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8840 민사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2년 3월 4일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로 일해 왔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까지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고, 강의가 없는 방학 기간에는 강사료를 주지 않았으며 그 외 추가로 주는 돈은 없었다.
- 피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매 학기 강의시간이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에 이르렀고, 매년 학기마다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 왔다.
- 법원은 원고 A의 퇴직금 4,457,142원과 해고예고수당 891,428원, 원고 B의 퇴직금 10,028,571원과 해고예고수당 1,114,285원 등을 인정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년 3월 17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시간강사인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계속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았고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인데, 법원은 강의시간만 세면 안 되고 강의 준비, 자료 수집, 시험 채점 등에 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 그래서 주당 강의시간의 3배(강의시간 + 그 2배의 준비시간)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했고, 이렇게 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 시간강사는 매 학기 계약을 새로 맺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방학처럼 일하지 않는 기간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 된다고 봤다.
- 피고가 2011년 1학기 강의를 주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방학이 끼어 평균임금이 더 적었으므로 시간당 26,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시간강사라도 실제로는 학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해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와 채점 등에 드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매 학기 계약을 반복해 온 시간강사의 계속근로기간도 합산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상읽기]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2023-12-21
해석·평가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강사의 반복 강의를 통한 숙련도를 이유로 강의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는데, 필자는 이를 법 형식주의에 치우친 해석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반복 판결 숙련도에 빗대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또한 계약의 진짜 문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도덕적 토대인 '가치'이며, 강사의 시수가 계약대로 인정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강사의 사회적 가치를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강사는 비정규 노동자이면서도 대학이 키워낸 학자·교육자로서, 이들을 몰아내면 결국 학문장이 붕괴한다고 전망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