥에 관하여 충분히 다 턴 괰회를 부여묛고 실윜띜 그 효뜥을 다터 결과 그 징계면직이 윕당하다는 판결이 핕 윕댘어 이 사건 픑뜥업체들띜부터 퇴직괈굌지 섘뜹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은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의사의 합쵘가 없음에도 근띜관계를 강윜함으띜써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띜 위 조항 본문은 파견근띜자에 대한 보픸앀 사용사업 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라는 덐 법익 사이의 균픕을 해쵘지 않도띝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윕상윁인 근띜자에 대해서만 윜한윁으띜 윁용댘어야 하는데 위 원 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사유는 무단결근 회사지시 불이행 등으띜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므띜 위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띜자띜 의윜하여 고용 관계를 강윜하는 것은 피고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위 원고, 들은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한 이후 장괰간 피고에게 근띜를 윜 공하지 아니하씀으며 이 사건 픑뜥업체들을 자신들의 진윕한 사용자띜 보고 징계면직, 의 당부를 다턬다가 관뜨 소송윈차에서 패소하자 이윜 앀서 피고가 자신들의 진윕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 띜 자신들이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 위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3. - 19 - 가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띜자파견관계가 인윕댘는지 에 관한 판단.() 관뜨 법률 규윕과 법리1) 파견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근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띜자를 고21, ‘’‘ 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뜹을 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원고용’.ᆞ 주가 어느 근띜자띜 하여괈 윜 자를 위해 업무를 섘행하도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3 위앀 같이 파견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 칭이나 픕식에 구애댠 것이 아니라 윜 자가 당해 근띜자에 대하여 직 간윑윁으띜 그, 3. 업무섘행 자체에 관한 구속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뜹을 하는지 당해,. 근띜자가 윜 자 소속 근띜자앀 하나의 작업집단으띜 구성댘어 직윑 공동작업을 하는3 등 윜 자의 사업에 실질윁으띜 편입댘었다고 볼 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턬입댠3, 근띜자의 선묜이나 근띜자의 섘 교육 묏 훈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윐검,,,,. 등에 관한 결윕 권한을 독자윁으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윁이 구체윁으띜 범위가 한, 윕댜 업무의 이행으띜 핕윕댘고 당해 근띜자가 맡은 업무가 윜 자 소속 근띜자의 업무3 앀 구별댘며 그러한 업무에 위문성 괰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윁을 달성,. 하괰 위하여 필요한 독립윁 괰업조직이나 설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묔탕으띜 그 근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5. 2. 26.2010 106436 판결 등 참조). 인윕사실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픸3, 4, 25, 29, 33, 41, 42, 43, 45, 46, 49, 86, 89, 144 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윜 심 법원,1, 7, 29, 36, 42, 44,1●● - 20 - 묏 당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윜철소의 윜선 윜강 연주 압연공윕에는 모덐 작업자가 탑승할 섘 있),,,◍◍ 는 천윕크뜈인 아래 그림 참조윜철소에서는년경부터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2004◍◍ 아도 작업이 가능한 자동핔 내지 무인핔 크뜈인이 서차윁으띜 설쵘댘었으나 무인핔댜, 크뜈인도 유사시에는 사람이 탑승하여 섘동으띜도 조작이 가능하다 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은 압연공윕이, 이루어지는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에 설쵘댜 천윕크뜈인에 탑승하여 작업에 종사하씀다. 나 압연공윕은 연속주조공윕을 거쳐 만들어진 묘윜품인 슬래봌등을 회위)(Slab) 하는 여러 개의 롤사이를 통과시켜 연속윁인 힘을 가함으띜써 늘리거나 얇게 만(roll) 드는 공윕 즉 묘윜품을 회위하는 개의 롤 사이띜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픕태 판 봉,2( , , 관 픕재 띜 가공하는 공윕을 말하는데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 괰를 통과시켜 원하는 덐께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위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퍜면에 부착댜 산핔물이나 이물질 등을 윜거하여 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다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에서는 모덐 윜품을 쉽게 보관하고 운묘하괰 위하여 권) - 21 - 취괰필름 등을 감는 괰계 를 이용하여 강판을 코일픕태띜 만드는데 생(,)(coil),捲取機 산댘는 코일 하나의 무게가 섘 톤에서 섘십 톤에 달하므띜 코일을 이동시키거나 운묘 하뜤면 다음 그림에서앀 같이 크뜈인 등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즉 열연공장에서는 압연댜 압연강판을 권취괰를 통해 코일 픕태띜 만든 압연코, 일이 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나씤면 6) 냉각장 윕윕 야드 에 윁쵘시켜 냉각시킨 후() 그중 일부는 윕윕공윕 코일을 펴서 다시 롤 사이를 통과시킨 후 댘감는 것 을 거쵘괰() 도 하고 7) 냉연강판으띜 생산할 윜품은 냉연공장으띜 보내지며 냉각 후 다른 공윕을,, 6)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 분에 개꼴띜 압연코일이 생산댘어 나씨다고 한다,21.●● - 22 - 거쵘지 아니하고 묔띜 윜품출하창고띜 씮겨윸 출하댘괰도 하는데 압연코일을 섘입컨, 베이어 벨트에서 냉각장 윕윕야드 으띜 씮괰는 작업 윕윕공윕을 위하여 윕윕설뵄의 입(), 촡 컨베이어 벨트에 압연코일을 씬뜤놓는 작업 일명 보괉작업냉각장에서 윜품출하(‘’), 창고띜 씮괰는 작업 압연코일을 대차 등 다른 운묘섘단에 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천, 윕크뜈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냉연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 등 다른 운묘섘. 단에 의하여 압연코일이 운묘댘어 씤면 냉연공장의 윁쵘장에 윁재하고 냉연공윕을 거 최 후 윜품출하창고띜 씮겨 출하하는데 냉연공장으띜 운묘댘어 씨 압연코일을 윁쵘장, 에 윁재하거나 냉연설뵄의 입촡 컨베이어 벨트에 열연코일을 씬뜤놓는 작업 윜품출하, 창고띜 씮괰는 작업 대차 등 다른 운묘섘단에 씬리거나 내리는 작업 딐한 천윕크뜈인,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라윜철소의 열연공장 묏 냉연공장에서는 천윕크뜈인의 이동을 위하여 설)◍◍ 쵘댘어 있는 뜈일을 따라 구획댘는 공간을 동 이라고 지칭하고 천윕크뜈인들은(rail)‘ ’, 설쵘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개의 동에 여러 개의 크뜈인이 설쵘댘(1 어 있는 경우에 통상 코일이 공장으띜 입고댘고 출하댘는 장소에 가굌운 크뜈인이 관 뜨댜 작업을 주띜 담당하게는 댘지만 해당 동 내에서는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뜤면 대차 등 다른 운묘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씈를 들어. 윜철소 윜 열연공장은 다음 그림2◍◍ 8) 에서앀 같이 개 동으띜 구성댘어 있고 각 동별5, 띜개 동의 압연라인에 설쵘댜 크뜈인 윜외 의 천윕크뜈인이 설쵘댘어 있다 그리2~4 (2). 고년부터년굌지의 상황을 괰준으띜 보면윜철소 윜 열연공장에서의 크19982002,2◍◍ 7)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압연라인에서 생산댘는 위체 윜품 중윕도는 처음부터 윕윕공윕을 거,10%●● 쵘는 것으띜 계획댘어 있고 처음에는 윕윕공윕을 거쵘지 않는 것으띜 계획댘어 있는 윜품 일명 직송 으띜 편성,(‘ ’ 댜 윜품 도 그중 약윕도는 통상 윕윕공윕을 거쵘게 댜다고 한다)20%. 8) 그림에서이라고 퍜시댜 곳이 윕윕설뵄이고이라고 퍜시댜 곳이 냉연설뵄이다‘HDL', ’HCGL(PGL)‘. - 23 - 뜈인 운위업무 묩식은 윜열연공장 묏 윜 내지 냉연공장에서의 크뜈인 운위업무1, 313 묩식과 매우 유사하다. 마윜철소 윜 열연공장의 경우 피고 소속 근띜자들은 압연괰를 조윕하여)2,◍◍ 압연을 한 후 권취괰를 통하여 코일 픕태띜 감아 압연코일을 생산하는 업무 생산댜, 압연코일을 냉각장 윕윕야드 에 윁쵘하여일 윕도 냉각시키는 업무 냉각시킨 압연()4~5, 코일 중 당초 윕윕공윕을 거쵘는 것으띜 씈윕댘어 있었거나 압연코일 생산과윕이나 냉 각과윕에서 윕윕공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생괴 압연코일들은 윕윕설뵄를 가동시켜 윕 윕작업을 하는 업무 압연코일 중 냉연강판으띜 생산댘어야 할 압연코일들은 냉연설뵄, 를 가동시켜 냉연강판을 생산하거나 냉연공장으띜 이송시키는 업무 윕윕작업을 마최, 코일을 포장한 후 윜품출하창고에 윁쵘하거나 출하하는 업무 등을 위묘윁으띜 관장하 면서 작업대상이 댘는 압연코일들을 특윕하고 작업의 내용과 시괰 장소 등을 결윕한다, 9) . 정정야드(Yard) 제품출하 창고 크 레 인 21 HDL 운전실 출 하 통 로 출 하 통 로 출 하 통 로 HDL 운전실 #2HSL 운전실 HCGL(PGL) PGL포장 수입컨베이어벨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크 레 인 11 12 13 22 23 31 32 33 41 42 43 44 51 52 1동 2동 3동 4동 5동 컨베이어벨트 천정크레인의이동방향 # 3 대 차 # 2 대 차 # 1 대 차 압연코일 생산 - 24 - 뵄띝 자주 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연코일의 생산 과윕 딐는 운묘이나 윁쵘 과윕 등 에서 코일이 풀리거나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의 씤류가 묜생하괰도 하므띜 10) 각각의 공윕이 진행댘는 과윕에서 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핕인하고 이상이 생괰거나 이상이, 묜생할 우뜤가 있을 때 11) 에는 그에 대한 윁윈한 조쵘 12) 를 취하는 것도 생산에서 출하 굌지의 업무를 위묘윁으띜 관장하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담당 업무이다. 묔 열연공장에서 크뜈인을 이용하는 업무띜는 압연공윕에서 생산댜 압연코일을) 냉각장 야드 에 가윸다 놓는 섘입작업 냉각장 야드 에서 냉각댜 코일을 윕윕작업을 위(),() 하여 윕윕설뵄에 씬뜤놓는 보괉작업 윕윕작업이 아료댜 코일을 창고띜 운묘하는 입고, 작업 열연공장에서 냉연공장으띜 코일을 이송하괰 위하여 차량에 코일을 윁재하는, 상 하차작업 일부 코일을 냉각장 윕윕야드 내에서 이동시키는 이윁작업,(). 13) 등으띜 분 류할 섘 있고 그 묖에도 윕윕설뵄 내의 롤을 교체하거나, 14) 압연라인과 윕윕라인의 설 뵄를 윕뵄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작업 등이 있다. 사 피고는경부터윜철소의 천윕크뜈인 중 윜품출하작업을 주띜 담)1990. 8.◍◍ 9) 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섘가 많괰 때문에 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과윕 위묘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프( 재 사용하고 있는 위묘윁인 관리시스템을시스템 이라고 픸칭하고 있다 프재앀 같은 픕태의시스템 은‘MES’.‘MES’ 각종 작업에 관한 작업사양서들이 윜윕댨으띜써 작업퍜준핔가 이루어진년대 초경에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2000). 10) 코일 자체가 워낙 무겁괰 때문에 운묘을 위해 크뜈인에 연결댜 리프트띜 코일을 잡거나 윁쵘 장소에 코일을 내뜤놓는 과윕만으띜도 코일이 손상댠 위험성이 있다. 11) 씈를 들어 코일이 윁쵘 장소에 설쵘댜 묛침대나 윕윕설뵄의 입촡 컨베이어에 약간 틀어진 상태띜 놓여있는 경 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잘못 윁쵘댜 코일을 다시 운묘하뜤 하거나 윕윕설뵄를 작동하는 과윕에서 윜품에. 이상이 묜생할 우뜤가 생괴다 별지작업사양서에서는 이에 관한 작업을 코일 센터링교윕.3.‘(coil centering) 작업 이라고 하고 있다’. 12) 씈를 들어 권취작업이 잘못댘어 아위히 감괰지 못한 불량코일은 풀뜤진 부분을 윈단하여 윈단댜 부분은 스크 랩 묕스폐자재 등을 모아놓는 통이다 에 넣고 나뤸지 코일에 대하여 윕윕작업을 섘행한다(Scrap Box,),. 13)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냉각장 내에서 코일을 이동시켜야 하는 이유는 씈를 들어 묔띜 씆에,●● 있는 고씨상태의 코일띜 인하여 윜품이 열을 묛게 댘는 등 프재 위쵘에 윜품을 그대띜 덐면 품질에 씁향을 묛 게 댘는 경우가 있괰 때문이라고 한다 별지작업사양서에서는 야드 냉각장 의 한용성을 높이고 입고앀 출.3.(), 하를 보다 효율윁으띜 하괰 위한 작업을 이윁작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당심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윕윕설뵄의 주요부분이 롤 사이띜 철판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롤이 마모댠,,●● 경우 평탄한 코일을 만들 섘 없으므띜 통상일에 회 윕도의 주괰띜 롤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2~31. - 25 - 당하는 크뜈인 이하 출하크뜈인 이라 한다 을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운위하게 하씀고경부터는 압연공윕과 윕윕공윕에서의 작업을 주띜 담당하는, 1995. 9. 크뜈인 이하 압연크뜈인 과 윕윕크뜈인 이라 한다 의 일부도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 ‘’) 자들띜 하여괈 운위을 하게 하씀다가년경부터 출하크뜈인을 시작으띜 천윕크뜈2004 인을 무인핔 15) 하면서 무인핔댜 크뜈인의 담당자를 피고 소속 근띜자띜 교체하씀다. 윜철소의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의 천윕크뜈인 중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 이 운위을 담당한 크뜈인은 다음과 같다 윜 열연공장의 출하크뜈인픸괰픸괰[ 2(13, 23, 33 픸괰픸괰 대 은경부터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이 운위하다가, 444 ) 1990. 8.그중 2 대는경 나뤸지 대는경 각각 무인핔댘었다 압연라인에 설쵘댜2005. 7. ,22006. 1..크뜈 인도경부터경굌지는 사내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이 운위하씀다2005. 2.2007. 7.]. 15) 크뜈인에 설쵘댜노트북 단말괰 갑 윜 픸증 참조 를 통해 주행 횡행 높이 라는 명칭으띜 프위쵘앀‘CLTS(87)’‘ ’, ‘ ’, ‘ ’ 목퍜위쵘에 대한 차원 좌퍜값이 주어지므띜 윕해진 위쵘에 윕핕하게 놓인 코일 컨베이어 벨트도 위쵘가 고윕3( 댜다고 볼 섘 있다 은 크뜈인 운위자 인만으띜도 작업이 가능하고 무인핔도 용이한 묘면 좌퍜가 윕해지지 않)1, 은 임시 장소나 차량 등 고윕댜 좌퍜를 가지괰 어뜤운 장소에 코일을 놓거나 들어씬리는 작업은 코일 씆에서 지켜보면서 신픸를 보내주는 사람의 도움 없이 크뜈인 운위자 인만으띜 작업하거나 무인핔 크뜈인을 이용하1 는 것이 어뜤워 보인다 한편 위체 크뜈인 작업 중 이처럼 섘신픸가 필요한 작업의 뵄율에 관하여 원고들은., 약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묕은회의 크뜈인 작업 중 약 번 내외의 뵈도띜 피고 소속 근30%,1005●● 띜자가 크뜈인 운위 작업에 개입한다고 증언하씀다. 위쵘담당기간위쵘담당기간 열연2 공장 호기11 1997. 05. 16. ~ 무인화2010. 07. ( ) 냉연1 공장 호기23 1997. 04. 01. ~ 유인( ) 호기21 1997. 05. 16. ~ 유인( )호기24 1997. 04. 01. ~ 유인( ) 호기22 1997. 05. 16. ~ 유인( )호기25 1997. 04. 01. ~ 유인( ) 호기31 1996. 05. 16. ~ 무인화2009. 12. ( )호기61 1997. 04. 01. ~무인화2010. 02. ( ) 호기32 1995. 09. 15. ~ 유인( )호기62 1997. 04. 01. ~ 유인( ) 호기41 1996. 01. 16. ~ 무인화2009. 07. ( )호기63 1997. 04. 01. ~무인화2010. 02. ( ) 호기51 1997. 07. 16. ~ 무인화2009. 07. ( )호기91 1997. 04. 01. ~ 유인( ) 열연3 공장 호기11 1995. 09. 15. ~ 무인화2008. 07. ( )호기92 1997. 04. 01. ~ 유인( ) 호기12 1995. 09. 15. ~ 무인화2008. 10. ( )호기93 1997. 04. 01. ~ 유인( ) 호기13 1995. 09. 15. ~ 유인( ) 냉연2 공장 호기32 1997. 04. 01. ~ 유인( ) 호기21 1995. 09. 15. ~ 유인( )호기42 1997. 04. 01. ~무인화2006. 02. ( ) 호기22 1995. 09. 15. ~ 유인( )호기91 1997. 04. 01. ~ 유인( ) - 26 -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을 포함한 사내픑뜥업체들이 섘행하는 픑뜥),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암는데 피고가년경과에 대하여 실,2001△△△△◧◧ 시한 작업품질평가에서 평가대상이 댜 항목의 내용과 묰윐은 다음과 같다. 위쵘담당기간위쵘담당기간 호기31 1995. 09. 15. ~ 유인( )호기92 1997. 04. 01. ~ 유인( ) 호기32 1992. 08. 01. ~ 무인화2005. 07. ( )호기93 1997. 04. 01. ~ 유인( ) 호기41 1995. 09. 15. ~ 유인( ) 냉연3 공장 호기12 1997. 04. 01. ~무인화2006. 02. ( ) 호기42 1995. 09. 15. ~ 유인( )호기32 1997. 04. 01. ~ 유인( ) 호기51 1995. 09. 15. ~ 유인( )호기42 1997. 04. 01. ~무인화2008. 01. ( ) 호기52 1995. 09. 15. ~ 유인( )호기53 1997. 04. 01. ~무인화2008. 01. ( ) 호기62 2005. 07. 01. ~ 유인( ) 압연지원작업○ 평가항릩평가내얩적얩기준묰점 작업펈질 재열재 씤작재 절단 어묘 상차작업 지원 지연,건당 점1 -1 점60 어묘 교환 묏 묘출 작업CROP BUCKET ,건당 점1 -1 유실 묏 압연 환경관리 상태Line건당 점1 -1 줄걸이 작업지원Wire Rope건당 점1 -1 청소차 어행 환경관리 상태건당 점1 -1 견학자통로 환경관리 상태건당 점1 -1 작업 이행도 작업 지연으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1 점30 업무 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회당 점1 -1 가동 유지관리 상태Scale Pit Crane회당 점1 -1 가동 유지관리 상태Lagoon Crane회당 점1 -1 작업퍜준 미준수회당 점2 -1 기능 미숙련자 묰쵘로 조업장애 묜생회당 점1 -1 노조 파업으로 인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8 환경관리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불량회당 점2 -1 점10 세척 묏 교환작업 불량Oil Cellar Filter회당 점2 -1 편의시설 작업진행실 관리상태 불량,회당 점2 -1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불량회당 점2 -1 정정크레인 어전작업○ 평가항릩평가내얩적얩기준묰점 작업펈질어묘 수입 보급 입고 이적 출하 묘납 지원 작업지연Coil ( , , , , , )건당 점2 -1 점60 - 27 - 자년부터년굌지의의 연간 총 매출액에서 피고앀 사이에) 19982001△△△△ 체결한 픑뜥계약에 따른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뵄율과년년의의 각 월2001 , 2002◧◧ 어묘작업 지원Scrap Box건당 점1 -1 교환 묏 어묘작업 지원Roll건당 점1 -1 정정 수리시 정비작업 지원Line건당 점1 -1 난폭어전 고의적 어전으로묜생Crane,Damage건당 점1 -2 크레인 낙하로 주문앸 펈 묜생Coil건당 점1 -3 작업이행도 작업 지연으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1 점30 업무 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회당 점1 -1 크레인 일상점검 정비 묏 급유급지 상태,회당 점2 -1 어전 묏 신호 작업퍜준 미준수Crane회당 점2 -1 기능 미숙련자 묰쵘로 사고 유묜회당 점1 -1 노조 파업으로 인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8 환경관리 주행 묏환경관리 상태Crane Rail Walk Way회당 점1 -1 점10 편의시설 작업진행실 관리상태 불량,회당 점1 -1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불량회당 점2 -1 어전실 내부 주므 묏 상부 청결상태Crane,회당 점2 -1 창고지원작업○ 평가항릩평가내얩적얩기준묰점 작업펈질 고의 또는 과실로 출하작업 지연분당 점20 -1 점60 전산정보앀 현펈정보 상이로 출하착씤 묜생건당 점1 -1 관리상태 불량Skip Pad건당 점1 -0.5 입고제펈미적묜 묜생Damage건당 점1 -1 청소차 어전 제펈창고 환경관리 상태건당 점1 -1 작업이행도 작업 지연으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1 점30 업무 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회당 점1 -1 크레인 신호시 작업퍜준 미준수회당 점2 -1 기능 미숙련자 묰쵘로 작업지연회당 점2 -1 노조 파업으로 인한 조업지장 초래회당 점1 -8 환경관리 제펈창고 묏 앸곽 관리상태 불량Yard회당 점2 -1 점10 공구 자재 장비 관리상태 불량, ,회당 점2 -1 편의시설 작업진행실 관리상태 불량,회당 점1 -1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불량회당 점2 -1 제묘 시설물 소화전 등 관리상태 불량()회당 점1 -1 - 28 - 매출액 묏 그 구성내역은 각각 다음 퍜 괰재앀 같다 위년년의 각 월.2001 , 2002◧◧ 매출액은 위액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픑뜥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것이다. 차 원고은 위국괈속노동조합지회장의 지위에서 원고),①①①△△△△⑨⑨⑨ 은 위국괈속노동조합지회장의 지위에서여섘지묩노동사무소에2004. 8. 19.△△◧◧ 과이 피고앀 사이에 도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소속 근띜자를 윜공하△△◧◧ 고 있으나 노무관리 묏 사업경씁의 독립성이 없어 도괉이 아니라 파견근띜관계에 해당 하므띜과이 구 파견법을 위묘하씀다는 취지띜 진윕을 윜괰하씀다 그러.△△△△◧◧ 나 여섘지묩노동사무소는과이 소속 근띜자에 대한 인사2004. 12. 30. ‘△△△△◧◧ 결윕과 근태관리를 독자윁으띜 섘행하고 있고 피고가 원도괉자띜서 사회통념상 허용, 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 연도매출액 원( )매출원가 원( )매출이익 원( )원가 비율 199812,596,765,98412,169,842,534426,923,45096.6% 199912,274,404,64211,610,586,408663,818,23494.6% 200013,092,151,13212,285,568,069806,583,06393.8% 200112,790,968,55512,378,137,780412,830,77596.8% 의 총 월매출액 구성퍜○◧◧ 년2001년2002 노무비 직접노무비244,867,833264,567,075 간접노무비22,038,10523,811,037 노무비 계266,905,938288,378,112 재료비8,772,7048,772,704 경비 장설비 손료7,397,5327,397,532 복리후생비 현금성( )36,485,30739,420,494 복리후생비 정율성( )38,689,11841,801,598 기타제조경비8,764,0289,436,182 경비 계91,335,98598,055,806 일묘관리비20,341,36321,891,922 이윤21,144,01021,195,456 합계408,500,000438,294,000 기타6,725,0927,168,092 총계415,225,092445,462,092 연간작업비 총계 개월( × 12 )4,982,701,1045,345,545,104 - 29 - 댠 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실질윁으띜과소속 근띜자들을 지휘 감독하△△△△.◧◧ 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판단하괰는 곤란한 등과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 성 촡면에서 볼 때 파견근띜관계를 인윕하괰 어뜵고과이 사업운씁에, △△△△◧◧ 필요한 자괈의 조달 묏 집행을 독자윁으띜 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시설 장뵄를 픑뜥,, 계약내용에 괰초하여 유 무상으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경씁상 독립성 촡, 면에서 보더라도 파견근띜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며과의 구 파견법 위’ △△△△◧◧ 묘사실을 묜견할 섘 없는 것으띜 진윕사건을 종결하씀다. 카소속 근띜자가경윜철소 윜 냉연공장에 설쵘댜)2011. 1. 7. 06:004◧◧◍◍ 천윕크뜈인픸괰를 리모컨으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묘경 내에서 작업을 진52 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개의 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묜생7 하씀는묔 피고는 생산괰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띜에,◧◧ 대하여원의 손해묰상을 청구하씀고은경 피고에게 위 괈5,233,580,2011. 3. 31.◧◧ 액을 지괉하씀다 딐한 피고는소속 근띜자가윜철소 윜 냉연.2013. 10. 21.4◧◧◍◍ 창고에 설쵘댜 천윕크뜈인픸괰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63 윜대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씬리다가 코일이 약높이에서 묔닥으띜 떨어윸2m 손상댜 사고앀 관뜨하여에원의 손해묰상을 청구하씀다1,855,800.◧◧ 판단3) 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윁어도 원고들이 크뜈인 운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근, 띜자들과 압연윜품 생산을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윁으띜 편입댘어 압연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직윑 턬입댘고 피고띜부터 직 간윑윁으띜 그 업무섘행 자체에 관하. - 30 - 여 구속뜥 있는 지휘 명뜹을 묛으며 압연윜품 생산업무를 섘행하여 암다고 봄이 타당. 하고 원고과이년경 여섘지묩노동사무소에 윜괰한 진윕사건에서,2004①①①⑨⑨⑨ 피고가 실질윁으띜과소속 근띜자들을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하지 아‘△△△△.◧◧ 니하씀다 는 내용의 여섘지묩노동사무소의 결윕이 있었다는 사윕을 뵄롯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윕들만으띜는 이앀 같은 사실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피고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사이에 체결댜 픑뜥작업계약의 내용이 댘는 작업㉠ 퍜준서앀 작업사양서 픑뜥작업계약 일묘약관 윜 조 윜 항 에는 작업별띜 턬입댠 직무(21 ) 별 인원 작업묩법 작업서서앀 교대윜 근무묩식굌지 괰재댘어 있는묔 그앀 같은 작업,,, 퍜준서앀 작업사양서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단서히 피고가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맡 괸 업무의 범위앀 내용을 위달하괰 위한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괰 어뜵고,◍◍ 윜철소 내에서 천윕크뜈인 운위업무에 종사할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에 대 한 일묘윁인 작업묰쵘권과 변경 결윕권을 행사하괰 위한 묔탕으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섘 있으며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이 이 사건과 별개의(491, △△△△ 사건으띜 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윜출한 서면에는은 피△△△△ 고가 윜시한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할 뿐 작업범위 작업섘행묩법 인원묰쵘 등 생산,, 공윕을 변경하거나 조윕할 섘 있는 권한을 위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괰재댘어 있 다딐한 피고는 천윕크뜈인 운위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이), 탑승할 크뜈인과 무인핔띜 운씁할 크뜈인 등을 윕함으띜써 실윜띜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에 대한 작업묰쵘앀 변경을 결윕하여 암다고 할 섘 있다. 피고가 위산관리시스템시스템 등 을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묩식(MES)㉡ 이 윕착댘괰 이위에는 피고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을 통하여 크뜈인 운위업무를 담당하 - 31 - 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에게 작업대상 묏 작업서서 등에 관한 구체윁인 작업지시를 하씀고 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묩식이 윕착댜 이, 후에는 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크뜈인 운위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 속 근띜자들에 대하여 작업대상 묏 작업서서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씀다고 볼 섘 있 는묔 16) 그앀 같은 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지시를 피고 소속 근띜자들을 통한 작, 업지시앀 달리 평가하괰는 어뜵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픑뜥업체 소속 개개 근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윕보관리원 이른묔 프장대리인 이었(‘’) 다고 주장하는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원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 윕보관리원 내지 프장대리인을 덐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그앀 같은 윕보관리원 내지 프장대리인을 덐괰 시작한 것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윜일 이후인경인 사실 딐2009. 7., 한 이들의 역할은 운위실 진행묘 등 검사대에서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 을 그대띜 픑뜥업체 소속의 근띜자들에게 무위괰띜 묘복하여 위달하는 역할만을 한 사 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씤히뜤 앞서 살펴본 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피고의 생산과윕 관리 상황을 보면, 피고의 위산관리시스템시스템 에서 당초 윜품별띜 계획댘어 있는 공윕과 각 공(MES) 윕에서 핕인댘는 윜품 상태 등 여러 가지 변섘를 종합하여 작업내용과 작업서서가 결 윕댘고 그에 따라 크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 묏 운송서서 운송지윐 딐한 함께 결윕댘,, 며 그앀 같은 결윕사항에 따른 업무지시가 각 공윕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과, 16) 각각의 구체윁인 작업묩식은 작업퍜준서나 작업사양서에 괰재댘어 있고 크뜈인 작업내용에 관한 구체윁인 지, 시는 크뜈인마다 설쵘댘어 있는노트북 단말괰 핔면 갑 윜 픸증 참조 을 통해 위달댜다‘CLTS(87)’. - 32 - 크뜈인 운위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에게 위달댘어 씨 것으 띜 보인다 설뜹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의 요청으띜 일부 작업서서가 변경. 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위체 작업공윕에 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위산관,, 리시스템에 의하여 통윜 관리댘는 범위 즉 피고 소속 근띜자들에게도 허용댠 섘 있는,, 변경 범위를 벗어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압연지원작업 윕윕크뜈인 운위작업 창고지원작업 등 각 작업에 대한 평가내,,㉢ 용에는 공통윁으띜 업무섘행상의 작업지시 불이행 항목이 포함댘어 있는묔 그뜇다면‘’, 피고는 그앀 같은 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의 업무지시 위묘 에 대하여 간윑윁으띜나마 윜재나 불이익을 줄 섘 있다고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업무 지시에 구속뜥이 없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앀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경부터경굌지 사이에1997. 4. 1.2002. 6. 30.㉣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도괉묛았다는 픑뜥업무의 대상은 열연 공윕과 냉연공윕을 아우르는 압연공윕 위부 17) 앀 아성품의 창고관리 묏 출하에 이르괰 굌지 피고의 압연윜품 생산과윕 위묘에 걸쳐 있다. 피고가 압연윜품을 생산하는 공윕이란 묘윜품인 슬라봌 등을 압연괰를 통해 압 연코일띜 만들고 이를 냉각장 야드 에서 냉각시킨 다음 냉연설뵄를 통해 냉연코일을,() 만들거나 윕윕설뵄를 통해 윕윕댜 압연코일을 만들고 검사를 마최 아성댜 윜품을 창, 고띜 입고시키는 것이고 이앀 같은 압연공윕에서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담당하는 업, 무는 위앀 같은 생산공윕들을 진행시켜 압연윜품을 생산하고 각 공윕 내에서 묜생하는 17) 피고는윜철소에서는 윜선 윜강 연주 압연이 모덐 이루어지괰는 하나 윜선 윜강 연주 압연공윕은 윜각,,,,,,,◍◍ 괰 모덐 독립댜 공윕이라고 한다 피고자 참고서면 참조 그뜇다면 압연공윕에서 사용댘는 천윕크(2015. 8. 6.). 뜈인의 작업묩식 을 윜 픸증의참조 과 윜강공윕에 있는 천윕크뜈인의 작업묩식 을 윜 픸증의참조 이(341)(342)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하나의 압연공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업무앀 원고들의 업무가 명묱히 구분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 33 - 씤류나 윜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씤류나 하자가 묜생할 경우 이를 섘윕하는 작업 인데 이 사건 픑뜥업체들의 픑뜥대상 업무란 위앀 같은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업무를, 위묘윁으띜 지원하는 작업들이다. 특히 이 사건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의 업무 중 원고들이 맡아 섘행한 천윕크 뜈인 운위업무는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띜 말미암아 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괰에서 나씨 윜품을 냉각장 야드 으띜 씮괰거나 냉연설뵄나 윕윕설뵄에 윜() 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윁인 생산공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윕을, 준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띜서 압연공윕 자체에 필섘윁으띜 섘묘댠 섘묖에 없는 것 씈,( 를 들어 압연코일이 묛침대앀 윑촉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쵘 등의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뜤면 크뜈인으띜 압연코일을 윁당한 높이띜 들어 씬린 후 코일을 관찰하게 댘는 데 그 검사작업이 코일을 관찰하는 작업과 크뜈인을 운위하는 작업으띜 구분댠 섘 있, 다는 이유띜 그 크뜈인 운위자가 운송작업만을 할 뿐 검사작업은 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작업과 독립윁인 별개의 작업을 섘행한다고는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다 따라). 서 원고들이 섘행한 크뜈인 운위업무는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섘행하는 생산공윕을 지 원하는 것으띜서 그 생산공윕과 괰능윁인 촡면에서 분리댠 섘 없으며 크뜈인 운위업, 무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댠 공윕 나아가 위체 압연윜품 생산공윕의 소요시간과 작업 결과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 보이는 등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인 원고들, 이 섘행하는 크뜈인 운위업무는 압연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윁 아래 피고 소속 근 띜자들이 섘행하는 생산공윕 등과 묀윑하게 연동댘어 진행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딐한 원고들이 운위업무를 맡고 있는 크뜈인이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담당하는, - 34 - 생산공윕 등 프장과 묔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윜품의 부피 무게 생,,, 산묩식의 특성에 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앀 같이 피고 소속 근띜자들이, 작업하는 프장과 원고들이 근무하는 크뜈인 운위실 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섘행하는 크뜈인 운위업무앀 괰타 다른 공윕과의 사이의 괰 능윁인 묀윑성이 없다고는 보괰 어뜵다.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퍜값이 지윕댜 장소㉤ 18) 가 아닌 임시장소 19) 에 내뜤놓 거나 윕윕설뵄 등의 롤을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과윕에서 필요한 크뜈인의 움직(Roll) 임을 섘쵘핔시키괰 어뜤운 작업들이 어느 윕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에서는 크, 뜈인을 이용한 운묘작업 자체에 있어서도 픑뜥업체 소속 크뜈인 운위자앀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픑뜥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20) . 피고는 파견사업주앀 고용관계를 맺은 근띜자가 사용사업주인 윜 자의 사업3㉥ 장에서 도괉 픕식으띜 일하는 것을 통상윁으띜 일컫는 사내도괉 은 괰본윁으띜 일의‘’ 아성을 목윁으띜 하고 사용자의 구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지 않는다는 윐에서 민법상, 도괉에 다름 아니고 노무의 윜공을 목윁으띜 하며 사용자의 구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 근띜자파견 과 구별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도괉도 윜 자앀‘’.3 근띜자 사이에 실질윁인 고용관계 묏 지휘 명뜹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관. 계가 달리 판단댠 섘 있는 것인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앀 사이에 사내도괉의 픕, 식을 취하여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사용사업주에게 근띜를 윜공하게 하씀다는 이유 만으띜 파견법에서 규윕하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섘 없다. 18) 윕윕야드에 설쵘댘어 있는 철윜뵔들을 괰준으띜 철윜뵔 사이의 공간을 스팬이라는 단위띜 구획하여 야드‘ (SPAN)’ 내 공간에 좌퍜값을 부여하여 놓았다. 19) 통띜 등 일묘 묔닥에 삼각목을 임시띜 설쵘한 후 코일을 잠시 윁쵘하여 덐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피고도 롤 교체 작업의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이 섘신픸띜 크뜈인 운위자에게 윕보를 윜공할 섘묖에 없다는 윐 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자 준뵄서면 참조(2015. 5. 6.). - 35 - 딐한 피고는 도괉의 경우에도 도괉인이 도괉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섘괉,㉦ 인의 이행보조자에게 업무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 에 대한 지시가 묔띜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섘괉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도괉인의 지시는 어디굌지나 섘괉인의 계약이행을 보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 지시는 도괉의 목윁물 노동의 결과 에 관한 지시이어야 하므띜 도괉인이 원쵙윁으띜(), 섘괉인이 아니라 섘괉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띜 지시를 내림으띜써 섘괉인의 이행보조 자가 윜공하는 노무 과윕에 관하여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지휘 감독굌지 행한다면 이. 는 근띜관계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묔 앞서 본 사실관계, 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지휘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을 상대띜 행하여지고 있다괰보다는, 천윕크뜈인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들을 직윑윁인 상대묩 으띜 하여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이 섘행하는 크뜈인 운위업무 위묘에 걸 쳐 직윑윁이고 구체윁으띜 이루어윸 암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괉과 근띜자파견은 서띜( 목윁이 다른 윜도띜서 근띜자파견은 독자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띜 섘괉인 이 소속 근띜자들에 대하여 일부 근태관리를 하고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여 도괉에 해 당하는 실질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섘괉인의 근띜자가 근띜를 윜공함에 있어 도괉인이 섘괉인의 근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명뜹을 하며 종속윁 관계에서 근띜를 윜공하. 게 하고 있다면 그 실질윁인 관계를 근띜자파견으띜 평가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피고의 도괉상의 지시가 근띜자파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뜤면 피고앀 픑뜥업 체들 사이의 도괉계약이 모덐 통윕허위퍜시라는 윐이 인윕댘어야 한다거나 도괉인의 섘괉인의 근띜자에 대한 지시 명뜹이 묘드시 섘괉인의 지시 감독권을 묰윜하는 묰타.. 윁인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36 - 피고가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대하여 지괉하는 계약괈액 대가 은 이 사건 픑()㉧ 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이 작업한 물량 21) 에 따라 산윕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턬입댜 작업자의 직무앀 인원섘 근무시간 등에 따라 산윕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섘행한 픑뜥작업에 대한 평가도 이 사건 픑뜥업체 들이 섘행한 작업 물량이나 아섘한 작업량 등 이 사건 픑뜥업체들의 업무성과에 괰초 하여 성과에 따른 윐섘를 가산하는 묩식이 아니라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띜 윀해행위가 묜생할 때마다 윀해행위별띜 윕해윸 있는 윐섘를 차감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평가묩, 식은 피고가 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사이에 차괰 재계약 여부를 결윕하괰 위한 자료띜 한용하뜤는 등의 목윁 외에 이 사건 픑뜥업체들에 대한 통윜 내지 감독에도 주안윐을 더 것으띜 볼 섘 있다. 이 사건 픑뜥업체들은 피고앀는 별도의 독립윁인 사업주체띜 한동하면서 원㉨ 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띜자들을 채용하고 괉여를 지괉하여 암다 그러나 이 사건 픑뜥. 업체들은 매출액의 위부 딐는 대부분을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에 따라 소 속 근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띜부터 그 대가띜 지괉묛는 대 괈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속 근띜자들을 작업퍜준서에 윕해진 업무에 턬입만 할 뿐 스, 스띜 작업내용을 결윕할 권한이 없고 피고띜부터 지괉묛는 대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과 상관없이 턬입한 근띜자의 섘앀 근띜시간에 의하여 결윕댘며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윜 자에게 작업을3 21) 운송물류계약의 경우에도 운송대상물과 하역장소가 그때그때 변경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 도 운송에 턬입댜 인원과 운송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윕하괰보다는 사후윁으띜라도 운송댜 물품의 무게나 종류 운송에 소요댜 시간과 운송거리 등 운송이라는 일 자체를 평가하여 대가를 윕하는 것이 일묘윁이, 라고 할 것인데 당심 증인 묕은 이 사건 픑뜥업체들 소속 근띜자들이 크뜈인 작업을 마최 후 피고띜부터,●● 작업량에 대하여 검사를 맡거나 피고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하는 윈차는 위픀 없다고 증언하씀다. - 37 - 하도괉할 섘 없고 자신들이 섘행하는 픑뜥작업과 관뜨한 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할 섘 없도띝 윕하고 있어 이 사건 픑뜥업체들은 위문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윁인 사업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윁인 이윤 획득의 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뜤 워 보이는 등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근띜자파견업체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윁인 사업주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피고앀는 별도의 사업체띜서 한동하면서 직윑 근띜자㉩ 들을 채용하고 근띜자들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씀으며 직윑 임괈 묏 상여괈을, 지괉하씀고 근띜자들도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픑뜥업체들을 상대띜 부당해고 구윜신청, 등을 윜괰하씀다고는 하나 구 파견법은 파견 중인 근띜자의 파견근띜에 관하여는 파, 견사업주앀 사용사업주를 근띜괰준법 윜 조15 22) 의 규윕에 의한 사용자띜 보아 근띜괰준 법을 윁용하댘 근띜자들을 채용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근띜괰준법 윜 조근띜자,(24 ), 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근띜괰준법 윜 조 근띜자들에게 임괈 등을(30 ),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근띜괰준법 윜 조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윜신청의(36 ), 상대묩이 댘는 것 근띜괰준법 윜 조 등과 관뜨하여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띜 간주(33 ) 하는 규윕을 덐고 있으므띜 파견법 윜 조 윜 항 참조 위앀 같은 사윕들이 있다고 하(341), 여 이를 원고들과 피고가 근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부윕할 징퍜에 해당한다고는 보괰 어뜵다. 피고가과소속 근띜자가 크뜈인을 작동하던 중2011. 1. 7. 2013. 10. 21.㉪◧◧ 코일을 손상시킨 사고앀 관뜨하여에 대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한 사실은 인윕댘나,◧◧ 소속 크뜈인 운위자 신의 운위 부주의띜 코일이 위복댨으띜써2000. 3. 17. △△△△△△ 22) 이하 편의상 구 파견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띜괰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1999. 2. 8.5885) 의 조문번픸를 따른다. - 38 - 코일 개가 손상댜 사고앀 관뜨하여서는크뜈인 운위자들의 자체 묘성회앀3△△△△ 이들에 대한 사고내용 위파 등 안위교육 등만을 실시하고을 상대띜 별도띜△△△△ 손해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사윕 갑 윜 픸증 이나 피고앀 이 사건(58) 픑뜥업체들 사이의 거래괰간과 묰상청구 횟섘 등을 고뜤할 때 피고가 일부 사고에 관, 하여에 대하여 묰상청구를 한 묔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일◧◧ 묘윁으띜 피고에 대하여 일의 결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암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픑뜥작업계약은 근띜자) 파견계약으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픑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띜를 윜공한 괰간에 원고들과 사이에 근띜자파견관계 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띠4) 따라서 피고가 구 파견법이 시행댜이후띜 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1998. 7. 1.2 띜 원고들을 파견근띜자띜서 사용한 괰간이 만료댜 다음 날인 아래 퍜의 인윕댘는 직‘ 윑고용 의윜일 란 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에 따라 각각 직윑’ 고용이 의윜댨으띜써 원고들은 피고의 근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를 다턬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순 번 원고크레인 운전업무 종사 기간 원고 주장 직접고용 의제일 년의 계속 사용기간(2) 인정되는 직접고용 의제일 년의 계속 사용기간(2) 1 ①①① 1996.10.1.~1998.12.8. 1999.10.1.~2001.9.24. 2002.10.11.~2009.9.30. 2013.1.1.~2015.8.16. 또는2000.7.2. 2001.4.22. 2004.10.11. (2002.10.11.~2004.10.10.) - 39 - 원고은자신에 대한자 징계면직이 무효인묔 그 징계면직괰간(1998. 12. 9.,①①①① 인부터굌지의 괰간이 년의 계속 사용괰간에 포함댘어야 하1998. 12. 9.1999. 9. 30.2 므띜부터굌지 년의 계속 사용괰간의 다음 날인이1998. 7. 1.2000. 7. 1.22000. 7. 2. 직윑고용 의윜일이 댘거나위 해고괰간이 년의 계속 사용괰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2② 순 번 원고크레인 운전업무 종사 기간 원고 주장 직접고용 의제일 년의 계속 사용기간(2) 인정되는 직접고용 의제일 년의 계속 사용기간(2) 2 ②②②1997.5.16.~2015.6.23.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3 ③③③ 2000.4.1.~2009.4.9. 2009.6.1.~2015.6.23. 2002.4.2. (2000.4.1.~2002.4.1.) 2002.4.1. (2000.4.1. ~ 2002.3.31.) 4 ④④④2000.7.6.~2015.6.23.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5 ⑤⑤⑤ 1996.10.1.~2001.9.24. 2002.10.11.~2007.10.28.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6 ⑥⑥⑥ 1997.6.1.~2001.9.24. 2002.10.11.~2003.12.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7 ⑦⑦⑦1996.10.1.~2007.1.21.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8 ⑧⑧⑧1996.10.1.~2015.6.23.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9 ⑨⑨⑨1998.5.6.~2009.2.15.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10⑩⑩⑩2000.2.26.~2009.2.15. 2002.2.27. (2000.2.26.~2002.2.26.) 2002. 2. 26. (2000.2.26. ~ 2002.2.25.) 11⑪⑪⑪1996.4.6.~2008.6.15.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12⑫⑫⑫1997.8.1.~2007.12.6.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13⑬⑬⑬1997.2.16.~2007.12.6.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14⑭⑭⑭ 1996.7.16.~2003.8.7. 2004.7.21.~2005.12.15. 2000.7.2. (1998.7.1.~2000.7.1.) 2000.7.1. (1998.7.1.~2000.6.30.) 15⑮⑮⑮ 1998.9.7.~2003.8.7. 2004.7.21.~2009. 2. 15. 2000.9.8. (1998.9.7.~2000.9.7.) 2000.9.7. (1998.9.7.~2000.9.6.) - 40 - 하더라도 위 징계면직괰간에 년의 계속 사용괰간이 윕지댘는 것에 불과하므띜년의2, 2 계속 사용괰간이 위 징계면직괰간 시작일에 윕지댘었다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진 행함으띜써년의 계속 사용괰간이 만료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 경우2001. 4. 21. 2, 그 다음 날인이 직윑고용 의윜일이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2001. 4. 22.., △△△△ 의 원고에 대한자 징계면직이 무효이고 그 징계면직괰간이1998. 12. 9.,1998.①①① 부터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징계면직이 뵄띝12. 9.1999. 9. 30.,△△ 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이 위 징계면직괰간에 사용사△△①①① 업주인 피고를 위한 근띜에 종사한 것이라고는 보괰 어뜤워 위 징계면직괰간을 년의2 계속 사용괰간에 포함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징계면직괰.①①① 간이 년의 계속 사용괰간에 포함댘거나 년의 계속 사용괰간이 징계면직괰간 중에는22 윕지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을 위윜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 고을 크뜈인 운위직으띜 계속 사용하괰 시작한부터2002. 10. 11.2004. 10.①①① 굌지를 년의 계속 사용괰간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그 다음 날인이10.2,2004. 10. 11. 원고에 대한 직윑고용 의윜일이 댜다고 할 것이다).①①① 나 피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댘는 사실관계1)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4, 5, 4850()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은 위국괈속노동조합 광,,,㉠⑫⑫⑫ ⑬⑬⑬ ⑭⑭⑭ 주위남지부분회의 조합원으띜서 노동조합 촡의 교섭위원으띜 한동하던 중 2006◧◧ 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주당 교섭횟섘앀 교섭괰간 내 노동조합 촡 교섭위원들의 근무인윕 일섘에 관하여 사용자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으띜부터,◧◧◧◧ - 41 - 단체교섭이 없는 근무일에는 윕상윁으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묛았음에도 불구하 고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일 내지일간 무단으띜 결근하씀고2006. 8.12.2729, 그 무뜵 노동조합이 위 원고들에 대한 결근처리를 뵄난하괰 위하여 개최한 집회에 참 여하씀으며 이에은경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2007. 11. 27.◧◧ 무단결근‘, 회사의 지시 불이행 허위의 집회 묏 선위위 실시 인사위원회 업무묩해 등을,,’ 징계사유띜 삼아자띜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한 사실 위 원고들은2007. 12. 7.,2008. 1. 을 피신청인으띜 하여 위남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묏 부당노동행위 구윜신4.◧◧ 청을 하씀으나 위남지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위 원고들의 구윜신청을 모덐 괰각3. 4. 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위 원고들은위 괰각결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2008. 4. 1. 위원회에 부당해고 묏 부당노동행위 구윜재심신청을 하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덐 괰각하는 재심판윕을 한 사실 위 원고들은 중6. 11., 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띜 위 재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서울( 행윕법원구합픸 위 법원은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200827278 )2008. 12. 9.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위 원고들이 불복 항소하씀으나 서울고등법원넄,,(2009 937 픸 항소심 법원은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2009. 9. 15. 며 위 원고들이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대법원덐,(2009 상고가 괰각댘어 윜 심 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사실원고17957), 2010. 1. 28.1, ㉡⑨ 은 위국괈속노동조합 광주위남지부 포사내하청지회분회,,⑨⑨ ⑩⑩⑩ ⑪⑪⑪□□◧◧ 집행간부 딐는 대의원으띜 한동하면서 원고은이 원고,,,⑨⑨⑨ ⑪⑪⑪⑫⑫⑫ ⑬◧◧ 을 징계면직한 데에 묘묜하여경 내지 같은 해경 피고의 서울,2009. 2.3.⑬⑬ ⑭⑭⑭ 본사 사무실 앞과 당시의 대퍜이사의 주거지 앞에서과 그 대퍜이사를 뵄묩◧◧◧◧ - 42 -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고 원고은년 임괈픑약 체,,,2007⑨⑨⑨ ⑩⑩⑩ ⑪⑪⑪ 결을 위하여 교섭괰간 내 노동조합 촡 교섭위원들에게 주 일을 근무일섘띜 인윕하여4 주괰띜 하는 임시픑약이자띜 실효댘었음을 이유띜 사용자인으띜부터2010. 6. 30.◧◧ 원직복귀앀 근띜윜공을 지시묛았음에도경에야 뵄띜소 업무에 복귀하씀고2010. 10. 6., 이에은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사실을 윁시한 집회 묏 선위2010. 11. 4.‘◧◧ 위을 실시하여 대외윁으띜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회사의 근무복귀 지시에도일,41 간 근띜윜공을 거부하씀다 는 이유띜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한 사실 위 원고들은’,2010. 을 피신청인으띜 하여 위남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묏 부당노동행위 구12. 7.◧◧ 윜신청을 하씀으나 위남지묩노동위원회는위 원고들의 구윜신청을 모덐2011. 2. 18.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이에 위 원고들은 같은 해위 괰각결윕에 불복하여 중,3. 14. 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묏 부당노동행위 구윜재심신청을 하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덐 괰각하는 재심판윕을 한 사실 위 원고들5. 25., 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띜 위 재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서울행윕법원구합픸 위 법원은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201120710 )2011. 11. 11.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위 원고들이 불복 항소하씀으나 서울고등법원,,(2011 넄픸 항소심 법원은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41894 )2012. 7. 11. 고하씀으며 위 원고들이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대법원,( 덐상고가 괰각댘어 윜 심 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사실2012 18370), 2012. 11. 29.1, ㉢ 은원고을원고을원2015. 8. 17., 2015. 6. 24., 2015. 6. 29.①①①②②②◒◒◒◒ 고을은원고을 각각 징계면직한 사실은,2015. 6. 27.,⑦⑦⑦⑮⑮⑮㉣◧◧◒◒◒◒ 경 원고에게원고에게 각 퇴직괈을2015. 8. 25., 2015. 8. 13.,①①①②②② ⑦⑦⑦ - 43 - 지괉하고 위 원고들은 이를 섘뜹하씀으며은원고,2007. 12. 20.,,⑫⑫⑫ ⑬⑬⑬◧◧ 에게원고에게원고, 2010. 11. 25.,,, 2015. 9. 2.⑭⑭⑭⑨⑨⑨ ⑩⑩⑩ ⑪⑪⑪⑮⑮⑮ 에게 각 퇴직괈을 지괉하고 위 원고들은 이를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판단2) 가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띜 원고들) ‘’ 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년을 초과하여 계속윁으띜 파견근띜자를 사용(1)2 하는 경우에는 년의 괰간이 만료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띜자를 고용한 것으띜 본2 다는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만을 덐고 있을 뿐 고용관계가 의윜댜 이후 사용사업 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에 의윜댜 고용관계의 효뜥이 괰존 파견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 이의 고용관계에 어떠한 씁향을 미쵘는지 구 파견법상의 다른 규윕들이 그대띜 윁용, 댘는지의 여부 등 고용의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아 니하다. 이처럼 구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에 고용의윜가 댘더라도 파견근띜자앀 파견사업주 사이에 유지댘었던 괰존의 고용관계에 관한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단서에서는 파견근띜자가 사용사업주앀, 사이에 고용의윜가 댠 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명시윁으띜 묘대의사를 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앀 사이의 고용의윜 효과를 묰윜할 섘 있도띝 하고 있는데 이는 파견근띜자앀 파견사업주 사이의 괰존의 고용관계가 그대띜 남아 있음을 위윜띜 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고용의윜는 구 파견법에서 근띜자파견을 윜한하고 있는, 묔를 사업주가 위묘한 것에 대한 윜재섘단으띜 설윕댜 윜도라고 할 것인데 그앀 같은 - 44 - 구 파견법상 위묘사항은 파견사업주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댜 근띜자파견계약에 있 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에 체결댜 근띜계약에 있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법윕근띜관계의 성립이라고 볼 섘 있는 고용의윜가 댜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묔 띜 파견근띜자앀 파견사업주 사이에 유지댘었던 고용관계가 효뜥을 상실하여 파견사업 주가 파견근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따라서,파견근 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도 여위히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앀. 같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의윜가 댜 이후에도 파견근띜 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면 고용의윜 이후 해당 근띜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아무런 효뜥이 없다고는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뜇다고 하여 이미 파견근띜자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의윜가, 댘어 고용관계가 설윕댜 이상 고용의윜 이후 파견사업주의 해당 근띜자에 대한 징계, 면직을 사용사업주에 의한 징계면직으띜 볼 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파, 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앀 해당 근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윑윁으띜 어떠 한 씁향을 미최다고는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며 그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용사업주, 가 파견괰간 윜한을 위묘하여 계속윁으띜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윕 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띜 사용사업주앀 파견근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윑고 용관계의 성립을 의윜하여 근띜자파견의 상용핔 장괰핔를 묩지하면서 파견근띜자의. 고용안윕을 도모할 목윁으띜 규윕댜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원고(2), - 45 - 양을 각,,,,,,,,,①①① ②②② ⑦⑦⑦ ⑨⑨⑨ ⑩⑩⑩ ⑪⑪⑪ ⑫⑫⑫ ⑬⑬⑬△△ ⑮⑮⑮ 징계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그 각 징계면직이 위 원고들과 피고앀 사이, 의 고용의윜일 이후인 사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이 사건 픑뜥업체들의 위 각, 징계면직을 피고가 위앀 같이 고용의윜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볼 섘 있는 등 위 각 징계면직이 피고앀 위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에 씁향을 미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도 없으므띜 결국 위 각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앀의 직윑고용관계, 에도 씁향을 미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쵙 위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뤼윀 원고이 소속 픑뜥업체(1),,,,,⑨⑨⑨ ⑩⑩⑩ ⑪⑪⑪ ⑫⑫⑫ ⑬⑬⑬ ⑭⑭⑭ 인에 의하여 징계면직댜 사실 위 원고들이을 상대띜 노동위원회의 구윜윈,◧◧◧◧ 차앀 행윕소송윈차에서 그 징계면직의 효뜥을 다터 결과 노동위원회의 구윜윈차에서 위 원고들의 구윜신청을 괰각하는 재심판윕이 내뜤음고 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윜괰한 행윕소송윈차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가 모덐 괰각댜 사실 위 원고들이으띜부터 각 징계면직일 무뜵 퇴직괈을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구 파견법에서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에 따라 고용의윜가 댘는 파 견근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파견근띜자가 명시윁인 묘대의사를 퍜시하는 경우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단서 외에는 아무런 윜한 규윕을 덐지 않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의윜 조항 본문에 따라 고용의윜가 댘는 파견근띜자의 범위를 사용사업자 내 부의 징계괰준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파견근띜자띜 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 는 윐 앞서 살핀 묔앀 같이 파견사업주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의 효뜥,◧◧ - 46 - 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앀 위 원고들 사이에 의윜댜 고용관계에 어떠한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뵄띝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에 위 원고들이 윕당, 한 사유 없이 근띜의 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포함댘어 있고 이는 결국 사용사, 업주인 피고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라 할 섘 있어서 고용의윜띜 인하여, 사용자띜 의윜댘는 피고띜서도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원고들을 다시 징계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피고 소속 근띜자들에게 윁용댘는 징, 계규윕 등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징계면직하는 등 위 원고들과 사이에 의윜댜 고용관 계를 당연히 종료시킬 섘 있는 상황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 사건 픑뜥업체들이 한, 징계를 피고가 한 징계앀 동일하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노동위원회 재심판윕의 취소, 를 구하는 행윕소송과 해고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그 소송윈차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물도 다르므띜 뵄띝 위 원고들이 앞서 본 묔앀 같이 부당해고구윜신청을 괰, 각한 재심판윕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더 라도 위 원고들띜서는 행윕소송과는 별도띜 민사소송으띜써 자신들의 징계면직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댜다고 할 것인묔 이러한 사윕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노, 동위원회의 구윜윈차앀 행윕소송윈차에서 파견사업주의 자신들에 대한 징계면직의 효 뜥에 관하여 다턴 괰회를 부여묛고 그에 대한 구윜윈차앀 소송윈차를 거최 묔 있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민사소송윈차를 통하여 자신들이 근띜자 지위에 있음 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섘 없는 윐 위 원고들이 피고앀의 의윜댜 고, 용관계를 실윜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띜써 피고를 상대띜 고용의윜의 효뜥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사윕들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 - 47 - 는 것이 신의쵙에 위묘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그러, 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그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이경부터 같은 해(2),,,2015. 6.8.①①① ②②② ⑦⑦⑦ ⑮⑮⑮ 경굌지 각 이 사건 소속 픑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당하고 징계면직일 무뜵 각 소, 속 픑뜥업체들띜부터 퇴직괈을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원고들이,2011. 피고를 상대띜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5. 31. 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한묔 위 원고들이 각 소속 픑뜥업체들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당, 하괰 약 년 위에 이미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피고의 근띜자임을 주장4 하괰 시작하씀고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픑뜥업체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면직의 효뜥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앀 위 원고들 사이에 의윜댜 고용관계에 어떠한 씁향 을 미최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이 피고앀의 의윜댜 고용관계를 실윜, 띜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띜써 피고를 상대띜 고용의윜의 효뜥을 주장하 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면 앞서 살펴 본 사윕들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 에 위묘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그러한 사윕을 인윕, 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그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1 원고들이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음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8 - 재판장판사핍동괰 판사서씁픸 판사한종하 - 49 - 작업사양서1. 23) 제정일 : 2001. 7. 1. 개정일 : 2005. 6. 27. 건명압연지원작업: 작성부서광양 열연부 조업지원팀: () 작업개요1. 순번ITEM CODEDescriptionUOM작업장소설치개소 1 2 S0001184 S0001187 열연 압연지원작업1 열연 압연지원작업2 Month Month 열연 압연1Line 열연 압연2Line 1 1 소요자원2. 구분인 원장 비자 재 열연1 조업반장 1×3 공작직 1×3 용윑기능자격() 중장비운위직 2×3+2 운위자격(C/R) 기계운위직 1 계명: 15 청소차 대1 자동윈단기 대2 류 외BRUSH 경유 일반( ) 기타 소액자재 열연2 조업반장 1×3 공작직 1×3 용윑기능자격() 중장비운위직 2×3+2 운위자격(C/R) 기계운위직 1 계명: 15 청소차 대1 자동윈단기 대2 류 외BRUSH 경유 일반( ) 기타 소액자재 작업범위열연 압연지원작업3.: 1, 2 주요작업내용 세부 작업내용별도-(:) 재열재 묏 오작재 처리작업1) 공장환경관리작업2)LINE 처리 묏교환작업3) CROP BUCKETOIL CELLER FILTER 중수리 대수리 합리화공사시 환경관리작업4) C/D, S/D,,, 운위작업5) CRANE(SCALE PIT CRANE, LAGOON) 23) 갑 윜 픸증의382 - 50 - 압연운위작업6)CRANE 기타 부대작업7) 작업개소별 세부 작업내용4. 가 작업명재열재 묏 오작재 처리작업.: 소요자원1) 가 인원각열연 작업반장공작직):1, 2(1×3),(1×3) 나 장설비자동윈단기 각 대):2 다 소요자재자동화구 등 소액자재): 생략2) ~ 9) () 나마 생략. ~ . () 바 작업명압연운위작업.:CRANE 소요자원1) 가 인원각열연 중장비 운위직):1, 2(2×3) 작업개요2) 가 작업대상 사양) MILL LINE CRANE① 위기실 CRANE② 가열로 입측 CRANE③ 나 작업범위 묏 내용압연수리작업시 정비 지원 묏운반 묏 교체 지원):LINEROLL 작업물량 확인도괉인의 요청에 의해 작업을 수행한다-:. 세부 작업내용- 정정 묏 압연운반작업ROLL① 정비지원 묏교체작업ROLL② 오작재 처리 묏 조업자재 운반작업③ 괉유 괉지 묏 청소 부분 도색작업,,④ 일상 윐검 묏 정비의뢰⑤ 다 작업요건) 수괉인은 작업사항을 숙지 딐는 메모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① 운반물의 형태에 따라 주권 보권을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한다,.② 설비 근윑 운위이므로 서행 운위하고 신호자의 신호를 준수한다.③ 부하물이 흔들리거나 회위하는 상태로 운위하지 않는다.④ 줄걸이 작업시는 정격를 사용하고 줄 딐는 줄 걸이하여 작업한다W/ROPE24.⑤ - 51 - ⑥대수리 작업 묏 긴괉을 요하는 작업시 운위자는 프장 교대를 원칙으로 하며SD, CD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 자료 묏 문서3) 열연 작업표준픑- 1/2(SH- 01/02-170/470,480) 작업관리4) 수괉인은 작업사항을 수시확인하여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LINE.① 투입위 충분한 직무교육 묏 안위교육을 실시한다LINE.②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격소지자만 운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안위관리5) 생략() 환경관리6) 생략() 작업결과물작업완료된 상태7): 품질요구 묏 시험 검사방법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속한 작업8): LINE 기타 요구사항상기 내용에 언괉하지 않은 사항은 수괉인과 도괉인의 픑의에 의해 조9): 정할 수 있다. 사 생략끝. (). - 52 - 작업사양서2. 24) 제정일 : 2001. 7. 1. 건명정정 크뜈인 운위작업: 작성부서광양 열연부 조업지원팀: () 작업개요1. 순번ITEM CODEDescriptionUOM작업장소설치개소 1 2 3 SCK4000017 SCK4000020 SCK4000026 열연 정정크뜈인 운위1 열연 정정크뜈인 운위2 열연 정정크뜈인 운위3 month month month 열연 정정묏1Line1POL 열연 정정2Line 열연 정정묏3Line1POL 22 12 16 소요자원2. 인원2.1 열연1열연2열연3계직무 명대63 (22 )명대39 (12 )명대51 (16 )명대153 (50 )중장비운위직 중기( ) 장설비2.2: Over Head Crane 자재없음 신씁기공에서 정비2.3:() 작업내용3. 작업개요3.1 작업대상 사양3.1.1:열연 정정묏대 운위1,2,3(35Ton)1,2 POL Over Head Crane(40Ton) 50 작업범위 묏 내용3.1.2 코일수입 보괉 입고 출하 이윁 묏 이송작업3.1.2.1,,,, 정정정비 지원작업3.1.2.2Line 묏처리3.1.2.3 Scrap CoilScrap Box 대차상차 묏 하차작업3.1.2.4Coil 대차상차 묏 하차작업3.1.2.5Roll 소재 반출입작업3.1.2.6 청소 묏 괉유 괉지 등 설비관리 업무3.1.2.7 Crane 상차 묏 하차작업3.1.2.8 RO RO Cassette 작업요건3.1.3 24) 갑 윜 픸증의361 - 53 - 운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운용한다3.1.3.1 Crane. 3.1.3.2이상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윐검을 요하는 경우 도괉인 운씁부서 에게 즉시Crane() 연락을 취하고 조치를 받는다. 괉유 괉지 윐검표에 의한 정기윁인 괉유 괉지를 실시하고설비의 최윁 가3.1.3.3CRANE 동상태를 유지토록 일상윐검 묏 정비를 충실히 한다. 의 표준작업 신호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위시운위기능사 자격증3.1.3.4 Crane,Crane 소지자에 한하여 운위할 수 있다. 관련자료 묏 문서3.2 작업관리3.3 3.3.1 수괉인은 작업수행실윁 인원 장비투입내역 일상 묏 특별작업 등 이 기록된 작업일지를(,,) 작성 도괉인 운씁부서 의 요구시 확인을 받는다,(). 수괉인의 작업수행 실윁을 토대로 작업개소별로 도괉인 운씁부서 이 작업품질을 평가3.3.2() 하여 월 회 기술관리팀에서 정산에 반씁한다1. 작업품질 평가등괉은까지 있으며등괉 평가시등괉 평가시 작업비에서(S~ED2%, E 감액 정산한다) 안위관리3.4 생략() 환경관리3.5 생략() 품질관리3.6. 운위중에 의한의발생이 우려되므로 주기윁인 품질관리3.6.1 CraneCoil LifterCoil Damage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권하시 지면에서 약정도에서 일단 정지후 권상 권하를 실시한다3.6.2 Coil10~20.㎝ 기타 추가사항상기 내용에 언괉하지 않은 사항은 도괉인 소요공장 의 내규 업무표준 윁4.:(), 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괉인과 도괉인의 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끝,.. - 54 - 작업사양서3. 25) 제정일 : 2001. 7. 1. 개정일 : 2004. 6. 22. 건명냉연 조업지원부대작업 묏 크뜈인운위 작업: 1, 2 작성부서광양 냉연부 조업지원팀: () 작업개요1. 순번ITEM CODEDescriptionUOM작업장소설치개소 1S0001243 냉연 부대작업 묏1,2 크뜈인 운위 Month냉연 묏도괈공장1,21, 2- 소요자원2. 인원 총원명 교대명 상주평일명 교대 명: 188 (3: 156 ,: 30 , 2: 2 ) 직무별 : 반장명 중장비명 중장비명 중장비명 중장비 특수명: 20 ,(C/R): 72 ,(F/L): 21 ,(D/T): 2 ,( ): 2 , 비계직 명 기계운위직명 정리직명: 4 ,: 39 ,: 28 장설비 고가차 대 청소차 대 지게차 대 천정기중기대 덤프트럭 대2 ,8 ,7 ,23 ,1 자재류 청소차용 세척제 경유 휘발유 묏 기타 소액자재 등BRUSH ,,, 작업범위냉연 묏도괈 공장 부대작업 묏 크뜈인 운위작업3.: 1, 21, 2 주요작업내용 세부 작업내용별도-(:)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환경관리작업1) 1, 21, 2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처리작업2) 1, 21, 2SCRAP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지게차 운위작업3) 1, 21, 2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천정크뜈인 운위작업4) 1, 21, 2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수처리 설비 부대작업5) 1, 21, 2 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기타 부대작업6) 1, 21, 2 작업개소별 세부 작업내용4. 가다 생략. ~ . () 라 작업명냉연 공장 묏도괈공장 천정크뜈인 운위작업.: 1, 21, 2 소요자원1) 가 인원냉연도괈냉연도괈): 1(8×3), 1(4×3), 2(5×3), 2(7×3) 나 장설비냉연대도괈대냉연대도괈대): 1Crane(8 ), 1Crane(5 ), 2Crane(5 ), 2Crane(7 ) 25) 갑 윜 픸증의351 - 55 - 작업개요2) 가 작업대상 사양) 제품 완성품차량 보괉(), Skid, Pallet, Coil,Con'v① 보괉수입차량Hot Coil,Con'v,Con'v, Pallet, Coil② 정비대상 설비 운반 품목 자재,()③ 유인 천장크뜈인 윈연류 압상기 오일청소용묀대 빗자루,,, Grease,,④ 재포장출측Coil,Con'v⑤ 운반작업 도괈호도괈ROLL(2PGL 52 ), SCRAP COIL/BOX(1EGL)⑥ 나 작업범위 묏 내용냉연공장 묏 도괈공장 야드맵 내 설치된 유인 천장 크뜈인으로): 각에 윁치된묏윀장 야드에 생산반제품 을 크뜈인에 설치LineCoil, Con'vCoilCoil() 된단말기에 송출되는 작업정보에 의거 입고 이윁 반입 반출 보괉 반송 출CLTS,,,,,, 고작업을 하며 조업자재 운반 롤교체운반를 인출 정비지원 유인,, SCRAP COIL/BOX,, 크뜈인 환경작업 등 작업물량 확인천장크뜈인 운위실에 설치된 단말기화면에 송출되는 작업-:CLTS 지시내용 확인 묏 작업진행실과 무위 송 수신 교신 확인 수신호 확인,,. 세부 작업내용- 육송출하 작업생략: ()① 해송출하 작업생략: ()② 반납작업생략: ()③ 이윁작업 창고입고작업 야드확보 출하작업이 용이토록 동내 동간으로 분() :,,④ 산윁치 등 창고 야드 활용성을 높이고 출하작업을 빠른 시간 내 원활히 도모 하는 작업 이윁작업 공장생략() : ()⑤ 반입작업생략: ()⑥ 반출작업생략: ()⑦ 입고작업 제품생략() : ()⑧ 입고작업 공장생략() : ()⑨ 반송작업생략: ()⑩ 보괉작업생략: ()⑪ 수입작업생략: ()⑫ 작업용 자재운반생략: ()⑬ 인출 인입작업생략SCRAP BOX,: ()⑭ - 56 - 운반작업 도괈ROLL(RINGGAR ROLL, SINK ROLL, WORK ROLL, BACK UP ROLL)(2⑮ 생략PGL) : () 교정작업보괉묏 위킹빔윁치중 좌표COIL CENTERING:Con'v CoilSkidCoil⑯ 불일치을 색출하여이동대차운반 시위도방지를CenterineCoilCon'v, CoilCoil 위하여 사위교정 작업Centering 고장 묏 지원요청 정비지원크뜈인 고장 묏 작업량 운반 부하시 병렬선상의:⑰ 공장크뜈인이 조업 크뜈인 작업내용을 수행하며 설비보수 개조 경정비 등 무,, 거운 물체를 들거나 운반지원 다 작업요건) 생략() 관련자료 묏 문서냉연 작업표준픑공픑공냉연 작업표준3): 1(SH- -03- -01 ~ SH- -03- -08), 2 픑공픑공(SH- -04- -01 ~ SH- -04- -05) 작업관리4) 도괉인은 수괉인의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괉인의 직책 보임자에게 작업요청을① 할 수 있으며 수괉인은 작업 픑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생략~②⑨ 수괉인은 크뜈인 이석 시 공장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괉인 해당에 행선지Line⑩ 를 통보하고 이석하며 생산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간소요를 하여서는 안된다. 안위관리 생략5)() 환경관리 생략6)() 작업결과물작업이 완료된 상태7): CRANE 품질요구 묏 시험 검사방법8) 크뜈인 일상윐검을 통하여 항상 최윁의 가동상태를 유지한다.① 매월 회 정기윁인 환경관리 윐검관리하여 청결 유지토록 한다1.② 크뜈인 운위 중 리프터에 의한 데미지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주기윁인 품질 중요성③ 교육을 실시한다. ④ 크뜈인 운위 중 설비 충돌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윁인 안위윐검 묏 운위자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 요구사항상기 내용에 언괉하지 않은 사항은 수괉인과 도괉인의 픑의에 의해 조9): 정할 수 있다. 마바 생략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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