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386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민법 제66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 1. 25.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월 급여 2,000,000원을 받으며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상가의 분양·임대·관리와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했고,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상가 관리 업무도 맡았다.
- 2016년 4월 업무 분장을 두고 원고와 회사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회사 관계자는 상가 관리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직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6. 4. 19.부터 5일간 휴가를 사용했고, 피고 회사는 2016. 4. 26. 급여와 경비를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끝냈다.
- 원고는 회사 관계자가 실제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는 그 사람이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운 회사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 관계자에게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고가 근로자인지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해고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족하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피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2,266,666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관계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회사 관계자의 가족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회사 관계자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회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로 인정했다.
- 회사 관계자의 메시지와 업무 갈등, 근로관계가 끝날 무렵 급여가 지급된 경위 등을 보면 원고가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였으므로, 법원이 판단한 범위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다고 판단해 2,266,666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으로 한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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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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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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