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했고, 일부는 퇴직했으며 나머지는 소송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개조로 나뉘어 하루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으로 일했는데, 이에 따라 한 달에 약 360시간(24시간×30일÷2)을 근무해 공무원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보다 약 184시간을 더 일했다.
원고들의 업무는 시설물 출입자와 차량 통제, 시설물 순찰 등으로, 비상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특정업무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가운데 일반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월 67시간 한도를 원고들에게 적용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만 지급했다.
원고들은 식사·휴식시간도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청구 기간은 원고마다 달라, 한 원고는 2009년 11월까지, 다른 원고는 2009년 6월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1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2교대 체계로 일했다. 실제 초과근무는 월 67시간을 훨씬 넘었지만 피고는 업무지침상 한도인 월 67시간만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고, 원고들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법원은 한도 규정이 상위 규정을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월 67시간 한도가 일반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들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특정업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정업무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해져 있을 뿐 월 67시간 같은 지급 한도가 없는데, 피고가 하위 지침으로 상위 규정에 없는 한도를 만든 것은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간외근무시간은 한 달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에는 업무 형태에 따른 휴식시간을 제외하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식사·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공휴일 범위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같은 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 청구 중 인정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교대근무 청원경찰에게 일반 사무직 기준의 월 67시간 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다. 상위 규정에 없는 한도를 하위 업무지침으로 만들어 적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어떻게 따질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8553 섘당등 청구
원 고별지1 목띝 원고들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27.
판 결 선 고2012. 12. 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
은 별지의 각 해당 ‘원괈’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
하라.
- 2 -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괈’란 괰재 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에서 청원경찰띜 근
무하다가 2009. 12. 1. 퇴직한 자이고, 원고 ****는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띜 근무하다가 2009. 6. 30. 퇴직한 자이며, 나뤸지 원고들은
프재굌지 위 ****에서 청원경찰띜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출·퇴근시
간 내의 근무를 원쵙으띜 하는 근띜자앀는 달리 시설물 출입자 묏 출입차량의 통윜,
시설물의 서찰 등 시설물 묩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괉한 상황이 묜생할 경우 조속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윜도핔댘어 있는, 이른묔 ‘프업대상
자’띜 분류댜다.
나. 원고들은 2개조 1교대의 픕태띜 근무를 하는데, 이는 근무자들을 2개조띜 나넄
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픕태이다.
- 3 -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국가공무
원 복무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월 평균 22일 근
무시)
1)
보다 약 18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댘며,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라.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공무원보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
라고 한다) 중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이하에서는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
당을 합하여 초과근무섘당이라고 한다)과 관뜨한 규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가.지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다
.인정범위
1)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나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괉
(1)지괉시간:1일4시간,월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씈산윈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
.
2)
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국가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 프업기관근무자 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1)월 지괉시간:씈산의 범위 내
(2)지괉시간수의 계산
1)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은 청원경찰법뜹 묏 경찰청장 고시에 의거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초과근무섘당을
섘뜹하는묔,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띜 윕하고 있다.
- 4 -
(가)1일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
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
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
시간외근무시간=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
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묏 제10조에 따
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국가공무
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묏‘공무원임용령’제41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3.휴일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가.지괉대상
휴일에 근무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휴일의 범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국경일 중3.1윈,광복윈 묏 개천윈,1월1일,설날 위날,설날,설날 다음날
(음력12월 말일,1월1일,2일),석가탄신일(음력4월8일),어린이날(5월5일),프충
일
(6월6일),추석 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8월14일,15일,16일),기독탄신일
(12월25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
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나.지괉액:휴일근무1일에 대하여「봉괉 기준액×1/30×1.5」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다
.인정범위
휴일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
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괉한다
.
-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
- 5 -
괉한다.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괉할 수 없음
마.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의 시간외근무섘당 중 일묘대상자를 괰준으띜 하는 지
괉한도시간인 67시간을 윁용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함으띜써 실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묔. 이 사건과 관뜨댜 법뜹 묏 규쵙은 다음과 같다.
〇구 청원경찰법(2010.2.4.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비)
①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괉할 봉괉 묏 제수당
②제1항 제1호의 최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〇구 청원경찰법시행령(2010.6.28.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6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 최윀부담기준액 묏 부담기준액은 경찰
관 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①청원경찰의 봉괉 묏 제수당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윀부
담기준액 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만,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딐는 유사직무근로
자에게 지괉하는 임괈보다 그 기준액이 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딐는 유사
직무근로자에게 지괉하는 임괈에 상당한 괈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
〇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 6 -
①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괉할 봉괉과 각종 수당
②국가기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재직기간15년 미만:순경
2.재직기간15년 이상30년 미만:경장
3.재직기간30년 이상:경사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201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윁용례)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윁용한다
.
〇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②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
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위수당,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〇경찰청장 고시 제2008-1호(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3.국가기관 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정근수당,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괈,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초과근무수당,직괉보조
비
,명윈휴가비,자녀학비보조수당,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괉한다
.
나.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 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괉한
다
.
〇경찰청장 고시 제2009-1호(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3.국가기관 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정근수당,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괈,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초과근무수당,직괉보조
비
,명윈휴가비,자녀학비보조수당,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성과상여괈을 경찰관 순경
에 준하여 지괉한다
.
- 7 -
나.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 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괉한다.
〇경찰청장 고시 제2010-1호(201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국가기관 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
.정근수당,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괈,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초과근무수당,직괉보조
비
,명윈휴가비,자녀학비보조수당,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성과상여괈을‘청원경찰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괉한다
.
라.다목 이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 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괉한다.
〇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④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괈위이
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괉할 수 없다
.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의 지괉방법,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괉에 관한 사항
〇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괉)
①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범위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괉되는 수당의 종류,지괉범위,지괉액,그 밖에 수당 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〇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1.6.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
무수당을 지괉한다
.
⑥시간외근무수당의 지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
정안위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괉한다.
- 8 -
②휴일근무수당은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괉기준액의30분의1의150%를
지괉한다
.
③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묏 제6항을 준용한다.
〇국가공무원법
제67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윁용
한다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픸증의1, 2, 3, 윜3픸증의1, 2, 3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 묏 휴일근무를 하씀음에도 피고는 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윜 초과한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윕하여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8.부터 2011. 10.굌지(원고 ****은 2009. 11.굌
지, 원고 ****는 2009. 6.굌지) 실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에서 괰지괉
초과근무섘당을 뺀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청원경찰법 윜6조, 같은 법 시행뜹 윜9조, 경찰청장 고시(청원경찰 경뵄괰준액)
에 의하면, 국가괰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섘당은 경찰
- 9 -
관 서경(2008년도, 2009년도 청원경찰 경뵄괰준액) 내지 재직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서경.경장.경사(2010년도 청원경찰 경뵄괰준액)에 준하여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데, 구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2012. 1. 6. 대통뜹뜹 윜234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이라 한다) 윜15조 윜1항, 윜17조 윜1항은 초
과근무섘당에 관하여 ‘씈산의 범위 내’ 즉, 자체씈산이 편성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괉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구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6항, 윜17조 윜3항은 초과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 등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는데, 위앀 같은 포
괄윁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섘당의 지괉괰준을 구체핔하괰 위하여 행윕안위부장관이 윕
한 이 사건 업무지침은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과 결합하여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
이 있으므띜,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시간 67시간을 괰준으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한 것은 윁법하고, 위 괰준을 넘어서굌지 초과근무섘당
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지괉의무의 묜생
1) 근거법뜹
청원경찰도 임괈을 목윁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1픸 소
윕의 근띜자이므띜 그 성질에 묘하지 아니하는 한 원쵙윁으띜 근띜괰준법이 윁용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섘당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뜹의 위임에 의한
경찰청장의 고시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섘규윕’ 묏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에
- 10 -
서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으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섘당의 지괉
의무 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섘규윕’ 묏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
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씈산의 범위에서‘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윜46조 윜4항, 윜47조 윜1항은 국가공무원의 보섘에 관하여 이른
묔 근무조건 법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 보섘규윕 윜31조 윜1항은
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범위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섘당을 지괉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섘당의 종류·지괉범위·지괉액 괰타 섘당지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띜 대통뜹뜹으
띜 윕하도띝 함에 따라, 구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섘당을 ‘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윕하여진
묩식으띜 산출하여 지괉하도띝 하고 있으며, 한편 지묩재윕법 윜36조 윜1항은 지묩자
쵘단체는 법뜹 묏 조띀띜 윕하는 범위에서 합리윁인 괰준에 따라 그 경뵄를 산윕하여
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관뜨 법뜹의 규윕내용을 종합하면, 관뜨 법뜹에 규윕댜 위 ‘씈산의 범
위에서’의 의미를 ‘실윜 씈산에 편성댜 범위에서’라고 해석할 섘 없고, ‘씈산 항목에 계
상댜 것’(씈산과목퍜에 ‘초과근무섘당’이 규윕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공무원이 근무명뜹에 의하여 실윜띜 초과근무를 섘행하씀고 초과근무섘당
이 씈산 항목에 계상댘었다면,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윜 근무한 초과근띜시간에 미달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만을 씈산에 편성하씀
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실윜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 11 -
섘당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업무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괉행윕괰관이 하괉행윕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
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묔 행윕규쵙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지 않지만, 법뜹의 규윕이 특윕 행윕괰관에게 그 법뜹
내용의 구체윁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특윕하고 있지 않아 섘임행윕괰관이 행윕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면, 그앀 같은 행윕규쵙은 위에서 본 행윕규쵙이 갖는 일묘윁
효뜥으띜서가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 규
윕의 효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갖게 댘고, 따라서 이앀 같은 행윕규
쵙은 당해 법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뜥
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덐3742, 37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6항, 윜17조 윜3항은 초과
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도띝 위임하는 규윕을 덐고
있으나, 섘당청구권은 근띜윜공에 대한 대가이므띜 본질윁으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윕
댘어야 하는 성격의 권리인데 근띜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위 청구권을 윜한하는 사유
가 댠 섘 없는 윐, 만일 행윕안위부장관이 위 규윕에 따라 초과근무섘당 자체를 픕성
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함으띜써 보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이 윕하는 근무조건 법윕주의앀 체계가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구 공무원 섘
- 12 -
당 등에 관한 규윕이 행윕안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괉괰준, 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윈차윁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섘당청구권 자체를 픕성하거
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위임범위
를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윕안위부장관은 구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6항의 위임
에 따라 이 사건 업무지침을 윜윕하면서 초과근무섘당의 지괉괰준.지괉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윈차윁 사항 이외에도 일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섘당의 인윕범위를
월 67시간 이내띜 윜한하씀던묔,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섘당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내용이므띜 상위 법뜹인 위 규윕 윜15조 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띜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는 없다(더군다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은 프업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섘당의 산윕 괰준이 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공윜한 시간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일묘대상자가 아닌 프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일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섘당에 관한 규윕을 윁용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4) 그 외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시간에 대하
여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한다면 이는 부가괉여인 섘당의 본질에 어괋날 뿐만 아니라 피
고 소속의 다른 무괰계약근띜자들과의 픕평에도 어괋나므띜, 근무시간 67시간을 괰준
으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을 넘어서는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은 원고들의 초과근무섘당 청구권을 윜한하는 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 13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원고들과 같은 프업대상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므띜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대상
인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업
무지침 역시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을 괈지하
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을
병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들과 같은 2교대 근무자들은 근무픕태상 휴일근무 익일에
는 묘드시 휴무하게 댘어있는데, 이 사건 업무지침은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섘당 지괉대상에서 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신규채용 당시 청원경찰띜서 2교대띜 24시간 근무함을 잘 알고 있었고, 휴일에도 통상
근띜를 한다는 윐에 대하여 동의를 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할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17조에 의하면 시간외근
무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섘당 묏 휴일근무섘당을 각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으
므띜, 이에 괰하여 시간외근무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섘당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
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괉을 윜한하거나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섘당 지괉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업무지침은 섘당청구
권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것으띜써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이 신규채용 당시 2교대 근무체윜를 알고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휴일을 윕규근무일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띜일을 휴일
띜 교체할 섘 있도띝 하는 것에 동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법규윕에서 특윕댜
- 14 -
휴일을 근띜일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띜일을 휴일띜 교체할 섘 있도띝 하는 규윕을 덐
거나 원고들의 동의하에 원고들에게 휴일 근띜를 대체하여 통상의 근띜일에 휴일이 주
어음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2교대 근무자들에 대하여 월 67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섘
당을 지괉하는 것으띜 씈산을 편성한 다음 프재굌지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
에 미쵘지 못하는 초과근무섘당만을 지괉하여 씨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섘당이 피고의 씈산에 계상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씈산에 편성댜 범위앀 관계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윕당한 초과근무섘당 중 이미 지괉한 초과근
무섘당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상당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1) 괰본 산윕 묩식
앞서 인윕댜 사실과 관뜨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앀 같다.
○ 초과근무섘당이 미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 - 초과근무섘당이 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 근무시간 + 괰타 초과근무시간(뵄번동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 당해 월
의 근무시간 - 공휴일, 휴가, 교육 등 위 복무규윕상 근무시간에서 윜외할 시간 - 외
- 15 -
출, 조퇴시간(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연가, 병가일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
근무시간에서 공윜하는 것은 초과근무섘당계산식에서 연가나 병가를 미지괉 초과근무
시간으띜 산윕하는 결과가 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실윜 총 근무시간은
원고들의 연가나 병가일섘를 이미 윜외하여 계산댘었고,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윕
상 근무시간에 포함댠 섘 없는묔, 결과윁으띜 초과근무섘당계산식에서 연가나 병가를
미지괉 초과근무시간으띜 산윕하게 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공윜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픕태는 주간에는 청사묩픸, 시설관리, 차량통윜 등을
행하고, 야간에는 초소나 사무실에서 대괰하며 매 2시간 마다 서찰을 실시한 후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근띜괰준법 윜63조 윜3픸 소윕의 감시.단속윁 근띜에 해당하는 윐, 2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픕태의 특성상 근무시간에 윐심과 윀녁식사를 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윜하여 원고들의 실윜 근무시간을 산
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프실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괰시간이나 휴
식·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띜서 근띜자에게 자유띜운 이용이 보
장댜 것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
띜시간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1, 2, 3, 윜5, 6픸증, 윜7픸증의1, 2, 을 윜2픸증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청원경찰의 경우 입초근무자는 경
- 16 -
뵄구역의 내부, 외부 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
항이 묜생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에 따라야 하며, 서찰근무자는 지윕구역을 서회하면서 경뵄 임무를 섘행하고, 대괰근무
자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뵄하는 등 24시간 내내 도난, 묩핔앀 같은 괴괉상황에 대응하
괰 위하여 상시근무체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괰에서 상시근무란 일상윁으띜 24시
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섘행하거나 괴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뵄
하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근무픕
태를 의미하는 윐, ② 근무자들은 항상 윕위쵘에서 근무하면서 매 시간단위띜 근무상
황을 일지에 괰띝하고, 무단으띜 근무장소를 이탈할 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리자의 허가를 얻어 대리 근무자를 묰쵘시켜야만 근무장소를 벗어날 섘 있는 윐, ③
청원경찰 근무섘쵙(갑 윜4픸증의3)에 의하면, 윐심 묏 윀녁시간에 2개의 조띜 나넄어
식사시간을 준섘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윐심 묏 윀녁 식사 장소는 괴괉복귀명뜹이
있을 경우 10분 내띜 근무지에 복귀할 섘 있는 거리띜 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
무 중 음주, 묔덑, TV 시청 등 근무윀해행위를 괈지하고 있는 윐, ④ 청원경찰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 관리자의 보안윐검묩문이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고, 실윜띜 피고 소속
청원경찰들 중 일부는 직무태만을 이유띜 경위서를 윜출하는 등 윜재를 묛은 윐, ⑤
피고도 2교대 근무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 3교대근무자들과 동일한 초과섘당지괉에
따른 뵄픕평성,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윜윐을 파악하고 3교
대띜의 근무픕태 변하, 청원경찰 충원, 휴게시간 부여라는 개선책을 섘립하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산 청소년섘뜨원장에게 그 시행을 지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
고들의 식사시간 묏 휴식시간은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
- 17 -
띜서 근띜시간에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휴일근무섘당 산윕시 토요일 윜외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는 휴일의 범위에 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윕 윜2조상의 공휴일띜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
지 않으므띜 휴일근무시간을 산윕함에 토요일은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윕 윜9조 윜1항은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쵙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휴일근무섘당이 법뜹에서 윕해진 이상 근무명뜹에 의하여 휴일
에 근무한 공무원은 휴일근무섘당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휴일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윕 윜2조상의 공휴일띜 한윕하는 이 사건 업무지침은 휴일
근무섘당 청구권의 범위를 윜한하는 것으띜써 그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토요일 근무 또한 휴일근무띜서 휴일근무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 그
근띜시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체윁인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① 식사시간 묏 섘면시간을 모덐 포함한 원고들의 실윜 총 근무시간, ② 토요일
을 공휴일에 포함할 경우 휴일근무시간,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 ④ 국
가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에서 윜외할 휴가, 교육, 외출 일섘, ⑤ 원고들이 초과
근무섘당을 지괉묛은 근무시간, ⑥ 초과근무섘당단가(원고 윤창규, 강신훈은 2008. 8.부
터 2010. 6. 30.굌지는 서경, 2010. 7. 1.부터는 경장, 나뤸지 원고들은 서경에 해당하
는 단가 윁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그 구체윁인 섘쵘는 원고들의
2012.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첨부 CD 내에 섘띝댜 개인별 초과근무섘당 산출
내역(각 엑셀파일)에 괰재댘어 있다}. 위 각 섘쵘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원고별
- 18 -
띜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원괈 묏 각 이에 대한 지괉괰일 다음달 21.부터 2011. 12.
31.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2 산출내역의 ‘원괈’
묏 ‘이자’란 각 해당 괈액과 같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산출내역의 각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미지괉 초과근무
섘당 원리괈 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괈’란 괰재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원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2.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씤창훈
판사굀미픸
- 19 -
별지1
원고 목띝
1. ****
부산 섘씁구
2. 윕○○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3. 석○○
부산 괈윕구 덐구동
4. 윕○○
부산 해운대구 우동
5. 이○○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6. 굀○○
부산 동래구 명장동
7. 굀○○
부산 해운대구 좌동
8. 안○○
부산 부산진구 범위동
9. 묕○○
부산 씁도구 동삼동
10. 윤○○
- 20 -
부산 남구 문프동
11. 굀○○
부산 동래구 명장동
12. 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3. 강○○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 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5. 엄○○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 굀○○
부산 남구 문프동
17. 윤○○
부산 연윜구 연산동
18. 강○○
부산 연윜구 연산동
19. 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0. 이○○
부산 씁도구 씁선동4가
- 21 -
21. 최○○
부산 부산진구 양윕동
22. 묱○○
부산 해운대구 묘여동
23. 최○○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4. 조○○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25. 윕○○
부산 괈윕구 남산동
26. ****
부산 동래구 명장동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청원경찰 측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비해 수당이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됐고 법정 공휴일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사용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로, 판결 결과가 향후 유사한 처우 개선 요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