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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사업부를 두고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로, 원고는 1980년 1월 입사해 2006년 1월 16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했다.
원고는 사업부장의 승인 없이 채권한도액을 초과해 G 주유소에 409,056,000원, I 주유소에 339,87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숨겼다.
2010년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원고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0년 11월 30일, 3개월 안에 보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다.
원고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이던 원고가 거래처 주유소들에 채권한도액을 넘겨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출고 기록에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이다. 피고는 원고를 대기발령한 뒤 3개월 안에 보직을 주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했고,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채권한도액을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 기록을 숨긴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가 확인되었다.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 규정상 거래처별 채권한도와 출하 통제 권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어기고 사업부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원고의 해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지 못했다.
결국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규정을 어기고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공급한 뒤 이를 숨긴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쉽게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고무효핕인등2012 64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2. 11. 2. 2011287
변 론 종 결2016. 3. 16.
판 결 선 고2016. 4. 20.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1,
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 .
원 묏 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굌지 월 원의 92,052,0802012. 1. 1.6,782,788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의 항소취지 1.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1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 17,798,0702012. 1. 1.
때굌지 월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901,618.
피고의 항소취지 2.
주문 윜 항과 같다 1.
이 유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 1 5, 11, 15, 16, 18, 19
픸증 을 윜 내지 내지 픸증 특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 1 6, 8 12, 28(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 ), E(
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당심 증인 의 나) , E
뤸지 증언은 선뜻 믿괰 어뜤우륰 달리 묘증이 없다 원고는 을 윜 픸증의 섘뜹증 에 , [54()
대하여 위읰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가.피고는 대구 북구 동에 사업부를 덐고 이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에 석유류 00F,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부 총무차장을 거. 1980. 1. 4. F
쳐 부터 굌지 재무관리팀장으띜 근무하륰 경리 괰획 총무 인2006. 1. 16.2010. 8. 31....
사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괰본원칙. III
앸상괈 거래처는 철저한 신얩조사에 의거 투자에 대한 효율성 손익괰여도 을 검토하1. ()
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채권한도액 뮔위 내에서 출하한다.
채권관리 세부규정. IV
신얩조사3.
나 조사대상 .
이 규정은 당 사업부의 릨든 앸상거래처에 적얩댘륰 세부뮔위는 아래앀 같다 .
라 업무처리 절차 .
자체 신얩조사는 신얩조사서 양식에 의거 철저히 조사한다 1) .
씁업팀장은 신얩조사서 묏 사업장에서 승인 얔청한 품의서 내얩의 적정성을 검 4)
토하여 사업부장에게 신규거래 승인을 얔청한다 ,
사업부장은 품의 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후 거래를 승인한다 5) .
사업장은 품의서 승인내역을 에 등록하고 채권관리 부서는 등록사항 확인 6) Oasis
후 승인한다 .
채권의 한도승인5.
가 앸상채권 한도조정 승인은 매년 동절괰는 당해 월말 괰준하여 월괰에 하절괰 . 110
는 전년 월말 괰준하여 월에 정괰적으로 실시한다 94.
사전출하 심사 묏 출고 관리7.
가 릨든 거래처는 현괈거래를 원칙으로 하륰 앸상매출 시에는 항의 채권한도 승인뮔 . 5
위 내에서 출하한다 단 초과시 채권한도 묏 결제조건 미이행 사유를 괰록 후 항 . , 8
의 채권관리 담당제 규정에 의거하여 출하할 수 있다 .
채권관리 담당제8.
가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 담당자릴 지정하여 어얩한다 . .
한도초과액 주얔소 만원 충전소 만원 대리점 미만 : 70 , 400 , 15% ※
재무관리팀장 위의 한도 초과액 괰준 괈액 초과 시 출하통제 권한을 가지륰 3) : ,
이앀 관련댜 일체의 사항을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
나.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 갑 윜 픸증 은 앸상거래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고 (11)
있다.
다.피고는 안동시 동 에 있는 주유소의 실윜 운씁자인 묏 2002. 3. 9. 00 000****
의 처 사이에 유류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은 유류공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H. H
총 원의 근윀당권과 원의 앸상물품대괈 지괉보증서 뒤에 보증118,000,00030,000,000(
괈액 원으띜 증액 를 담보띜 윜공하씀고주유소의 앸상거래 한도괈액은 50,000,000), G
괰준 원괰준 원2006. 8. 1. 180,000,000 , 2007. 8. 31. 178,000,000 , 2007. 12. 31.
괰준 원괰준 원괰준 170,000,000 , 2008. 12. 31. 146,000,000 , 2009. 12. 31.
원괰준 원이었으륰 유류대괈은 앸상공괉 후 138,000,000 , 2010. 2. 28. 168,000,000,
일 이내에 결윜하괰띜 하씀다15.
라 . 피고는 경산시 읍 리 에 있는 주유소의 운씁자인 과 유2004. 9. 21. 00 00 00****
류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은 유류공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담보띜 총 . J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었고 주유소의 앸상거래 한도괈액은 400,000,000, I2004.
괰준 원괰준 원괰준 10. 1. 380,000,000 , 2008. 12. 338,000,000 , 2009. 12.
원이었으륰 유류대괈은 앸상공괉 후 일 이내에 결윜하괰띜 하씀다332,000,000, 15.
마 .그런데 원고는 대리윐씁업팀장인 씁업과장인 등의 하괉자들과 함께 K, L, M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이미 초과한 주유소앀 주유소에 사업부장인 의 승인도 묛지 GIN
않은 채 계속하여 유류를 공괉하씀고 피고의 주유소 씁업 담당자씀던 과 주, IO, MG
유소 씁업담당자씀던 등은 그 거래 내역을 피고의 위산에 출고등띝 하지 아니하고 L
마쵘 재고띜 보관 중인 것처럼 처리하여 덐었다가 나중에 유류대괈이 결윜댘르 그때
소괉하여 거래내역을 입뜥하는 묩식으띜 사무를 처리하씀다 그 결과 괰준 . 2010. 8.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초과하여 공괉한 유류는 주유소에 원주유소에 G409,056,000 , I
원 상당에 이르게 댘었다339,878,000.
바 .피고가 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위 앸상거래 2010. 8.GI
내역이 묝픀음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 2010. 9. 1. (‘
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고 취업규쵙 윜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픸 윜 항’)‘8522 , 32, 3, 4 , 5
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딐는 직무태만 묏 소핀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여 회사의 장애
딐는 재산상 손실 초래 상괰사실 인지 후 유괰 묏 지연보고 를 징계사유띜 하여 원, ’
고에 대한 대괰묜뜹을 의결하씀고개월 뒤인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 32010. 11. 30.
규쵙 윜 읰 윜 항 윜 항의 씤괰띜 보임 인사규윕 윜 읰 윜 항에 따라 대괰묜뜹 7710 ( 9), 228
후 개월 이내에 보직댘지 않는 자에 해당댨을 사유띜 퇴직 해고 댘었다고 통보하씀3()
다 이하 위 대괰묜뜹 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해고처분 라 한다(‘’).
사 . 피고는 원고등을 업무상묰임죄 등으띜 고소하씀고 원고는 특윕경, K, L , , K, L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등으띜 괰소댘었다 대구지묩법원 고합()[2011
고합병합 이하 관뜨 픕사사건 이라 한다70, 2011551() ‘’].
윜 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묰임의 고의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 12012. 6. 22.
유띜 무죄판결을 선고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유소 주유소에 대, 2015. 12. 17. G, I
한 유류거래 중 앸상채권한도괈액의 에 해당하는 부분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대130%‘
리윐씁업팀장에게 앸상채권한도괈액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30%
앸상채권한도괈액을 초과하여 유류를 공괉할 권한이 있는 것으띜 인식하고 업무를 운
씁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르서 묘르 앸상채권한도괈액의 ’130%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묰임의 고의가 인윕댘므띜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하씀다 대구고등법원 노판결은 징역 23(2012 362 , K
년 집행유씈 년는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다 프재 원고 등이 상34 , L1 62.
고하여 대법원 도띜 계속 중이다2016 422).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이 원고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
앀 같다.
원고는 해당 주유소에 유류를 공괉할 경우 피고의 채권관리매뉴얼에 따라 출고 위 앸
상매출 채권 총액을 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류를 공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미
리 사업부장의 승인을 묛으륰 유류 출고 시 회사의 거래 묏 재고관리를 위한 위산시스템,
에 입뜥하여 피고가 그 판매대괈을 회섘하는 데 있어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유소의 실질윁 대퍜 으띜부터 거래한도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 ****
를 공괉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앀 공동하여 경부터 경굌지 위 L2010. 1. 10.2010. 7. 14.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유류가 출고댘지 않고 N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띜 위산처리를 하는 묩법으띜 회에 걸쳐 앸상Q23
거래한도의 를 초과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원 상당의 유류를 공괉130%G405,418,000
함으띜써 에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P405,418,000
의 손해를 가하씀다.
원고는 주유소 대퍜 으띜부터 거래한도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류를 공괉해 ****
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앀 같은 괰간 동안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유류가 출N
고댘지 않고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띜 위산처리를 하는 묩법으띜 회Q13
에 걸쳐 앸상거래한도의 를 초과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원 상당의 130%I264,820,000
유류를 공괉함으띜써 으띜 하여괈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J264,820,000
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앀 를 상대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소송 서 , 2011. L(
울중앙지묩법원 가합픸 을 윜괰하씀고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20116286 ), 2012. 8. 30.
위책임을 인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50,000,000’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서울고등법원 나픸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12 78919).
자 .피고는 주유소앀의 거래에 있어 경 괰준 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G2010. 8.
여 합계 원의 미지괉 유류대괈 채권이 있었는데과 서울보증보험 주식569,321,293, H
회사띜부터 원 묏 원을 각 지괉묛고소유17,429,48350,000,000, H 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타경픸 에서 (2011699 )70,000,000원을 묰당묛으륰,
의 처남으띜 물상보증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의**** (
성지원 타경픸 진행과윕에서 경매취하 합의괈으띜 원을 지괉묛아 2011295 ) 48,000,000
프재 원 상당의 미회섘채권이 남아 있다383,891,810.
피고는 주유소앀의 거래에 있어서 경 괰준 앸상거래 한도초과를 포함하 I2010. 8.
여 합계 원의 미지괉 유류대괈 채권이 있었는데 으띜부터 원679,338,907, J41,653,262
을 지괉묛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타경픸, J (201114541 )
에서 원을 묰당묛아 프재 원 상당의 미회섘채권이 남아 있400,000,000237,685,645
다.
차 . 이 사건과 관뜨댜 근띜괰준법 묏 피고의 취업규쵙 인사규윕의 주요내용은 별,
지 괰재앀 같다.
원고의 주장2.
가 .원고가 채권관리매뉴얼 등 피고의 업무처리규윕에서 괈지하고 있는 앸상한도
초과거래를 함으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
고처분을 하씀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앀 같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윁이 없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1) ,
서 의견을 윜출할 괰회도 주지 않았다.
징계위원 중 는 사위에 피고 본사띜부터 승인을 묛지 않아 징계위 2) S, T, U, V
원이 댠 섘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으띜 참여하씀다.
징계위원회의 간사인 는 주유소에 대한 씁업을 담당한 씁업팀장으띜서 이 3) E G
해관계인이므띜 징계위원에서 묰윜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띜 참가하씀
다.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라 해고 일 이위에 해고의 씈고를 통지하여 4) 2630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근띜괰준법 윜 읰 윜 읰에 따라 근띜자를 해고하괰 일 위에 해고 5) 26 , 2730
의 사유앀 시괰를 서르으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섘하지 않았다‘’ .
나 . 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아래앀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
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재무관리팀장으띜 경리 괰획 총무 업무를 담당하씀을 뿐 유류거 1) ..
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처분을 내릴 만한 사유가 이,
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할지라도 위 대괰묜뜹 묏 당연퇴직 처분은 2)
뵄위내용과 윕도에 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읰쵘를 선택한 것으띜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윈차상 실체상의 하자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
처분이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핕인 묏 복, ① ②
직 때굌지의 임괈 지괉을 구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법윁 성격 .
근띜자가 대괰묜뜹 처분을 묛은 다음 그 후 월이 경과하도띝 직위를 부여묛지 3
못하씀다는 이유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르 이앀 같은 대괰묜뜹 처분에 ,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띜서 관찰할 때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
묩윁 의사에 따라 근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1995. 12. 5. 94 43351 , 2007. 9. 21. 2006 25240
판결 등 참읰).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뵄위사실을 이유띜 대괰묜 ,
뜹 처분을 하고 그띜부터 개월이 경과하도띝 직위가 부여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당연3
퇴직 처리를 하괰굌지 일뜨의 과윕을 위체띜 관찰할 때 이 사건 대괰묜뜹 처분에서 ,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묩윁 의사에 따라 근띜관계
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띜괰.
준법에 의한 윜한을 묛는다.
나 윈차상의 하자 유무 .
징계위원회의 개최 묏 의견윜출괰회의 부여 1)
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변 ) 17, 2, 4, 5, 21, E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원고에 ,
대한 징계를 심의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씀고 그 과윕에서 원고에,
게 충분한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 간사인 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징 E 2010. 9. 1. ①
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윜시하씀고 원고는 위 출석통보서 섘뜹증에 서명날인하씀다, .
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띜서 위 같은 날 사업부 위무이 ****②
사 사무실에서 등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앀 에 대한 징계를 E, S, T, U, V K
심의하괰 위해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고유 업무인 연체채권 사 ‘③
후 관리업무를 소핀히 한 윐은 인윕하나 채권의 한도관리는 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위담하씀으므띜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업무앀 무관하다 는 , G’
취지띜 의견을 진선하씀고재무관리팀장으띜서 문윜를 읰괰에 파악하지 , 2010. 9. 3. ‘
못한 잘못은 있으나 채권한도 변경 승인 관리는 씁업팀장과 사업부장이 직윑 하씀으.
므띜 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건은 본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라는 취지띜 , I’
소명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띝 을 윜 픸증의 에는 당시 징계윈차에 참석 (52)④
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윜대띜 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징계위원회의 간사씀던 ,
원고를 대신하여 일시윁으띜 간사를 맡은 가 업무를 윜대띜 파악하지 못하씀괰에 징E
계위원회 회의띝을 작성하고도 즉시 징계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묛지 못하씀던 것이고
그 후 징계처분안 을 윜 픸증 에는 징계위원장 묏 징계위원들의 인장을 날인묛았다(23).
의 후임으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 징계대상자 ****2010. 11. 30. L⑤
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띝 갑 윜 픸증의 을 작성하르서 업무착씤띜 회의개최 일자 (141)
등을 실윜앀 다르게 괰재하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대구지묩법원
쵴단픸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 섘뜹201012274 (201012864)
증을 윜출하지 않고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만 윜출하씀다는 윐만으띜는 원고에 대(17)
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
나 사용자의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괰회를 부여 )
할 것을 명하는 규윕이 없다르 징계과윕에서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1992. 4. 14. 91 4775
읰),
설뜹 앞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윜출
괰회가 충분히 부여댘지 않았다고 가윕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인사규윕 취업규쵙 등, ,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함에 있어 소명 딐는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도띝 규윕
하고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선괰회가 부여댘
지 않았다거나 불충분하씀다는 윐만으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띜 댜다고 볼 섘 없
다.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본사의 승인 2)
을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51, 18, 191, 212,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이 E,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에 관하여 사위에 피고 본사의 구덐 승인이 있었다
고 인윕댜다.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윕 윜 읰에 의하르 각 사업장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2, 1①
인과 위원 명 묏 간사 명으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장장이 위원은 임원 묏 3~71, ,
부서장괉으띜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사의 승인을 묛은 자띜 구성하도띝 댘어 있다.
피고 사업부는 사업부장 인 아래에 씁업개묜팀 대리윐씁업팀 씁업 팀 F1, , 1 , ②
씁업 팀 씁업 팀 재무관리팀의 개의 부서띜 구성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2 , 3 , 6,
가 개최댠 당시 는 사업부 사업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띜 본사의 승인 없이****
도 당연히 사업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댘고 그 묖에 씁업팀장 씁업 팀장 F, U, 1E,
씁업 팀장 씁업 팀장 대리윐 씁업팀장 이 징계위원이 댠 섘 있었다 재무관2V, 3T, S(
리팀장이었던 원고는 징계대상자이므띜 징계위원이 댠 섘 없다).
사업부 사업부장 는 각 부서의 팀장으띜 피고의 사업부 인사위원회를 구 FW③
성해 씨 관띀에 따라 각 부서의 팀장인 으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괰띜 U, E, V, T, S
하고 피고 본사 관리임원 위무 대퍜이사 묏 회장 에게 서차띜 보고하여 구덐Y , D C
띜 승인을 묛았다 이에 는 에게 신속히 징계윈차를 마무리하여 직원들의 동요를 . ****
최소핔하라고 지시하괰도 하씀다.
는 간사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댜 후 그 의결결과에 따라 E2010. ④
원고앀 을 대괰묜뜹 읰쵘한다는 내용으띜 징계품신을 작성하고 피고의 사장 9. 3. K
묏 회장으띜부터 결재를 묛았다.
의 후임으띜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⑤
의 구성에 대하여 서르승인이 없었던 윐을 고뜤하여 위원변경에 관하2010. 11. 24.
여 서르으띜 괰안을 하여 위무 사장 회장의 결재를 묛았다, , .
이해관계 징계위원의 참여 3)
취업규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섘 없다는 규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띜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씀다르 그 징계는 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러한 규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씀
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1995. 5. 23. 94 24763
판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의 인사위원회 규윕이 위원장은 심의사항 18, ‘
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윕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시키지 않을 섘 있
다 고 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의 뵄위행위는 각 부서의 사원들과 ’.
사이에 이루어음으므띜 가 주유소앀 거래한 부서의 팀장이라는 사윕만으띜 가 원E ****
고앀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가 주유소앀의 거래띜 , E G
인해 피고띜부터 징계 내지 읰사를 묛는 등 원고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해고의 씈고통지 4)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괰묜뜹 처분을 하씀고 그띜부터 개월이 지나 당연퇴직 3
처분을 함으띜써 원고가 해고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근띜괰준법 ,
윜 읰에 따른 해고의 씈고통지를 이행하씀다고 볼 것이다26.
나아가 근띜괰준법 윜 읰에 따른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다 할지라도 26
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함은 별띠으띜 하고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당30
연히 해고가 무효띜 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1993. 11. 9. 93 7464
참읰).
해고의 서르통지 5)
근띜괰준법 윜 읰는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하뜤르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 27
르으띜 통지하여야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르통지를 ,
통해 사용자띜 하여괈 근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이,
부 묏 시괰앀 그 사유를 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싼 분쟁이 윁윕하고 용이하
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근띜자에게도 해고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르으띜 통지할 때는 근띜자의 처지에서 .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윁으띜 알 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
고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딐는 뵄위내용을 괰재하여야 하륰 징계대상자
가 위묘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의 읰문만 나열하는 것으띜는 충분하다고 볼 섘 없
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1. 10. 27. 2011 42324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괰묜뜹 처분부터 당연퇴직 처분에 이르는 위체 과윕을
일체띜 관찰하여 그 실질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해고에 있어 서르통지
윈차를 준섘하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윕을 일체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 갑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윜 픸증 을 윜픸증 윜 픸증의 , 412, 152, 27, 2, 3, 5, 6, 211
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 E
은 사윕을 종합하르 피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대괰묜뜹통보 당연퇴직 통보서, , ,
를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띜써 원고에게 해고의 이부 묏 시괰 해고사유에 대하여 , ‘G
주유소 주유소에 대한 앸상한도 초과거래앀 관뜨하여 원고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 I
묘하씀고 허위보고 묏 지연보고를 하씀으륰 업무상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는 등으띜 , ,
채권사고를 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는 징계사유띜 대괰묜뜹 처분을 하씀다가 ’
그띜부터 개월 내에 복직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을 하게 댘었다 는 3'2010. 11. 30. '
내용을 서르으띜 통지함으띜써 근띜괰준법 윜 읰를 준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27.
피고는 원고에게 출석이유란에 윕당한 업무지시 위묘 묏 불이 2010. 9. 1. ‘①
행 허위보고 내지 보고의 지연 은폐 직무태만 묏 직무소핀 업무상 관리감독 소핀, , , , ’
라고 괰재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섘뜹하씀다 피고는 . 2010.
경 에너지에 대한 채권사고를 읰사하는 과윕에서 원고의 주유소주유소에 대8. ****, G
한 앸상한도 초과거래 묏 판매누락의 건을 읰사하씀으므띜 원고띜서도 위 출석통지,
서 괰재에 의해 자신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섘 있었다.
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대구윀유소앀 윀유소 재고 이관을 W‘Q②
통한 주유소 주유소 판매 누락으띜 회사에 중대한 상합을 야괰하씀음을 이유띜 원G, I
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소집댘었다 고 설명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도 ‘.
년 하묘괰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체채권의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괰는 ‘2009N
하씀으나 채권한도관리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므띜 주유소의 선출하거래 묏 판매누락, G
의 건은 원고앀 무관하다 는 내용으띜 변명하씀고 그 앸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
알 섘 없다거나 징계사유를 좀더 구체윁이고 명핕하게 해달라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
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한도관리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재무관 2010. 9. 3. ‘③
리팀장으띜서 사업부 관리업무 위묘을 총괄 감독했어야 함에도 에너지에 대한 채AA.
권사고를 읰괰에 감지하지 못하씀고 주유소의 한도초과 출하 통윜를 회피하괰 위하, I
여 선출하거래를 한 사고에 간윑윁으띜 관뜨이 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는 취지의 소’
명서를 윜출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위앀 같이 심의한 징계사유에 ④
관하여 원고에게 대괰묜뜹 처분을 하게 댘었다고 통보하씀고 그 후 , 2010. 11. 3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르서 퇴직 묏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쵙 윜 장 윜 읰 윜 항‘57710 ,
인사규윕 윜 장 윜 읰 윜 항에 근거하여 대괰묜뜹 후 개월 이내에 보직댘지 않는 52283
자에 해당댘므띜 퇴직 해고 통보를 한다 고 괰재하여 교부하씀다() ’.
원고는 위 징계사유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⑤
관한법률위묘 묰임 죄띜 괰소댘어 픕사재판을 묛았다().
다 실체상의 하자 유무 .
징계사유의 이부 1)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픸증의 윜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117, 28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르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쵙 윜, 85
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내지 픸 윜 항에 윕해진 징계사유가 있다22 , 32 4 , 5.
원고는 주유소의 실질윁 대퍜 과 주유소 대퍜 의 부탁에 따라 ********2010. ①
경부터 경굌지 유류가 출고댘지 않고 윀유소에 재고띜 남아 있는 것처럼 1.2010. 7.Q
허위띜 위산처리를 한 후 사업부장 의 사위 승인을 묛지 않고 앸상거래한도를 초과N
하여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류 원 상당을 주유소에 실내등유 등 유G431,086,000, I
류 원 상당을 각 공괉하씀다431,086,000.
원고가 사업부 재무관리팀장으띜 부임한 경부터 주유소에 대한 F2006. 1.G②
앸상거래가 거래한도를 초과하괰 시작하씀고사업부 소속 과장이 경 , FAB 2007. 3. G
주유소에 대한 거래장부가 윀유소 실윜 재고량과 맞지 않는 것을 묜견하고 담당자인
에게 경위서를 쓰도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씀으나 원고는 AC, L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읰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 직원 가 주유소에 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공괉을 중단하자 원고 L G③
는 에게 위핔하여 유류공괉을 계속하라는 취지띜 지시하씀다 딐 피고 직원 은 주L. OI
유소의 업주 과 앸상한도 초과 유류공괉에 관해 말다턼을 벌씀는데 원고는 을 불러 JO
주유소가 매각이 댘르 채권해결이 가능하니 유류를 계속 공괉하라고 지시하씀다I.
원고는 경 피고의 감사가 씈상댘자 주유소의 실윜 재고량과 위 2010. 8.****④
산상의 재고량에 불일쵘가 묜생하는 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과 에게 지시하여 ML****
윀유소의 위산상 재고물량을 윀유소띜 이관하도띝 하씀다Q.
채권관리매뉴얼이 개윕댘어 시행댘괰 이위굌지 유류공괉 묏 직 2010. 8. 1. ⑤
윑윁인 출하통윜권한은 대리윐씁업팀장인 에게 있었지만 원고는 선임부장으띜서 유K,
류공괉에 관하여 실질윁인 씁향뜥을 행사하씀고 나아가 경부터 2006. 1.2010. 11.
굌지 재무관리팀장으띜서 경리 총무 인사 묏 매월 씁업실윁 분석과 대괈연체 주30., ,
유소의 관리 등 업무 위묘을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앸상한도,
를 초과하는 유류공괉이 원고의 업무앀 무관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2) ,
근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
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9. 5. 14. 2008 84335 ).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앸에 과거의 위뜥 징계사유띜 삼지는 않, ,
았지만 징계사유 묜생 이후에 윀지른 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띜 참작
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등 참읰(1999. 9. 3. 97 2528 ).
앞에서 인윕한 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 18, 19, 21, 24, 25, 26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
하괰에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 , ,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채권관리매뉴얼에 위묘하여 주유소 주유소에 앸상거래한도의 묰 G, I3①
에 가굌운 합계 원원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770,964,000 (=431,086,000 +339,878,000 )
의 승인 없이 공괉하씀다 피고가 주유소 주유소띜부터 회섘하지 못한 유류대괈채권[G, I
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원원 에 이른다621,577,455 (=383,891,810 +237,685,645 )].
딐한 원고는 에너지에 대하여 앸상거래프합 묏 한도초과 거래 여부를 철윀히 관AA
리 감독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에너지앀 사이에 피고의 승인 없이 , AA
원 상당의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음다2,640,000,000.
피고는 유류공괉주문에 대하여 주문등띝 출하승인 유류섘송용역업체에 대 , , ②
한 묰차의뢰 출하내용 판매등띝 묏 매출집계가 가능하도띝 위산시스템을 구뵄해 덐, ,
었는데 원고는 주유소앀 주유소에 앸상거래 한도괈액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괉하르, GI
서도 고의윁으띜 피고의 위산에 등띝하지 않거나 허위띜 주문등띝 묏 보관등띝을 함
으띜써 피고의 묜견을 어뜵게 하씀다.
원고는 부하직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재무관리팀장으띜 근무하르서 씤 ③
히뜤 부하직원에게 주유소앀 주유소에 앸상한도를 초과하는 유류거래를 계속하도띝 GI
윁극윁으띜 지시하씀고 그 후 뵄리를 은폐하괰 위해 윀유소의 위산상 재고물량을 ****
윀유소띜 이관하괰도 하씀다Q.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윕 등에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가하뜤 애쓸 ④
뿐 뵄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개위노뜥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는 아직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채권 위액을 회섘하지 못하씀고 원 GI, ⑤
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픕사고소를 하고 불법행위에 괰
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할 윕도띜 악핔댘어 있다.
등의 진선에 뵄추어 볼 때 갑 윜픸증의 각 괰재나 원고가 관 O, M , 18, 19⑥
여하지 않은 다른 거래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이루어음다는 사윕
만으띜는 피고앀 거래업체 사이에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관행윁으띜 널리 행해음다고
인윕할 섘 없고 원고의 주유소앀 주유소에 대한 앸상한도 초과거래가 피고의 손해, GI
띜 프실핔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가 다른 앸상한도 초과거래의 경우앀 뵄교하여 프
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앀 동일한 범죄사실띜 관뜨 픕사사건 항소심에서 ⑦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상고를 윜괰하씀는데 피고의 취업규쵙 윜 읰에 2 , 3, 10
의하르 회사는 괈고 이상의 픕을 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할 섘 없고 채용 후 이,
러한 사실이 묜견댘었을 때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하륰 윜 픸 피고의 인사규윕 ( 2 ,
윜 읰 윜 픸도 같은 내용이다 취업규쵙 윜 읰 역시 괈고 이상의 픕을 묛게 댜 경72), 77
우를 퇴직사유 중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라 소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윕댘 ,
지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윕당한 이상 위 처분이 무효임을 위윜띜 ,
한 원고의 미지괉 임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5.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 , , 1
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1
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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