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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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 2004나6366 민사 사건(200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등은 원고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다.
-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등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 등이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지만, 차량 소유와 관리,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등 독립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등은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어 일부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 운송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 피고 등은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었다.
- 피고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따르는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였고, 피고 등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등은 원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으나,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송차주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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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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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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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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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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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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