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 2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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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2021나324634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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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6일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하다가, 2017년 8월 8일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4월 14일 퇴직하였고, 퇴직금 산정액은 총 18,604,401원이었으나 피고로부터 2020년 4월 9일 5,850,000원, 4월 20일 393,600원 등 합계 6,243,600원만 지급받았다.
  •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한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고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인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개별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라며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중간정산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자의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원고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 수가 21명에 불과하니 대표자가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은 분회가 아닌 상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동의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단체협약 교섭 회의에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참석했고 사무장이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개별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원고가 중간정산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 대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가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정산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중간정산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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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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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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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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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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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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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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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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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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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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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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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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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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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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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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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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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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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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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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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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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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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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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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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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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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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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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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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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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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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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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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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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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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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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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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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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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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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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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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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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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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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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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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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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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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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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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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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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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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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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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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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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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24634 임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 9. 30. 선고 2021가소 100971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8.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2,3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주식을 인수하고 위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 용을 승계하여 2017. 8. 8.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택시 운송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 위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6. ****에 입사하여 이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4. 14. 퇴직한 근로자인데, 원고의 위 계속근무기간 에 대한 퇴직금은 18,604,401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20. 4. 9. 5,850,000원, 2020. 4. 20. 393,600원(퇴직보험금 283,770원 포함)의 합계 6,243,6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0. 1. 22.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에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 전원이 조 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 한국택시구미협 동조합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의 상위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중 퇴직금 관련 조 항은 다음과 같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 산출 퇴직금 18,604,401원 – 기지급 퇴직금 6,243,6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제33조 (퇴직금) ① 본 협약서 시행일 기준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며, 같은 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에 의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 ② 본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의 2에 의해 시행일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은 본 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③ 조합원은 개인별로 별도의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와 퇴직연금가 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전액관리제의 경우 사납금제에 비하 여 퇴직금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필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함께 논의되었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직을 맡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20. 4. 9.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개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만일 퇴직금 중 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최종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 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 5 - 규정의 취지를 종합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 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이면 유효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는 21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노조 분 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결국 원고도 퇴 직금 중간정산에 개별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아닌 이 사건 노조와 체결 한 것이고, 나아가 단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대표자가 각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 회의에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분회장과 부분회장만 - 6 - 참석하였고 사무장직을 수행한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무장으로서 이 사 건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개별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 원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 입금 이후 이 사건 노조 분회장에게 이를 알렸는데 분회장이 원고에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는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 대표자 D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바, 위 불기소결정만으로 피고가 실시한 퇴직 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3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윤남현 판사장래아 판사김지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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