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 1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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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2389 민사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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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화물운송업과 택배업을 하는 회사로, 다른 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제품을 배송해 왔다.
  • 원고들은 피고와 각각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는데, 계약기간은 사람마다 달라 대략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졌다.
  • 원고들은 각자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배송했으며, 오전 8시경 출근해 운송을 마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지에서 퇴근했다.
  • 피고가 차량 크기에 따라 배송지역을 정해 운송을 지시하면 원고들은 각자 배송순서를 정해 회사 사무실의 배송현황판에 기입한 뒤 그에 따라 배송했다.
  •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 원고들은 차량 관리비용과 운행경비, 피고가 요구하는 차량도색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했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에 유류비·통행료·상해보험지원비 등을 더한 금액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차량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운송회사인 피고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해왔다가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따져 결국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회사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을 빡빡하게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배송순서도 원고들이 스스로 정했다.
  •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송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에 가까웠고, 복무규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 차량 관리비용과 운행경비, 도색비용 등을 원고들이 직접 부담한 점은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 원고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었던 점도 근로자성과 거리가 있었다.
  • 받는 돈이 기본급 외에 유류비·통행료 등을 더한 형태여서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근로자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하며 일한 화물차주는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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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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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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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5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04·2심·원고 패소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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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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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366·대전고등법원·2005-03-25·2심·원고 승소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기각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0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445·제주지방법원·2018-10-18·1심·기각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구지방법원2012.6.8.선고2012가합2389퇴직금사건 [판결요지] 화물차량소유자들이운송회사와제품배송대행계약을체결하고운송업무를하다가이 를그만둔뒤퇴직금을청구한사안에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 계약의형식보다는실질에있어서근로관계에있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는 바,원고들의근로형태,회사의지휘,감독여부,복무규칙적용여부,관리비용및경 비부담여부,제3자의업무대행가능성등제반사정에비추어원고들을근로기준법상 의근로자로보기어렵다고본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389 퇴직금 원 고1. 원고1 **** 2. 원고2 **** 3. 원고3 **** 4. 원고4 **** 5. 원고5 **** 6. 원고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2 - 대표이사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15,820,504원, 원고2에게 22,491,211원, 원고3에게 23,791,000원, 원고4에게 29,785,766원, 원고5에게 30,593,723원, 원고6에게 36,997,9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 31. 소외회사 와 체결한 제품배송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계약기간은 원고1은 2007. 5. 15. ~ 2012. 1. 16., 원고2은 2003. 10. 15. - 3 - 제1조 (계약내용) 이 계약은 갑이 갑의 원청자에게서 위탁받은 배송용역을 을이 위탁받 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1) 까지로 한다. 단, 쌍방 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 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3조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의의 운송인으로서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의 지시 없이 타화물의 적재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또는 부주의한 운송으로 인한 화물의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 쳤을 경우 갑과 함께 갑의 원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과 을의 헬퍼는 상해 보상형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권사본을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 (이행의무) ① 을은 운송에 관하여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자의 제반지시와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송결과를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갑에게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화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만약 갑의 지시 없이 이동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형사상, 금전상)은 을에 게 귀속된다. ④ 배송시 소비자나 대리점의 불만사항 즉 금품요구, 음료수제공, 불친절, 복장잘못에 대한 항의의 내용을 조사하여 기사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경고조치하고, 3회이상 경고시 는 즉각 계약을 종료하고 출차 조치한다. ⑤ 을은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자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차량 적재함을 도색하여야 하며, 해약시 도색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대금정산)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갑의 원청사로부터 수금한 후 5일 내에 지급한다. ② 갑의 운송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은 모든 관리비용(보험료, 정비비, 기타)과 운행경비 (주차비등)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단, 유류비실비와 통행료는 갑이 부담한다. 제7조 (상품의 분실, 훼손 및 배상책임) ① 을이 갑에게 인수받은 배달 상품을 분실 또 는 훼손하였을 경우 상품판매 대금 상당액을 즉시 갑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중대한 신용상의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진다. ~ 2010. 4. 15., 원고3은 2002. 9. 15. ~ 2010. 7. 15., 원고4은 2001. 2. 16. ~ 2011. 1. 15., 원고5은 2001. 2. 1. ~ 2010. 2. 15., 원고6는 2001. 2. 1. ~ 2012. 1. 7.이다), 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말하며, 차량용역계 약이 수회 체결되면서 계약 내용이 일부씩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 4 - 자동차등록번호소속회사명용도 원고1대구 80아**운수(주)영업용 원고2대구 80아**화물자동차(주)영업용 원고3경기 89자**물류(주)영업용 원고4경기 89자**물류(주)영업용 원고5대구 81아(주)**종합물류영업용 원고6대구 81아(주)**종합물류영업용 제8조 (사고책임) ① 을이 배달도중 발생한 제반사고 및 센터내 을의 실수로 발생한 문 제는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및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의 배송보조원 헬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도 제8조 ①항과 같이 동일 적용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은 각호와 같은 이행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즉시 해제.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전상의 배상 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을이 본 계약서상의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갑 또는 갑을 지정한 업체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다. 교통사고, 상품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송업무를 계속시키기에 합당 치 않다고 판단될 때 라. 면허 또는 자격취소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때 마. 소외회사와 갑의 원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제12조 (구비서류) 을은 운행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책임의 담보) ① 을은 제8조의 사고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재산세 5만 원 이상 납부자)을 세워야 한다. ② 상기 제13조 제1항의 조건이 어려우면 보상한도 1,000만 원 이상의 적재물배상 책임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단 보상한도 1,000만 원 이상은 25톤 차량 기준임). 다. 원고들은 각자 지입회사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각 회사의 명 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오전 8시경 출근하여 화 물운송을 마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현지에서 퇴근하였다. 1) 보통 1년 기간으로 계약하였다. - 5 - 라. 피고가 원고들의 차량 크기에 따라 배송지역을 정하여 운송을 지시하면 원고들 은 각자 배송순서를 정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의 배송현황판에 이를 기입한 뒤 이에 따 라 배송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하여 제품 운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외회사나 고객에게 배송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정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 가 대체기사를 투입한 뒤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였 는데, 원고들 중 일부는 직접 대체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송보조원 급여 명목으로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인광고 등을 통해 배송보조원을 직접 채용하였 고, 배송보조원들은 원고들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배송보조원들의 실제 급여액은 원고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다소간의 차 이가 있었다. 사. 원고들은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에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상해보험 지원비를 합 한 금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용을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피고에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원고들에게 지 급하였다. 아.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 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4대보험 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 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복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거래업체에 - 6 - 서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 차. 원고3은 2010. 7.경 피고와의 위 차량용역계약 종료시 소외인에게 차량번호판 및 피고 회사와의 용역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인과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 10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 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들이고, 원고들의 업무내용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을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 - 7 - 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 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 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배송업무에 국한되고 그 외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일 정해진 운송을 마치면 대부분 현지에서 퇴근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복 무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와 퇴사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원고들과 제3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른 지위 승계도 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사 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대리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④ 배 송지는 피고가 정하였으나 배송순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정하였던 점, ⑤ 피고는 거래 업체에서 불만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외 - 8 - 에는 별도의 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배송보 조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배송보조원의 급여액도 스스로 결정하여 이를 지급한 점, ⑦ 원고들은 운송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의 모든 관리비용, 운행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제 외) 및 피고가 요구하는 형태의 차량도색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⑧ 원 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수행의 대가와 관련하여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급 외에 유류비, 통행료, 상해보험지원비 등을 더한 기본급의 2배에 달 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한 금원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원 고들에게 지급한 점, ⑩ 원고들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⑪ 원고들은 정부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⑫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배송대행업무가 종료될 경우 피고와 원고들의 용역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점, ⑬ 피고가 위치추적장치 를 이용하여 원고들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주로 물류용역업무 의 특성상 상품의 위치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관계에 준하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도급금액 자체는 가변적이더라도 피고가 지시 또 - 9 - 는 지정한 수배송 업무라는 일을 완성한 데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도급계약을 체 결한 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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