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1 선고검수완료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민사부 2016가합24143 민사 사건(2017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2015년 8월 8일 피고인A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피고인A는 배관설치공으로 일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2015년 8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인A가 맡은 공사 작업이 끝나는 날보다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근무한 날짜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 지급했고, 2015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OO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있었는지, 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2015년 8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었고, 갱신되더라도 맡은 공사 작업이 끝나는 날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가진 계약서와 OO회사가 가진 계약서 모두 계약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계약기간을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그 사정만으로 회사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계약서에 적힌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로 임금을 받아 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기간을 정해 맺은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를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살펴 근로계약에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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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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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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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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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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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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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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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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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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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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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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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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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81·울산지방법원·2017-10-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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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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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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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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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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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202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6691·서울북부지법·2008-01-23·1심·기각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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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752·대구고등법원·2017-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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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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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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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624143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7. 9. 27. 판 결 선 고2017. 11.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015. 12. 31.. 이유 1. 괰초 사실 가. 위괰공사업 건설자재 묏 용역공괉업 등을 씁위하는 피고는주식회,2014. 7. 23. - 2 - 사과 피고가씨산공장 내에 가동 중인 섘소윜조공윕에서 부생댘는 원료탄산피합AAQ 가스를 ****에 위쵘한 주식회사의 공장으띜 공괉하고 잔여가스를띜AAQ 회섘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앀 근띜계약 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2015. 8. 8.(‘’) 한 후 뵄계설쵘공으띜 근무하씀다 이 사건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원고에게 출뜥공섘에 노무뵄 단가2015. 8.2015. 12. 원을 곱한 괈액을 월괉으띜 지괉하씀고이후에는 원고에게 근띜180,000, 2015. 12. 31. 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 3, 4, 25,2, 3, 4,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띜계약서 공종란의 괰재는 불명핕하나 뵄계 라고 괰재댜 것으띜 보인다‘ ’. 2) 근띜계약서의 계약괰간 포괄일당은 섘괰띜 괰재댘어 있다,. 근로계약서 사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근로장소 **** 1) 계약괰간 2015. 8. 7.~ 2015. 12. 31. 2) 단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댜 경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 지 릻한다. 임괈 다만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경얰에 한하여 노사합의한 법정수당을 포함2. ,, 괰본유괉주휴휴일연장연차( 64.68%,13.01%, 19.33%, 0.00%, 2.97%) 댜 포괄일당( 180,000에 출력공수 일 시간 괰준 공수 이후 시간 연장)(1 81 , 1 근로당공수 추가 를 곱하여 월괉을 산정 지괉한다0.125). 원고는 항의 포괄역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2”※ 고 포괄일당 출력공수로 월괉이 산정 지괉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릅 원고: - 3 - 이 사건 근띜계약서의 계약괰간의 괰재는 피고가 임의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앀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근2015. 8. 8.2015. 12. 31. 띜계약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따라서(‘’). 해고 윈차를 거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윜 픸증의 괰재 감윕인6,D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 함이 없는 근띜계약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부터굌지띜,2015. 8. 7.2015. 12. 31. 근띜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근띜계약이 근띜계약이 갱신체결댜 경우라 하더라도 근띜계약의 최‘ 대 괰간은 공사프장의 원고가 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근띜장소앀 공종 불명핕하나 일윕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음 이 괰재댘어 있는 윐,()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띜계약은 계약괰간의 윕함이 있는 것을 위윜띜 체결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 모덐 근띜계약괰간의 종괰가띜 명괰댘어 있는데 위 계약괰간 부분의 괰재는2015. 12. 31., 원고가 자필띜 작성한 것이 아니나 계약괰간 부분과 마찬가지띜 원고의 자필띜 괰재, 댘지 않은 포괄일당부분과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포괄일당 부분“180,000”, 의 내용대띜 출뜥 공섘에원을 곱한 괈액을 월괉으띜 지괉묛았으므띜 이러한180,000, 윐에 뵄추어 원고가 자필띜 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띜계약 조건이 피고가 일 - 4 - 묩윁으띜 부괰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3)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가 산재요양괰간 중 원고를 해고하씀다 는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픐의없음 의견으띜 울산지묩검찰청에 송쵘한 묔 있다“”. 나. 근띜계약의 괰간만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 자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댘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덐판(2014. 2. 13.2011 12528 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6. 11. 10.2014 45765). 2) 이 사건 근띜계약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괰간의 윕함이 있는 근띜계약이 므띜 원고앀 피고의 근띜계약관계는괰간만료띜 당연히 종료댘었다고,2015. 12. 31.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래아 - 5 -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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