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6938 민사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 단체협약 제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를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여 2005년 9월 9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여러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 그런데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다.
- 2006년 2월 13일 대리운전 중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 중 대리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2005년 12월 29일경부터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06년 4월 27일 요양을 종결하고, 회사에 휴업급여 부정수령 사실을 알리며 배액 6,278,200원을 징수하였다.
- 회사는 2006년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6월 14일 해고하였으며, 원고의 재심 신청도 6월 27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중 대리운전을 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하였고, 이에 회사가 징계해고를 하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수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만, 이는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정상 출근이 가능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5년 12월 29일부터 야간에 10여 차례 이상 대리운전을 한 사실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그 무렵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노동력을 회복하여 더는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이 없었다.
-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6년 6월 14일의 해고는 단체협약상 해고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원고가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을 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가산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실제로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 없다면, 그 시점부터는 해고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 중 몰래 취업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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