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강지웅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08가합262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7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22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2
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83만원 / 청구 4,483만원)
2009가합2837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8
원고가 직업훈련교사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해 퇴직연금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86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이용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0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2110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04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8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