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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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가단50889 민사 사건(201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1일 OO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했다.
- 피고 학교법인은 1999년 3월 1일경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확정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 이후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추인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재직 중, 피고가 1999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으나 적법한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9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가 2005년 정교수로 재임용될 때 연봉제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임용 과정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종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 2017년 8월 16일 투표는 연봉제 변경에 대한 사후 추인에 불과하며, 이미 무효인 변경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추인 투표만으로는 무효인 변경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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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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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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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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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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