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280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22809 민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항공법 제74조의2, 구 항공법 제74조의3,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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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장은 2006년 3월 30일 항공사에 입사해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기장으로 일했다.
  • 2008년 10월 30일 국내선 비행 두 편에 기장으로 타면서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항했고, 한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 늦게 도착한 승객 3명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객실사무장에게 소리쳤다.
  • 2008년 11월 7일에도 다른 국내선 비행에서 승객 한 명을 조종실에 태운 채 운항했다.
  • 회사는 2009년 1월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항공안전의무·고객서비스의무·직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와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고, 30일 안에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 기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자 회사는 2009년 2월 9일 그를 해고했다.
  • 기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소속 기장이 비행 중 복장 규정을 어기고 승객을 조종실에 무단으로 들여보내는 등 여러 문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권고사직과 해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고는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기장은 해고에서 벗어나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권고사직과 그에 따른 해고가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하나의 징계 조○○라고 보았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건이 붙은 이상 둘을 함께 놓고 무효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회사가 든 징계 사유들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설령 일부 문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회사가 징계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권고사직과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밀린 임금과 복직 때까지의 월급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의 문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때는 사유가 사실과 맞아야 하고, 처분의 무게도 행위의 정도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무리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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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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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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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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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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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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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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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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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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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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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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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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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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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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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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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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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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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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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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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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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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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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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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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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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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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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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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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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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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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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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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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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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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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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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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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2심·원고 승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2809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0. 10. 1. 판 결 선 고2010. 10.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83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09. 10. 26.까지 - 2 -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9. 9.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350여 명을 고용하여 국내외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3. 30. 피고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비행근무중 행위 (1) 2008. 10. 30. 7C 121편 및 7C 122편 비행근무중 행위 (가) 원고는 2008. 10. 30. 7C 121편(****발 ****행) 및 7C 122편(○○ 공항발 ****행) 항공기의 기장으로 비행근무를 하면서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를 운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0. 19:20경 ****에 머무르던 7C 122편 항공기 조종 실(cockpit) 내에서 위 항공기의 이륙준비를 하던 중 승객 3명이 이륙예정시각보다 5분 정도 늦게 버스를 타고 도착하여 탑승용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자, 조종실 출입문을 - 3 - 열고 객실사무장을 불러 “사무장! 지금 들어오는 세 사람한테는 음료서비스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이에 객실사무장이 원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원고는 “늦게 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2) 2008. 11. 7. 7C 110편 비행근무중 행위 원고는 2008. 11. 7. 7C 110편(****발 ****행) 항공기의 기장으로 비행 근무를 하면서 승객인 개그맨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에서 **** 까지 위 항공기를 운항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09.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 유로 비행정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되, 2009. 1. 7.부터 30일 내에 사직하지 않을 경 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면서 비행정 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 (가) 항공안전의무 위반 ① 원고는 승객(연예인)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출입시켰다. ② 원고는 복장(모자, 재킷 등)을 임의로 탈의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고객서비스의무 위반 - 원고는 2008. 10. 30. 7C 122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기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언동을 하였다. (다) 직원보호의무 위반 ① 원고는 2008. 5.경 여성 객실승무원(부사무장) 김○○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 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8. 8.경 여성 객실승무원 김○○이 항공기 운항중 정상적인 기내방 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질책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에서 자진하여 퇴사하 도록 하였다. - 4 - (2)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2.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1. 14. ‘재심 여부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이유로 재심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2009. 1. 7.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자, 피고는 위 2009. 1. 7.자 징계의결에 따라 2009. 2. 9.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관계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4, 11호증, 을제1 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 5, 7, 9,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고사직 및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위 1. 다.의 (1)항 기재 각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고사직 및 해고는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위 1. 다.의 (1)항 기재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09. 1. 7.자 권고 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 법.유효하다. - 5 - 나. 판단 (1)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의 상호관계 (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 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 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적부도 이를 하나의 징계조치로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지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 다220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권고사직’이 피고 취업규칙 제65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09. 1. 7.자 징계의결 및 그에 기초하여 같은 날 행하여진 권고사직처분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퇴직조치하되, 2009. 1. 7.부터 30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 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개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 6 -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이를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공안전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원고가 2008. 11. 7.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출입시킨 행위에 관하 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구 운항기술기준 (2009. 6. 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항기술기 준’이라 한다) 8.4.3.2 가.항에서는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은 임무중인 승무원, 소정의 증명 내지 권한을 갖는 정부 관계자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나.항에서는 ‘기장은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조종 실 출입 허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지 여부 및 조종실 에 탑승하는 사람이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운항일반교범 7.2의 2. 나.항에서는 ‘해당 편 승무원 또는 피고 운항 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비행 중 조종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교범 7.2의 3. 나.항에서는 ‘조종실 출입은 해당 편 승무원과 운항본 부로부터 출입허가를 사전에 득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변감시, 신분확인, 신 체 등 검색, 인터폰을 통한 조종실 내부와의 사전 연락 등 엄격한 조종실 출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7 - 따라서 피고의 7C 110편 항공기 기장으로 비행근무를 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피고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위 7C 110편 항공기의 승무원과 피고 운 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조종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피고 운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승객인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위 항공기를 운항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 업규칙 제6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08. 10. 30. 조종사 모자 및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점에 관하여 본다. 먼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운항일반교범 5.14에서 ‘모든 비행업무(시험비행, 훈련비행, Ferry 비행 포함)에 임하는 승무원은 반 드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김○○, 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종 사 모자는 피고 운항본부 운항훈련팀으로부터 재킷 등과 함께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품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7C 121편 및 7C 122편 항공기의 기장 으로 비행근무에 임하는 원고로서는 항공기 탑승.하기 및 이를 위한 공항내 이동시에 피고의 제복인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위 7C 121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 동할 때부터 위 각 항공기의 비행근무를 마치고 위 7C 122편에서 내려 이동할 때까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 6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종사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조종사 재킷이 피고 운항일반교범 5.14에서 말하는 ‘제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 8 - 제6호증, 을제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가 2008. 9. 5.경 피고 운항승무팀, 운항표준팀, 운항훈련팀, 운항기술팀 소속 전 직원에게 ‘2008. 10. 1.부터 2008. 10. 30.까지 와이셔츠 긴팔 또는 재킷 착용(단, 재 킷 착용시는 기장.부기장 모두 통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니폼 혼착 공지를 한 사 실, 원고가 2008. 10. 30. 7C 121편 및 7C 122편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합동브리핑을 할 당시 부기장인 임○○에게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 자, 임○○은 ‘재킷은 착용하지 않겠으나, 모자는 착용할 테니 모자 착용 여부는 기장 님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니폼 혼착 공지에 따라 조종사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객서비스의무 위반 부분 원고가 2008. 10. 30. 7C 122편 항공기 조종실 내에서 위 항공기의 이륙준비 를 하던 중 승객 3명이 이륙예정시각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하자 조종실 출입문을 열 고 객실사무장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위 승객 3명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취 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제4호증의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제4호증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위 항공기 출입문이 닫히는 시점으로 승객들이 분주한 시점이었기에 승객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임○○은 ‘승객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원고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승객들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위 승객 - 9 - 3명에게 음료서비스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실제로 승객들이 들었다거나 그러한 발언을 들은 승객들이 위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등에게 항 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부기장인 임○○이나 객실사무장 에게 다소 격앙된 어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관련 법령에 위반하 여 무단으로 조종실 출입문을 개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위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직원보호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원고가 2008. 5.경 신입 객실승무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여성 객실승무 원 김○○에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말하는 등 인격모독 및 성희롱의 소지가 있 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객 실승무원이던 김○○이 2008. 5.경 피고 객실승무팀장인 유○○을 찾아와 ‘원고가 신입 여성 객실승무원들에게는 예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에게는 너무 못생 겼다는 등의 표현을 하여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14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 작성의 각 진술서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② 김○○은 2009. 4. 30. 원고에게 ‘자신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 - 10 -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의 소지가 있 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08. 8.경 여성 객실승무원 김○○이 항공기 운항중 정상 적인 기내방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질책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에서 자진하여 퇴 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을제6호증의 1, 2,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2008. 8.경 피고 객실승무팀장인 유○○을 찾아와 ‘항공기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표식이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김○○이 원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승객 안전벨트 착 용 방송을 하였으니 앞으로 객실승무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유○○은 그 무렵 김○○과 면담을 하여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가 발생하자 김○○이 안전벨트 착용 표식이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의 판단하에 승객 안전벨트 착용 방송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김○○은 2008. 9. 10.경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공기 운항 중 객실승무원의 승객 안전벨트 착용 방송은 안전벨트 착용 표식 점등을 통한 운항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원고는 김○ ○의 기내방송과 관련하여 김○○을 직접 질책한 것이 아니라 객실승무팀장인 유○○ 에게 문제제기를 한 점, ③ 김○○은 2009. 4. 30. 원고에게 ‘자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을 과도하게 질책하여 김○○으로 하 - 11 - 여금 피고에서 퇴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 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 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 내지 4, 을제21 내지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공기 운항은 그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조종사의 안전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항공기에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에는 조종실 출입문 을 잠그고 조종실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특히 2001년 미국 에서 발생한 소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조종실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 구 항공법의 위임에 따른 구 운항기술기준 및 피고 운항일반교범에서 도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조종사 아닌 자의 항공기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소속 항공종사자가 구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 우 피고의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정지되는 등 피고의 - 12 -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보도 될 경우 신생 저가항공사인 피고의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에 대하여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9, 11 내지 13,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2, 갑제20, 22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보다 더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개그맨 김○○를 위 7C 110편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행위는 순간적인 판단착오 내지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어 단 1회 저질러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원고가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② 조종실에 탑승한 개그맨 김○○는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연예인으 로서 당시 원고 입장에서는 그가 조종실 내에서 운항안전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할 가 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김○○가 위 7C 110편 항공기 운항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 13 - 없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최초 문제되자마자 사건경위를 묻는 피고 안전보 안실장의 추궁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④ 9.11 테러 이후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원고의 위 행위와 유사한 조종실 무단출입 사례가 발생하여, 대한항공은 2005년 자신의 어머니를 조종실에 무단 탑승시킨 기장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아시아나항공은 2007 년 비인가자를 조종실에 무단 탑승시킨 기장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각 내린 바 있다. 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와 원고의 이 사건 행위 사이에 그 구체 적인 경위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타 항공사의 징계수위에 비하면 피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⑤ 애초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요 발단이 된 익명의 투서(갑제9호증)에는 작 성자 스스로를 ‘○○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자처하면서 원고가 연예인을 조종 실에 무단으로 탑승시킨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 투서는 원고가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를 운항한 시점인 2008. 11. 7.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08. 12. 초순경 피고의 ****사무소 조종사 브리핑실 내에 있는 비밀보고함에서 발견되었는바, 위 조종사 브리핑실은 **** 국내선 청사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 떨 어진 화물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직원에게 발급된 아이디(ID) 카드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비록 위 7C 110편 항공기에 실제로 탑승했던 일반승객 이 자신의 지인인 피고 직원을 통하여 위 비밀보고함에 투서를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투서의 작성자, 내용, 발견시점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투서가 외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러한 정황은 이 - 14 - 사건에서 피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상인데, 왜냐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항공안전의무 위반행위가 일반승객들에게 알려졌는지 아니면 내부적 인 문제제기에 그친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가벌성에 상당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⑥ 또한, 원고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행위가 피 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⑦ 원고는 2008년 여름 피고의 Q-400 항공기의 좌석 증석방안 등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제안하여 항공기 운항효율성과 피고의 이윤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를 일으 키거나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 ⑧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자, 피고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5명의 직원들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⑨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다른 승무원들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항공기 운항 시 이륙 전 활주로에서 이동할 때 너무 빨리 이동하며, 비행기 탑승 수속시 유아.아 이들과 함께 비행기 조종실에서 사진을 찍고, 지상조업자와 멱살잡이를 하고 언쟁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을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 15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 직전 3개월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액수가 19,213,395원인 사실 및 피고 가 원고에게 2009. 2. 10.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 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9.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 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은 위 19,213,395원을 3개월로 나눈 6,404,465원(= 19,213,395원 / 3개월)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9. 2. 10.부터 2009. 9. 9. 까지 7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 44,831,255원(= 6,404,465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9. 9.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 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6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관 련 규 정 ❍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 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 나 업무를 한 때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 - 18 - 다. 다만, 제1호, 제38호 또는 제4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34.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 나 업무를 한 때 ❍ 구 운항기술기준(2009. 6. 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3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Crew Memb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Locking of Flight Deck Compartment Door)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 조종실 출입문을 항상 잠궈야 한다. 다만, 기장이 운항 및 비상탈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8.4.3.2 가.항에서 정한 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3.2 조종실 출입(Admission to the Flight Deck) 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제한한다. 1) 임무중인 승무원 2) 각종 증명, 자격증명 또는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갖는 정부의 관계자 (공무수행 시에만 해당된다) 3)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기장은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운항의 관점에서 조종실 출입 허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 게 하는 지의 여부 2) 조종실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 ❍ 피고 운항일반교범 제5장 승무원 5.14 승무원의 제복 모든 비행업무(시험비행, 훈련비행, Ferry 비행 포함)에 임하는 승무원은 반드시 정해진 제 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7장 보 안 - 19 - 7.2 항공기 조종실 출입제한 2. 조종실 출입 인가(Authentication of Access to Cockpit) (운항기술기준 8.1.8.11) 가. 지상에서의 준수사항 1) 지상에서는 누구도 ○○항공 직원(반드시 승무원일 필요는 없음)의 안내 없이 조종실 출입을 할 수 없다. 2) 국가 항공 관련기관 및 해당 국가 안전점검관이 지상에서 조종실 출입을 요청하면 기 장에게 연락한다(조종실 출입 여부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한다). 나. 비행 중 준수사항 1) 비행 중 조종실 출입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조종실 출입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기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가) 해당 편 승무원 나) ○○항공 운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 2)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 탑승 시 객실사무장에게 출입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체없이 기장에게 보고하고, 조종실 출입 시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한 항공안전감독관증 의 본인 여부를 확인 후 Interphone을 통해 기장에게 보고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한 항공안전감독관증 및 항공기 출입요구서 (Request for Access to Aircraft)를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운항기술기준 8.1.8.11). 다. 조종실 문 잠금장치 및 감시 1) 객실 쪽에서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는 객실 내에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실에서는 객실 쪽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강제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어느 조종석에서도 전자적으로 개폐가 가능하 여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은 조종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강박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종실 문 감시시스템을 해당 비행기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조종실의 감시목적을 위해 조종실 내에서 객실 쪽을 감시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조종 실 내의 감시자는 다른 임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운항 승무원 혹은 객실승무원이 될 수 있다. 감시자는 조종실 바깥쪽 진입문 지역 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수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조종사에게 조언하여야 - 20 - 한다. 4) 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비행기의 내구연한(또는 제작일자) 나) 승무원 정원 다) 운항형태 및 항속시간 라) 조종실 문 바깥쪽 전면감시는 주방 및 기타 서비스 구역을 포함 2 내지 3미터 마) 투시경 광학수준은 객실 내 어떠한 조명에서도 조종실 출입자 인식이 가능 라. 조종실 문 감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실시 및 감시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 조종실 문 개폐에 대한 결정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다만 기장이 부재 시 결정권한은 부조종사에게 있다. 바. 조종실 보안을 위한 전반적인 기능이 있는 원격잠금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없는 경우 의 비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비행성격(여객운송, 화물운송, 비행기이동 등) 2) 보안위험 수준 3) 비행기 결함의 수준(전체, 부분) 4) 조종실 보호에 관한 적절한 절차의 유무 사. 비행 중 잠금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부작동할 경우 그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항공기 및 조종실 출입(Aircraft Entry/Exit)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출입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자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여 지상직원, 공항경찰대 또는 Security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절차 이외의 세부절 차는 보안업무교범 6.5.3을 따른다. 가. 다음의 항공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승객 2)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정비사, 지상직원, 청소원, Catering 조업사, Security 등 항 공사 종사 직원 및 용역직원 3) 적합한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국가 항공 관련기관 주) 국가 항공 관련기관 : 항공안전본부, 국가정보원, 각 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나. 조종실 출입 절차(Cockpit Entry/Exit) - 21 - 1) 조종실 출입은 해당 편 승무원과 운항본부로부터 출입허가를 사전에 득한 자에 한한 다. 불필요한 자의 조종실 출입은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종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조종실 출입문은 운항 중 항상 잠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실 출입 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객실사무장 또는 다른 승무원은 출입 전에 Cockpit Door 앞에서 주변감시, 신분확 인, 신체 및 휴대물품을 검색한다. 나) 검색이 끝나면 객실승무원은 조종실에 Interphone으로 Door Open을 요청하고, 방 문자가 들어간 후 반드시 Door의 Lock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이 조종실에 출입할 때는 먼저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실과 연락 후에 객실커튼을 치고 조종실 문을 3회 knock를 한 후 조종실에 들어간다. 2) 조종실에서 나올 때 가) 조종실과 객실간 Interphone을 이용 사전 연락한다. 나) 조종실에서 객실로 나갈 경우에 Viewing Port를 통해 주변 상태를 확인하며 커튼이 쳐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 외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객실로 나온 후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라) 상기 절차는 가능한 한 일반 승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 운항승무원의 조종석 이탈 시 객실승무원 협조사항 운항승무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용무(화장실 사용 등)로 불가피하게 조종실을 이탈하게 될 경우 객실승무원 중 한 명은 조종실을 이탈하는 운항승무원이 조종실로 복귀할 때 Cockpit Door를 Open하여야 한다. ❍ 피고 취업규칙 제19조(직권퇴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제20조(해고의 예고) 1. 회사는 사원을 해고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 22 -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직서 제출) 사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효 력발생 일자는 회사와 동의한 날로 한다.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훈계 후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감한다. 3. 노선제한 : 승무원에 대한 특정노선의 승무를 정지시킨다. 4. 지상근무 :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시키고 지상근무케 한다. 5. 항공업무 정지 : 항공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정지시킨다. 6. 출근정지 : 1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한다. 7. 정직 :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출근 정지하고 무급으로 한다. 8. 징계해고 : 해고 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한다. 제67조(징계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때 7.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으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때 제68조(징계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해고 한다. 1. 전조 각 호의 행위가 재연되거나 정상이 특히 중한 때 2.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안전, 보건규칙에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15.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극히 불량한 경우 19. 업무태만으로 인해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였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해태한 때 22.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23. 기타 전 호에 준하는 사유로 취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3 - ❍ 피고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재심) 1. 다음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으며, 재심여부는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결 정한다. 단,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을 참고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복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 면으로 재심을 요청하였을 때 나.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재심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보다 중징 계할 수 없다. 3. 재심 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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