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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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 2024나203957 민사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 4. 1. 원고 B를, 2021. 4. 21. 원고 A를 해고하였다.
- 피고는 해고 2~3개월 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피고는 2021. 2. 10. 소정 근로일을 주 1일 내지 주 2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5. 16.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년 4월 원고 B와 원고 A를 차례로 해고하였고,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인 조치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며,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 수를 줄여 외관상 4명 이하가 된 경우, 그 일시적 상태는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24조가 적용된다.
-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해고 직전에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더라도, 그것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4인 이하가 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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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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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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