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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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이다.
- 종전 취업규칙은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격일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초과운송수입금)를 제외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 회사는 2010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기준 월 182시간, 다시 월 11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원고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에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
-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대로 월 209시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유지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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