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2389 민사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화물운송업과 택배업을 하는 회사로, 다른 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제품을 배송해 왔다.
- 원고들은 피고와 각각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는데, 계약기간은 사람마다 달라 대략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졌다.
- 원고들은 각자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배송했으며, 오전 8시경 출근해 운송을 마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지에서 퇴근했다.
- 피고가 차량 크기에 따라 배송지역을 정해 운송을 지시하면 원고들은 각자 배송순서를 정해 회사 사무실의 배송현황판에 기입한 뒤 그에 따라 배송했다.
-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 원고들은 차량 관리비용과 운행경비, 피고가 요구하는 차량도색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했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에 유류비·통행료·상해보험지원비 등을 더한 금액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차량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운송회사인 피고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해왔다가 그만둔 뒤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따져 결국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회사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을 빡빡하게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배송순서도 원고들이 스스로 정했다.
-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송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시에 가까웠고, 복무규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 차량 관리비용과 운행경비, 도색비용 등을 원고들이 직접 부담한 점은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 원고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었던 점도 근로자성과 거리가 있었다.
- 받는 돈이 기본급 외에 유류비·통행료 등을 더한 형태여서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근로자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하며 일한 화물차주는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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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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