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1701 민사 사건(200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계열회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원고들을 비롯한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의 계열회사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중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며 2명의 사직서만 반려되었다.
- 수리된 23명은 각 계열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되는 절차를 밟았다.
- 한편 그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때마다 계열회사 임원들이 임기와 관계없이 일인주주 또는 대주주인 피고 회사에 재신임을 묻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그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하고 반려되기도 하는 등 처리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관례적이라는 거짓말에 속았고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며, 실제로 사직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각 13,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당해고라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해악을 입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 등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들이 형식적·명목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직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표이사 교체 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고 처리 결과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보다 일단 제출하고 향후 인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과 각 계열회사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수리로 합의 해지된 것이며, 이를 해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관행에 따른 일괄 사직서 제출 요구가 곧바로 강박이나 기망이 되지 않고, 사직서 제출과 수리로 위임관계가 합의 해지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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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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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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