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366대전고등법원 2심2005-03-25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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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 2004나6366 민사 사건(200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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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등은 원고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다.
  •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을 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등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 등이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지만, 차량 소유와 관리,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등 독립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운송차주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등은 원고의 출하 지시를 따르고 출퇴근 시간 등이 지정되어 일부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 운송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 피고 등은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었다.
  • 피고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따르는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였고, 피고 등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등은 원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으나, 차량 소유와 사업자 등록 등 독립적인 사업자 요소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송차주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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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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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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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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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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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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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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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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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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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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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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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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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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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381·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도장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51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1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1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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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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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8639·부산고등법원·2020-08-26·2심·기각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76·대전고등법원·2014-01-21·1심·원고 승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086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11-14·1심·기각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6. 18. 선고 2004가합479 판결 【변론종결】2005. 3. 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다. 나. 피고 등과 계약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전국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0. 9. 19. 영등포구청에 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피고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차주들은 2002. 5. 6. 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아산 성진분회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등은 2004. 2.경부터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04년도 운반단가 인상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등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대표자소외 1)이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조정8호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3. 5.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또한, 위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2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고, 피고 등은 2004. 3.경 원고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다른 레미콘차량을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으며, 2004. 5. 17.경 원고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라. 2004. 6.경 원고와 피고 등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정상적인 레미콘 운송을 재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레미콘 차량을 불하받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노무관리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고, 원고와의 실질관계는 도급관계가 아닌, 피고 등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피고 등은 위 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3. 당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경부터 피고 등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개별적으로 1년 단위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의 갱신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운송차주들을 3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원고의 출하실 직원이 레미콘 출하 전날 저녁에 미리 게시판에 조별 출근시간을 적어 주면 피고 등은 이에 맞춰 출근을 하여 왔고, 만일 출근시간이 변경될 경우 원고의 관리실 내지 경비실 담당자가 피고 등에게 전화로 변경된 시간을 알려 주었다. (3) 피고 등은 지정된 출근시간에 맞추어 원고 공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원고로부터 출하 물량을 배정받으면 각자의 레미콘 차량에 적재하여 원고가 지정한 건설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였으며, 원고 공장으로 복귀한 뒤 원고 공장 내에서 대기하다가 원고로부터 다시 물량을 배정받으면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왔다. 다만, 운송차주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운반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으므로 그 복귀 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4) 피고 등의 출근시간을 원고의 경비실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출근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운송차주를 관리부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운행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승인하에 퇴근 또는 운휴를 하도록 하여,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이나 조퇴를 하였을 경우 배차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였는바, 선정자(이름 생략)이 지각을 하여 2002. 7.경 2일간 배차정지를, 선정자(이름 생략)이 무단결근을 하여 2003. 5.경 1일간 배차정지를 당하였다. (5) 원고는 피고 등 운송차주들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운반도급계약서 제2조(책임과 의무) 제1항은, “1. 피고 등은 원고의 레미콘 운반지시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레미콘 타설장소의 현장조건, 장거리 출하 등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항시 원고가 지정한 시간 20분전까지 공장에 대기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승인하에 퇴근 또는 운휴하여야 한다. 4. 운송차주들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2일 전에 승인을 받고 일정기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5. 차량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마크 및 색상을 원고의 승낙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모든 건설현장의 감독자 지시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착용, 기타 안전복장을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실제로 피고 등은, 원고가 지급하는 근무복을 입고, 원고의 로고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레미콘 차량으로 원고가 지정하여 준 장소로 레미콘을 운송하였고, 레미콘 운송 도중에도 원고의 영업부 직원들로부터 공사현장의 타설 상황 등에 대한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7) 피고 등이 이용한 레미콘 차량은 피고 등의 소유이나, 피고 등은 위 차량을 원고가 지정하는 레미콘 운반업무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레미콘 회사의 레미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8)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레미콘운송기사들이 원고의 레미콘차량 불하정책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량을 불하받은 후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송업무를 한 경우가 있는데, 불하 전과 비교하여 그 근무형태에 별 차이가 없다. (9) 피고 등은 미리 정하여진 계약운반단가에 따라, 자신들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운반한 회전수를 집계하여 그 운반비를 청구하면, 원고는 이를 확인, 검토한 후 그 운반비를 익월 15일에 지급하여 왔을 뿐, 위 운반비 외에 원고가 운송차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기본급, 퇴직금 등은 없다. (10) 피고 등은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 타이어 교체비용 및 기타 차량 정비비, 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여 왔다. (11) 원고는, 회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운송차주의 대기상태가 불량하거나 작업을 회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체차량을 외부용차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료를 해당 월 운반도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하여(위 운반도급계약서 제6조 제2항) 레미콘 출하지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영업상의 손실을 운송차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 등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12)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 등이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계약의 형태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등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퇴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 지시를 어기는 경우 배차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며, 피고 등의 복장이나 차량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피고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 등이 원고의 레미콘 운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 등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②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함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등으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조회사인 원고가 피고 등에게 구체적인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레미콘 운송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③ 피고 등의 복장이나 차량관리를 통제하는 것은, 공사현장에 상시로 출입하는 피고 등의 안전을 위한 것이거나,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것으로 레미콘 제조회사인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제조회사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 등과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시에 양해된 사항이라 볼 것이고, ④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도록 하여 운송차주들의 사업상 독립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속히 수요자에게 운송될 것을 필요로 하고, 레미콘의 정확한 강도와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는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적정 품질의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운송차주들인 피고 등 또한 레미콘 제조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반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이 있어 그와 같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이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레미콘 운송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피고 등이 운송이익 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감수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송차주들인 피고 등을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등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송경근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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