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 1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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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25가합10464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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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11월 4일까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D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E 등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2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F(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 원고는 2022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년 1월 9일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년 3월 26일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2024년 4월 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2024년 3월 1일 및 2025년 3월 1일 동일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년 2월 7일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32,333,810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감사 결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복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3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년 9월 11일 과다 지급된 급여를 '32,333,810원'에서 '34,953,13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5년 4월 22일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소 및 판결, 경상남도 교육감의 복무감사 결과 처분,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2025년 5월 28일 자로 해지(해고)한다는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202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2022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가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라는 것입니다.
  •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였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로,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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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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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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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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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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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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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후 해고무효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464 해고무효확인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11. 12. 판 결 선 고2025. 12. 17. 주 문 1. 피고가 202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9. 5.부터 2016. 11. 4.까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C(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E 등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2023. 3. 1.부터 현재까지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기간제 교원으 로 근무 중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2. 2. 24.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 심법원은 2022. 11. 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1) 을 인정하면 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법원 2022고단386, 1030(병합)호]하 였다. 이에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1. 9. 아래와 같은 범 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 2)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법원 2022노3130호)하였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 법원은 2024. 3. 26.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4도1587호)을 하여, 2024. 4. 1. 위 판결 이 확정(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3)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 단하였고(이유 무죄), 이에 검사가 항소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항소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3) 대법원 2024. 3. 26. 자 2024도1587 상고기각 결정 - 3 - 다. 원고와 피고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 및 해지 1) 원고는 2023.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기간 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 1.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2016. 9. 5.경 D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G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 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주)G에서 과장 직급으로 2011. 7. 2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 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 당하는 D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경 D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G에서 과장 직급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피고인이 (주)G에 서 과장 직급으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 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경력기간을 40%로 환산한 기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호봉획정 업무를 담 당하는 D 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위반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위 C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 호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기간을 만들고자 자신의 아버지가 실 운영자로 있는 (주)G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 간 합산신청서’에 2016. 9. 2.경까지 근무하였다는 허위 경력에 추가로 2016. 11. 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 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 4 - 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피고와 2024. 3. 1. 및 2025. 3. 1. 동일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였다). 4) 2)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 2. 7.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32,333,810원을 원고 로부터 회수하여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감사 결과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복무감사 결 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다. 이후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 9. 11. 과다 지급된 급여를 ‘32,333,810원’에서 ‘3 4,953,130원’으로 정정하였다. 3) 피고는 2025. 4. 22.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소 및 판결, 경상남도 교육감의 복무감사 결과 처분,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 제 교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2025. 5. 28. 자로 해지(해고)한다는 예 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하고, 예고 통지는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4) 근로자는 원고를, 사용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에는 제외 제15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5 -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해고 통지에는 원고의 기소 사실, 형사처벌, 이 사건 채용계약 조항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의 발생 시점, 상세 경위, 이 사건 학교와 의 관련성, 무죄 인정 부분 등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 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해고 사유(해지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는 당해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 우이거나, 과거에 발생한 사언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해 학교에서 근무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경력이라고 기소한 10여 년의 경력 중 약 5년 정도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비록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정도가 교 원에게 기대하는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저버릴 정도로 심히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 교사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성실히 다하여 왔고,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임금지급 청구 - 6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시점인 2025. 5. 28. 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 만료일인 2026. 2. 28.까지 매월 3,490,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원 [= ㉮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0,325원(= 3,490,020원 × 4일/31 일, 소수점 이하 버림) + ㉯ 2025. 6.부터 2025. 9.까지 4개월분 임금 13,960,080원(= 3,490,020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 매월 3,490,02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해고사유 등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 무를 준수하였다. 2)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이 사건 학 교에서의 근무와의 관련성이나 기소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영향 을 주는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사실은 근무하지도 않은 기업의 재직 경력을 허위로 작출하여 부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원고는 D 외에도 H 등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의 환수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응당한 처분이 내려지 지 않을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및 지역 교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7 - 3.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 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 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 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 당 시 해고사유(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해지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통지에 원고의 기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이 사건 해고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제기일자, 죄명, 사건번호 및 진행 과정 - 8 - 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해고 통지에 기재된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의 복무감사 결 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통해 이 사건 해고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 을 고지받았다고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경우’는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은 원 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기 전에 기소된 것이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 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기소의 시기와 관련하여 ‘재직 전’ 또 1. 계약 해지(해고) 사유 가. ****검찰청은 2022. 2. 24. 2022형제2987호 및 2022. 5. 17. 2022형제2987, 8162호로써 수신인(원고, 이하 생략)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수신인에 대하여, ****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386, 1030(병합) 판결로 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법원 2024. 1. 9. 선고 2022노3130 판결에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이 인정되었으 며, 이는 상고심인 대법원 2024. 3. 26.자 2024도158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 2. 7. 복무감사(사안조사) 결과 처분 알림을 발신인에게 발송 하였고, 수신인은 2025. 2. 18. 복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습니다. - 9 - 는 ‘재직 중’이라는 명시적 문언이 없다. 그런데 위 조항을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 소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채용 당시 존재하였던 사정이므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애초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기간제 교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 당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간제 교원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형사사건 으로 기소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국가공무원법, 지 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도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채용 결격사유 로 규정하지 않으며, 성범죄나 재직 중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어떤 법령에서도 재직 전 기소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문언 은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채용계약상 복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고, 교사에 대 한 신뢰의 저하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조 치가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그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운영지침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의미를 ‘재직 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합리성을 갖춘 해 석이라 보기 어렵다.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 피 고는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 10 -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피고가 2025. 5. 2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른 월 급여 3,490,0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 17.까지 임금인 23,304,326원[= ①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 0,325원(= 3,490,020원 × 4일/31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② 2025. 6. 부터 2025. 11.까지 6개월분 임금 20,940,120원(= 3,490,020원 × 6개월) + ③ 2025. 1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 임금인 1,913,881원(= 3,490,020원 × 1 7일/31일)]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 원[= ① 2025. 5. 28.부터 2025. 5. 31.까지 임금 부분 450,325원 + ② 2025. 6.부터 20 25. 9.까지 4개월분 임금 13,960,080원(= 3,490,020 × 4개월)]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정 - 11 - 판사남승우 판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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