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 1심2009-01-16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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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363 민사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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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13일 피고 회사에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었다가 2005년 4월 1일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되어 2008년 3월 31일까지 고객관리본부장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즉시 사퇴하는 조건으로 상임이사직을 맡았고, 연봉은 6,900만 원이었다.
  • 2006년부터 피고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임원 연봉을 줄이고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연봉도 2006년 1월 1일부터 4,500만 원으로 줄었다.
  • 2006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44%로 결정되어 원고는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합계 1,980만 원(4,500만 원×44%)의 성과급을 받았다.
  • 이후 원고의 연봉은 2007년 10월 5,500만 원으로 올랐고, 원고는 2008년 3월 31일 피고 회사에서 퇴직했다.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도 2006년도와 같은 44%로 결정되었다.
  • 원고는 2007년도 성과급 9개월분과 2008년도 3개월분 등 합계 20,900,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2006년도 성과급 19,800,000원을 부당이득이라며 반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일하던 중 회사가 임원 연봉을 줄이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고, 원고는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 전 3개월분 성과급 등 합계 20,900,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라는 점만으로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로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고객관리본부장 등 직책을 수행하며 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상임과 비상임의 구별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규정할 뿐, 등기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을 차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성과급은 지급 방법과 근거 규정, 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고의 연봉이 실제로 줄어든 점도 함께 고려해 원고의 성과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회사가 성과급을 임의로 주는 상여금이 아니라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운영해 왔다면, 임원 신분 형식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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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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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패소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본소임괈200870363() 가단묘소부당이득괈묘하 등2008137686() 원고 묘소피고()년생 **** (43, ) 소송대리인 **** 피고 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2. 판 결 선 고2009. 1. 16.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20,900,0002008. 5. 27.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본소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 청구취지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19,800,000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의 계열사띜 철도차량 묏 그 부품의 윕뵄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촉탁직인 피고 회사의 상근 고문으띜 채용댘었다가.2004. 9. 13.2005. 4. 피고 회사의 뵄등괰 상임이사띜 임명댘었다 뵄등괰 상임이사띜서 원고는 한국철도1.. 공사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즉시 사퇴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씀고 연봉은만,6,900 원 임괰는부터굌지띜 윕하씀다,2005. 4. 1.2008. 3. 31.. 다 한편 피고 회사를 뵄롯한 ****의 계열사들은년부터 임원들의 연.,2006 봉을 감액한 후 계열사들의 위년도 경씁실윁을 평가하여 그 등괉에 따라 임원들에게 연봉 외에 별도의 성과괉 괰본연봉성과괉지괉율 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봉도부터만 원으띜 감액댘었다2006. 1. 1.4,500. 라 피고 회사는년도 경씁평가결과 성과괉지괉율이띜 결윕댘어 원고는.200644% 월부터월굌지 합계만 원만 원의 성과괉을 지괉묛2007. 42007. 91,980(4,500× 44%) - 3 - 았다. 마 이후 원고의 연봉은월만 원으띜 인상댘었고 원고는.2007. 10 5,500,2008.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씀다 한편년도 경씁평가결과 피고 회사의 성과괉지괉율은., 2007 년도앀 같이띜 결윕댘었다200644%. 인윕근거 생략[]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원고에게년,2008. 3. 31.2007 도 경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괉으띜원만 원20,900,000 {=4,500× 44% × 9/12(2007. 1 월부터 월굌지 개월분만 원월부터월굌지 개99) + 5,500× 44% × 3/12(2007. 10123 월분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성과괉 지괉대상은 등괰댜 임원에 한윕댘는데(1), 원고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임명댜 뵄등괰 임원일 뿐이고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뵄등괰 임원에 대한 성과괉 지괉에 관하여 따띜 결의한 묔도 없으므띜 원고, 는 피고 회사띜부터 성과괉을 지괉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2)7, 8, 9, 11, 15,4, 15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2005. 4. 1. 피고 회사의 뵄등괰 상임이사띜 임명댜 후굌지 피고 회사의 고객관리본부2008. 3. 31. 장 등의 직책을 섘행하여 암던 윐 피고 회사는 대주주인 ****띜부터 윕식으, 띜 승인을 묛은 후 원고를 뵄등괰 상임이사띜 임명하씀던 윐 피고 회사의 윕관 묏 괉, - 4 - 여규윕은 임원의 경우 상임과 뵄상임의 구별에 따라 보섘의 차이를 규윕하고 있을 뿐 등괰댜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보섘의 지괉에 차등을 덐고 있지 않은 윐 피고 회사의, 성과괉은 그 지괉묩법 근거규윕 지괉액섘 등에 뵄추어 임의윁 은픜윁 성격의 괈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띜서 지괉댘는 보섘 의 일종으띜 보아야 하는 윐 성과‘’( 괉 윜도가 도입댘면서 원고의 연봉 또한 감액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쵘지 않고 임명댜 뵄등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 띜 직무집행의 대가띜서 지괉댘는 성과괉을 지괉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섘는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년도 성과괉 합계원 묏 이에 대하여 원,200720,900,000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다 갚2008. 5. 27.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20% 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위 항 나 의괰재앀 이유띜 피고 회사가년도 성과괉으띜 원고에게2. (1)2006 지괉한 합계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에19,800,000, 게 부당이득으띜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소띜써 그 지괉19,800,000 을 구하고 있으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지괉묛은 위, 성과괉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 5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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