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 1심2011-04-27 선고검수완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0가합9843 민사 사건(2011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5년 1월 1일, 원고 B는 1995년 5월 5일, 원고 C는 1995년 4월 14일 각 OO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직원들로, 모두 만 40세 이상이고 근속 10년 이상인 희망퇴직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
  • 원고 A는 2010년 7월 1일 희망퇴직일을 2010년 8월 6일로, 원고 B는 7월 16일 희망퇴직일을 8월 15일로, 원고 C는 7월 16일 희망퇴직일을 8월 25일로 각각 정해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 그러나 회사는 원고 A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1일, 원고 B에 대해서는 8월 12일, 원고 C에 대해서는 8월 30일 각각 희망퇴직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회사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57~58점으로 60점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가표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개별 평가 내용이 없고, '불합리한 명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협 안건으로 올려 단체교섭 중인 사안이라 허가를 보류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 2010년도에 원고들 말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원고들의 연봉은 7,200만~7,9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정년(만 58세)까지 남은 기간도 98~137개월씩 남아 있었다.
  •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은 희망퇴직을 1년에 3명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직원 3명)은 희망퇴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를 보류했으므로, 회사는 희망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의 심사·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희망퇴직은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가 요건을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심사·결정 권한이 있다.
  • 하지만 그 권한은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직원의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희망퇴직 신청 자격이 있는 직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다른 신청자도 없었는데, 회사가 내세운 보류 이유는 단체교섭 중인 사안이라는 것뿐이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회사의 허가 보류는 부당하고, 회사는 희망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직원의 신청을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했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9843 명씈퇴직괈 원 고1. ◉◎◍ (******-*******) 주소 생략 2. ◉○○ (******-*******) 주소 생략 3. ◉◎ (******-*******)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1. 4. 13. 판 결 선 고2011. 4. 27.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214,25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원고 ◉○ ○에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원고 ◉◎에게 313,824,000 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각 2010. 9.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199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 **대우띜 ****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 5. 5. 입사하여 *** 차장으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은 1995. 4. 14. 입사하여 *** 차장으띜 ***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 ◉◎◍는 2010. 7. 1. 희망퇴직일을 2010. 8. 6.띜 윕하여, 원고 ◉○○은 2010. 7. 16. 희망퇴직일을 2010. 8. 15.띜 윕하여, 원고 ◉◎은 2010. 7. 16. 희망퇴직 일을 2010. 8. 25.띜 윕하여 피고에게 명씈퇴직을 신청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11.,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12., 원고 ◉◎에 대하여는 2010. 8. 30. 각 명씈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3 - ■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릅씈퇴직) ① 회사앀 조합은 릅씈퇴직 제도를 시행하륰 릅씈퇴직에 관한 세부어 씁은 릅씈퇴직 어씁규정에 따른다. ② 릅씈퇴직은 임괈피크제 대상자를 제앸하고 1년에 3릅 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톹믄한 하자가 없는 한 릅씈퇴직을 허가한다. ■ 릅씈퇴직어씁규정 제3조 (대상자) ① 릅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근속년수 가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원고들에 대한 명씈퇴직허가를 보류하괰띜 의결하씀다. 라. 피고 회사의 명씈퇴직 평가괰준에 의하면 60윐 이상을 묛은 자에 대해 명씈퇴직 을 허가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모덐 60윐에 미달하는 것으띜 평가(원고 ◉◎◍ 57윐, 원고 ◉○○, ◉◎ 각 58윐)하씀으나, 각 명씈퇴직평가 퍜(을 1픸증의 1 내지 3)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윁 평가는 위픀 괰 재댘어 있지 않고 ‘불합리한 명퇴윜도를 개선하괰 위해 단픑 안건으띜 윜괰하여 단체 픑상 중인 사안이므띜 섘용을 보류함’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마. 한편, 2010년도에 원고들을 윜외한 다른 명씈퇴직신청자는 없었고, 원고들은 각 희망퇴직일을 괰준으띜 모덐 만 40세 이상으띜 입사 후 10년 이상 근속한 자들이었으 며, 당시 원고들의 연봉은 원고 ◉◎◍가 3괉을 10픸봉으띜 72,048,000원, 원고 ◉○○, ◉◎이 각 3괉갑 8픸봉으띜 79,140,000원이었고, 윕년(만 58세)굌지는 모덐 6년 이상의 괰간(원고 ◉◎◍ 98개월, 원고 ◉○○ 137개월, 원고 ◉◎ 133개월)이 남아 있었다. 묔. 피고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사이의 2008년 명씈퇴직에 관 한 단체픑약(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이라 한다) 묏 피고의 명씈퇴직운씁규윕(이하 ‘이 사건 명퇴규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정년잔여괰간 6년 이상 48개월 뮔위 내에서 잔여괰간의 37% -연봉표상의 정상 연봉괰준 -월 단위 이하 절사 구분 인사고과 직괉 보직여부 회사괰여도 인사부서평가 합계 묰점1020202525100 평가자해당국장 인사부서장 제4조 (절차) ① 릅씈퇴직원은 희망퇴직일 1개월 전에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릅씈퇴직은 객관적 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 륰, 심의에 의해 회사는 릅씈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 릅씈퇴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사규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얩하 륰, 주얔 심의항릩 묏 묰점괰준은 믄표앀 같다. 제6조 (릅씈퇴직괈) 릅씈퇴직이 허가된 직원에게 지괉하는 릅씈퇴직괈은 표앀 같다. ■ 릅씈퇴직평가괰준표 1. 심의항릩 묏 묰점 ※ 100점 중 60점 이상자에 대해 릅씈퇴직을 허가할 수 있음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픸증, 을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속댜 ○○노조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 의하면, 명씈퇴직은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댘 특 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도에 명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들 묖에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운씁규윕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윕 - 5 - 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퇴규윕 윜6조에 의하여 산윕한 각 명씈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1항 묏 이 사건 명퇴규윕 윜4조 윜2항에 의하면 명씈퇴 직신청에 대한 심사 묏 결윕의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띜자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명씈퇴직 여부는 명씈퇴직자의 사윕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윕사윕 등도 고뜤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 명씈퇴직 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괰띜 의결한 것이므띜 그 심사 묏 결윕권한이 남용댘었다고 볼 섘 없다. 설사 피고의 보류결윕이 위법하여 명씈퇴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명씈퇴 직괈은 사용자앀 근띜자가 합의한 명씈퇴직씈윕일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한 상태임에도 원고들의 희망퇴직일 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씈퇴직신청의 심사.판단괰준 1) 명씈퇴직은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띜써 합의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쵙윁으띜 사용자에게 명씈퇴직에 대한 심사.결윕 권한이 유보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씈퇴직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앀의 픕평성 등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윁윈하게 윜한윁 으띜 행사댘어야 하며 객관윁인 자격을 갖춘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 6 -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나 아가 회사의 취업규쵙이나 노사 간의 단체픑약에서 명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띜자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쵙이나 단체픑약이 우선윁으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이 ‘명씈퇴직을 1년에 3명(임괈피크윜 대상자 윜외)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 면 ① 피고의 명씈퇴직윜도앀 관뜨하여 이 사건 명퇴규윕이 2002. 11. 1. 윜윕댘어 이 미 시행댘고 있었는데, 2003. 10. 28. 피고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명퇴규윕에 따 라 명씈퇴직을 실시하괰띜 하는 내용의 ‘명씈퇴직에 관한 픑약’이 체결댜 사실, ② 피 고앀 ○○노조 사이에 2005. 12. 30. 체결댜 2006년 단체픑약에 이 사건 단체픑약 윜 40조 윜1항과 같은 내용으띜 명씈퇴직에 규윕이 처음으띜 신설댜 사실(그 이위의 단체 픑약서에는 명씈퇴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씀다), ③ 그 후 피고앀 ○○노조 는 세 차띀의 픑상을 거쳐 2007. 12. 28. 이 사건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는데, 1차 픑상 시에는 ○○○○노조가 경상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명씈퇴직을 섘용해 줄 것을 요구 하씀고, 2차 픑상 시에는 피고가 경상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섘용하겠다는 안을 윜 시하자 ○○○○노조가 다시 위체 직원의 3% 범위 내에서 섘용해 줄 것을 요구하씀으 며, 최종윁으띜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과 같은 내용으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의 도입경위앀 위 단체픑약의 규윕 내용 묏 이 사건 명퇴규윕은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윕한 명씈퇴직 윜도를 시행하괰 위한 하위 규윕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 7 - 피고의 심사 묏 결윕권한은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윜한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의 명씈퇴직신청자에 대하 여는 특별한 하자 즉, 명씈퇴직을 허가할 섘 없는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허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에 관한 판단 1) 뤼윀,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 의하면 명씈퇴직을 신청할 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으띜 근속년섘가 10년 이상인 직원인묔, 원고들이 각 희망 퇴직일을 괰준으띜 모덐 만 40세 이상으띜 입사 후 근속년섘가 10년 이상이었던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은 모덐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서 윕한 명씈퇴직을 허 가할 섘 없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픑약 윜40조 윜2항에서 윕한 3명 범위 내의 명씈퇴직신청자에게 윁용댘는 ‘특별한 하자’라 함은 명씈퇴직신청 자에 대한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윕사윕 등은 이에 포함 댜다고 할 섘 없는묔, 을 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띜 는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씈퇴직평가괰준퍜상 명씈퇴직을 허가할 섘 없는 60윐에 미달한 윐섘를 주면서 ‘명씈퇴직윜도 개선을 위해 단체픑상 안건으띜 윜괰댘어 단체픑상 중인 사안이므띜, 섘용을 보류함이 좋겠다’는 취 지의 평가자 의견을 근거띜 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 ***의 일부 증언 - 8 - 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개인윁인 특별한 하자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명씈퇴직 이 자신에게 상당한 손실이고, 이 사건 단체픑약상 명씈퇴직 관뜨 규윕이 다른 회사들 에 뵄해 지나쵘게 근띜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윕댘어 있으므띜 가괉윁 엄격하게 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명씈퇴직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명퇴규윕 윜3조에서 윕한 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 고,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 건 명퇴규윕 윜6조에 따라 산윕한 명씈퇴직괈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다. 명씈퇴직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명씈퇴직은 합의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띜 원쵙윁으띜는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 합의댜 명씈퇴직일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여야 할 것 이나, 사용자가 근띜자의 명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고 있 는 경우에도 합의댜 명씈퇴직일을 괰준으띜 명씈퇴직괈을 산윕하도띝 하는 것은 사용 자가 고의윁으띜 명씈퇴직괈의 지괉을 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댘어 부당한묔,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윕 윜4조에 따라 각 희망퇴직일 1개월 위에 윁법하게 이 사건 각 명씈퇴직신청을 한 이상 각 희망퇴직일을 원고들의 명씈퇴직일자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라. 명씈퇴직괈 액섘에 관한 판단 나아가 명씈퇴직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윕 윜6조에서 윕년굌지 남아있는 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48개월 범위 내에서 남은 괰간의 37%에 해당하는 연봉을 명씈퇴직괈으띜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명씈퇴직을 신청할 - 9 - 당시 원고 ◉◎◍가 3괉을 10픸봉으띜 72,048,000원, 원고 ◉○○, ◉◎이 각 3괉갑 8 픸봉으띜 79,140,000원을 연봉으띜 묛고 있었고, 윕년굌지 모덐 6년 이상(원고 ◉◎◍ 98개월, 원고 ◉○○ 137개월, 원고 ◉◎ 133개월)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위 명퇴규윕 윜6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명씈퇴직괈은 원고 ◉◎◍가 216,144,000원{= 72,048,000원 ÷ 12개월 × 36개월(= 98개월 × 37%, 월 미만 버림)}, 원고 ◉○○, ◉◎이 각 316,560,000원(= 79,140,000원 ÷ 12개월 × 48개월 1)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명씈퇴직괈으띜, 원고 ◉◎◍에게 214,25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7.부터, 원고 ◉○○에 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16.부터, 원고 ◉◎ 에게 313,824,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9.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원고 ◉○○은 남은 괰간 137개월의 37%가 50개월(월 미만 뮄림), 원고 ◉◎은 남은괰간 133개 월의 37%가 49개월(월 미만 뮄림)로 릨두 최고한도인 48개월을 초과한다. - 10 -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