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 1심2014-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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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297 민사 사건(201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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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다.
  • 근무 기간 중 2011년 9월분 2,146,160원, 2011년 10월분 2,500,000원 등 합계 4,646,16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2011년 11월분 902,880원, 12월분 957,220원, 2012년 1월부터 5월분 6,591,860원 등 추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2011년 10월에, 다른 한 명은 2012년 5월에 각각 회사를 그만두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공장 신축 자재를 자신들의 카드로 결제하고 초과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지불각서에 따라 가압류를 풀어주는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다 퇴사했지만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공장 신축 자재를 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했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 회사도 일부 미지급 사실은 다투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이미 1,140만 원을 지급했고 그중 750,750원이 미지급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이 청구 근거로 삼은 체불금품확인원은 이미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해 작성된 것이고, 원고들이 그 돈을 이미 변제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법률관계의 성질이 다르고 청구원인이나 발생원인이 공통된다고 볼 수 없어, 본소 청구나 그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피고가 본소 청구에 대해 상계 항변을 하면서 반소를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방어방법과 관련된 반소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맞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반소의 소송 요건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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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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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981·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14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가단본소임괈20142297() 가단묘소부당이득괈20142303() 원고 묘소피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묘소원고()주식회사 **** 변 띠 종 결2014. 9. 24. 판 결 선 고2014. 10. 22. 피고 묘소원고 의 원고 묘소피고 들에 대한 묘소를 각 각하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에게원 원고 묘소피고에2.()()2,323,080 ,()********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8,914,9402013. 9. 14.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본소주문 윜 항 괰재앀 같다1.:2. 2. 묘소주위윁으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은 연대하여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22,353,3383,534,1182012. 7. 2. 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 819,2202011. 11. 1., 18,000,0002012. 7. 12. 터 각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20%., 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16,364,160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들은 부부띜서부터굌지 피고에 고용댘어 근무하씀으나2011. 5. 24.2011. 10. 31. 분 임괈원분 임괈원 합계원을 지괉묛2011. 9.2,146,160 , 2011. 10.2,500,000 ,4,646,160 지 못하씀고 원고은 계속하여 근무하여분 묏분 임괈 각,2011. 11.2011. 12.**** 원분 임괈 각원 합계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902,880 , 2012. 1.~5.957,220 ,6,591,860. 원고은말 원고은말 각 퇴사하씀다2011. 10. ,2012. 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임괈원,2,323,080 ( = 2011.**** - 3 - 부터굌지 미지괉 입괈 합계원원고에게5. 24.2011. 10. 31.4,646,160 × 1/2),**** 미지괉 임괈원원부터굌지 미지괉8,914,940 { = 2,323,080 ( = 2011. 5. 24.2011. 10. 31. 입괈 합계원부터굌지의 미지괉 임괈 합계4,646,160× 1/2) + 2011. 11.2012. 5. 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6,591,860 }2013. 9. 14. 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원고들이부터 같은 해굌지 지괉묛은만 원에 임괈의2012. 1. 3.7. 2.1,140 일부인만 원이 포함댜 것이라고 자인하므띜 미지괉 임괈 중만 원은 이미 변750,750 윜댜 괈액으띜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본소 청구의 괰초띜 삼은 체불괈품핕인원 갑 픸증 은 이미 지괉( 1) 묛은 임괈을 윜외한 나뤸지 미지괉 임괈에 관하여 작성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 체불괈품핕인원상의 미지괉 임괈을 변윜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묘소 청구원인. 피고는 ****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에게는 신축**** 자괈의 관리를 원고에게는 건설인부의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원고들은 공장신,.**** 축 자괈 일부를 자신들의 카드띜 결윜한 뒤 피고 회사띜부터 이를 초과하여 지괉묛는 묩법으띜원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씀고 무2012. 7. 2. 3,534,118 , 2011. 11. 1. 819,220, 효인 지불각서에 의해 가압류결윕을 묛은 다음 괉묕한 사윕에 뵠진 원고띜부터 가압류 - 4 - 집행을 해윜하는 대가띜위 지불각서에 따라만 원을 지괉묛아 이를2012. 7. 12.1,800 편취하씀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합계원원.22,353,338 ( = 3,534,118 + 원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설뜹 편취819,220+ 1,800).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부당이득한 괈액은 원에 이르므띜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6,364,160, 16,364,160 다. 나 원고들의 본안 위 항변 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묘소가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묩어묩법과 서띜 관뜨이 없어 각하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위 항변을 한다. 묘소가 윁법하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묩어묩법과 서띜 관뜨이 있어야 하는묔 이 사, 건 묘소는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초과띜 지괉묛았다는 건물신축 자괈에 대하여 부당이 득묘하을 구하거나 편취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인 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미지괉 임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묘소는 이 사건 본소 청, 구앀 동일한 법률관계의 픕성을 목윁으띜 하거나 그 청구원인 또는 대상이나 묜생원인 에 있어서 주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댜다고 볼 섘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묘소 청구를 하더라도 본소의 묩어묩법과 상픸 관뜨댜 묘소는 그 묩어묩법이 윁법한 것이어야 뵄띜 소 허용댘는 것인데 피고의 상계항변은 임괈 위액지괉 원쵙에 따라 허용댘지 않으므, 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댘지 않는 묩어묩법과 관뜨댜 이 사건 묘, 소 청구 또한 허용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묘소는 어느 모띜 보나 이 사건 본소 청구 또는 그 묩어묩법과 서띜 - 5 - 관뜨이 있다고 할 섘 없는묔 이 사건 묘소는 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 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들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3. 피고의 묘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한다. 판사조준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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