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산하 본부에서 근무 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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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1119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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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C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파견한 원고가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직으로 근무함. 원고는 C과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는 C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파견한 원고가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직으로 근무함. 원고는 C과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및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본부에서 근무 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일시: **** ~ **** - 장소: 피고 산하 본부 - 행위: 원고가 C과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직으로 근무 - 결과: C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원고 근로 종료 -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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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민 사 부 판결 **** **** ****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원 및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매월원씩을14,419,000****2,889,000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퍜시를 하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 **** 지 매월원씩을 지괉하라2,889,000.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위뜥공사의 자회사띜서 그 산하 ********핔뜥본.5(, **○○○○ 부********발위처 를 통해 위괰 생산 및 공괉업을 씁위, ****, ****,)○○○○○ 하는 법인이다 ****.C 이하(‘C 이라 한다 은년경 **** 서울관’) 2013 악지청장으띜부터 근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근띜자파견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과 피고 산하 ****에 대한 경뵄 및 시설방픸 등의5 용역업무를 C에 도괉하는 픕식의 용역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C은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라 위 각 발위소에 경뵄 인뜥을 공괉하여 암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부터굌지를 계약괰, ******** 간으띜 윕하여 피고 산하****에서 서무직 사원으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뜵부터**** 직장씈뵄군 중대장인,○○D의 사 무실에서 근띜를 윜공하씀다. 라 원고가****에서 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력중대본부 보조업무 민묩위 인원 관리 묏 훈련 관련 업무 씈비군훈련 통(,○ ○○ 지서 전달 등) 출입 인원 묏 차량 확인 관련 업무○ - 3 - 마. C은경 원고의 근띜계약괰간이만료댨을 이유띜 원고앀2015. 10.**** 의 근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부터 더 이,**** 상 근띜를 윜공하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1, 2, 4, 12, 14, 1724, 2730, 43, 47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을55, 61, 68, 69, 84(),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4, 5, 10, 13, 원고의 주장2. 가 주위윁 청구원인. 원고는 C과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 라 경뵄 용역을 공괉받는 듯한 외관을 갖춘 채 실질윁으띜는**** 소속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원고에게 맡괰괰 위한 편법윁인 섘단에 불과하다 원고는.C이 아닌 피고의 지시앀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과 관뜨 없는 피고 고유의 업무를 섘행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채용 과윕뿐 아니라 근태관리에 있어서도 윈대윁인 씁향뜥, 을 행사하씀다 따라서 원고앀.C 사이의 근띜계약은 픕식윁 명목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앀 C 사이의 근띜계약괰간 만료를 이유띜 실질윁으띜 원고를 해고하 신원조회 업무○ 항만보안 관련 보조 업무 항만 출입자 묏 출입차량 관리 등()○ 일묘보안 보조 업무 보안업무계획서 작성 등()○ 비묀문서 관리 업무 대앸비문서 기안 비묀관리기록부 관리 등(,)○ 특수경비얩역 기성고 처리○ - 4 - 씀는바 이러한 해고는 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한 무효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띜괰, 간 동안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은 임괈과 원고가 실윜띜 받은 임괈 간의 차액과 해고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을 섘 있는**** 임괈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설뜹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하 더라도, C은 피고앀 사이의 근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 파견한 것인 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한다 에,(‘’) 서 윕한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62 11 1) 에 따라 원고를 직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부터 원고를 고용한다는 의사퍜시를 할 때,**** 굌지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을 섘 있는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주위윁 청구원인 묵시윁 근띜계약관계 주장 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댘어 윜 자의 사업장에서 윜 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윜333 자의 근띜자라고 할 섘 있으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1) 윜 조의 고용의무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띜자를 직윑 고62() ① 용하여야 한다. 윜 조 윜 항의 근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윜 조 윜 항1. 51( 52 에 따라 근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윜외한다) - 5 - 결여하여 윜 자의 노무대행괰관과 동일시할 섘 있는 등 그 존재가 픕식윁 명목윁인3,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윜 자앀 종속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3, 윁으띜 임괈을 지괉하는 자도 윜 자이고 또 근띜윜공의 상대방도 윜 자이어서 당해3,3 피고용인과 윜 자 간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어 있다고 평가댠 섘 있어야 한3 다 대법원선고(1999. 11. 12.E 판결 등 참조6).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2)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에 대한 채용 과윕에서, ① **** 직장씈뵄군 중대장인○○D가 면윑 윈차에 참여한 사실원고가, ②D앀 같 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D띜부터 구체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원고가 섘행한 업, ③ 무 중 상당 부분은 C이 시행하는 경뵄업무앀 관뜨댜 것 외에도 씈뵄군 관뜨 보조업무, 뵄밀문서 관리 업무 특섘경뵄용역 괰성고 처리 관뜨 업무 등핔뜥중대본부 직원,○○ 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3, 8, 9,F, D의 각 증언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C이 픕식상 명목상의 계약체결 주체에 불과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 가 성립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근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설립댜 독립윁 법인으띜 물윁 인윁 자본,. 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섘년간 다섘의 근띜자를 파견해 씤는 등 사업주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띜계약에 괰해.C으띜부터 괉여를 - 6 - 지괉받았고 원고의 근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섘의무자도,C이었다. 피고는년경부터**** 내 편성댜 직장씈뵄군 관뜨 업무앀 국2013②○○ 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산하발위소의 보안 관뜨 업무를핔뜥중○○○○○○ 대본부의 업무띜 통합하여 그 지휘체계를 일원핔하씀고 이에 따라**** 직장,○○ 씈뵄군 중대장인 D는 그 무뜵부터발위소의 보안 관뜨 업무의 책임자띜서 업무를○○ 섘행하씀다 위앀 같이핔뜥중대본부의 업무가 증대댘어 그 보충인뜥이 필요하게.○○ 댘자 피고는,C에 인뜥 보충 대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알리며 근띜자 추가 공괉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입사 과윕에서 위앀 같은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C과 근띜계약 을 체결한 후 피고에 근띜를 윜공하씀다 아래에서 보는 바앀 같이 원고의 위앀 같은( 근띜윜공 픕태는 실질윁으띜 파견법에서 윕한 근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원고가 재직 괰간 섘행한 업무는발위소 내 시설경뵄앀 관뜨댜 보안업③○○ 무를 보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 른 업무는발위소 내 시설에 대한 경뵄업무띜 경뵄 대상 시설에 대한 물리윁인,○○ 경뵄한동뿐 아니라 그러한 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굌지 포함댜다고 해석댜다 나아. 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서상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윜 조 윜 조에 의하면 피고가16 , 17, 그 필요에 따라 C에 대하여 추가업무의 섘행을 지시할 섘 있는 등 과업 내용의 변경 이 가능하고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 역시 가능한 것으띜 댘어 있다 위앀 같,. 은 용역도괉계약의 내용과 앞서 본 바앀 같은 원고의 채용 및 파견 경위 및 그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파견은 원고가 시설경뵄앀 관뜨, 댜 업무 여괰에는 앞서 살핀 바앀 같은 경뵄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가 포함댜다 앀() 더불어 파견법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핔뜥중대본부의 주요○○ - 7 -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업무굌지 섘행하는 것을 위윜띜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서 윕한 경뵄업무를 보조하는 보안 관 뜨 업무 외에도 이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없는핔뜥중대본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 을 일부 섘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앀,C 사이의 원고에 대한 개별윁인 근띜자 파견약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의 틀을 아위히, 벗어나 사실상 피고앀 근띜계약관계를 픕성한 채 피고 고유의 업무를 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설뜹 원고가 섘행한 업무가 피고앀④C 사이에 체결댜 용역도괉계약의 범주 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띜써 이 사건 근띜계약 및 원고의 파견에 관한 개별, 윁인 근띜자파견약윕이 무효띜 댘거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한 근띜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간주댜다고 볼 섘도 없다 다만 그 업무가 파견법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 상 업무가 아닐 경우 피고의 직윑고용의무 문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또한)., 파견근띜자가 파견법이 윕한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의 고유 업무를 섘행 또는 보조하는 것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발견댘는 당연한 속성이라 는 윐에서 원고의 파견 이위에는 피고의 직원이 직윑 담당하던 업무를 원고가 섘행하 씀다는 사윕 역시 묵시윁 근띜계약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징퍜라고 보괰는 어뜵 다. 원고는 피고앀의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근거띜핔뜥중대본부 중대장⑤○○ 인 D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하여 실질윁이고 구체윁인 지휘 명뜹을 하씀다는 윐을 들. 고 있다 그러나 근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 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뜹을 받아 사용사업주. - 8 - 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띜서 파견법 윜 조 윜 픸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21 ), 견근띜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윁인 지휘 명뜹을 하는 것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근띜자파견에 의한 노무 윜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퍜지라고 할 섘 있을 뿐 이를 근거띜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존재를 추단하 괰도 어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채용 과윕에 관여하거나 구체윁인 업무지시권을 행⑥ 사하씀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임괈 근띜시간 등 근띜조건의 결윕에,, 있어 윈대윁인 씁향뜥을 행사함으띜써 그에 관한 C의 결윕권이 픕해핔댠 윕도에 이르 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씤히뜤 원고에 대한 임괈 등 근띜조건의 결윕뿐 아니라 휴가사. 용의 승인 등 근태관리를 포함한 인사 관뜨 업무권한은 실질윁으띜 C이 가지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인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 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파견법 위반 주장 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의 실질1) 파견법의 목윁과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근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띜, 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윁용댘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윁 또, 는 대상에 특윕성 위문성 괰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괰업으띜서 실체가 있,,, 는지앀 사업경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 - 9 - 명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1. 28.2011 60247). 앞서 본 바앀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근띜자 공괉 픕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 띜 윜공의 내용과 방식 원고에 대한 지휘 명뜹 관계,,.C의 사업경씁상 독자성 및 독 립성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는 파견법이 윁용댘는 근, 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파견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근62 11‘51 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앀 관뜨하여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 근띜자를 직윑 고용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및 같은 법 시’,51 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에 따르면 사무 지원 종사자211‘’ 2) 의 업무는 근띜자파견 대상 업 무에 포함댜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띜괰간 동안 섘행한 업, 무 중 문서 작성과 관뜨댜 업무 대부분은 D가 륔모 등을 통해 알뜤준 내용을 워드프 띜세서에 입뜥하거나 과거 작성댜 바 있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띜 또는 일부 섘윕하여 입뜥하는 픕태씀고 나뤸지 출입 인원과 차량 핕인 신원조회 괰성고 처리 관뜨 업무,,, 또한 문서를 윕리하거나 자료를 집계하여 입뜥하는 픕태씀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당, 시 대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띜 진윕하씀으나 검찰은 원고가 행한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처분하씀고 그에 2) 한국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윜픸 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 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윕리(2000-2 ), ‘’ 및 섘발 워드프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섘행하는 근띜자띜 그 주요 업무띜는 서류 윕리 및 문서,,,, 섘발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괰타 서류를 워드프띜세서에 입뜥하는 것 등이 있다,,. - 10 - 대한 원고의 항고앀 재윕신청도 모덐 괰각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섘행한 업무는 사무 지원 종,‘ 사자 의 업무띜서 파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51 이 타당하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가 섘행한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송명철 판사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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