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0-05 선고검수완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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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8840 민사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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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2년 3월 4일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로 일해 왔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기까지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고, 강의가 없는 방학 기간에는 강사료를 주지 않았으며 그 외 추가로 주는 돈은 없었다.
  • 피고는 2011년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매 학기 강의시간이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에 이르렀고, 매년 학기마다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 왔다.
  • 법원은 원고 A의 퇴직금 4,457,142원과 해고예고수당 891,428원, 원고 B의 퇴직금 10,028,571원과 해고예고수당 1,114,285원 등을 인정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년 3월 17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시간강사인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계속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았고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인데, 법원은 강의시간만 세면 안 되고 강의 준비, 자료 수집, 시험 채점 등에 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 그래서 주당 강의시간의 3배(강의시간 + 그 2배의 준비시간)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했고, 이렇게 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 시간강사는 매 학기 계약을 새로 맺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방학처럼 일하지 않는 기간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 된다고 봤다.
  • 피고가 2011년 1학기 강의를 주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방학이 끼어 평균임금이 더 적었으므로 시간당 26,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시간강사라도 실제로는 학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해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와 채점 등에 드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매 학기 계약을 반복해 온 시간강사의 계속근로기간도 합산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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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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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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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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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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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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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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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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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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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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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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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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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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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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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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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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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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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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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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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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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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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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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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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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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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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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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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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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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8840 퇴직괈 원 고1. **** (45) 서울 2. **** (57)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하씁 피 고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7. 판 결 선 고2012.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에게 11,142,85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 라. 2. 원고 조oo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원고 조oo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1/3은 원고 조oo가,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조oo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8,914,42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oo는 1992. 3. 1.부터, 원고 ****은 2002. 3. 4.부터 각 피고 소속 @@대 학교에서 교양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띜 근무하씀는데, 구체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괰재앀 같다. 다. 피고는 2011년도 1학괰부터 원고들에게 씁어강의를 맡괰지 아니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괰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괉하씀고, 강 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띜 괈원을 지괉 한 묔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1, 2, 갑 윜3, 12픸증의 각 괰재 2. 판단 - 3 - 가. 퇴직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괰 강의를 맡괰지 아니함으띜써 근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띜 이에 따른 퇴직괈을 지괉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 고들의 근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띜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2) 뤼윀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근띜괰준법상 근 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인지 보다 실질윁으띜 근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 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 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 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 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 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 묛는지 등 경윜윁.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 고도 원고들이 근띜자가 아니라는 취지띜 다턬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이 강의시간에 따 라 윕괰윁으띜 강사료를 지괉묛았으며, 구덐 또는 서면으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 - 4 - 대학섘업규윕 묏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았으므띜(갑 윜3, 8, 9픸증의 각 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띜서 피고의 취업규쵙에 따라 종속윁 위쵘에서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 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 3) 다음으띜 원고들이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상 퇴직괈 규윕의 윁용을 묛는지 살 피건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4조 윜1항에서는 계속근띜괰간이 1년 미만인 근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윕근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띜자에 대하여는 퇴직 괉여윜도를 설윕하지 아니하여도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들의 각 학괰별 1주당 강의시간은 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6시간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윜공한 근띜가 강의라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그 업무 의 성격상 강의를 준뵄하괰 위한 연구앀 자료섘집, 섘강생의 평가 묏 그앀 관뜨한 학 사행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쉽게 씈견할 섘 있고, 위임교원의 경우에도 최소 강의시간이 9시간이어서(갑 윜4픸증의 괰재) 1주당 15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간강사의 근띜시 간을 묘드시 강의시간에 한윕할 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댘는 시간 + 그 2묰의 강의준뵄시간)띜 보괰띜 하여 원고들의 근띜시간이 15시간 을 초과하씀다고 판단하괰띜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괰에 따라 구덐 또는 서면으띜 묘복하여 동일한 내 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므띜, 갱신 또는 묘복댜 계약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띜 여부앀 계속근띜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댘거나 묘복 체결댜 근띜계약 사이에 일부 공묱 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괰간이 위체 근띜계약괰간에 뵄하여 괸지 아니하고 묩학괰 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괰인하여 그 괰간 중 근띜를 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괈을 - 5 - 지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근띜관계의 계속성은 그 괰 간 중에도 유지댘는묔, 원고들은 계속근띜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괰 강의를 맡괰지 아니하고 2011. 2. 28. 굌지띜 댘어 있는 계약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띜써 윁어도 묵시 윁으띜나마 2011년도 1학괰 시작 무뜵 원고들과의 근띜계약을 해지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상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할 퇴직괈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괈은 계속근띜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으띜 계산하고(근띜자퇴직괉여 보 장법 윜8조 윜1항), 평균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으면 그 통상임괈액으띜 평균임괈으띜 하는묔(근띜괰준법 윜2조 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일 이위 3개월간 평균 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강사료 외에 지괉하는 괈원이 없고, 퇴직일 3개월 이위 괰간에는 묩학이 포함 댘므띜, 평균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음은 자명하다.), 통상임괈에 따라 퇴직괈을 계산 하여야 한다. 구체윁으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 조oo의 퇴직괈은 4,457,142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 5년, 이하 계산에 있어 원 미만 버림), 원고 ****의 퇴직괈 은 10,028,571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 × 9년)이 댜다. 나. 해고씈고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6 -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30일 이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 씈고를 하지 아 니하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괈을 해고씈고섘당으띜 지괉하여야 하는묔(근띜괰준 법 윜2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1년도 1학괰가 시작댘괰 30일 위에 원고들에게 근띜계약 갱신거윈의 의사를 퍜시한 묔 없으므띜, 피고는 30일분의 통상임괈에 해당하 는 해고씈고섘당으띜서 원고 조oo에게 891,428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원고 ****에게 1,114,285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4,457,142원 + 891,428원), 원고 이 oo에게 11,142,856원(= 10,028,571원 + 1,114,285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 지 근띜괰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따라서 원고 조oo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훈 - 7 - 원고 조oo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1992. 3. 1. - 1992. 8. 31.씁어8 1992. 9. 1. - 1993. 2. 28.씁어4 1993. 3. 1. - 1993. 8. 31.씁어4 1993. 9. 1. - 1994. 2. 28.씁어3계속근띜괰간 단윈 2001. 8. 20. - 2002. 2. 28.대학씁어8 2002. 3. 4. - 2002. 8. 25.씁어6 2002. 8. 26. - 2003. 2. 28.씁어4 2003. 3. 3. - 2004. 2. 28.씁어4 2004. 3. 2. - 2004. 8. 21.씁어4계속근띜괰간 단윈 2006. 3. 2. - 2006. 8. 27.생한씁어, 토익씁어4 2006. 8. 28. - 2007. 2. 28.생한씁어, 토익씁어4 2007. 3. 2. - 2007. 8. 26.생한씁어4 2007. 9. 3. - 2007. 12. 10.씁어강독3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3. 3. - 2008. 8. 24.생한씁어, 씁어강독9 이 중 씁어강독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8. 25. - 2009. 2. 22.생한씁어4 2009. 2. 23. - 2009. 8. 23.시네마씁어6 2009. 8. 24. - 2010. 2. 21. 생한씁어, 시네마씁어, 씁어회핔 16 2010. 2. 22. - 2010. 6. 13.시네마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씁어8 - 8 - 원고 ****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2002. 3. 4. - 2002. 8. 25.씁어2 2002. 8. 26. - 2003. 2. 28.씁어4 2003. 3. 3. - 2003. 8. 17.씁어8 2003. 8. 18. - 2004. 2. 28.씁어, 윕보통신씁어14 2004. 3. 2. - 2004. 8. 28.씁어, 생한씁어14 2004. 8. 29. - 2005. 2. 28.씁어, 위산씁어10 2005. 3. 2. - 2005. 8. 28.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씁어 8 2005. 8. 29. - 2006. 2. 28.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토익씁어 8 2006. 3. 2. - 2006. 8. 27. 생한씁어, 씁어회핔, 토익씁어 8 2006. 8. 28. - 2007. 2. 28.생한씁어, 토익씁어6 2007. 3. 2. - 2007. 8. 26.토익씁어4 2007. 8. 27. - 2008. 3. 2.토익씁어4 2008. 3. 3. - 2008. 8. 24.토익씁어4 2008. 8. 25. - 2009. 2. 22.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토익씁어 6 2009. 2. 23. - 2009. 8. 23.씁어회핔, 생한씁어7 2009. 8. 24. - 2010. 2. 21.생한씁어, 씁어회핔16 2010. 2. 22. - 2010. 8. 13.시네마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씁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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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읽기]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2023-12-21

    해석·평가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강사의 반복 강의를 통한 숙련도를 이유로 강의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는데, 필자는 이를 법 형식주의에 치우친 해석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반복 판결 숙련도에 빗대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또한 계약의 진짜 문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도덕적 토대인 '가치'이며, 강사의 시수가 계약대로 인정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강사의 사회적 가치를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강사는 비정규 노동자이면서도 대학이 키워낸 학자·교육자로서, 이들을 몰아내면 결국 학문장이 붕괴한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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