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25가합10464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11월 4일까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D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E 등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23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F(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 원고는 2022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년 1월 9일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년 3월 26일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2024년 4월 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2024년 3월 1일 및 2025년 3월 1일 동일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사실상 갱신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년 2월 7일 피고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32,333,810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무감사 결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복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5년 3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5년 9월 11일 과다 지급된 급여를 '32,333,810원'에서 '34,953,13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5년 4월 22일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소 및 판결, 경상남도 교육감의 복무감사 결과 처분, 이 사건 채용계약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2025년 5월 28일 자로 해지(해고)한다는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202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2022년 2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가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304,326원 및 그중 14,410,405원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라는 것입니다.
-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였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로,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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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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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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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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