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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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1가합7488 민사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B는 2007년 6월 1일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는 2009년 8월 26일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아파트 전체 관리업무를 맡았다.
- 피고는 2011년 5월 1일 위탁관리회사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체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뀌었다.
- 원고 A와 B는 2010년 5월 1일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0년 8월 23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 F는 2011년 6월 7일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자로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피고는 6월 10일 관리소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출근 정지와 임시근로계약 체결 방침을 담은 인사통보서를 보냈다.
- 피고는 2011년 6월 11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 C는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가 위탁관리회사 F와 계약을 체결한 후 F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피고가 2011년 6월 10일 F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들을 해고하자,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회사 F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F에 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4대 보험료 부담 등도 피고가 아닌 F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행위는 원고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근로자들은 해고 무효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자신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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