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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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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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4850 민사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상법 제26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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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이다.
  • 종전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격일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초과운송수입금)를 제외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 회사는 2010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기준 월 182시간, 다시 월 11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원고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
  •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대로 월 209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유지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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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운수 합자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소15762 판결 【변론종결】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운수 합자회사는 원고 1에게 2,093,757원, 원고 2에게 2,081,093원, 원고 3에게 2,188,853원, 원고 4에게 2,365,344원, 원고 5에게 1,710,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운수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운수 합자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운수 합자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093,757원, 원고 2에게 2,081,093원, 원고 3에게 2,188,853원, 원고 4에게 2,365,344원, 원고 5에게 1,710,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운수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서 근로하는 사람들인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2010. 7. 29.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6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마.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다. 바. 종전 취업규칙,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한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월 209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2010. 7.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표 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2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에 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010. 7.분부터 2010. 12.분까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1, 2차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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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각 생략]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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