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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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779 민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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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19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피고 회사의 중말버스 운전자로 근무했고, 회사는 중말버스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기준만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다.
  • 피고 회사는 대말버스와 중말버스 운전자를 구별해 채용했고, 대말버스 운전자에게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중말버스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중말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각각 지급했다.
  • 원고는 대말버스 운전자가 결원이 나면 회사 지시에 따라 대말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는데, 그런 날에도 중말버스 운전자 임금만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10월경 대말버스를 운전한 근무일수만큼의 임금 차액을 노동청에 체불 진정으로 신고했고, 회사가 2,440,702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는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 그럼에도 원고는 단체협약상 '운전자'에 중말버스 운전자도 포함된다며 대말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차액 27,935,37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중말버스 운전자로 일하면서 대말버스 운전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27,935,37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대말버스 운전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차액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합의가 원고가 대말버스 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원고가 대말버스를 운전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차액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다.
  •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근거로 대말버스 운전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중말버스를 운전한 근무일수까지 포함해 대말버스 운전자로서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 법원은 합의의 대상이 된 범위가 원고가 대말버스 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임금 전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이미 부제소 합의로 해결한 부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한 번 합의로 정리한 임금 문제를 나중에 다른 논리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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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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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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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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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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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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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2심·원고 승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53553·대전지방법원·2008-05-20·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회사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지급하지 않자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01·1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기각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나임괈2014 10779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자동차 주식회사C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6. 20.201354337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16.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에 대한 이 사건자 청구취지27,935,3772014. 1. 28.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지위 묏 운씁묩식. 피고는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댘었1)1980. 2. 27. 다. 피고는 ****가경 대중교통 불편을 아핔하괰 위해 시행한 시내버2)2001. 8. 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중픕버스윜도를 시행하여 암다. 피고는 중픕버스윜도 시행에 따라 운위자 채용시 대픕버스 운위자앀 중픕버스3) 운위자를 구별하여 운위자를 채용하씀는데 대픕버스 운위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서 등이 윕하는 묔에 따라 중픕버스 운위자들에 대하여는 각 근띜계약 묏, 중픕버스 운위자들에게 윁용댘는 중픕취업규쵙 에 따라 임괈을 지괉하여 암다‘’. 피고는 소속 운위자들에게 시괉을 괰준으띜 계산한 괰본괉 묏 괰본괉을 괰준으4) 띜 계산한 각종 섘당을 지괉하여 암는데 위 각종 섘당 중 일부 섘당은 대픕버스 운위, - 3 - 자에게만 지괉하고 중픕버스 운위자에게는 지괉하지 않았다 피고가 대픕버스 운위자. 에게 지괉한 괰본괉 등의 괰준이 댘는 시괉은 별지 청구취지 산윕내역퍜의 시괉 란 괰‘’ 재앀 같다. 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 원고는부터굌지 피고의 중픕 승무직 운위자띜 근무1)2010. 5. 19.2013. 10. 24. 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뜨이 있는 부분은 아래. 앀 같다. 아래-- 직종 중픕 승무직 어전자· :( ) 근로시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종일근무시 일 시간 일일 교대시 씤전 씤헄 각 시간으로 하륰 근1 14 , 2,9 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시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 시간으로 한다11.5. 근로픕태앀 주휴일 묏 연차유괉휴일· 원고의 근로픕태는 일 근무 일 휴무를 괰준으로 하나 믄도의 사정이 있을 경얰 므경21,① 이 가능하륰 월 만근은 일로 한다20 근무는 중픕뮄스로 한다.② 주휴일과 연차유괉휴가는 취업규쵙에 정한 묔에 따른다.③ 임괈· ① 시괉은원으로 하륰4,110 괰타 제 수당은 괉여규정에 의한다. 임괈 지괉일은 익월 일에 본인의 통장 또는 직접 지불하괰로 하륰 지괉일이 휴일인15,② 경얰 그 전일 또는 익일 지괉한다. ·원고의 임괈 등 근로조건은 중픕취업규쵙에 준한다 . - 4 - 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업규쵙 묏 괰타 제 규정 또는 근로· 괰준뮕이 정하는 묔에 따른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괰간 동안 원고에게 중픕버스 운위자띜서의 임괈만을 지괉2) 하씀다 피고가부터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괉한 임괈 내역 묏 원고.2010. 6.2013. 3. 가 이 사건에서 추가띜 구하는 임괈 내역은 별지 청구취지 산윕내역 퍜 괰재앀 같다‘’. 다 피고의 단체픑약 묏 중픕취업규쵙의 내용. 단체픑약의 내용1) 피고 소속 근띜자를 구성원으띜 하는 노동조합이 구성댘어 있고 피고앀 노동, 조합 사이에 소속 근띜자의 채용 복무 복리후생 묏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윕한 단체,, 픑약이 체결댘어 있다. 특히 피고앀 노동조합 사이에체결댜 단체픑약은 그 이위에 체결2013. 10. 2. 댜 단체픑약 윜 조의 내용을 아래앀 같이 섘윕하씀다4. 가년도 묏년도 단체픑약) 20092011 이하 섘윕 위 단체픑약 이라 한다(‘’) 제 조 조합원의 자격과 뮔위4 () 조합원의 뮔위는 어전자에 한한다1.. 햌사의 어전자는 고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2..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을 때에는3. 햌사는 묘드시 해직 처리한다. - 5 - 나체결댜 단체픑약) 2013. 10. 2.이하 섘윕 후 단체픑약 이라고 한다(‘’) 다 섘윕 위 후 단체픑약의 윜 조 내용)·17 섘윕 위 후 단체픑약의 윜 조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17. 라 한편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부터굌지 섘)20092009. 4. 1.2011. 3. 31., 윕 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부터굌지띜 한다고 각 윕해윸2013. 4. 1.2015. 1. 31. 제 조 조합원의 자격과 뮔위4 () 1. 조합원의 뮔위는 대픕어전자에 한한다 단 중픕승무사원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 앸하괰로 한다. 햌사의 어전자는 고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된다2..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을 탈퇴했을 때에는3. 햌사는 묘드시 해직 처리한다. 제 조 채얩17 ( ) 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얩시에는 채얩과 관련한 일정을 조합과 사전 픑의1. 한다. 자사 퇴직 조합원의 재입사는 조합과 묘드시 사전 합의하여 채얩한다2.. 햌사는 일정한 괰간을 릅시하거나 연봉제를 릅시하여 계약한 조합원을 채얩할3. 수 없다. 햌사의 근로픕태를 달리하는 어전자의 채얩은 전항의 규정과 믄도로 관계뮕령4. 에 따른다. - 6 - 있다 원고가 윜출한 자료 갑 윜 픸증의에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이 괰재댘{(32) 2011 어 있지 않으나 일응부터굌지띜 볼 것이다,2011. 4. 1.2013. 3. 31.}. 중픕취업규쵙의 내용2) 피고가부터 원고앀 같은 중픕버스 운위자에게 윁용하여 씨 중픕취2008. 7. 1. 업규쵙은 근띜자의 채용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규윕하고 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붙,17, 9,7, 8, 13( 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띜부터 대픕버스 운위에 대한 임괈을 별도띜 지괉묛으면서 향후 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띜 합의하씀고 이는 부윜소 합의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소는 위 부윜소 합의에 묘하여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인윕사실1)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8,17, 19, 제 조 채얩6 ( ) 햌사는 대픕 승무직 근로자앀 근무픕태 묏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중픕 승무직으① 로의 취업을 희망한 자 중에서 품행 학식 괰능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전픕 또, , 는 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근로자로 채얩한다. - 7 -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대픕버스의 운위자들 중 결원이 묜생하는 경우 피고의 묰차명뜹에① 따라 섘시띜 대픕버스를 운위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대픕버스를 운위한 근띜일섘에, 대하여도 중픕버스 운위 시괉만을 윁용하여 임괈을 지괉하씀다. 원고는경 피고를 상대띜 원고가 대픕버스를 운위한 근띜일섘 만2011. 10.② 큼의 임괈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괈체불 진윕신고를 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괈차액분으띜원을 지괉하씀고 원고는2,440,702,③ 이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았으며 차후 민 픕2011. 11. 7. ‘2,440,702· 사상 일체의 이의 윜괰를 하지 않괰띜 한다 는 내용으띜 합의하씀다’. 판단2) 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차후 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한 대상은· 원고가 대픕버스를 운위한 근띜일섘에 대하여 임괈 차액분을 구한 부분에 한윕댜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아 대픕버스 운위자들과 동일 한 임괈을 지괉묛아야 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띜 하여 원고가 중픕버스를 운위한 근, 띜일섘굌지 포함하여 대픕버스 운위자띜서의 임괈 지괉을 구하는 소이므띜 원고앀 피, 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뜥이 이 사건 소에굌지 미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 8 - 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는 이른묔 유니언 섍픑윕이다 피고)4(Union Shop). 소속 운위직 근띜자인 원고는 노동조합의 가입윈차를 묟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윜 조4 에 따라 입사일띜부터 당연히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가사 조합원 자격, 이 당연 취득댘지 않는다고 하여도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조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에 의해 동종의 근띜자 띜서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아야 한다) 35‘’. 나 섘윕 위 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근띜픕태를 달리하는 운위자의 채용에)·174 관한 규윕일 뿐 중픕버스 운위자의 근띜조건을 달리 윕할 섘 있는 근거가 댠 섘 없다,. 다 원고를 뵄롯한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대픕버스를 운행한 것은 피고의 묰차명) 뜹에 따른 것이지 노선을 섙지하거나 운행 경험을 쌓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앀, 노동조합은 사실상 중픕버스 운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인윕하지 않았으므띜 피고가 위앀 같은 윐을 근거띜 원고에게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을 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띜괰간 동안 대픕버스 운위자띜서 지괉묛) 아야 할 임괈과 이미 지괉댜 임괈의 차액 상당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가 피고의 섘윕 위 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중픕버스 운위자앀 대픕버스)·174 운위자의 별도 채용에 대해 규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중픕버스 운위자띜서 근, 띜계약을 체결하고 대픕버스 운위자앀는 별도의 입사윈차에 따라 입사하씀으며 원고, 에게 윁용댠 근띜조건 묏 취업규쵙 등이 따띜 마뜨댘어 있다. 나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픕버스를 운위하괰도 하씀지만 이는 향후 대), - 9 - 픕버스 운위자띜 채용댠 경우에 대뵄해 운위묩식 묏 운행구간 등을 익히괰 위함이었 다. 다 원고를 뵄롯한 중픕버스 운위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뵄를 납부하) 거나 조합원으띜 한동한 사실이 없다. 라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에 규윕댜 운위자는 대픕)4 버스 운위자만 의미할 뿐 중픕버스 운위자에게도 윁용댠 유니언 섍 픑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또한 중픕버스 운위자앀 대픕버스 운위자는 근무픕태 운행노선 운위차량의),, 크괰 섘입 등이 달라 동종근띜자라고 할 섘 없으므띜 노조법 윜 조에서 윕하고 있는,,35 동종근띜자 띜서 섘윕 위 단체픑약의 효뜥을 묛는다고 볼 섘도 없다‘’. 묔 따라서 원고는 중픕버스 운위자의 근띜조건 묏 중픕취업규쵙에 따른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을 뿐 노동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단체픑약 등에 따른 임괈의 지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윐. 이 사건의 쟁윐은원고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가 윕한 운위자 의 범위에i)4‘’ 포함댘는지 여부앀원고가 노조법 윜 조가 윕한 동종근띜자 에 해당하여 섘윕 위ii)35‘’ 단체픑약의 효뜥을 묛게 댘는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운위자 에 포함댘는지 여부1)4‘’ 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해석과 관뜨한 문윜)4 갑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3,13, 2022 - 10 - 하면 피고가 중픕버스윜도를 시행한년경 이위에 체결댜 단체픑약들도 유니언 섍,2001 픑윕인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윜 조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규윕하고 있었던 사실4, 년도 이위의 단체픑약들은 피고앀 피고의 대픕버스 운위자 위원으띜 구성댜 노동2001 조합과 사이에 체결댘었고 위 규윕에 따라 대픕버스 운위자 위원이 입사앀 동시에 조, 합원의 가입자격을 얻어 조합뵄를 납부하는 등의 한동을 하여 씨 사실 위 유니언 섍, 조항은 피고가 중픕버스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섘윕 또는 삭윜댘지 아니한 채 이후의 단체픑약들에도 여위히 포함댘어 씤다가 피고앀 중픕버스 운위자들 사이에 위 조항에, 서 조합원의 범위띜 윕하고 있는 운위자 의 해석에 관해 서띜 의견이 엇갈리게 댘자‘’, 섘윕 후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범위는 대픕운위자에 한하고2013. 10. 2.‘, 중픕승무사원은 조합원 대상에서 윜외하괰띜 한다 는 취지띜 위 조항을 섘윕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중픕버스윜도를 도입하괰 이위의 단체, 픑약상 유니언 섍 조항은 단체픑약의 윁용이 씈윕댘어 있는 근띜자 위원 즉 대픕버스, 운위자들 모덐에게 그 효뜥이 미쵘는 것으띜서 그 효뜥의 범위에 관해 다턼의 여지가 없으나 중픕버스윜도가 도입댘어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고용댜 이후 체결댜 단체픑약, 의 경우 유니언 섍 조항의 효뜥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턼의 여지가 있다. 나 판단) 단체픑약은 근띜자의 근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윜 윁 사회윁 지위를 향상시킬 목윁으띜 노동자의 자주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앀, 사이에 근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띜 그 명문의 규윕을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댘고 대법원선고다카판(1987. 4. 14.86306 - 11 - 결단체픑약서앀 같은 처분문서는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이상 그 괰재 내용을 부윕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퍜 시댜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6. 9. 20.95 판결20454).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갑 윜 픸증의을 윜내지픸,31, 2,14, 2022 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섘윕 위 단체픑약상 윜 조의 문언의 괰재앀 달리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4 있는 묘증이 있어 위 조항의 운위자 는 피고의 대픕버스 운위자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해석이 중픕버스 운위자들을 뵄롯한 피고 소속 근띜자들에게 특별히 불, 리하다고 할 섘도 없다고 판단댜다.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근띜픕태를 달리하는 운위자의 채용은 위174‘① 항의 규윕과는 별도띜 관계법뜹에 따른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같은 조 윜 내지 항’,13 과 달리 조합원 이라는 퍜프 대신 운위자 라는 퍜프을 쓰고 있는 윐 조합원의 경우에‘’‘’, 는 괰간이나 연봉윜를 명시하여 채용하는 것이 괈지댘는 묘면 같은 조 윜 항근띜픕(3 ), 태를 달리하는 운위자의 경우 이러한 윜한을 묛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조합원이 아닌 운위자의 채용 가능성을 열어 더 규윕이라고174 할 것이다. 원고를 뵄롯한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대픕버스 운위자 중 결원이 묜생하는 경② 우 피고의 묰차명뜹에 따라 섘시띜 대픕버스를 운위하괰도 하씀으나 중픕버스 운위자, 들이 상시 대픕버스를 운위함으띜써 픕식상으띜만 중픕버스 운위자띜 채용댘었을 뿐 실질윁으띜 대픕버스 운위자띜 피고에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 - 12 - 건에 있어서 중픕버스 운위자가 섘시띜 대픕버스를 운위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중픕버, 스 운위자앀 대픕버스 운위자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다.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앀 같은 내용의 규윕이 중픕버스윜도가 도입댘괰 이4③ 위에 체결댜 단체픑약에서도 존재하고 있었고 위 조항에서 조합원의 범위는 운위자에,‘ 한한다 고 규윕한 취지는 피고의 직원 중 사무직 직원이나 관리사원 등을 윜외한 운위’ 자들만을 조합원으띜 한다는 의미씀다. 중픕버스윜도가 도입댘고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앀 피고④ 노동조합은 중픕버스 운위자들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띜 취괉하씀고 원고를, 뵄롯한 중픕버스 운위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윈차를 취하거나 조합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으띜서의 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운위자 의 범위에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포함댜다4‘’⑤ 고 본다면 피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픕버스 운위자들을 해고하여야 할 의, 무를 부담하게 댨에도 피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픕버스 운위자를 해고하거, 나 피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중픕버스 운위자의 해고를 피고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년경 중픕버스윜도를 도입하면서 중픕버스 운위자들을 별도띜2001⑥ 고용하게 댘었음에도이위굌지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의 운위자 라는 문2013. 10. 2.41‘’ 언을 섘윕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 묏 중픕버스 운위자들 사이에 위 운위자 가 대픕버스 운위자만을 의미한다는 윐이 서띜 양해댘었괰 때문이고 섘윕‘’, 후 단체픑약 체결시 조합원의 범위를 대픕운위자 띜 한윕하씀으나 이는 중픕버스 운‘’, 위자들도 조합원에 포함댜다는 주장이 윜괰댘자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 는 윐을 명묱하게 하괰 위해 그 문언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 13 - 유니씨 섍 규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윈차를 묟아야 노동조합원이 댠 섘2)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쵙윁으띜 근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묔 단체픑약상 유니언 섍 조항에서 입사, 앀 동시에 조합원이 댜다는 취지를 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뵄조합원들의 자묜, 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뜤는 청약의 의사퍜시 자체가 결여댜 것 으띜서 그러한 사실만으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2004. 선고다판결 참조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과 같이 회사의 운11. 12.2003 264,42‘ 위자는 고용계약일띜부터 조합원이 댜다 는 취지의 규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픕식’ 윁인 가입윈차는 생략댠 섘 있을 것이지만 근띜자가 입사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댘었 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후 조합원으띜 한동을 함으띜써 노동조합 가입의 의사퍜시를 갈 음할 섘 있을 것이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중픕버스윜도를22, 도입한 이후에도 피고앀 피고의 노동조합 묏 피고 소속 운위자들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가 윕하고 있는 운위자 는 대픕버스 운위자만을 의미할 뿐 중픕버스 운위자는 이4‘’ 에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띜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노동조, 합에 별도띜 가입윈차를 묟거나 조합뵄를 납부하거나 조합원으띜 한동한 일이 없는 사 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또한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조합가입대상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43 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띜 하여괈 묘드시 해직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는 만일 위 단체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운위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 - 14 - 는 경우 피고에게 그 운위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규윕에 의해 피고의 고용행위띜써 근띜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 묏 피고의 가입승인 등의 윈차를 갈음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므띜 가사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운위자 의 범위에 중픕버스 운위자4‘’ 들이 포함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다는 인식이나 조합원으띜서의 한, 동을 한 묔 없는 원고가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문언의 괰재만으띜 피고 노동조합4 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한편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를 뵄롯한 중픕버스 운위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윕하지 않아 씨 것은 피고앀 피고 소속 운위자들 사이에 단체픑약 윜 조가4 윕하고 있는 운위자 의 범위에 중픕버스 운위자가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이해하고 있‘’ 었괰 때문으띜 보이는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도띜 노동조합 가입윈차를 묟, 지 않은 것을 근거띜 원고가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을 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 신의쵙에 묘한다거나 위앀 같은 결띠을 달리 하여야 할 만큼 지나쵘게 부당하다고 하괰 어뜵다. 원고가 동종근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3)‘’ 노조법 윜 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댘는 동종의 근띜자 묘35 섘 이상이 하나의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게 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댘 는 다른 동종의 근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픑약이 윁용댜다고 규윕하는묔 이에 따, 라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게 댘는 동종의 근띜자라 함은 당해 단체픑약의 규윕에 의하 여 그 픑약의 윁용이 씈상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픑약 등의 규윕에 의하여 조, 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픑약의 윁용이 씈상댜다고 할 섘 없어 단체픑약의 일묘 - 15 - 윁 구속뜥이 미쵘는 동종의 근띜자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1997. 10. 28.96 판결선고다판결선고다판13415, 2003. 6. 27.2002 23611, 2004. 2. 12.2001 63599 결 등 참조). 위앀 같이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의 운위자 의 범위에 원고를 뵄롯한 중픕4‘’ 버스 운위자들이 포함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위 운위자들은 섘윕 위 단체픑약의 규, 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단체픑약의 일묘윁 구속뜥이 미쵘는 동종의 근띜자라고 볼 섘 없다. 소결4) 섘윕 위 단체픑약 윜 조가 윕한 운위자 는 대픕버스 운위자들만을 의미할 뿐4‘’ 중픕버스 운위자들이 위 운위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섘 없고 가사 위 운위자 의 범,‘’ 위에 중픕버스 운위자가 포함댜다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가입윈차를 묟지 않은 원고, 가 노동조합원으띜서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윁용을 구할 섘는 없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인윕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노조, 법 윜 조에 의해 피고의 대픕버스 운위자들과 동종근띜자 띜서 섘윕 위 단체픑약의35‘’ 윁용을 묛는다고 할 섘도 없다. 그러므띜 섘윕 위 단체픑약의 윁용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더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앀 결띠을 달,, 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1, - 16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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