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 1심2023-08-31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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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658 민사 사건(2023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민법 제660조 제3항, 민법 제6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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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2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 2021년 12월경 학생처장이던 원고가 학과 소속 교수와 이사장의 친분, 학과 업무 협조 문제 등에 관한 말을 총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학과 내 갈등이 생겼다.
  • 원고는 2022년 2월 25일 총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권유를 들었고, 2월 28일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30일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처분 전에 철회했으며, 의원면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 학과 내 갈등이 발생하자 2022년 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해 7월 30일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원고는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철회했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19,411,230원 및 복직 시까지 월 6,470,410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사직 의사가 없는데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총장이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수리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빼앗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사장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점, 사직서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최○○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실질적 해고라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직서를 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제출 당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스스로 선택한 퇴직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권유나 분위기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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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658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A 피 고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2023. 7. 20. 판 결 선 고2023. 8. 3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41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 월 25일에 6,470,410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5. 3. 2.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당시 **** 소속 학생처장이었던 원고는 2021. 12.경 ’**** 소속인 E 교수가 피고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 교원인 F에게도 E 교수가 학과 일을 더는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말 을 총장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 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8. 피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 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7. 30.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인 G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 H의 화를 풀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G과 H 모두 진의 아닌 의사 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 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의 사무국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직 서를 처리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교육지원처장에게 ‘사직서 수리는 부당하 - 3 - 고, 징계 사유가 있다면 정식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원 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3)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의사표시 이후 피 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고용계약은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4) 피고는 의원면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임금 청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2022. 8.부터 10.까지의 임금 19,411,230원 및 2022.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임금 6,470,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 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 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 4 -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 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 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 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 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협박 등 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 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25. 총장인 G으로부터 ‘이사장님이 아직 마음이 그 용서되지 않은 거 같아서’, ‘사직서를 낸다 하고 날짜를 비워놓고’, ‘날 짜를 비워놓고 이사장님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말을 들은 사실, 원고가 2022. 2. 28. 피 고에게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E 교수에 관한 전달 발언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 5 - 총장인 G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총장인 G은 2022. 2. 25.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말을 하면 서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내가 교수님 내도 이거 수리 안 되게 해줄게 이 소리는 사 실 못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라고 말하여 사직서가 제출되 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가 이사장인 H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 여 이 사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를 이 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 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총장인 G의 권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 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 - 6 - 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 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 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 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 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 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 내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 의 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 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 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 7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 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 3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 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 시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해약의 고지로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점, ② 원고는 2022. 2. 28. 이 사건 사직서를 제 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강의를 계속하다가, 피고가 2022. 7.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접수할 당시 (2022. 2. 28.)에는 이미 2022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으므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의 학사 일정상 학기말인 2022. 7. 30.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 합하면,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한 고용계약 합의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 조 제3항에 의하여 2022. 4. 1.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상 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4) 의원면직 절차 준수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이 해고로서 무효이거나 위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판사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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