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4634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6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하다가, 2017년 8월 8일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4월 14일 퇴직하였고, 퇴직금 산정액은 총 18,604,401원이었으나 피고로부터 2020년 4월 9일 5,850,000원, 4월 20일 393,600원 등 합계 6,243,600원만 지급받았다.
-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한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고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인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개별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라며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중간정산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자의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원고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 수가 21명에 불과하니 대표자가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은 분회가 아닌 상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동의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단체협약 교섭 회의에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참석했고 사무장이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개별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원고가 중간정산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정산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중간정산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