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심2018-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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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가단50889 민사 사건(201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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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1일 OO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했다.
  • 피고 학교법인은 1999년 3월 1일경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확정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 이후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추인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재직 중, 피고가 1999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으나 적법한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9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가 2005년 정교수로 재임용될 때 연봉제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임용 과정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종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 2017년 8월 16일 투표는 연봉제 변경에 대한 사후 추인에 불과하며, 이미 무효인 변경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추인 투표만으로는 무효인 변경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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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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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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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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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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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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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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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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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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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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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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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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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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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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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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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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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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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2971·대구지방법원·2014-08-28·2심·원고 패소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96142·서울지방법원·1996-07-05·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9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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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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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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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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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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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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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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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원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05원 및 그 중 36,398,809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38,996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각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4. 3. 1.경 ****(현재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 재임용되어 2005.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급여체계의 변경 1)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이하 ‘기존의 호봉제’라 한다)를 유지하다가, 1999. 3. 1.경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경부터 시행하였다. 2) 피고가 기존의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하던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는 교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급하되,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임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기존의 호봉제에 따르거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법원은 2015. 7. 17.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가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재임용 등 과정에서 연봉제를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09, 2010학년도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는, 피고가 2006학년도의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4) 종전 소송 외에도 원고를 비롯한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피고 사이의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종전 소송과 결론을 같이 하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종전 소송 이후 피고를 상대로 2014. 3.부터 2017. 2.까지 사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물가상승률까지 고려)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2676호),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7년 연봉제 관련 투표의 실시 1) 피고는 2017. 8. 8. 과거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1999. 2. 당시에도 재직하였던 전임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2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0명 찬성, 9명 반대하였고,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2) 피고는 2017. 8. 16.에도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 전부(총 145명)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하여 1)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1.자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피고는 당시 원고를 비롯한 교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4. 1. 교수로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4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위 재임용 과정에서 연봉제를 근로조건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도 원고가 위 재임용 당시 신규 임용된 교원과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4. 1. 재임용되면서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7. 8. 16. 개최된 연봉제 추인 회의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후추인되었으므로, 적어도 2017. 8. 16. 이후부터는 연봉제에 따른 급여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7. 8. 16.자 사후추인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연봉제 변경 및 그 소급 적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2017. 8. 16.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고의 급여지급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17. 8. 16.자 결의가 장래에 관하여 연봉제 변경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으로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즉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만 가지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1994. 3. 1.경부터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고,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2017. 8. 16.자 연봉제 변경 동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동의일 이후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와 피고는 2017. 8. 16.자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효력 유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3) 미지급 급여의 산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는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월 1일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수는 별지1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연이자로 같은 표 ‘이자’ 및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구체적인 청구내용은 별지2 표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지연이자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별지1 표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 이자‘란 기재 각 금원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 36,437,805원(급여 차액35,586,700원 + 이에 대한 2018. 2. 28.까지의 지연이자 812,109원 +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3. 8.까지의 지연이자 38,996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와 이에 대한 2018. 2. 28.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36,398,809(= 35,586,700원 + 812,1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나머지 지연이자 38,9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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