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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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21769 민사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2호,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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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7일 피고 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되었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연구위원 이상 연구직은 첫 2년을 특수임용으로 채용하고,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임용 후 2008년 기본연구과제에서 외부위원 평가 99점·98점을 받고 내부위원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직군평가 실적평가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였다.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을 심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2009년도 평가결과가 나온 시점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 피고 원장은 2009년 8월 6일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그 사유로 원고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례를 거부했으며 직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 인사위원회는 2009년 8월 12일 재심의에서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원장은 2009년 8월 14일 원고에게 같은 해 9월 16일자로 특수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일반임용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피고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되었고, 2년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라도 임용 근거 규정이나 계약에서 재임용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절차를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인사규정과 인사관리규칙에 일반임용의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특수임용자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점도 기대권 인정에 고려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업무지시 불이행, 국민의례 거부, 직군평가 C등급)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업무지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민의례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직군평가 C등급은 상급자의 저점 평가 때문인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월 5,150,5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재임용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일반임용 전환 거부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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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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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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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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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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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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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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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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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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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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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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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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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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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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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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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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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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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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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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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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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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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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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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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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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1769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홍○○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 고○○연구원 서울 대표자 원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 론 종 결2010. 4. 16. 판 결 선 고2010. 5. 14. 주 문 1.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하라. - 2 -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별 표 제12호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노동관계의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연 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제고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수임용 및 그 종료 통보 (1) 피고는 2007. 9. 4. 피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9. 17. 원고를 부연 구위원으로 특수임용하였다. (2)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채용시 첫 2년은 특 수임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임용자에 대해서는 특수임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용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 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 다(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 3 - (3)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7. 30. 원고의 일반임용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일반임용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1년 이내에 2009년도 평가결과가 나온 시 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기로 하는 데에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이를 원장인 소외 박○○(이하 ‘박○○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다. (4) 박○○ 원장은 2009. 8. 6.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박○○ 원장은 원고의 자격미달 사유로 ① 원고가 2009. 1. 12. 원장의 업무상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점과 ② 매월 1회 개최되는 피고의 경 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에 1년 이상 무단 불참하였고, 2009. 2.부터는 경영설명 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례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5)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8. 12. 원고의 일반임용에 관한 안건을 다시 심의하 였는데, 8명의 위원 중 박○○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5명, 그 외 일반임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명, 임용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이었고, 이를 박○○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6) 박○○ 원장은 2009. 8. 14. 원고에게 2009. 9. 16.자로 원고와 피고의 특수임 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은 별지 인사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4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수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임용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수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2) 피고가 원고의 일반임용을 거부한 것은 ① 원고가 산재보험이 노동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소외 박○○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② 개인적으 로 국민의례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07. 9. 17. 임용 이후 2008. 2.경까지 피고의 경영설명회에 불참하였고, 2008. 2.경 이후에도 참석은 하였으 되 국민의례는 거부하여 왔으며, ③ 직군평가에서 S, A, B, C, D등급 중 네 번째인 C 등급을 받는 등 전체적인 평가도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 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 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 - 5 - 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 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일반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규정(인사규정 제12조)되어 있고, 특히 특수임용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용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임용 으로 발령하도록 규정(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2항에는 ‘발령한다’고 되어 있다)되어 있 고, ② 원장은 연구원의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되(인사규정 제14조)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두어(인사규정 제5 조 제1항)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인사규정 제6조 제2호,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4조 제2호)되어 있으며, ③ 실적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7:3으로 배분하여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S등급(우수)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평가척도를 세 분하여 규정(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근무성적평가규칙 제6조, 제7조)하고 있는 등 일 반임용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07. 8. 미국의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제학 박 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7. 9. 17. 피고에 임용된 점, 임용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 정 한 요건들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점,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 6 - 때, 원고에게는 특수임용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위 근무성 적평가규칙 제7조에 정한 ‘S등급(우수)’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일반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 상 피고가 그 전환을 거부하고 특수임용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하 지 못하다고 본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가 문제로 삼은 사정들은 그 자체로 원고의 연구실적(연구결과에 대한 양적.질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수행한 기본연구과제인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두 명의 외부위원이 평가한 의견에서 100점 만점에 99 점과 98점을 받았고, 내부위원의 중간평가에서도 우수한 보고서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원고는 2008년 직군평가에서도 실적평가에서는 28명 중 8위에 해당하는 평 가를 받았던 점,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대체로 연구역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연구실적이 원고에 대한 일반임 용 거부의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가 박○ ○ 원장의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지시를 거부한 것,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국민 - 7 - 의례를 거부한 것 등을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데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가 박○○ 원장의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지시를 거부한 것을 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보아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경부터 2009. 1. 경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박○○ 원장으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전문분야가 아니라 는 등의 이유로 그 연구수행을 거절한 사실,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관한 심의를 위 하여 열린 두 차례의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및 박○○ 원장의 재의요구서의 내용 에 따르면, 박○○ 원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가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의 주된 근거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갑 제4,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 고의 연구사업에는 기본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수시과제(비정규연구과제, 단기연구과 제) 등이 있는데, 산업재해 관련 연구는 2008. 9.경부터 2008. 12.경까지의 기본연구과 제 선정 과정에서 피고의 기본과제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경우 ‘경기변동과 기술혁신이 노동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본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선 정 과정에서 기본과제로 채택되었던 점, ㉯ 산업재해 관련 연구는, 노동부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거나 공모에 응한 바 없어 피고의 수탁연구과제로 채택 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 수시과제에 속하는 비정규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자 및 제안 - 8 - 기관과 상관없이 수시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 를 말하는데(연구사업운영규정 제3조 제4호 가목, 제16조 제1항), 피고는 산업재해 관 련 연구를 수시과제로 확정하기 위한 위 심의 내지 확정 과정을 거친 바 없는 점, ㉱ 단기연구과제의 경우 정부, 국회 등 외부의 요청 또는 연구원 내부의 요구에 의해 수 행하는 수시과제를 말하는 것으로, 각 연구본부장의 사전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고 원 장은 단기연구과제 후보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현 안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연구사업규정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단기연구과제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및 ㉲ 경험칙상 박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타인 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그 효율성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기본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원고에게 기본 과제급의 과제(증인 김○○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 원 장은 당초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피고의 기본과제의 하나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원장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연구 수행 요구는 피고의 연구 과제 선정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장의 과제 수행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볼 아무 런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 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피고의 경영설명회에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 을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9 - ① 대한민국국기법(2007. 1. 26. 법률 제827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이 법 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제6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기게양.관리 및 국 민의례에 대한 지침(1996. 3. 12.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에 따르면 ‘나라의 상징이 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하여 예절을 지켜 그 존엄성을 높이 며, 아울러 국민의례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모 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 해야 할 것임(1. 기본방침)’,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 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3. 국민의례, 이하 생략)’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에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모두 국기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요망하고 있는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 부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모두 국가를 사랑하 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면의 양심을 국기를 매개로 하여 경례나 맹세문의 낭독이 라는 행위를 통하여 외부에 표현하는 것인데, 그 거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 - 10 - 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 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경 피고 원내 게시 판을 통하여 국민의례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2008. 4.부터 2009. 1.까지 경영설명회에 불참 하였으며, 2009. 1.경 소외 박○○과의 면담 이후에는 경영설명회에는 참석하였으나 국 민의례를 할 때에는 착석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열린 두 차례의 피고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및 박○○ 원장의 재의요구서의 내 용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의 주된 근거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법리 및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국민의례를 거부한 이유 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전체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서 원고의 양심의 자유의 영역 내지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비록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위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은 아닌 점, ③ 피고의 경영설명회는 피고의 내부적인 행사로서 국가의 공식 행사라거나 대외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달리 외부 공식 행사에 피고를 대표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였 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 설명회에 불참하거나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 하여 공식적인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설명회 자체에 불참 - 11 - 하였으나, 원장의 참여 요구에 응하여 경영설명회에는 참석하되 국민의례를 할 때에만 착석한 상태로 있는 등 그 나름의 절충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⑤ 원고 이외에도 원고와 국민의례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여 국민의례에 불참한 직원들이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국민의례 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 수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에 대한 2008년 직군평가 결과를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직군평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위원 28명 중 20위를 하여 S, A, B, C, D등급 중 네 번째인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원고는 실적평가에서는 28명 중 8위, 정성평가 중 동료평가에서는 28명 중 11 위로 평가되었으나 정성평가 중 상급자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는 바람에 총 점에서는 위와 같이 20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된 점, 상급자평가에서 최하점을 받 은 이유는 박○○ 원장의 업무지시 거부, 경영설명회 불참 내지 국민의례 거부 때문으 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유는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을 우수하지 않 다고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사위원회도 첫 번째 심의에서 는 한 차례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종국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일반임용에 대한 심의를 1년 정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08년 직군평가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보아 원고를 해 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12 -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일반 임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그 절차와 요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 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 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5,150,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9. 10. 1. 이후에도 매월 5,150,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원 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인사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3조 (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은 이를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주임 연구조원 및 연구조원으로 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심의의결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의결내용의 보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서면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의의 요구)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연구실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 한다. 제14조 (임용권자) 원장은 연구원의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16조 (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14 - 별표2: 부연구위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기전공분야에 관한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제34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인사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채용과 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특별채용으로 하고 임용은 일반임용, 특수임용 및 초빙연구위원 위 촉으로 한다. 제23조 (특수임용의 자격기준) 특수임용자는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제24조 (고용계약) ①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채용시 첫 2년은 특수임용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직원 채용시 첫 1년은 특수임용에 의한다. ② 특수임용자에 대해서는 특수임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 임용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 된 자의 경우에는 일반임용으로 발령한다.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1조 (목적) - 15 -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5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7조 (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3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원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의요구) 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평가”라 함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 및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성평가”라 함은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공헌.자질 등을 다면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3. “연구위원직군”이라 함은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부연구위원 직급 이상을 말한다. 제6조 (평가의 구성요소) ① 직원에 대한 평가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대한 실적평가와 능력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정 - 16 - 성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되, 실적평가와 정성평가의 배분비율은 연구직의 경우 7:3으로 한다. ② 1항에서의 연구직은 연구위원직군과 연구업무직군을 말한다. ③ 실적평가는 각 업무직군과 관련된 업적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피평정자가 작성한 업적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평가는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실적평가는 자기평가를 기초로 동료평가와 상급자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자 및 반영비율 은 별표 2와 같다. ⑤ 정성평가는 각 업무직군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면평가방식에 의하며, 연구위원직군.연구업무직군.전문업무직군.행정업무직군.연구조원직군별로 평가한 다. 제7조 (평가척도) ① 5단계의 각 단계별 수준은 각호와 같다. 1. S (우수) : 달성하기 어려우나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 2. A (양호) : 달성하기 어려우나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이 뒷받침될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 3. B (보통) : 안정적 상황에서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 4. C (미흡) : 노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 5. D (매우 미흡) :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제반여건이 아주 열악할 때라도 달 성할 수 있는 수준 ② 실적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직급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비율을 정한다. 1. S등급 : 10% 2. A등급 : 20% 3. B등급 : 40% 4. C등급 : 20% 5. D등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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