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 1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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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6938 민사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 단체협약 제5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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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를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여 2005년 9월 9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여러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 그런데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다.
  • 2006년 2월 13일 대리운전 중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 중 대리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2005년 12월 29일경부터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06년 4월 27일 요양을 종결하고, 회사에 휴업급여 부정수령 사실을 알리며 배액 6,278,200원을 징수하였다.
  • 회사는 2006년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6월 14일 해고하였으며, 원고의 재심 신청도 6월 27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중 대리운전을 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하였고, 이에 회사가 징계해고를 하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수령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만, 이는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정상 출근이 가능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5년 12월 29일부터 야간에 10여 차례 이상 대리운전을 한 사실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그 무렵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노동력을 회복하여 더는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이 없었다.
  •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6년 6월 14일의 해고는 단체협약상 해고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원고가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을 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가산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실제로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 없다면, 그 시점부터는 해고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 중 몰래 취업하여 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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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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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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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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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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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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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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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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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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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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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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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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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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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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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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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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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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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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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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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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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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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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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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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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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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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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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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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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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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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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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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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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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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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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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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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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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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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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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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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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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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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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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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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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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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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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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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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2심·원고 승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6938 해고무효확인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4. 17. 판 결 선 고2008.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4.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60,480,000원 및 2007. 4.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일 1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8. 12. 피고 회 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14.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0. 6. 근로복지공단 ****에게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위 ****으로부터 2005. 9.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통원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2006. 5. 31.까 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에서 19:00 내지 21:00 부터 다음날 0:00 내지 1:00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2006. 2. 13. **** **** 소 재 ****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요양 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에 위 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사협의회는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타사업장 취업사실로 보아 2005. 12. 29.부터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으로 2006. 4. 27. 요양 종결됨’이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 고, 위 ****는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어, 원고로부터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 6,278,200원을 징수 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6. 5. 16.경 원고 및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원고의 ‘회사명예 훼손 - 3 -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사업본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참석하여 변론할 것 을 통보하고, 같은 달 30. 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해 6. 13.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06. 6.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7. 원심 과 같게 징계해고됨을 확정하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06. 7. 2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2. ‘이 사건 징계해 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06. 10.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4.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 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주요 내용 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9. 9.부터 2006. 4. 27.까지 업무상 질병인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로 요양하던 중 2006. 4. 24.경 근로복지공단 ****로 부터 요양종결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8. 복직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 - 4 - 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누나 친구인 현○○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1주에 2회 정도 대리운전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에 규정된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 다음 날인 2006. 6. 1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해고 당시 원고가 받 은 평균임금액의 200%인 매일 1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 10. 2. 전북지 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피 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일의 다음 날인 2006. 6. 15.부터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인 2007. 4. 25.까지의 임금에 200%를 가산한 60,480,000원(= 96,000원 × 315일 × 2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1)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각 규 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 - 5 - 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내지 60일간은 근로자 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 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5. 12. 29.부터 야간에 10여 차례이 상 대리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사협의회가 ‘타사업장 취업사실 로 보아 원고가 2005. 12. 2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고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 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2005. 12. 29.경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로 노동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더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6. 14.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가 요양기간 중인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에서 현○○ 과 한 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부정수 령한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 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내지 13 - 6 - 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전에도 2002. 2. 8.부터 2003. 3. 9.까지 산재요양을 받은 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총 무나 경비직종 등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03. 12. 29. 허리 통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처음으로 산재신청을 한 2002. 2. 8.부터 사내 징계절차가 종료된 2006. 7. 6.까지의 총 근로일수 1,132일 중 근무태도사고일이 771일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위 대리운전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30%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89조 제2, 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로서는 요양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야간에 장시간의 운전업 무를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②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부정수령 행위는 산 재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타업에 종사하거나 피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⑤ 원고는 2003. 3.경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지각, 조퇴가 잦은 등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의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 - 7 - 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 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 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과하 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양정도 적정하여 모두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제52조에 의한 임금지급의무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피고로부 터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취소·확정되기 전까지의 평균 임금의 2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4. 23. 선고 95 다53102 판결), 위 단체협약 제52조 제1호는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를 전제 로 피고 회사에 원직 복귀와 평균임금의 200%의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위 조항 제2호는 회사가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복직과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일체로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규정된 회사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구 - 8 - 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징계해고가 정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명령 취소 전까지의 임금 등 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 단체협약 조항의 복직 및 임금 등 지 급의무는 해고가 부당하여 복직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련 규정 1. 구 근로기준법 (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체협약 제48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제52조 (부당징계 구제) 1.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나.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 - 10 - 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 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에 있거나 완치 후 60일간 또는 산전, 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3. 취업규칙 제6조 (업무의 종업) 직원은 회사의 승낙 없이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부당 영리행위 금지) 직원은 회사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 (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중략)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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