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0가합9843 민사 사건(2011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5년 1월 1일, 원고 B는 1995년 5월 5일, 원고 C는 1995년 4월 14일 각 OO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직원들로, 모두 만 40세 이상이고 근속 10년 이상인 희망퇴직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
- 원고 A는 2010년 7월 1일 희망퇴직일을 2010년 8월 6일로, 원고 B는 7월 16일 희망퇴직일을 8월 15일로, 원고 C는 7월 16일 희망퇴직일을 8월 25일로 각각 정해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 그러나 회사는 원고 A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1일, 원고 B에 대해서는 8월 12일, 원고 C에 대해서는 8월 30일 각각 희망퇴직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회사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57~58점으로 60점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가표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개별 평가 내용이 없고, '불합리한 명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협 안건으로 올려 단체교섭 중인 사안이라 허가를 보류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 2010년도에 원고들 말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원고들의 연봉은 7,200만~7,9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정년(만 58세)까지 남은 기간도 98~137개월씩 남아 있었다.
-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은 희망퇴직을 1년에 3명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직원 3명)은 희망퇴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를 보류했으므로, 회사는 희망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의 심사·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거부·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희망퇴직은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가 요건을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심사·결정 권한이 있다.
- 하지만 그 권한은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직원의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희망퇴직 신청 자격이 있는 직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다른 신청자도 없었는데, 회사가 내세운 보류 이유는 단체교섭 중인 사안이라는 것뿐이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회사의 허가 보류는 부당하고, 회사는 희망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직원의 신청을 뚜렷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보류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한다'고 정했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함부로 어길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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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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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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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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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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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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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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