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5나130 민사 사건(2016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들을 통해 자동차 생산업무 등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 왔습니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고,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한 혐의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파견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이들을 2년 넘게 사용했으므로 직접고용이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파견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함께 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원고별로 5,400만 원대에서 7,200만 원대)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이고, 고용간주 규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결과, 파견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이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파견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인정된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으로 채용과 인사권을 행사했고, 근무조건도 협력업체와 정한 것이라며 도급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간주 규정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직접고용이 간주될 때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파견근로자에게만 거절 기회를 준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관계를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고, 파견 근로자들이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또는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이 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에서 위법한 파견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그 판단이 존중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5명, 대법원 '정규직' 판정2016-06-13
해석·평가김태욱 변호사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파견법 취지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