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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2월부터 피고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매달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이사회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했지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넣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피고 명의로 8,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자, 원고는 그중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4월과 2010년 1월 이사회에서 자신의 호봉을 2호봉에서 15호봉, 다시 30호봉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각각 승인받았습니다.
2010년 8월 16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과 대출과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다음 날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출입을 막자 사무총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1년 5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다시 해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중 이사회가 승인한 금액보다 4,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받은 일과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올린 일 등이 문제되어 두 차례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해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이고, 두 번째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첫 번째 해고(2010년 8월 17일)는 피고가 상급단체와 협의하는 등 규정된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고(2011년 5월 23일) 역시 원고에게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초과 대출한 4,000만 원은 이사회 요구에 따라 다음 날 바로 피고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고,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급여 호봉 인상도 이사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은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75,196,2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수장이라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실제 행위의 경위와 절차를 꼼꼼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 기간의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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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0가합7467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2. 6.
판 결 선 고2013. 2.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5,19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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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5년 C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래 D 사무총장, E 사무총장 겸 지역자
활센터 관장 등을 거쳐 2007. 2.부터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후생비를 포함하
여 2007년에는 월 3,272,570원(기본급 1급 1호봉 1,433,000원)을, 2008년에는 월
3,397,650원(기본급 1급 2호봉 1,524,000원), 2009년에는 월 3,930,480원(기본급 1급 15
호봉 1,829,000원), 2010년에는 월 4,271,570원(기본급 1급 30호봉 2,025,000원)을 급여
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2. 개최된 2009년도 제6차 정기 이사회에서 부족한 운영자금
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28.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고(대출채무의 담보로 위 은행에 원고의 동서인 F 소유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위 돈 중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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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의 이율로 대출받았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날 위 8,000만 원의 ****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
는데, 위 지출결의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
에 지급할 이자 중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으로서, 피고의 직원(G 사업협력처장)이 중간결재,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피고의 내부
문서이다.
다. 원고는 위 4,000만 원을 보유하면서 일부를 원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하는 한편, ****에 위 4,000만 원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였는데, 피
고가 2010.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
구하자 다음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위 4,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4. 9. 개최된 피고의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인 원고 자신
의 호봉을 2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았고, 2010. 1. 1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의 호봉을 다시 30호봉
으로 승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0. 8. 16. 19: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1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초과
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초과분 4,000만 원을 원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
고, 또한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
질렀다는 사유로, 출석한 인사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
고, 다음날인 2010.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의결에 따라 2010. 8. 17.자로 해고되었
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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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급단체인 H 전국연맹과의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0. 12. 13.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해고에 반발하여 사무총장실에 그대로 출근하였는데 피고가 원
고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실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
고 계속 원고의 출입을 막자, 2010. 12. 22. 3층 베란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총장
실에 들어갔다.
아. 이후, 피고는 2011.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원고를
복직시켰다.
자. 원고는 2011. 4. 29.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은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 대출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임의로 자기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위 2010. 8. 17.자 해
고 이후 피고의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무단으로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 등
이다.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사건(1심)에서 업무상 횡령 부분은 고의 또는 불
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등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공소가 제기되자 2011. 5.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다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라 한다),
2011.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는 정당하며 검찰에 의하여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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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날을 기하여 다시 해임하는 것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카.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7.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2011구합****호)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3.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2012누****호)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12. 12. 12.
1)
항소를 기각하였다.
타. 한편, 원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1고단****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제기된 울산지방법원 2012노****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6. 22. 업무상
횡령,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유예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다.
하. 피고의 헌장 및 인사관리규정 등 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7호증, 을 1 ~ 10, 12 ~ 15, 18 ~ 19, 28 ~ 32호
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및 2011. 5. 23.자 해고는 모두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여졌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 아래에서 보는 2심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2노****) 판결 선고(2012. 6. 22.)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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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및 2011. 2.부터 2011. 5.까지의 임금만 지급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부터 2011. 1.까지 및 2011. 6.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75,19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2010. 8. 17. 해고하였다가 2011. 1. 24.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
건 2010. 8. 17.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
의 이사회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직무상 부당행위를 이유로 원
고를 해임하였는바, 위 해임은 정당한 해임사유에 근거하였거나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
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 회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
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이후에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0. 8. 17. 원고를 해고한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
령의 이행으로 2011. 1. 24. 원고를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2010. 8. 17.자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위 해고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주문으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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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뿐 2011. 5. 23.자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는바 해당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
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
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
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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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2011. 10.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지만(헌장 제17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사무총장의 채용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이사의 일반적인 선출방식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과는 달리 인사위원회의 전형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이
사회 운영규정 제21조, 인사관리규정 제9조)할 뿐만 아니라 그 해임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점(헌장 제20조), ②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총회에서 선출된 통상의 이
사와는 달리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헌장 26조), ③ 위와 같이 채용된 사무총장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유급 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무시간, 휴가, 정년 등에 관하여 위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④ 보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호봉승급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수지급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
았고 이사들이 부담하는 회비납부의무도 면제받은 점(이사회 운영규정 제20조), ⑤ 피
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피고 이사회의 직무이사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
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피고의
이사회 내지는 그 대표인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어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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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
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2010. 8. 17.자 및 2011. 5. 23.자 해고는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
피건대, 피고도 원고의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
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을 1 ~ 7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2011. 5. 23.자 해고의 유·무효 여부
1) 해고의 사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① 이사회의 승인 없이 4,000만 원을 초과 대출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였고, ②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③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총장실 시정장치를 변경하고,
사무총장실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건조물
에 침입하였고, ④ 주간에는 사무총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야간에는 시정장치 비밀
번호 변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 ‘본회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언
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4,000만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징
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이사회가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
고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초과된 4,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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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면서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채무 중 일부의 변제로 처리하지 않
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헌장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관리규
정 제42조 제9호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7,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것도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원고가 별도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
다는 점(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의 이자로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
의 동서 F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여할 때의 이
자율 7.5%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았다), ② 원고는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채무변제로 처리했어야 하였지만(피고의 제 규정을 보면 원고가
사무총장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권한은 있다고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여로 처리하였으나, 그 결과로 피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
는 피고의 **** 계좌에서 이체받은 4,000만 원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
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로써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이자율이 7.5%보다 낮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에 비하여 이자의 부담 측면에서 더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로
서는 위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임에도 피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이를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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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0. 1.
19. 반환요구를 받자 다음날인 2010. 1. 20. 이를 곧바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게
다가 법률적으로는 상계권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
였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부
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무총장의 호봉을 승급하
여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피고 이사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
어서 특별히 자신의 급여가 인상된다는 점을 피고 이사회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기독교단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 이후 유리창을 손괴하고 사무
총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의 유·무효 여부가 원고가 사무총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선결문제가 되는바, 먼저 위 해고처분의 유·무효 여부를 검토한 다음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010. 8. 17.자 해고사유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①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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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 계좌에 있던 돈 4,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②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의 호봉을 승급하여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2011.
5. 23.자 해고사유 중 앞의 것 두 가지와 동일하다.
원고의 위 행위들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거기에 피고의 헌장 제20조 제4항, 제24조는 사무총장의 임면은 H 전국
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상급단체
인 위 전국연맹과의 협의와 이사회의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결
의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2010. 8.
17.자 해고처분은 피고가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은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데다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 이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사무총장실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원고의 출입을 막자 원고가
2010. 12. 22. 3층 베란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2010. 8. 17.자 해고처분이 무효였기 때문에 원고는 당시 여전히 피고의 사무총장의 지
위를 갖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12. 13. 피고에 대
하여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었는바, 원고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
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이므로(이에 관한 형사재판 1, 2심 모두 원고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고의 위 행위가 징
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3 -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5. 23.자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
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0. 8. 17.자 해고처분 및 2011. 5. 23.자 해고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해고처분을 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전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11호증, 을 15,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의 임금은 2010년부터는 월 4,271,5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0. 8.분까지와 2011. 2.분 ~ 2011. 5.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2010. 9.
분 ~ 2011. 1.분 및 2011. 6.분 ~ 2012. 6.분의 임금으로서 75,196,260원의 지급을 구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2010. 9.분 ~ 2011. 1.분 5개월분, 2011. 6.분 ~ 2012. 6.
분 13개월분을 합하면 18개월분으로서 76,888,260원(= 4,271,570원/월 × 18월)인바, 원
고가 구하는 75,196,260원은 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196,260원 및 이에 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
음날인 2012.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월급 4,271,570원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 회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
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
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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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98075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의 지급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여 피고
에게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17.자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
이 없어 각하하고, 2011. 5. 23.자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장원석
판사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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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규정
▣ 구 B 헌장(2011. 10. 21.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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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는 이사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기록이사 1인
4) 재정이사 1인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직무상 이사가 된다.
제18조 이사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이사후보자를 인사위원회가 공천하고 이사회가 이를 인준
한 다음 총회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승인.결정한다.
제19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개선하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로 모이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회한다.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4)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임면
다만 사무총장의 임면은 H전국연맹과의 협의를 요한다.
제6장 위원회
제22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과 사무총장의 협력 하에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간사 및 직원
제23조 본회는 사무총장, 간사 약간 명을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자격은 H 전국연맹이 제정하는 간사 자격기준에 준한다.
제24조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간사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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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모든 회무집행의 책임을 진다.
(2) 기타 필요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 B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본 이사회의 구성은 B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명 이상 40명까지로 구성하고 매년 3
분의 1씩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이사의 자격) 본회의 이사는 **** 목적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신뢰
를 가지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7조(당연직 이사) 본회는 사무총장과 Y's men 클럽회장 및 청년클럽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8조 (이사의 선출) 이사의 추천 및 선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이사후보공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를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사무총장) 본회의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실무대표로서 사무총장을 두며, 한국**** 전국연맹과 협
의하여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직무이사로서 각 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8조(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의사 결정은 종다수로
한다.
제20조(회비) 본회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이사와 사무총장 및 청
년클럽협의회 회장은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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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본회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결산
3. 사무총장 및 간사의 선임
4. 중요세칙과 제규정의 제정 및 폐기
5. 지회 및 프로그램센터의 개설과 폐지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의 해촉과 징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및 징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사회적 물의나 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추진을 방해한 경우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8. 기타 이사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B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채용된 본회의 유급 정직원을 말한다.
제8조(직제) 본회의 직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무총장 - 간사자격 보유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사업운영을 담당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의 임명은 인사위원회의 전형심의를 거쳐 이사회
가 결정한다.
제10조(이하 직원의 채용) 간사(차장 이상)의 임명은 기독교 청년회 연맹의 간사자격 기준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이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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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무, 휴일 및 휴가
제15조(근무시간) 직원의 정상근무시간은 매주 4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60시간을 초월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수 및 보상
제30조(월급)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월급은 매월 20일에 타직원의 월급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37조(정년) 본회 직원은 다음의 복무 연령을 초과할 때에는 정년퇴직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65세
2. 간사직 60세
제41조(징계) 징계는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견책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감봉 : 월수입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3. 정직 : 15일 이상의 출근을 정지하고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전기 1항을 3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전기 2, 3항을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금치산, 준금치산 선고 및 형사상 유치 판결을 받았을 때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복직하지 않거나 휴직 이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 본회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
-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 견습기간 중 그 소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근무에 불평, 불만으로 타직원까지 선동할 때
- 이력서상 고의적인 위조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재직 중 허가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제42조(징계) 본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전조의 제1, 2, 3항의 규
정에 의한 제재를 가한다.
1. 정당, 정치활동 또는 교파대립 운동에 참가한 때
2. 파벌을 조성하여 불화와 분규의 원인이 될 언행을 한 때
3.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할 때
5.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또는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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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부당하게 반항 또는 불복하였을 때
7.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8. 결재 경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신하였을 때
9. 규칙과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은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담당한다.
제8조 위원회의 제반 결의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9.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0조 사무총장은 직무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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