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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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가단50889 민사 사건(201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1일 OO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했다.
- 피고 학교법인은 1999년 3월 1일경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확정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 이후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추인 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재직 중, 피고가 1999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했으나 적법한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99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가 2005년 정교수로 재임용될 때 연봉제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임용 과정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종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 2017년 8월 16일 투표는 연봉제 변경에 대한 사후 추인에 불과하며, 이미 무효인 변경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 이후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추인 투표만으로는 무효인 변경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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