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 2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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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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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 2024나203957 민사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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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 4. 1. 원고 B를, 2021. 4. 21. 원고 A를 해고하였다.
  • 피고는 해고 2~3개월 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피고는 2021. 2. 10. 소정 근로일을 주 1일 내지 주 2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5. 16.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년 4월 원고 B와 원고 A를 차례로 해고하였고,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인 조치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며,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 수를 줄여 외관상 4명 이하가 된 경우, 그 일시적 상태는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24조가 적용된다.
  •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해고 직전에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더라도, 그것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4인 이하가 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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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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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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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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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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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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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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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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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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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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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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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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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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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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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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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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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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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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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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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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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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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5 -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9579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4나2039586(병합 )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항소인특수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해광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1가합 111524, 2022가합 109627(병합 )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 4. 21. 자 해고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1. 4. 1. 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4. 21. 부터 , 원고 B에게 2021. 4. 1. 부터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 일에 각 2,566,692원 및 이에 대 하여 각 매월 25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๐ 제1심판결서 3쪽 9행의 “특수법인” 바로 다음에 “( 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을 추가한다.  ๐ 제1심판결서 5쪽 12 행의 “근로계약”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 체결하였다가, 2021. 2. 10. - 3 - 소정 근로일을 주 1일(I, H, J) 내지 주 2일(G)로 다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재차 체결하였다.” 로 고친 다. ๐ 제1심판결서 6쪽 2행의 “24 호증 ”을 “24, 39 호증 ”으로 고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3 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 고, 제24 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하 ‘경영상 해고 ’라 한다 )를 하려면 긴박한 경 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제1항),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합리적 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제2항),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제3항)고 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 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항)고 규정하여, 해고 에 대하여 일반 민사계약이나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보다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 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5 인 이상 사업장’이라 줄여 쓴다 )에 적용되고(제11 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 인 이하 사업장’이라 줄여 쓴다 )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제11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에 의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 준법 제23 조, 제24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 - 4 - 법 제11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한편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 ’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 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 도1243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 16228 판결 참조 ). 다) 경영상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위 조항들의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 ①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② 근로기준법 제24 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③ 경영상 해 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 준법 제24 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 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구체적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피고 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아래에서 보듯이 5명에 이르지 아니하다. - 5 - (1)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표’( 을 제16 호증 중 1쪽 및 을 제45 호증의 7) 상 출근 근로자 내역 1) , ‘월 근태 조회표’( 을 제16 호증 중 2, 3쪽)상 출근 근로자 내역 2) ,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을 제39 호증 )에서 정한 근로자별 근무일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중 가장 원고들에게 유리한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을 대상으로 산 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이다(위 각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명이므로 원고 별로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 동 일수로 나눈 결과도 4명이 된다 ).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출근 근로자 F, 원고들 , G F, 원고들 , I F, 원고들 , G F, 원고들 , H F, 원고들 , J 근로자 수4명4명4명4명4명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문서이고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서가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시행되던 문서인데, 위 계산표와 조회표에 기재된 출근 내역은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5 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던 2021 년 6월경 피고가 자신의 노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 1)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해고일(2021. 4. 21.) 전 1개월 (2021. 3. 21. ~ 2021. 4. 20.) 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3.20 명(= 연인원 77 명 ÷ 가동 일수 24 일)이고 , 원고 B의 해고일(2021. 4. 1.) 전 1개월 (2021. 3. 1. ~ 2021. 3. 31.) 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3.69 명(= 연 인원 85 명 ÷ 가동 일수 23 일)이다 . 2)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2.92 명(= 연인원 76 명 ÷ 가동 일수 26 일)이고 , 원고 B은 3.52 명(= 연인원 88 명 ÷ 가동 일수 25 일)이다 . - 6 - 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비로소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계 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한편 위 계산표에는 일부 오기가 존재하고(원고 A의 계산표에 기재된 3월 26 일, 29 일, 30 일의 출근 내역과 원고 B의 계 산표에 기재된 같은 일자의 출근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3월 3일에 위 조회표에는 G가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산표에는 I이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위 계산표와 조회표만으로는 토요일이 가동 일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다 .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와 위 계산표, 조회표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서 및 위 계산표와 조회표에 따라 피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위 오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일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였음 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 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직전에 상 시 사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 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 (1)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 조를 회피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기 2~3 개월 전에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G 외 3인의 출근일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피 고가 4인 이하 사업장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뚜렷하게 인정된다. 우선 피고는 2021. 1. 19. 자로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 7 -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사무 국장 F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원고들, G 외 3인) 중 3명은 홀수일에, 나머지 3명은 짝수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만 일 위 6명이 모두 이에 응하였다면, 홀수일에는 F와 홀수일 근무 근로자 3명이 , 짝수 일에는 F와 짝수일 근무 근로자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명이 된다 . 그러나 G 외 3인만이 이에 응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로써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여전히 5명(홀수일에는 F, 원고들 및 홀수일 근무자 2명, 짝수일에는 F, 원고들, 짝수일 근무자 2명)이 되자 , 피고는 2021. 2. 10. G 외 3인과 근무일수를 더 줄여 G는 월요일과 수요일, I은 화요일, H는 목요일, J은 금요일에만 근무하는 내용 의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F와 원고들은 매일 근무 하고 , G 외 3인은 요일별로 한 명씩만 근무하게 되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명이 된 다. 이 사건 각 해고는 위 취업규칙 변경 및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접해 있고 , 기록상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이 됨을 기화로 변경한 다른 근 로조건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통한 근무일 수 단축은 이 사건 각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체 근로자 7명 중 사무국장 F를 제외한 나머 지 6명에 대하여 ① 2020년 8월과 9월에는 월 2주만 근무하고 급여를 50% 지급하고, ② 2020년 10 월부터 12 월까지는 전원 휴직을 하되 급여의 50% 를 지급하는 내용의 인 사조치를 한 바 있다 .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12 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6명 중 원고들 을 제외한 나머지 4명(G 외 3인)은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 고가 실제로 위 인사조치에서 정한 단축 근무 및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 8 - 다(피고의 2025. 4. 28. 자 참고서면 10~11쪽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G 외 3인이 위 단축 근무 및 휴직 기간 동안 정상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을 제4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에도 피고는 상당 기 간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해 고의 결과일 뿐이고, 해고 후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된다고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하 는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 조, 제24 조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해고의 효력 1)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코로나19 로 인한 재정 악화 ’를 이유로 원고 들을 해고하였으므로(갑 제24 호증 ) 이 사건 각 해고에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 법 제24 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 하여 피고의 주장 , 증명이 전혀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일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해고에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 조와 제24 조의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 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 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 조 제1항은 이러한 해고제한의 특약 - 9 - 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한 해지사유(특히 제6호의 ‘피고의 예산 부족으로 인원 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고의 2020년 및 2021년 사업 수입이 현저히 감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는 2020. 8. 1.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악화 ’를 이유로 사무국장 F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에게 월 2주간 근무 하고 50% 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2020. 10. 1. 부터는 급여의 50% 만 지 급하는 무급휴직 발령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날에 G 외 3인 에게만 별도로 추가근무급여 명목으로 50% 삭감 기본급에 220,000원을 더하여 산정한 급여액에다가 특근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 전에 지급받던 기본급을 그대로 전보해 주었고, 원고들에 대해서만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원고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예 산을 절약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20. 8. 11. 원고 B에 대하여 감 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 2020. 8. 18. 원고들에 대하여만 기존에 하던 업무와 무 관하게 청사 관리 업무 담당자라는 보직으로 전보명령을 하였다가, 원고들이 노동위원 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 원고들과 화해하여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1년 1 월 및 2월의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G 외 3인의 근무일수 단축은 이 사건 각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잉여금 및 보조금 현황을 함께 고려해 보면 , 이 사건 각 해고의 최우선 목적은 원고들을 어떻게든 피고에서 축출하려는 것이지, 당 - 10 - 시 피고가 과연 감원을 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였는지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 나) 피고의 정기총회 감사보고 자료 (을 제17~19호증 )에 의하면, 피고의 2019년 도 잉여금은 200,507,914원(= 세입 총계 1,823,677,787원 - 세출 총계 1,623,169,873 원), 2020년도 잉여금은 103,061,482원(= 세입 총계 901,231,484원 - 세출 총계 798,170,002원), 2021년도 잉여금은 113,878,392원(= 세입 총계 587,381,333원 - 세출 총계 473,502,941원)으로 ,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잉여금에는 C 강좌 수강비의 환불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환불은 2020년 10 월부터 실시되었고(을 제2호 증), 대부분의 환불이 2020년 10 월과 11 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을 제32 호증 ), 피 고에 대한 정기 감사는 이듬해 2월 중순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환불금의 상당 부분 은 위 감사보고 자료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D구로부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였는데, 그중 운영보조금의 용도 중 하나는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갑 제29 호증 「서울특별시 D 구 C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이러한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다 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같은 조례 제13 조 제3항) 피고로서는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D구로부터 예산 절감 을 이유로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2019년도 및 2020년도 C 구비 보조 금 지원 내역 (을 제34 호증 )에 의하면 운영보조금 중 직원인건비 항목은 그 액수가 190,000,000원으로 변동되지 않았고(을 제35 호증에 의하면, 위 금액은 최종적으로 삭감 되지 않고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1년 이후의 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11 - 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항소 심 변론종결일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여 야 하나 ,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 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용호 판사이병희 판사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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