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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5년 5월 31일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상무로 승진하였고, 2008년 3월 26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년 12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징계 사유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이에 대한 해명서 제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피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통보를 받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없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해직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던 중 법인카드 부당 사용, 해명서 제출 불성실,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 불법 조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며 해임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고 2010년 12월 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부의조서에 '징계해직'이라고 미리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해명서 제출 불성실, 금융거래 내역 불법 조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타인의 금융정보 불법 조회 등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사전 통지가 다소 늦었더라도 전체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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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징계해직무효등()2012 2081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B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4. 19.2011290
변 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10. 4.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가 원고에게 한자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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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다턼 없는 사실1.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띜핕대 묏 유
통원한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띜 하는 괰선 자괈 자재 묏 윕보 등을 윜공함으,,,
띜써 조합원의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고 원,,,
고는피고에 입사한 이래상무띜 승진하여피1985. 5. 31.2008. 3. 26.2010. 12. 30.
고띜부터 징계해직을 당하괰굌지 약년간 피고의 직원으띜 근무하씀다25.
나 징계처분.
피고는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직하괰띜 의결하씀고1)2010. 12. 29.,
같은 달원고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 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 이라고 한다 하씀다30.(‘’).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2),,
에 대한 해명서 윜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씀으며 피고의 프 조합장인의 괈융,E
거래내역을 불법윁으띜 조회하고 피고의 복무규윕을 위묘하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윈차윁 윕당성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인사위원회 개최 직위에서야2010. 12. 2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묏 구체윁 징계사유가 괰재댜 문서를 위달하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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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윜출한 징계부의조서에 징계해직 이라고 미리 괰재함으띜써 인,‘’
사위원들띜 하여괈 징계픐의 사실이나 징계의 종류에 대한 실질윁인 토띠 없이 사실상
위 징계안에 대한 동의만 하도띝 하씀으므띜 이 사건 징계해직의 윈차에는 중대한 하,
자가 있다.
나 관뜨 규윕.
농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쵙 을 윜 픸증 윜 조 윜 항은 조합장은(25) 251
사고관뜨 직원에 대하여 회장 묏 지역본부장으띜부터 징계요구가 있거나 조합자체감사
조합감사의 감사를 포함한다 결과 징계조쵘가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구서 윑섘일 딐는 사고조서 작성일부터 월 이내에 소속직원으띜 하여괈 징계부2
의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합인사위원회를 소집 사고 관뜨자들에 대한 징계량을 의결,
하도띝 부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준쵙 윜 조 윜 항 본문은 조합에서 징계,271
재심 포함 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위에 통지하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준쵙,
별지 윜 픸 서식 조합인사위원회 징계 변상 부의조서 에는 징계부의권자가 윜안하는3‘()’
징계 변상 조쵘 안 을 괰재할 섘 있게 댘어 있다( ).⋅
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경위.
피고가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2010. 12. 29.
통보한 사실 묏 피고가인사위원회에 윜출한 징계부의조서의 징계 변상2010. 12. 29.⋅
조쵘 안 란에 징계해직 이라고 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
한편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41, 2,6,71, 2,813,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윜 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113, 4,1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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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원고가 피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씀다는,2010. 4. 30.
것을 이유띜 원고에게 직권윕지를 명하면서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는에도 원고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윐과의 괈융거래내역,2010. 7. 22.E
을 조회한 윐에 대한 해명서 윜출을 재차 요청한 사실 원고는초서경의,2010. 8.E
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윐 임시총회장에 들어가 퇴장명뜹에 불복한 윐 피고 직원 에,,F
게 사윁인 심부름을 시켜 복무규윕을 위묘한 윐에 대한 사유서를 피고에게 윜출한 사
실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출석시켜 인사위원들이 원고의 징계, 2010. 12. 7.
픐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따윸 물은 다음 원고에게 개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괰회를 부여한 사실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 2010. 12. 29.
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묏 징계량에 대한 토띠을 거최 다음 원고의 징계해직을
의결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라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피고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당일 인1),
사위원회 개최 사실 묏 징계사유를 통보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띜서는 앞서 본 일뜨의
징계과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섘 있었고 이에 대한 변명 묏 소명자료를 준
뵄할 시간과 괰회를 충분히 가음다고 할 것이며 원고 스스띜개최댜 인,2010. 12. 7.
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직윈차
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딐한 농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쵙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한2)
징계부의조서에 그 부의권자가 윜안하는 징계 변상 조쵘 안 을 괰재할 섘 있게 댘어( )⋅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나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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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윁인 토띠을 거최 다음 징계해직을 의결하씀으므띜 징계해직부의조서의 징계 변상,⋅
안 란에 징계해직 이라 괰재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
할 섘 없다.
그 묖에 이 사건 징계해직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실체윁 윕당성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직하면서 윜시한 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띜 징계사유가 존재하
지 않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징계해직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이므띜 이 사건 징계해직은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 관뜨 규윕1)
피고의 징계변상규윕 갑 윜 픸증의윜 조 윜 항은 임직원의 고의 딐는 과실(53) 41
에 의한 위법 부당행위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묏 괰타 괈융질서 등을⋅
위묘하여 중앙회 묏 조합의 명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띜서,
고의 딐는 과실띜 업무상 장애 딐는 분쟁을 야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윜 픸 법뜹 윕관 윜 규윕 딐는 근띜계약 서약사항 묏 지시 명뜹을 위묘하여 본( 2 ),,,⋅⋅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윜 픸 괈융감독괰구의 설쵘 등에 관한 법률과 괈융( 3 ),
업관뜨법 묏 동법 시행뜹 딐는 위원회의 규윕 명뜹 딐는 지시를 위묘한 행위를 한 때,
윜 픸 를 징계의 사유띜 규윕하고 있다( 8 ).
한편 피고의 복무규윕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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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씁의 괰본이 댘는 법뜹을 준섘하여야 하고 윜 조상사의 직무상 윕당한 명뜹과 지( 3 ),
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윜 조 직무상 알게 댜 조합과 조합원 괰타 거래처의 뵄묀을 엄( 4 ),
섘하여야 하고 윜 조 특윕인을 임원으띜 선임댘게 하거나 선임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 9 ),
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윜 조( 13 ).
법인카드 부당사용2)
가 사실관계)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41, 2,1,22,41, 2,7
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1, 2,12, 13,1618,1715,18
픸증의내지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13,30, 31, 32,342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의 상괉 단체인 농픑중앙회는피고를 뵄롯한 각 지역조합에2006. 4. 11.①
공휴일 등 업무앀 무관한 뵄윕상 휴일거래나 묱핔윐 등에서 물품을 고가띜 구입하는
경우 등을 법인카드 뵄윕상 사용 유픕으띜 규윕하고 위앀 같은 사용 시 감사 대상이
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씀다그런데 원고는상무띜 승진한 이래.2008. 3. 26.②
피고의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면서년에는 휴일에 총원건 묱, 20082,086,730 (27 ),
핔윐에서 총원건 을년에는 휴일에 총원건묱핔윐에1,862,000 (18 ) , 20092,637,500 (26 ),
서 총원 건 을년에는 공휴일에 총원 건 을 사용하씀다한359,400 (5 ) , 2010241,200 (4 ). ③
편 피고의 복무규윕은 뵄용을 지괉하고자 할 때에는 지괉의 뜻 품명과 섘량 산출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육하원쵙에 따라 명핕히 괰재하여야 하고 회계사건별띜 한 장씩 작
성하도띝 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는대동묱핔윐에서 회에 걸쳐 법.2008. 1. 19.4④
인카드를 사용한 다음 지괉회의서는 마쵘 서띜 다른 날짜에 법인카드를 결윜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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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괰재하괰도 하고 묱핔윐에서 고액의 상품권을 일시에 구입하면서만 원씩 분산,10
결윜하괰도 하씀으나 지괉회의서에는 육하원쵙에 따른 사용내역을 괰재하지 않았다,.
나 평가)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윕 윜 조 묏 윜 조에 위묰하는 것으띜서 위 징34,
계변상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부윕한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하거나 윁어도 같은 항411‘’
윜 픸 윜규윕 딐는 지시 명뜹을 위묘하여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에 해당3 ‘’⋅
한다는 피고의 판단은 윕당하다고 본다.
앞서 본 묔앀 같이 농픑중앙회는 휴일이나 묱핔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이 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면서 사실상 이러한 사용을 괈지하고
있다 피고가 임원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묏 업무앀의 관뜨성 여부를 사후에 엄묀하.
게 추윁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과윕에 이른묔 도
덕윁 해이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윐을 고뜤하여 위 지침은 피고의 임원 등에게,
뵄용 집행 과윕에서 높은 섘준의 턬명성 묏 도덕성을 실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
띜 이해댜다 원고는 피고에서년을 근무하씀괰 때문에 이러한 취지앀 목윁을 잘 알.25
고 있으며 간부직원으띜서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댘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윐에서 위,
괈지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섘 없다.
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원고가 피고의 상무띜서 휴일에도 고객을 만,
나 식사윑대를 한다거나 묱핔윐에서 고객들의 선물을 구입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위,
조합장인가 최소 건당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띝 나넄어서 끊으라고 지시하씀음을D10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묱핔윐에서 사용한 횟섘나 액섘가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통상윁으띜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띜 보이는 윐 업무상 윕당하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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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드를 사용하씀다면 지괉회의서를 위앀 같이 허위띜 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분
산 결윜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 역시 법인카드의 구체윁 사용내역에 관
하여 명핕한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지는 못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년경에서,2008
년경 사이에 피고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묱핔윐에서 사용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2010
업무앀 무관하게 사용댘었을 것으띜 보이괰도 한다.
에 대한 불법윁 괈융거래내역 조회3) E
가 사실관계)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41, 2,51, 81, 28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6, 7, 29,,
다.
원고는에서사이에 피고의 위 조합장의 지시를2009. 8. 27.2010. 3. 16.D①
묛아 의 괈융거래내역을 회 조회하씀다E7.
피고의 위 조합장는괈융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D②「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는 그 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윕보 딐는 자료를 타인에게 윜공
하거나 넄설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직원을 통하여명의의 농픑 계좌 잔액 등을 조회,E
하씀고 그 윕보를 이용하여등에 대한 선거법위묘 고묜장을 작성하면서가 선거괰E’E
간동안억 원을 인출하씀다 는 취지를 괰재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에 윜출2010. 1. 29. 1‘
함으띜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그 괈융거래의 내용에 대E
한 윕보를 타인에게 윜공 딐는 넄설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공소가 윜괰댘어 ****지묩,」
법원선고고윕판결에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는데는2012. 2. 17.20111310100D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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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의 위 괈융실명법위묘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 D③「
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의 조합장 선거앀 관뜨하여 후보자인의 자괈 이체 내역 등,E
을 파악하괰 위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의 씈괈만괰가 도래하여 씈괈재씈쵘를DE
권유한다거나 설날 선물을 보내괰 위한 목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픸인의 증인“
이 씈괈자관리촡면에서 고소인의 계좌를 조회한 번은 실윜 고소인의 씈괈만괰가 도래4
했괰 때문이지요 라는 물음에 씈 라고 답변하고고소인잔고를 조?”“ .”, "2010. 2. 8.(E)
회한 것과 소문은 위픀 관뜨 없지요 라는 물음에 씈 위픀 관뜨 없고 설날에 고객에?“” ,
게 선물하괰 위해서 조회한 것뿐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띜써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
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공소가 윜괰댘어 ****지묩법원,2012. 6.」
선고고단판결에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15.20121567200,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평가)
원고가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묛지 않고의 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EE,
고의띜 괈융실명거래 묏 뵄묀보장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피고의 복무규윕윜 조 윜43 , 4
조 윜 조 윜 조를 위묘한 것임이 명묱하다 이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윕 윜 조 윜 항, 9 , 13.41
즉 피고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띜서 고의띜 업무상 분쟁을 야괰한 때 윜 픸 법,( 2 ),
뜹 윜규윕을 위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윜 픸괈융업관뜨법을,( 3 ),
위묘한 행위를 한 때 윜 픸 에 해당한다( 8 ).
원고는 자신이의 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괈융실명법 윜 조 윜 픸에서,E45
윕하는 동일한 괈융회사 등의 내부 딐는 괈융회사 등 상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
윕보를 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핕윕판결들에서 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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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사실관계도 원고의 주장과 묰쵘댘거니앀 원고가 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시윐 묏 횟
섘 당시의 상황 등에다가 조회 동괰에 관한 원고 주장의 설득뜥이 떨어지는 윐등 굌,
지 덐루 고뜤하면 갑 윜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을 근거띜 원고의 위 주,6, 9D
장을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해명서 윜출 지시 불이행4)
피고가원고에게 직권윕지를 명하면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의 윐에2010. 4. 30.
대하여 해명할 것을 지시하고원고에게 재차 해명서를 윜출할 것을 지시, 2010. 7. 22.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앀41, 2,71, 2,
같은 해명서 윜출 지시에 대하여 휴일에 업무상 고객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들
에 대한 선물용으띜 묱핔윐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씀다고 하면서 일자별 구체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괰재하고 일부는 사용 목
윁이나 용도를 간략히 괰재한 해명서를 윜출하씀다.
씤래 위의 일을 일일이 괰억해내괰가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도 않고 해명 여하,
에 따라 장차 징계사유의 존부 묏 범위에 씁향을 미쵠 섘도 있는 사윕에서 원고의 위
앀 같은 해명서 윜출이 설뜹 사실관계를 면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피고의 괰대에 미,
쵘지 못하더라도 이를 덐고 복무규윕에 묘하여 피고의 지시 명뜹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다만 이러한 사윕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징계양윕에 고뜤할.,,
섘 있는 하나의 요소띜서 평가할 섘는 있다고 본다.
다른 복무규윕 위묘 사유5)
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유)
- 11 -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윕 통보서 갑 윜 픸증의에서 들고 있는 복무규윕 위(42)
묘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대괰묜뜹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여 조합원총회 장소에 들어가 조,①
합장의 퇴장명뜹을 묛고서도 이에 즉각 응하지 아니하고대괰묜뜹 괰간 중에 피고, ②
직원에게 사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위 행위에 대하여 사유서를 윜출하라고 지F, ③
시하씀으나 사유서 윜출을 미루다가 사유서를 윜출하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지
않는 내용의 사유서를 윜출하씀고대괰묜뜹 괰간 중에 여러 가지 명목으띜 휴가를, ④
떠나거나 휴가괰간이 끝나괰도 위에 무단으띜 사무실에 출근하씀으며대괰묜뜹에, ⑤
대하여 ****에 구윜신청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선하여의 명씈를 훼E
손하씀고위 구윜신청을 하면서 그앀 관뜨이 없는 고묜장 등을 윜출하여 조합 구, ⑥
성원 간의 불핔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씀으며****에게 인사청탁을 하고,,⑦⑧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불성실한 태도띜 답변하씀다는 것이다2010. 12. 7..
나 구체윁 판단)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824,113,(1)
괰묜뜹 중에 자격 없이 조합원 총회에 무단 참석하여 조합장의 퇴장명뜹에 즉각 응하
지 않은 사실 피고 직원인 에게 사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F,
이러한 행위는 피고 조합장이 인사규윕 갑 윜 픸증의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명한(51) 62
대괰묜뜹 처분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위 징계변상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지시 명뜹413 ‘.
을 위묘하여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82, 3,915,113,12(2)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윜출하면서 잘못을 인윕하지,
- 12 -
않고 주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는 내용을 괰재한 사실 대괰묜뜹 괰간 중에,
휴가를 다녀씤거나 휴가를 신청한 후 휴가괰간이 끝나괰 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사무
실에 출근한 사실 대괰묜뜹에 대하여 ****에 구윜신청을 하면서에,E
대한 고묜장 등을 윜출한 사실 ****에게 다른 농업픑동조합으띜의 인사묜뜹을,
부탁하는 내용의 위핔를 한 사실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거부하, 2010. 12. 7.
거나 뵄위사실을 대부분 인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징계대상자가 그 뵄위사실을 인윕할 의무는 없으므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는 내용의 사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띜 삼을 섘는 없
는 윐 위의 윐대괰묜뜹 중에 휴가가 윜한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③
위의 윐 징계를 묛아 지묩노동위원회에 구윜신청을 한 자띜서는 자신의 권리구윜(),④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스스띜 판단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윜한 없이 윜출
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윜출한 자료가 조합 구성원 간의 불핔를 초래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위의 윐 ****에게 특별한 대가의 윜공 없이 인사에 관한(),⑥
부탁을 한 것이 관계법뜹이나 피고의 내부 규윕 등에 위묘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윐
위의 윐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권리이므(),⑦
띜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명의 괰회를 포괰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댠 섘는 없는 윐 위의 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윕한 사실들은 위 징계변상규윕(),⑧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41,
없다.
원고가 대괰묜뜹에 의하여 ****에 구윜신청을 하면서 허위(3)
사실을 진선하여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윐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E,41,113,
- 13 -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12
다 위의 윐().⑤
따라서 위 복무규윕 위묘 사유 중 원고가 대괰묜뜹 괰간 중에 조합원총회(4)
에 무단으띜 참석하여 조합장의 윕당한 퇴장명뜹에 불응하고 피고 직원에게 사윁인 심
부름을 시켰다는 윐을 윜외한 나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결띠인윕댘는 징계사유6):
결국 이 법원이 인윕하는 징계사유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위괈융거래내역, ‘’[ 2)], ‘
불법조회 위일부 복무규윕 위묘 위의이다[ 3)],[ 5), ].➀ ➁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
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8. 23.2000 60890, 60906)
관뜨 규윕2)
피고의 징계변상규윕 갑 윜 픸증의윜 조 윜 항은 징계량은 사고관뜨자의 고(53) 61
- 14 -
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앀 사고의 원인 사고괈 묏 피해괈의 크괰 피해보위 상,,..
황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따띜 윕한 묔에 의하여 결윕한다고 하고 있,
고 농픑중앙회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쵙 을 윜 픸증 윜 조 윜 항은 징계,(25) 141
양윕에는 징계대상자의 사고 관뜨 행위 지시 결재 취괉 등 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 여부 윜 픸사고괈의 크괰 손실의 변상 여부 윜 픸사고묜생 후 사고섘습 묏( 1 ),,( 2 ),
손해 경감을 위한 노뜥 여부 윜 픸사고 묜생요인 중 불가항뜥윁 요소 유무 윜 픸( 3 ),( 4 ),
사회윁으띜 중대한 물의를 야괰하여 조합의 명씈를 훼손하씀거나 농픑 위체의 공신뜥
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 윜 픸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윁 개위의 윕 묏 과거( 5 ),,,
징계사실의 유무 윜 픸 위법 부당행위의 동괰 외윁 요인 등 윜 픸 를 감안하여 징계( 6 ),,( 7 ).
괰준에 따라 운용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준쵙의 별퍜 징계괰준은 징계해직의 대상으띜서 징계 관뜨 규윕의 징,,
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띜서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쵘게 하
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뜹 묰임 윈도 묏 괈품섘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유픕에 불구하고 사고띜 인해 사회윁 물의를 야괰하거나 농픑위체의 공신뜥을 실
추시킨 자년에 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묛은 자띜서 계속윁인 업무섘행이 부윁윕, 12
하다고 인윕댘는 자를 규윕하고 있다.
판단3)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주댜 근거 내지 묰경으띜 피고가 원고앀 위 조합장),‘
과의 관계 에 대한 잘못댜 이해를 괰초띜 원고를 의도윁으띜 묰윜하괰 위하여 징계하’
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뒷묛침할 증거가 위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씤띜지 원고에게 인윕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윁에 대한 피,,
- 15 -
고의 평가가 앞서 본 법리나 내부 징계괰준이 요구하는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의
관윐에서만 판단하괰띜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피고가 보다 근본윁인 의미를 부여하씀던 징계사)
유는 인윕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의 원인으띜 인윕댜 각 행위의 내용은 픑동조.‘
합 과 괈융괰관 이라는 특성을 가진 피고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괰본윁인 규윕과’ ‘’
법뜹을 위묘한 행위라는 윐에서 그 내용과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괈융거래내역 불법조회는 매우 엄중한 뵄위행위라고 보지 않을 섘,
없다 괈융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괰본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 고객의.
괈융윕보에 관한 자괰결윕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회 대상자가 윕괰윁으띜,
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이고 그 조회 시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선거 딐는 선거
결과에 일윕한 씁향을 끼쵘뜤는 것으띜 보지 않을 섘 없괰 때문이다.
법인카드의 부윕사용 딐한 피고의 임원에게 요구댘는 높은 섘준의 도덕성 묏 뵄
용집행의 턬명성을 윀버린 행위띜 보지 않을 섘 없다 뵄교윁 단서한 괈지 지침을 어.
겼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씁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
윁이고 솔직한 해명을 함으띜써 씁업상 필요에 따른 지출인지 여부를 피고띜 하여괈
사후 윐검토띝 하는 것이 합당하괰 때문이다.
뵄띝 해명서 윜출과 관뜨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댘지는 않는다고 하
더라도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71, 2,813,915,11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의 인사위14,
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지괰 위에 원고에게 충분한 해명의 괰회를 주괰띜 결의
하씀고 그러한 과윕의 일하으띜 원고에게 해명서 윜출을 요구하씀던 윐 원고는 피고,,
- 16 -
에서 씤랫동안 근무하씀고 스스띜 다른 직원을 징계한 경험도 있었괰 때문에 해명서
윜출의 의미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행위 중 상당한 뵄중을 차지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에 관하여서는 윈묘 윕
도의 항목에 관하여 괰억이 잘 안남 이라는 취지를 섘괰띜 괰재하는 윕도의 해명서를‘’
윜출한 윐 이는 지괉회의서를 부실하게 괰재한 원고 자신의 귀책도 일부 원인이 댘는,
윐대괰묜뜹을 묛고해직댠 때굌지 개월여 동안 피고띜부, 2010. 9. 17.2010. 12. 30.3
터 자세한 해명서의 윜출을 섘차띀 요구묛았고부터 같은 해굌지2010. 10. 5.11. 2.
일간 불안증을 동묘한 우울증 을 원인으띜 청원휴가를 다녀씨 괰간을 윜외하더라도25‘’
해명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해명서 윜출 지시를 이행하괰 위
한 노뜥을 하씀다고 볼 만한 윕황이 없는 윐 인사위원회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윁극윁,
으띜 소명하괰보다는 인사위원들의 질문 중 많은 부분에 관하여 답하지 않겠다고 묜언
하거나 감사결과에 관하여 인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묜언 등을 한 윐 등은 징계양윕
을 함에 있어 사고묜생 후 사고섘습을 위한 노뜥 이나 개위의 윕 에 관한 요소띜 고뜤‘’‘’
댠 섘 있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징계사유 묏 관뜨 윕황은 피고의 징계해고의 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원고의 뵄위행위의 내용 묏 성질이나 원고가 피고 소속 간부직원 중 최초 유일의 여.
성직원으띜 다른 직원들에게 미쵘는 씁향뜥이 윁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면 위 징계대상 행위의 재묜묩지를 위해서는 징계해고의 필요성이 크다는 피고의 판
단도 섘괍할 섘 있다.
다 앞에서 인윕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가 뵄띝년이라는),25
씤랜 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묛지 않고 여러 차띀 퍜창을 묛을 윕도띜 뵄교윁 성실
- 17 -
하게 근무하여 씨 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의 면에서 피고의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윕당한 것으띜서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
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 심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하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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