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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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1가합7488 민사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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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2007년 6월 1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는 2009년 8월 26일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아파트 전체 관리업무를 맡았다.
  • 피고는 2011년 5월 1일 위탁관리회사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체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뀌었다.
  • 원고 A와 B는 2010년 5월 1일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0년 8월 23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 F는 2011년 6월 7일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자로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피고는 6월 10일 관리소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출근 정지와 임시근로계약 체결 방침을 담은 인사통보서를 보냈다.
  • 피고는 2011년 6월 11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 C는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가 위탁관리회사 F와 계약을 체결한 후 F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피고가 2011년 6월 10일 F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들을 해고하자,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 F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F에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4대 보험료 부담 등도 피고가 아닌 F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행위는 원고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근로자들은 해고 무효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자신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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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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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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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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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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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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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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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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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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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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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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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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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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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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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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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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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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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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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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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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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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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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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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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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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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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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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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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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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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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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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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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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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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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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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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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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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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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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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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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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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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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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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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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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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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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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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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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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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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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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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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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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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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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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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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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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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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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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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407·의정부지방법원·2011-09-23·1심·원고 패소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44676·서울고등법원·2021-03-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7488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6.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2011. 6. 14.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매월 2,970,390원을, 원고 B에게 매월 1,864,750원을, 원고 C에게 매월 3,152,3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18개 동으로 이루어진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를 관 리.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 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5. 1. ****(이하 ‘F’라 한다)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 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리업무 내용)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정비,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 등의 관리업무 (단 대행업자인 제3자에게 재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관리업무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관리실) 및 적립 5)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관계 법규에 정한 사항 7) 기타 공동주택 관리 제반 업무 사항 제6조(관리기구 및 직원) F는 주택법 시행령의 기술 인력을 갖춘 관리기구를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인원은 F 가 선정 후 투입한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I관리소 직원 전원을 특별 고용승계하고 직원 - 3 - 의 입사.퇴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한다. 제7조(재정 관리) 1) 매월 정기적 자금운용 사항은 F에 위임하고 기타 운영사항은 피고와 F가 협의 처리한 다. 다만 매월 발생되는 인건비 등[상여금, 퇴직 적립금, 년, 월차(기존 개월 수 포함) 복지비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F(관리소장)가 관장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관리한다. 제8조(관리비) 1) F는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관리비 산정 및 부과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하여 피고와 협의 수행한다. 2) 관리비 고지는 매월 납기일 5~7일 전에 입주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3) 관리비 미수납금 발생시 F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협조한다. 제10조(업무협의 및 승인사항) 1) 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근태 및 직무 무능/민원 야기 등) 제12조(직원 인사 관리) 직원의 인사 관리는 근로관계법과 F의 사규에 의한다. 제13조(사용자책임) F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F 또는 그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재 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 관리비) 1)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위탁관리 수수료를 F에 지급한다. 2) 월정 수수료: 77만 원정, 부가세 7만 원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 2010. 5. 1. ~ 2012. 4. 30. 2) 단 계약기간 중 직원 급료는 물가 상승 및 근로자 임금 상승 폭을 감안하여 매년 피고 와 F가 별도 협의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피고는 F가 본 계약과 관련 고의에 의한 금전적 과실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최고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F가 당해 기간 내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피고 의 의결을 거쳐 F에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직 중 직원이 금품 수 수 등 대가를 전제로 부장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자체 처리 또는 피고가 F에 통보하여 함 께 처리해야 하고 불이행시 해약할 수 있다. - 4 - 2) F는 피고 또는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F가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 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F는 2011. 6. 7. 피고에게 2011. 6. 10.자로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 용의 인사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단지의 분쟁 종식, 관리주체의 초법적인 관리행태 및 그로 인한 관리업 체(F)에 수차례에 걸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인사 또는 안정적 관리 방안이 아닌 계약 해 지 결정을 통보하여 왔고, 관리주체 본사나 대표회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초법적인 관 리 형태를 보이는 비상 상황 등 일련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회의 조치를 통보하니 더 이상 극단적 상황 초래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리소장, 부장 포함 전직원은 2011. 6. 10.부로 관리사무소 출입을 불허하고 F의 계약 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합니다. 2. 위 관리직원의 임시근로계약 결정은 관리직원의 고용 불안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이고 지난 4월 30일부 계약 종료 이후 단지의 혼란으로 계약 갱신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위탁, 자치가 모호한 상태에서 취해진 당 대표회의의 결정입니다. 3. 관리소장 C, 부장 A과 전직원의 출근 정지 결정은 단지 안정을 위한 불가항력적인 조치 이며 위탁 당시의 F의 업무 지시 거부는 물론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고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유인물 배포 및 행정관 청의 행정지도 묵살, 관리규약에 반하는 대표회장 권한대행 선임 등의 초법적인 형태로 당 단지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 - 5 - 로 결정한 조치이며, 만약 이것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권력 투입 및 주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 비상 체계로 인한 직원 임시계약은 개별통지하겠습니다. 사.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77만 원을 받았을 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료 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다. 설령 이 사건 계 약과 그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원고 A, B가 F의 근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사 용자는 피고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무단으로 보관 하며, 직원들과 불화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나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다. 원고들은, 관리규약 제22조에 의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은 피고의 당시 직무대행자인 G과 H 등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또한, 피고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해고를 의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해고 사유에 대하여 소명 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 - 6 - 32조, 제32조의 2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사 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는 유 효하게 존속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해고처분을 한 2011. 6. 14.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2,970,390원, 원고 B에게 1,864,750원, 원고 C에게 3,152,303원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 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 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 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 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 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로 월 77만 원을 F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제16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4호증의 1, 2, - 7 - 3,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소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 고, 원고들의 4대 보험료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F가 관리기구 의 구성원을 선정하되 다만 직원의 입사.퇴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하도 록 하였고(제6조), 원고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는 근로관계법 과 F의 사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2조), 실제로도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은 F에 있었고, 일반적인 업무 지시, 휴가, 조퇴 등 관리감독권은 F 소속의 관리소장에게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를 F에 제공하기로 정하였고(제7조 제1항), F는 수탁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그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 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제13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 로조건은 F의 사업장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장명은 “(주)F-E”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진숙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 한 것은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 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 8 -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승강기, 소방, 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이 갖추어져 있고 피고가 특별히 직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인 점, ③ 피고가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F에는 위탁관리 수 수료로 77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원고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되어 F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 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1. 6. 10. 해지된 사실과 원고 A, B와 F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불구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의 1, 2, 을 3, 6, 10, 11, 13,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소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9. F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서류를 조작하여 특정 연체 세대의 관리비를 깎아줌으로써 약 45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이 사건 아 파트 사업자 고유번호 변경은 피고의 결의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에도 마음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주체 책임자와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 - 9 - 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F는 2011. 5. 13. 원고 C, A을 포함한 전 관리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 사 업무지침 및 징계조치 통보를 하였다. 단지 내의 현안 문제 및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을 통 보하니 업무에 참조 바라며 필히 업무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고유번호증의 관리주체 명의변경 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표회장의 업무지시 또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명의변경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의록 첨부 등의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므 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회의 회장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선임 건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므로 관리주체 또는 여타 규약의 포괄적인 유권해석으로 기잘못된 보고, 집행을 하였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 니다. 3. 체납세대의 체납관리비 일괄수납 과정에서 연체료 탕감 등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사항으로 이 또한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주 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형평성 논란 및 고의적인 체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문서 조작 등 일련의 사항 은 관리주체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사안입니다. 4.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의결기구이자 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 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가 상호 보완 및 감시.감독의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단 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민대표기구 이외의 조직 구성 및 집단행동 등은 주택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대표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결원에 따른 선출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자생단체로 간주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 칭 비대위에서 정하는 각종 공고물, 전단지 등에 관리주체의 [통제필]이 사용되는 행위는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할 방침입니다. 5. 대표결원에 따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용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 과 문제 등은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의 문제이고 선관위의 결정사항 또한 주택법 및 관리규약의 틀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관리주체 의 유추해석 및 포괄적 자위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위 4항의 연장선상에서 동대표 또는 특정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에 - 10 - 따라 불신임 등의 주민권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비대위를 구성하여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고, 위 일련의 과정이 I단지 분쟁 의 단초였음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단지 를 관리하여야 할 관리주체가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 위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감사 전 위에서 적시한 사항 중 관 리실 통제필 무단사용, 고유번호증 명의변경, 대표회의 회장권한대행 선임의 관리규약 위반 등만으로도 상당 부분 관리주체의 업무회피 및 권한남용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으 므로 위 사항의 원상복구 및 관리비 부과 등 최소한의 업무 외 집행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F는 2011. 6. 9.경 2011. 6. 7.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직무대 행자로 선출된 G과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을 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수 사항: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관리업무 일체 가. 단지명칭: 양산 I 아파트 나. 단지위치: 양 다. 세대수: 2,280세대 라.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마. 관리직원: 관리소장(1명) 외 관리직원 13명 2. 인계.인수 일자: 2011. 6. 10. 3. 인계자: (주)F 대표이사 J (인) 인수자: 양산 E 입주자대표회의 (인) (라) F는 2011. 6. 10.경 G과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을 13호증)를 작성하였다. 1. 인계.인수 사항: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가. 단지명칭: 양산 I 아파트 나. 단지위치: **** 신기동 다. 세대수: 2,280세대 라.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2. 인계.인수 일자: 2011. 6. 10. - 11 - 3. 인계자: (주)F 대표이사 J (인) 인수자: 양산 E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G (인) (마) 원고들은 2011. 6. 24. 피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 2011부해236 내지 238호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1. 6.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과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29.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용을 승계한 사실도 없어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F는 2011. 7. 28. 피고의 직무대행자 G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2011. 6. 8. 이후 G과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통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소장과 김부장(원고 C, A)의 주택법에 근거한 본사업무지시 거부(고유번호증 명의 변경 과정의 위법 회의록 작성행위 및 비대위 구성 방조 등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대 표회의 권한대행 선임 등으로 회사 행정처분 빌미 제공 행위 등 명백한 회사 훼손행 위를 명시한 5. 13.자 징계계획 통보 이후에도 묵살한 행동)로 인한 F의 이익 보존 을 위한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해지하였음을 피고에 양해를 구하고 해지를 확정하였 다. 2) 인수.인계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이고 구체적인 서류와 관리권은 관리규약에 의해 선임된 G 직무대행에게 인수하며, 고용승계는 F가 중도해지 결정 및 행정지도, 처분 등의 동기 대부분이 원고 C, A이므로 2명마저 고용승계를 권고할 형편이 아니 어서 거론조차 못하고 피고의 방침인 전원 고용불승계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다 만 당시 불안정한 아파트 관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근로자는 어떤 형식으 로든 다수 개별적으로 신규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상호 양해하였다. 3) F의 직원으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C, A, B 등을 포함한 14명 직원들에게 는 원만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F가 책임지 고 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피고측 관계자인 K이 원고 C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업 - 12 - 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에 따라 원고 C는 2011. 11. 1. ****지 방법원 2011고약10789호로 건조물침입,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컴퓨 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원고 C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은 ****지방법원 2011고정1849호로 계속 중이다. (2) 판단 먼저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 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의 관리주체 명의 를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권한대행 선임과 관련한 관리규약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을 3호증, 을 13호증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1. 5. 13. 이미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이전부터 원고들이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등 충돌하였던 점, ② F는 원고 C,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관할 관청인 ****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받고 피고가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여 항의하는 등 이유 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고, 피고도 F에 관리규약 위반 등의 행 위와 관련하여 책임자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을 3호증, 을 13호증을 작성할 무렵인 2011. 6. 1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직원에게 직원 임시계약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C, A이 이 사 건 계약 당시 F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결정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지도를 묵살하는 등의 행태로 인하여 원고 - 13 - C, A과 전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 결정을 한다고 통지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가 F가 작성한 을 3호증의 인계.인수 사항에 관리소장 외 관리직원 13명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직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 바로 위 내용을 삭 제한 을 13호증을 새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원고는, 피고가 을 13호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승계하 였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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