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0363 민사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13일 피고 회사에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었다가 2005년 4월 1일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되어 2008년 3월 31일까지 고객관리본부장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즉시 사퇴하는 조건으로 상임이사직을 맡았고, 연봉은 6,900만 원이었다.
- 2006년부터 피고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임원 연봉을 줄이고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연봉도 2006년 1월 1일부터 4,500만 원으로 줄었다.
- 2006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44%로 결정되어 원고는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합계 1,980만 원(4,500만 원×44%)의 성과급을 받았다.
- 이후 원고의 연봉은 2007년 10월 5,500만 원으로 올랐고, 원고는 2008년 3월 31일 피고 회사에서 퇴직했다.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도 2006년도와 같은 44%로 결정되었다.
- 원고는 2007년도 성과급 9개월분과 2008년도 3개월분 등 합계 20,900,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2006년도 성과급 19,800,000원을 부당이득이라며 반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로 일하던 중 회사가 임원 연봉을 줄이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고, 원고는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퇴직 전 3개월분 성과급 등 합계 20,900,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라는 점만으로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로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고객관리본부장 등 직책을 수행하며 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비등기 상임이사로 임명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상임과 비상임의 구별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규정할 뿐, 등기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을 차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성과급은 지급 방법과 근거 규정, 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고의 연봉이 실제로 줄어든 점도 함께 고려해 원고의 성과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회사가 성과급을 임의로 주는 상여금이 아니라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운영해 왔다면, 임원 신분 형식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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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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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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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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