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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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21769 민사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2호,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7일 피고 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되었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연구위원 이상 연구직은 첫 2년을 특수임용으로 채용하고,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임용 후 2008년 기본연구과제에서 외부위원 평가 99점·98점을 받고 내부위원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직군평가 실적평가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였다.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을 심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2009년도 평가결과가 나온 시점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 피고 원장은 2009년 8월 6일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그 사유로 원고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례를 거부했으며 직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 인사위원회는 2009년 8월 12일 재심의에서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원장은 2009년 8월 14일 원고에게 같은 해 9월 16일자로 특수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일반임용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피고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되었고, 2년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라도 임용 근거 규정이나 계약에서 재임용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절차를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인사규정과 인사관리규칙에 일반임용의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특수임용자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점도 기대권 인정에 고려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업무지시 불이행, 국민의례 거부, 직군평가 C등급)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업무지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민의례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직군평가 C등급은 상급자의 저점 평가 때문인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월 5,150,5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재임용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일반임용 전환 거부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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