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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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306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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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들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차액과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사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근속기간이 부족하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별로 근무일수와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과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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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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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1783·서울고등법원·2005-04-13·2심·원고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코로나19 추가합의서 적용기간 임금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 고】 유한회사 ○○○ 【변론종결】201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기사이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조 분회는 피고와 2008. 6. 1. 임금협정을, 2010. 6. 15.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위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2008년도 임금 조견표는 별지3. ‘임금 조견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근무제도) 1.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단, 2월달은 12일 만근으로 한다. 2. 노동조합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제4조(근로조건)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으로 한다. 1)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24:00 2) 근로시간 : 14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3시간 제5조(월급의 체계) 월급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월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연장, 야간근로수당 + 초과 근로수당(휴일근로) + 제 수당 제6조(월급의 구분) 월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고 내용은 별첨 산정표에 의한다. 1. 기본급 기본급은 1일 8시간 기본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근속 수당 1) 회사는 근속수당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년부터 13년까지 10,000원씩 매년 가산 지급하되, 7일 이상 근무자에 적용한다. 2) 근속 수당 = 10,000원 × 근속년수 3.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한 기타 수당을 말한다. 임금산정표 항목임금산출근거 기본급151,840원1,460원×8시간×13일 주휴수당46,720원1,460원×8시간×4일 연장근로수당170,820원1,460원×1.5×6시간×13일 야간근로수당18,980원1,460원×0.5×2시간×13일 소계388,360원 근속수당10,000원 × 근속년수(월 7일 이상 근무자) 월차11,680원 제7조(상여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평균 임금의 200%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3, 6, 9, 12월) 하고, 구정, 추석 전에는 5일 전에 지급한다. 2. 상기 1항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년 이상 근속자라 함은 상여금 지급 발생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1년 근속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노, 사 준수사항) 1. 회사 운송수입금은 1일 대당 120,000원으로 한다. 제9조(시급) 2. 시급은 1,460원으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 교섭 단체 인정) 1.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1. 종업원은 회사에 정식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제11조(노조 전임자) 회사는 분회위원장을 실 근무일수를 13일 간의 노조전임 업무를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같은 대우를 한다. 단, 상급 단체 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완전 전임자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분회위원장에 1일 18,000원을 10일 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부위원장, 사무장은 각각 월 3일 간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30조(임금 지급) 회사는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일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다. 형사판결의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창원지방법원 2011고정2192호로 원고 1 외 12명에 대해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44,934,66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2. 1. 13. 소외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노22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외인은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74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0. 7.부터 2011. 10.까지 별지4, 5, 6, 8, 10, 12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4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6은 위원장으로서, 원고 8은 부위원장으로서 2010. 7.부터 2011. 10.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7, 9, 11 원고별 ‘임금 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 1. 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더하여 보면,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지급 임금의 존부 가) 관련 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8964호, 2008. 3. 2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나) 판단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정하여 총 14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에 대하여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들은 그 명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 7.부터 2011. 11.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한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원고 6의 위 기간 동안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위원장 수당을 합한 별지9. ‘원고 6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며, 한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0. 7.부터 2011. 10.까지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는 별지4 내지 18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그런데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은 위 내역 중 최저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7.부터 2011. 10.까지 최저임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별지4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들은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 중 별지3. ‘임금 조견표’의 기재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되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별지4 내지 18 원고별 ‘임금 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의 일부로 을 제1호증의 3 기재 각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금을 자율적으로 피고에 납입한 것을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의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상여금(= 3개월 평균 임금액 ÷ 2)은 별지19. ‘원고별 상여금 내역’ 중 상여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위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승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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