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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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피고 1 주식회사 울산지사에서 물류배송업무를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차량을 빌려 쓰는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직접 했다.
  • 피고 1은 원고에게 유니폼, 사원증, 명함을 주고 출퇴근 시간과 배송 계획, 휴무일을 지정했다.
  • 피고 1은 원고에게 매달 일정한 용역비를 주고 업무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견책을 했다.
  • 피고 2는 용역비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피고 1은 고객 불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를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물류배송 업무를 했지만, 피고 1은 원고가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1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 1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했다.
  • 피고 1이 출퇴근 시간, 배송 계획, 휴무일 등을 지정하고 업무 평가와 인센티브, 견책을 통해 관리했다.
  • 원고가 피고 2와 계약을 했지만, 피고 2는 용역비 전달만 담당했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피고 1이 했다.
  • 피고 1이 고객 불만을 이유로 원고의 배차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피고 1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차량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 1의 지휘와 감독 아래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이런 실질적 관계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 1의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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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乙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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