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9658 민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피고 공단에 입사해 보험급여부 등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0년 무렵부터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2010년 1월에는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한 요양급여비용 32,013,95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뒤 8일 만에 공단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직무와 관련된 병원장·행정부장 등에게서 합계 1억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부당청구 건을 확인하고도 환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고, 추가 조사 대상이 확인됐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환수예정통보서 발송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감사 담당자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동료에게 날짜를 바꾼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부탁했고,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요구받은 자료를 허위로 작성·보고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원고를 파면했으나 원고의 재심 청구로 해임으로 감경됐고, 원고는 해고무효확인과 해고일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단 소속 직원이던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급여조사업무 미실시, 환수절차 미준수, 확인서 징구 요청,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파면했다가 재심을 거쳐 해임으로 감경했고,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한 징계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자체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비위의 내용·정도, 직무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임은 그 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받은 뒤 곧바로 반환한 점, 금전 차용이 직무상 부정한 대가와 직접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됐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그 결과 피고가 2012년 8월 7일 원고에게 한 징계해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23,398,20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때까지 매달 3,899,7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직원의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같은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정황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내려야 하며 이를 넘으면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징계 처분 전에 사유와 정도를 꼼꼼히 따져야 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2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9658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2. 12. 1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공단(이하 필요한 경우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B법에 의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원고는 1996. 6. 20.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2006. 4. 17.부터 2011. 5. 1.까지 피고 공단 ****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2011. 5. 2.부터 이 사건 파 면 및 해임처분 이전까지 피고 공단 ****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는 2010. 1. 13. **** **** 원장인 ****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양○ ○이 ****을 운영할 당시 부당이득한 요양급여비용 32,013,95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2010. 1. 21. 위 돈 상당액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는 2008. 5. 28. **** ****으로부터 2,500만 원, **** 원 무행정부장 ****으로부터 2010. 1. 13. 400만 원, 2011. 5. 11. 400만 원 등 합계 - 3 - 800만 원, ○○○이비인후과 원장 송○○으로부터 2010. 1. 15. 2,000만 원, 2011. 2. 9.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2010. 1. 21. 최○○한의원 원장 최○○으로부터 1,200만 원, 2010. 1. 21. ○○○한의원 원장 서○○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직무관련 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급여조사업무 관련 1) 부당청구확인 건 미환수 원고는 ① 2010. 11. 2. ****지역본부 보험급여부-7462호(2010. 10. 7.) 대표자 부재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에 의한 ○○○○한의원 점검에서 확인 된 부당청구 40건(환수액 합계 719,880원)의 점검결과를 지역본부에 보고하고서도 환 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 ****로 전보되면서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 하였고, ② 2010. 12. 6. ****지역본부 보험급여부-8213호(2010. 11. 4.) 가입자 단기출 국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에 의한 ○○○○치과 등 72개 요양기관 전산점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118건(환수액 합계 1,095,853원)의 점검결과를 지역본부 에 보고하고서도 환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 ****로 전보되면서 업 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③ 2010. 3. 17. ****지역본부의 만성질환 초재진 착오 건 확인(2010. 1. 11.)에 의한 ○○○**** 등 28개 요양기관에 대해 확인된 부당청구 2,287건(환수액 합계 8,218,000원)의 환수결정을 하고서도 2010. 11. 9.까지 환수예정통 보서 발송 및 징수이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급여조사 미실시 원고는 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8953호(2009. 10. 21.) 단기출국기간 중 진 료비 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계획 송부에 따라 ****의 수진자 E 등 3명으로부 - 4 - 터 출국기간 중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0. 2. 24.부터 2010. 3. 17.까지 6회에 걸쳐 위 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확대조사를 위하여 동일 유형의 부당청구 가능 건(844건)을 확보하고서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1. 5. 2. 울산 중부지사로 전보되면서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0. 8. 9. ****지역본부 보 험급여부-4522호(2010. 6. 25.) 2010. 2차 진료내역통보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추가 점 검이 필요한 ○○○외과 등 4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0. 2차 진료내역 통보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확대조사 실시 계획을 지사 자체로 수립하였음에도 동일 유형의 부당 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유무에 대한 일체의 내역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0. 12. 8. ****지역본부 보험급여부-8213호(2010. 11. 4.) 가입자 단기출 국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삼점검 실시에 따라 진료일수 증일 청구와 관련하여 ○치과의원 등 26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사 자체 기획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에 도 추가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유무에 대한 일체의 내역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④ ****지역본부 보험급여부-4552호(2010. 6. 25.) 2010. 2차 진료내역통보 추진계획 통보 에 따라 수진자가 신고한 ○○○외과의원 등 5개 기관 11건(환수액 합계 78,677원)이 부당청구임을 확인하고서도 위 건에 대한 환수결정과 동일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외과의원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33건(환수액 합계 256,29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 정통보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환수절차 미준수 원고는 ****지역본부에서 2010. 2. 8.부터 2010. 5. 19.가지 기간에 시행된 전산 점검 결과 부당 결정된 사망.휴폐업일 이후 진료(2010. 2. 8.)(○○비뇨기과 등 50개 - 5 - 기관, 환수액 합계 4,935,000원), 요양병원 및 고령의료인 부당청구(2010. 4. 27.)(○○ 요양병원 등 3개 기관, 환수액 합계 38,268,000원), 동일처방전 중복청구(2010. 5. 19.) (○약국 등 120개 기관, 환수액 합계 2,098,000원)에 대하여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마.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원고는 피고 공단 감사 담당자로부터 최○○한의원에 대한 출장 건 중 2010. 1. 20.자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자 동료 직원인 F에게 2009. 11. 16.자 확인서에 2010. 1. 20.자로 날짜를 바꿔 위 한의원 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2012. 1. 13. 확인서징구를 위해 위 한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감사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바.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원고는 ① 2011. 10. 10. ****지역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부-8731호(2011. 10. 6.) 행정처분 통보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 통보에 따른 울산 남부지사 환수대상기관인 ○○한의원의 환수 결정 통보문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부-5090호(2007. 11. 21.) 단기 출국건 전산점검 결과 보고 문서를 내려받기하여 제목과 본문을 수정.출력한 후 수정.출력 한 문서의 결재 부분(직인 제외)을 접어서 먼저 출력해 둔 문서에 붙여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캔하여 동료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 한 보험급여부-5090호(2007. 11. 21.) 단기 출국건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문서를 ****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② 2011. 10. 12. ****에 출장하여 급여조사업무 준비 중 ****지역본부로부터 2011. 10. 10. 보고한 문서는 환수 결정 통보 문서가 아니므로 - 6 - 확인 후 다시 보고하라는 연락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위 단기 출국건 전산점검 결과 보고 문서를 감사원 자료 요구에 맞추어 수신자, 제목, 본문을 수정하고 직인을 포함하 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보험급여부-5090호 (2007. 11. 21.) 단기 출국건 요양급여비 환수 통보 문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 1) 피고는 2012. 6. 11.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및 행 동강령 제32조 등에 규정된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 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또한 필요 한 경우 위 파면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을23호증과 같다), 갑2호증(을29호증과 같다), 을1 호증 내지 을22호증, 을24호증 내지 을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계사유인 위와 같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원고의 피 고 공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 7 -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택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 복직일까지 임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등에 정한 파면.해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가중사유에도 해당됨을 고려하면, 피고 공단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공단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 8일 만에 피고 공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 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 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행동강령 제32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의 인 사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3) 급여조사업무 등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청구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환수하 - 8 - 지 아니하거나, 추가 급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등 환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3호증 내지 갑8호증, 갑13 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원고는 부당청구 확인 건에 대해 보고까지 마친 점, 원고는 필요적 급여조 사 업무까지 마쳤으나 그 외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예정통보서를 일부 보 내지 아니한 것에 그치는 점(한편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사 기간 동안 이러한 점을 지적받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울산남 부지사 직원들의 업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자신에 게 할당된 급여조사업무 이외에 울산 지역 4개 지사의 실적 달성을 위한 멘토 역할까 지 한 점,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실적은 2006년 이후 매년 목표치보다 100% 이상 달성된 점, 원고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과 2010년 각 이사장 표창을 받고 2007년 국외출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원고가 고의.과실로 업무를 태만이 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급여조사업무를 방치하거나 은폐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4)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징구하려 한 사 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 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5)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 9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서를 변조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려 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 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로 인하여 소속 직원인 원고와 근로관계를 일방적 으로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 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 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3)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하고 8일이 지난 후 피고 계좌로 입금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10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5, 갑27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공단의 기타징수금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면 부당이득 금을 확정하면 이를 납부대상자에게 사전예고하고 고지결정을 한 다음 고지결정된 부 당이득금을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표준OCR, 지사무통장계좌수납, 창구 수납 등 방법으 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공단은 고지결정 이전 부당이득금 사전 납부 절차 - 10 - 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당이득금 납부 사전예고를 받은 ****과 D은 원고에게 고지결정 전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이러한 부탁을 받은 원고는 고지결정 전 납부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다 이러한 사전 납 부 방법이 여의치 않자 ****의 부당이득금 사전 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고 계좌로 부 당이득금을 우선 송금받기에 이른 점, 원고는 원고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송금받은 후 고지결정이 있자 같은 날 피고 계좌로 위 돈 상당액을 입금 처리한 점, 원고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받고서 피고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원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 간은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고지결정 이후 피고 계좌로 부당 이득금 상당액을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공단 업무 처리 절차상 ****에게 어떠 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 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갑16호증 내지 갑21호증, 을3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돈을 빌린 5명의 직무관련자 는 원고와 축구동호회 활동이나 가족 관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왔 던 사람들인 점, 원고가 위 각 돈을 위 사람들로부터 무이자 또는 비교적 낮은 이자로 빌리긴 하였지만 위 각 돈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고 약정된 원금.이자는 위 와 같은 금전 거래가 문제되기 이전 대부분 변제한 점(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미변제한 금원인 5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매수나 대출금 상환 - 11 - 문제 등으로 인해 금전이 필요했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위 사람들을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행동강령에 의하더라도 피고 임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서 금 전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행동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나 차용액수, 차용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전차용행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 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의 행동강령에 대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임직 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원고도 이를 숙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원고는 최○○한의원에 대한 2010. 1. 20.자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확인서가 없음 에도 감사 담당자로부터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자 F을 통해 이를 최○○한의원으로 부터 사후에 징구하고자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확인서가 분실된 것인 지 위 출장복명서 자체가 착오에 기해 작성된 것인지 출장복명서의 확인서 기재 부분 이 착오에 기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러한 불분명한 점 때문에 원고 가 확인서를 사후에라도 징구하려 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을 통해 확인서를 징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확인서가 없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는 원고가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 - 12 -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원고가 환수결정통보서를 변조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이로 인해 피고 공단의 신뢰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사원이 요청한 환수결정통보서의 환수결정 금액이 14,8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이미 전 산상 상계가 이루어진 사안인 점, 이처럼 환수처리가 되었음에도 문서는 누락되어 있 으므로 이러한 문서 누락이 피고 공단의 잘못으로 지적될까 우려하여 이를 변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환수 결정통보서가 없거나 이러한 문서 누락을 사실 그대로 보고했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징계 가중사유 적용 관련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 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3호증 내지 갑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 하면, 원고는 16년 이상 피고 공단에 재직하면서 피고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 지 않고 근무해 온 사실, 오히려 원고는 업무성적 탁월로 2002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이사장 표창을 받았고 2007년 국외출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6 - 13 - 년 이후에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환수실적이 100%를 초과 달성하여 온 사실,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성적 탁월로 급여조사업무에 대한 지역본부의 멘토 역할까지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징계사유마다 원고에게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징계 가중사유를 모두 고려하 여 보아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이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이고, 피고가 위 해 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 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 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월 임금은 3,899,700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 공단 퇴직일은 2012. 6. 11.인 사 - 14 -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인 2012. 6. 11.부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2. 12. 10.까지 6개월 분 임금 합계 23,398,200원(= 3,899,7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 12.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김정진 - 15 -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 - 16 - 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이하 생략)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해임은 그 직을 면한다. (이하 생략) 제79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 - 17 - 비위의도가중하 고고의가있는 경우 비위의도가중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 의도가경하고고 의가있는경우 비위의도가중하 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경하 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도가경하 고경과실인경우 1.직원의의무미준수 가.성실의무위반 나.복종의무위반 다.청렴의무위반 라.품위손상행위금지위반 마.비밀엄수의무위반 바.근무지이탈금지위반 사.집단행위금지위반 아.사업방해행위금지위반 2.직무상의무미준수 가.영리업무및겸직금 지의무위반 나.직무태만 (이하생략)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해임또는정직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견책 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리 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 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가중) ②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표 2 징계양정기준표 - 18 - 피고 행동강령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이하 생략) 제32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 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