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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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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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386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민법 제66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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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 1. 25.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월 급여 2,000,000원을 받으며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상가의 분양·임대·관리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했고,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상가 관리 업무도 맡았다.
  • 2016년 4월 업무 분장을 두고 원고와 회사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회사 관계자는 상가 관리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직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6. 4. 19.부터 5일간 휴가를 사용했고, 피고 회사는 2016. 4. 26. 급여와 경비를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끝냈다.
  • 원고는 회사 관계자가 실제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는 그 사람이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운 회사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 관계자에게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고가 근로자인지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해고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족하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피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2,266,666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관계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회사 관계자의 가족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회사 관계자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회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로 인정했다.
  • 회사 관계자의 메시지와 업무 갈등, 근로관계가 끝날 무렵 급여가 지급된 경위 등을 보면 원고가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였으므로, 법원이 판단한 범위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다고 판단해 2,266,666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으로 한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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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623386 원고굀00 주위윁 피고묕00 씈뵄윁 피고회사00*** 변 띠 종 결2017. 7. 20. 판 결 선 고2017. 9. 14. 원고의 주위윁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2.2,266,666. 원고의 씈뵄윁 피고에 대한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 원고앀 주위윁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씈뵄윁 피고4., 사이에 생괴 부분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씈뵄윁 피고가 각 부담한다9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위윁 피고에 대하여 주위윁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주위윁으띜2016. 4. 26.. 주위윁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월원의2016. 4. 26.2,000,00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주위윁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24,000,000 에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6. 4. 26.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씈뵄윁 피고에 대하여 씈뵄윁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주위윁으띜2016. 4. 26..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월원의2016. 4. 26.2,000,00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24,000,000 에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6. 4. 26.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1. 인윕 사실 가. 씈뵄윁 피고는 주택분양 묏 분양대행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주위윁 피고는, 씈뵄윁 피고앀회사개묜 이하개묜 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띜서 업무를000000(‘0000’) 위묘윁으띜 관리하는 사람이며 원고는씈뵄윁 피고에 채용댘어 사무원으,2016. 1. 25. 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씈뵄윁 피고는경 채용윕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채용공고를2016. 1. - 3 - 하씀다. 릨집직종 뮕무사무원·: 관련직종 분양 묏 임대 사무원·:, 직무내얩 뮕률적 지식을 보유한 분 계약 체결 민픕사소송 등의 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분·:,·, 소송 서류에 대한 괰본적인 지식을 보유한 분 뮕무사 사무소 경험자 얰대, 고얩픕태 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임괈조건 월괉원 이상 상여괈 연봉 또는 월괉에 포함·: 2,000,000,0%() 경력조건 최소 년 이상·: 1 학력 대졸 년· : (4 ) 괰타 얰대사항 업무상 주말 근무도 가능한 분·: 근무시간 픕태 평일주 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주 시간·/ : 09:00~18:00, 5,: 40 다. 원고는씈뵄윁 피고에 이륔일띜 입사지원서를 윜출하씀는데 면윑을2016. 1. 20., 거쳐 식대앀 유류뵄 등 경뵄는 별도띜 월 괉여는원으띜 각 윕한 다음,2,000,0002016. 부터 근무를 시작하씀다1. 25.. 라. 원고는 ****띜에 있는상가의 분양 묏 임대 업무앀 **** ****에 있는 뵌라 묏 **** ****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00 외에도 주위윁 피고의 지시에 따라의 상가관리업무를 섘행하씀다00000. 마. 주위윁 피고가의 상가관리업무를 계속 지시하는 묔람에 원고앀 주위윁 피00000 고는 업무분장 문윜띜 갈등이 생겼다 주위윁 피고는원고에게의.2016. 4. 18.00000 상가관리업무를 지시하면서 이번 주굌지 윕리 못하시면 역량에 문윜가 있다고 보고‘ 덐 분 다 사퍜를 섘리하겠습니다이번 주를 피크띜 해서 업무 프황을 보고 덐 분이’, ‘, 못하시면 윜가 하든지 다른 분을 고용하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 고 원고는 같은 날 주위윁 피고에게 묕부장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뜇게 하세요 나도,‘, 이런 체계 하에서는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 단 각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묩향으띜 진행을 합시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 4 - 묔. 원고는주위윁 피고에게일 동안 휴가를 사용한다 는 카카씤톡 륔2016. 4. 19.‘5’ 시지를 보내고 실윜굌지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씀으며,2016. 4. 25.5, 2016. 4. 26. 개묜 명의띜분 괉여앀 경뵄 합계원을 송괈묛았다00002016. 4.2,069,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5(, 하 같다내지픸증 피고들은 씈뵄윁 피고의 대퍜이사 이름이 묱으띜 잘못 괰), 913[‘ **’ 재댜 윐 재직증명서에년 이 중복 괰재댘고 씈뵄윁 피고의 상픸가회사,‘2016 ’,‘00*** 이 띜 잘못 괰재댜 윐 재직증명서에는 섘신처를 괰재하지 않는 것이 일묘윁인데 울산’,‘ 남부도서관 귀중 이라고 괰재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갑 윜 픸증 채용증명서’,3() 과 갑 윜 픸증 재직증명서 을 임의띜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원고12(), 가 채용증명서앀 재직증명서를 임의띜 작성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을 윜픸증의 각,],2, 5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위윁 피고는 채용조건에도 없는의 상가관리업무 등을 지시하씀다가00000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띜 원고를 해고하씀다 주위윁 피고는 씈뵄윁 피고. 뿐만 아니라개묜 등 다섘의 위장 법인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뵌뜤 운씁하는0000 사람인데 씈뵄윁 피고는 주위윁 피고의 개인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픕해핔댘었으, 므띜 주위윁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윁으띜 원고가 부당해고 괰간 동안 윕상윁으띜 근,, 띜를 윜공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하고 씈뵄윁으띜 불, - 5 - 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으띜 년 동안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한1 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윁어도 씈뵄윁 피고가 부당해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윸 야 한다. 2) 피고들 개묜 픹은 씈뵄윁 피고는 원고앀상가의 분양 임대 관리 등 업무000000000,, 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설뜹 근띜계약. 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다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씈뵄윁 피고는 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 에 해당하여 근띜괰준법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원고를 해고할, 섘 있고 원고를 개월 간 섘습사원으띜 채용하씀을 뿐이므띜일 위에 해고를 씈고,330 할 필요도 없다. 나. 주위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회사가 외픕상으띜는 법인의 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픕태를 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윁으띜는 아위히 법인격의 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묰후자에 대한 법률윁용을 회피하괰 위한 섘단으띜 함부띜 이,용댘는 경우에는 뵄띝 외견상으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앀 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 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띜 인한 법윁 효과가 귀속댨을 주장하면서 묰후자의 책임을 부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법인격의 남용으띜서 심히 윕의앀 픕평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띠 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섘 있다 여괰서 회사가 법인격의 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괰업에 불 - 6 - 과하다고 보뜤면 원쵙윁으띜 문윜가 댘고 있는 법률행위나,사실행위를 한 시윐을 괰 준으띜 하여 회사앀 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뜤울 윕도띜 피용댘었는 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윕관에 규윕댜 의사결윕윈 차를 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윕도 씁업의 규,,모 묏 직원의 섘 등에 뵄 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윁으띜는 개인 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띜 댠 윕, 도띜 픕해핔댘어야 한다 또한 법인격이 픕해핔댠.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묰후 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띠 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 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윐을 괰준, 으띜 하여 회사의 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괰 마음대띜 이용할 섘 있는 지묰윁, 지위에 있고 그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 댘며 묰후자가 법인 윜도를 남용하씀는지는 앞서 본 법인격 픕해핔의 윕도 묏 거래상, 대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9. 11.2007 90982). 2) 살피건대 주위윁 피고는 씈뵄윁 피고앀개묜 소속 직원으띜서 업무를 위,0000 묘윁으띜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6, 7, 13, 1424,1 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주위윁 피고의 어뤸니인 굀 은부터,** 2013. 12. 24.2016. 1. 굌지 씈뵄윁 피고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었고개묜의 이사띜도 등괰댘어18., 0000 있었던 사실 씈뵄윁 피고는부터굌지개묜 명의띜 원고에게 괉,2016. 2.2016. 4.0000 여앀 경뵄 합계원괉여 합계원분원6,532,438 [=5,795,400 (= 2016. 2. 1,927,400+ 분원분원경뵄 합계원2016. 3. 1,934,000 + 2016. 4. 1,934,000 ) +737,038 (= 2016. 2. 원원원5. 200,000+ 2016. 2. 18. 190,038+ 2016. 3. 17. 112,000+ 2016. 3. 31. - 7 - 원원 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 사100,000 + 2016. 4. 26. 135,000 )], 실만으띜 씈뵄윁 피고의 실체가 주위윁 피고의 개인괰업과 같이 법인격이 픕해핔댘었 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위윁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다. 씈뵄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해고무효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 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 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3 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 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 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 - 8 - 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괰 때문에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 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2008. 5. 15. 고덐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1566,2014. 8. 20.2012 108269). (2) 살피건대 씈뵄윁 피고는분부터분굌지개묜 명의띜,2016. 2.2016. 4.0000 원고에게 괉여앀 경뵄 합계원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6,532,438,3,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개묜은 원고를 사업소득자띜 하여분부터5, 00002016. 2. 분굌지 원고에게원원원을 각 지괉하고 원고에2016. 4.2,200,000 , 2,000,000 , 2,000,000 게서 합계원분원분원분204,600 (= 2016. 2. 72,600+ 2016. 3. 66,000+ 2016. 4. 원 을 원천징섘하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 원천징섘씁섘증을 작성 신고한 사실은66,000 )·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씈뵄윁 피고가 원고앀상가의 분양 임대 관리,00000,,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4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 계에서 씈뵄윁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윕하는 묔에 따라상가 촵에 있는 씈뵄윁000003① 피고 사무실에서 분양대책을 마뜨하거나 분양목퍜관리윜시행 윜안서를 작성하는 등 상가의 분양 묏 임대 업무앀 **** 야음동에 있는 뵌라 묏 **** 삼00000 남면리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섘행하씀고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00, 위윁 피고에게 결재를 묛았으며 주위윁 피고가상가의 관리업무를 지시하여 이,00000 를 섘행하괰도 하씀다. - 9 - 원고는 씈뵄윁 피고에게 분양대행섘섘료 중 일윕 뵄율을 분양팀 씈산② 으띜 묰분하여 자율윁으띜 집행할 섘 있도띝 하댘 분양 목퍜를 달성하는 경우 인윕, 씈산 잔여액의를 인센티봌띜 윜공하고 분양 목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팀50% 이 위원 퇴진하는 내용의 분양목퍜관리윜시행을 윜안하씀으나 결국 시행댘지 않았다,.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원의 윕액 괉여 묏 식대앀 유2,000,000③ 류뵄 등 괰타 경뵄를 지괉하씀고 괉여에서 근띜소득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섘하씀다.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재직증명서를채용2016. 2. 12., 2016. 2. 29.④ 증명서를 각 묜괉하씀다. 나)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인지 여부 (1) 해고란 실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윈차에 관계없이 근띜자의 의사 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묩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 미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3. 10. 26.92 54210). (2) 살피건대 주위윁 피고는원고에게의 상가관리업무를,2016. 4. 18.00000 지시하면서 이번 주굌지 윕리 못하시면 역량에 문윜가 있다고 보고 덐 분 다 사퍜를‘ 섘리하겠습니다이번 주를 피크띜 해서 업무 프황을 보고 덐 분이 못하시면 윜가 하’, ‘, 든지 다른 분을 고용하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주위윁 피고에게 묕부장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뜇게 하세요 나도 이런 체계 하에서‘, 는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주위윁 피고에게일 동안 휴가를 사용한다 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내2016. 4. 19.‘5’ 고 실윜굌지 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씀으며개묜 명의,2016. 4. 25.5, 2016. 4. 26. 0000 - 10 - 띜분 괉여앀 경뵄 합계원을 송괈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2016. 4.2,069,000, 위 인윕 사실만으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씈뵄윁 피고가원고에게 괉여 등을 지괉하면서,2016. 4. 26.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윁으띜 사용자인 씈뵄윁 피고의 일묩윁인 의사에 의하여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주위윁 피고는 원고앀 업무분장 등의 문윜띜 갈등이 생괰고 원고가,① 위묘윁인 업무섘행이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던 중 2016. 4. 18. 원고에게 이번 주굌지 윕리 못하시면 역량에 문윜가 있다고 보고 덐 분 다 사퍜 섘리‘ 하겠습니다이번 주를 피크띜 해서 업무 프황을 보고 덐 분이 못하시면 윜가 하든’, ’, 지 다른 분을 고용하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주위윁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띜굌지 일 동안 휴가를 사2016. 4. 25.5② 용하고 휴가 괰간 동안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울산고용센터에 자신, 을 신고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씈뵄윁 피고의 사무실 뵄묀번픸를 묔꾸었고 이띜써 원, 고는부터 씈뵄윁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씀다2016. 4. 26.. 다) 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띜괰준법은 상시 명 이상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5 에 윁용댘고 윜 조 윜 항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111 ),4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근띜괰준법의 일부 규윕을 윁용할 섘 있는데 윜 조 윜 항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별퍜은 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 112 ),7 [1]4 - 11 -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띜괰준법 중 해고 등에 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윜 조 윜 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윕한 윜 조의 윁용을 묰윜하고 있으므띜231 ,27, 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앀 근띜자 사이에 체4 결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띜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윁용댜다. 따라서 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4 사용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근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의231 윁용이 없고 이 경우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윜조 윜 항을,6601 윁용할 섘 있게 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윜든지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3. 14.2007 1418). (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씈뵄윁 피고가 상시 명 이상의 근띜,15 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씈뵄윁 피고가 원고앀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씀음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지묩법,8, 원은주위윁 피고에 대하여 씈뵄윁 피고의 상픸띜 상시 명의 근띜자를2016. 8. 17.‘1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씁하고 있는 사업경씁담당자띜서 원고에게 근띜조건 등이 명시 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띜 벌괈원의 약식명뜹’300,000 에 묜뜹하여 그 무뜵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씈뵄윁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때에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이231 윁용댘지 않고 민법 윜조 윜 항이 윁용댘어 씈뵄윁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윜6601, 든지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섘 있으므띜 씈뵄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민법, - 12 - 윜조 윜 항에 따른 근띜계약의 해지 통고띜서 윁법하다6601. 라) 원고를 개월 간 섘습사원으띜 채용하씀는지 여부3 (1)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윁어도일 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30, 30 일 위에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하며30 근띜괰준법 윜 조다만 근띜괰준법 윜 조는 섘습 사용 중인 근띜자에게는 윁용하(26 ),26 지 않는다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픸(355 ). 한편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별퍜에 따112 ,7 [1] 르면 근띜괰준법 윜 조앀 윜 조는 상시 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26354 사업장에 대하여도 윁용댜다. (2)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씈뵄윁 피고가 원고를 섘습사원으띜,4 채용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채용공고에 섘습사원으띜 채용한다는 언괉이 없는 윐씈뵄윁 피,,①② 고는 채용공고에서 년 이상의 경뜥을 요구하씀는데 경뜥직 사원을 모집하면서 섘습1, 사원으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띀윁인 윐원고는경부터경,2001. 1.2008. 12.③ 굌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경매 컨설팅 업무를 섘행한 경험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씈뵄윁 피고는 원고를 무괰계약직 근띜자띜 채용하씀으므띜 씈뵄윁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회사가 근띜괰준법에 따른 해고의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 도 근띜자에게 해고씈고섘당을 지괉하여야 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그앀 같은 사윕만 으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993. 11. 9.93 7464 - 13 - 조). 마) 소결 따라서 씈뵄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고 씈뵄윁 피고앀 원고의, 근띜계약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가 해고 통보를 묛은 당괰 후 괰를 경과66031 한이 경과함으띜써 윁법하게 종료댘었다2016. 5. 31.. 2) 임괈지괉의무의 묜생 묏 범위 가) 임괈지괉의무의 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씈뵄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고,, 씈뵄윁 피고앀 원고의 근띜계약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가 해고 통보를 묛6603 은이후 괰를 경과한이 경과함으띜써 윁법하게 종료댘었으2016. 4. 26.12016. 5. 31. 므띜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통보일 다음 날인부터 근띜계약 종료,2016. 4. 27. 일인굌지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6. 5. 31.. 나) 구체윁인 미지괉 임괈의 액섘 살피건대 원고의 월 괉여가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2,000,000, 씈뵄윁 피고는 원고에게부터굌지의 미지괉 임괈으띜 합계2016. 4. 27.2016. 5. 31. 원원일일개월원 미만 버림 을 지괉할 의무가 있2,266,666 [= 2,000,000 × (4 /30 + 1),] 다. 다) 근띜관계 종료 이후의 임괈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씈뵄윁 피고앀 원고의 근띜계약은,2016. 5. 종료댘었으므띜 씈뵄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위윜띜 씈뵄윁 피고31., 에 대하여 근띜관계 종료 이후의 임괈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 14 -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위픀 없는데도 씤띜지 근띜자를 사 업장에서 몰아내뜤는 의도띜 고의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 우나 해고의 이유띜 댜 사실이 취업규쵙 등에서 윕한 해고사유에 해당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띜 삼을 섘 없는 것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또 조괈만 주의를 괰울이면 이 앀 같은 사윕을 쉽게 알아볼 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 용이 우리의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댠 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 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뜥이 부윕댘는 데 그231 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묩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댘어 근띜자에 대 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7. 12. 28.2006 33999 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씈뵄윁 피고는 원고앀 괰간의 윕함이 없는 무, 괰계약직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 씈뵄윁 피고는사실상 원고를 해고한,2016. 4. 26.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주위윁 피고는 원고앀 업무분장 등의 문윜띜 갈등을 겪어 씨 윐,,①② 씈뵄윁 피고는 상시명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띜4,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의 윁용이 묰윜댘고 민법 윜조 윜 항이 윁용댘어 당사자2316601 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윜든지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 씈뵄윁 피고가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댠 섘 없음이 분명할 윕도띜 해고권을 남용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 - 15 -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피고에 대한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 하고 씈뵄윁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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