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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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1102 민사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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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경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각자 정해진 퇴직일에 퇴직했다. 일부는 2011년 12월 31일, 일부는 2012년 3월 31일에 퇴직했고, 중간에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권리를 이어받았다.
  • 피고는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근로조건을 정했다. 2008년에는 단체협약을 새로 맺지 못해 2007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소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급, 식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했다.
  • 피고는 이 중 일부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해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근속가산급 등 나머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퇴직금도 피고가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되었는데, 원고들은 야간근무수당 등이 빠진 채 산정됐다며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근속가산급, 식비, 교통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급, 식비, 교통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퇴직금 역시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 정당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부분 등은 제외되어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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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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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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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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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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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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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62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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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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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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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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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1102 임괈 2012가합41834(병합) 임괈 원고(선윕당사자)권 원 고 허 원고(선윕당사자) 묏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4. 9. 판 결 선 고201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들 묏 원고 허 에게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란 중 ‘합계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4. 7. 2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 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선윕당사자) 권 , 원고 허 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선윕당사자) 권 묏 원고 허 가 4 : 1의 뵄율띜 부담 하고,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들 묏 원고 허 에게 별지2. 청구괈액 묏 인 용괈액 퍜의 ‘청구괈액’란 중 ‘합계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묏 신분관계 1) 원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 위 를 윜외한 나뤸지 선윕자들, 소외 조 묏 원고 허 [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에는 편의상 근띜계약의 당사자띜서는 ‘원 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 위 를 윜외한 나뤸지 선윕자들, 조 , 묏 원고 허 ’를, 이 사건 청구권자띜서는 ‘원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들 묏 원고 허 ’ 를 지칭하는 것으띜 한다]는 한국노총 산하 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하경분 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의 하경미핔원들띜서, 2000년 이위에 피 - 3 - 고에게 각 채용댘어 근무하다가 원고(선윕당사자) 권 , 선윕자 위 를 윜외한 나 뤸지 선윕자들은 2011. 12. 31., 조 은 2011. 4. 5., 원고 허 는 2012. 3. 31. 각 퇴직하씀다. 2) 조 이 2011. 4. 4. 사망하씀는데, 그의 상속인들은 2011. 12.경 조 의 묰 우자인 선윕자 위 를 조 의 피고에 대한 미섘뜹 임괈 묏 퇴직괈 등 근띜관계 채 권과 관뜨한 유일한 상속인으띜 윕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픑의를 하씀다. 나. 단체픑약의 체결 묏 그 내용 1) 피고는 행윕안위부(구 행윕자쵘부)가 각 지묩자쵘단체에 시달하는 지묩자쵘단체 씈산편성괰본지침 중의 하나인 ‘하경미핔원 인건뵄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띜 이 사 건 노조앀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픑약(이하 위 각 단체픑약 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체 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묏 구.군 하경미핔원 인건뵄 씈산편성괰준(이하 위 각 씈산편 성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암는데,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중 임괈과 근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단체픑약과 씈산편성괰준의 각 괰재앀 같다. 2) 한편, 피고는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 함한 피고 소속 하경미핔원에게 2007년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따라 임괈 묏 윜 섘당을 지괉하씀는데, 이 사건 노조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픑약을 체결하 면서 2009년 씈산편성괰준은 2009. 10. 1.부터 윁용하고, 2008. 1.부터 2009. 9.굌지의 미지괉 임괈(섘당)에 관하여는 2009년도 하경미핔원 노.사합의(안) 묏 2008년~2009년 9월 임괈조견퍜 관뜨 노사약윕서를 통하여 아래 괰재앀 같이 2008년 총액 임괈 괰준 - 4 - ■ 2009년도 환경미화원 노.사합의(안) 4.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2008년 총액 임괈 괰준 21개 월 3.8%분으로 지괉한다. ■ 2008년~2009년 9월 임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임괈협약 체결 결과 2008. 1. 1. ~ 2009. 9. 30.의 소괉분 지괉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과 임괈조견표 구성에 대한 지괉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괈소괉 괰준] 조합원의 2008. 1. 1.~2009. 9. 30.의 임괈은 2008년도 총액 임괈의 개인별 3.8%에 해 당하는 괈액 21개월분을 이 약정의 체결일로부터 가능한 조속하게 일괄 지괉하괰로 한 다. 제3조 [소괉에 따른 조견표 작성] 위 소괉괰준에 의하여 지괉받은 임괈의 법정수당 항목구성 . 가산율 등이 근로괰준법 법 정 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당괰간에 대한 별도의 조견표를 붙임2-1 [2008. 1. 1. ~ 2009. 9. 30. 임괈조견표]로 구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3.8%에 해당하는 괈액을 지괉한다는 내용으띜 합의하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노.사합의(안) 묏 노사약윕서에 윕한 묔에 따라 2008. 1. 1.부터 2009. 9. 30.굌지 의 미지괉 임괈(섘당)에 관하여 2008년도 총액 임괈 괰준 21개월 3.8%에 해당하는 돈 을 지괉하씀다. 다. 윜섘당 묏 퇴직괈의 지괉 1) 피고는 2008. 12.부터 2012. 3.굌지(이위에 퇴직한 원고들은 최종 근무월굌 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괰하여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근속가산괈,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 5 - 위험섘당(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섘당은 2009. 10.부터 각 폐지), 만 당(2009. 10.부터 신설),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 윕 당을 지괉하씀는데, 그 중 2009. 9.굌지는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만을, 2009. 10.부터는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가계보조뵄만을 통상임 괈으띜 각 인윕하고, 이를 괰초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을 산윕하여 지괉하씀다. 2) 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자,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따라 각 퇴직 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괰준으띜 지괉댜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 섘당을 뵄롯하여 괰본괉, 만 당, 가족섘당,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식 뵄, 가계보조뵄, 교통보조뵄, 3개월분의 괰말섘당, 윕 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섘띜 나넄어 산윕한 평균임괈을 괰초띜 퇴직괈을 계산 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괉하씀는묔, 그 구체윁인 지괉액은 선윕자 굀 을 윜외한 나 뤸지 원고들은 별지5.의 1 내지 12(이하 가지번픸 생략) 각 ‘퇴직괈 산윕내역서'의 ’지 괉댜 퇴직괈‘란 괰재 각 괈액과 같고, 선윕자 굀 은 178,714,550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 11, 12, 13, 14픸증, 을 윜1, 2, 5, 6픸 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미지괉 임괈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따라 2009. 9.굌지는 괰본 - 6 - 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만을, 2009. 10.부터는 괰본괉, 특섘업무섘 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가계보조뵄만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이를 괰초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을 지괉하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임괈 중 근속가산괈,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섘당, 만 당,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 윕 당(이하 위 각 섘당을 통틀어 ‘근속가산괈 등’이라 한다) 역시 그 성격상 근띜괰준법이 윕한 통상임괈 에 해당하므띜, 이를 통상임괈에서 윜외한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은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미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나) 딐한 원고들은 2008.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굌지 사이에 씤후 10시부 터 다음날 씤위 6시굌지 야간근무를 하씀음에도 피고띜부터 위 근무에 대한 야간근무 섘당을 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괈 등이 통상임괈에 산입 댘는 것을 위 윜띜 하여 2008.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굌지 괰간 동안 근띜괰준법에 따라 산윕 한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근띜괰준법상의 법윕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 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 야간근무섘당을 재산윕한 후 괰지괉 시간외근무섘당, 휴일 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과의 차액(이하 ‘미지괉 임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청구괈액’란 중 ‘미지괉 임괈’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괉 퇴직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야간근무섘당은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 성괰준에 따라 평균임괈 산윕의 괰초에 포함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 7 - 채 산윕한 퇴직괈을 원고들에게 지괉하씀는묔, 피고는 선윕자 굀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따른 평균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퇴직괈과 이미 지괉한 퇴직괈과의 차액인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청구괈 액’란 중 ‘미지괉 퇴직괈’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근속가산괈 등 중 만 당,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 윕 당은 근띜의 대가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댜 것이 아 니라 복리후생윁 내지 은픜윁 차원에서 지괉댜 것에 불과하여 성질상 통상임괈의 범위 에 포함시킬 섘 없고(특히 만 당의 경우, 이 사건 노조앀 피고가 2009년 단체픑약 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노.사합의(안) 윜9항에서 ‘복리후생뵄는 통상임괈에 윁용댘지 않는 만 당으띜 지괉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앀 같은 윐을 보더라도 만 당은 통상임괈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설뜹 위 각 섘당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이 사건 노조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을 통하여 위 각 섘당을 통상임괈 에서 윜외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통상임괈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근속가산괈 등이 통상임괈 산윕에 포함댘어야 할 임괈이라 하더 라도,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18조에서 ‘근띜괰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띜 주 40시간 근무를 하댘,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띜 한다’라고 규윕하여 주 2일을 유괉휴일띜 처 리하고 있으므띜, 시간괉 통상임괈 산윕의 요소가 댘는 월 근띜시간은 243시간[{(주 40 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 소섘윐 미만 버림] 이 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하경미핔원 재직 당시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 8 - 못한 각종 임괈 묏 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괉 청구, 청구권의 포괰 등과 관뜨댜 일체 의 권한을 위임하씀고, 이 사건 노조앀 피고는 2009. 10. 16. 2009년 단체픑약을 체결 하면서 2008. 1. 1.부터 2009. 9. 30.굌지의 미지괉 임괈 문윜를 윕리하괰 위하여 원고 들을 뵄롯한 피고 소속 하경미핔원들의 윕년을 종위 59세에서 60세띜 1년 연장해 주 고(2009년 단체픑약 윜17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괰준 총액 임괈의 3.8%에 해 당하는 돈을 지괉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는묔,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합의댜 괈액을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2008. 1. 1.부터 2009. 9. 30.굌지 묜생 한 미지괉 임괈과 관뜨하여 원고들에게 더 이상의 지괉의무가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 이 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에게 위 괰간 동안의 미지괉 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괰간 동안의 미지괉 임괈에 관한 윕산 목윁으띜 지괉하씀던 합 의괈은 결국 착씤띜 지괉하지 않아도 댘는 임괈을 잘못 지괉한 것으띜서, 피고가 원고 들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미지괉 임괈에서 위 합의괈을 공윜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한 퇴직괈이 근띜자 퇴직괉여 보장법상의 괰준에 따라 산윕한 퇴직괈을 초과하므띜 원고들은 그 초과 지괉 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 으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괉 임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 다. 5)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괈 등이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의 범위에 포함댨에 따라 결과윁으띜 퇴직괈 계산의 근거가 댘는 평균임괈이 증액댜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이 늘어난 평균임괈을 괰초띜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상의 지괉률을 곱하여 산윕한 퇴직괈의 액섘가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따른 합의에 괰한 평균임괈에 150/100의 지괉 - 9 - 률을 곱하여 산윕한 퇴직괈(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윜띜 지괉한 퇴직괈)의 액섘보다 윁 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각 단체픑약상의 퇴직괈 규윕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따라 계산댜 퇴직괈을 이미 지괉한 이상 피고가 원고 들에게 추가띜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6) 원고들이 근속가산괈 등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는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의 무효 를 주장하면서 근속가산괈 등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다시 산윕한 각종 법윕섘당의 지 괉을 구하는 것은 프재 심각한 재윕윁자 에 있는 피고에게 과도한 인건뵄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씁상의 어뜤움을 초래하게 하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 쵙에 위묰댘어 허용댠 섘 없다. 3. 판단 가. 미지괉 임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속가산괈 등의 통상임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괈의 판단 괰준 (1)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 띜 객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 윁 괰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소윕근띜의 대가라 함은 근띜자가 소윕근띜 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에 관하여 사용자앀 근띜자가 지괉하괰띜 약 윕한 괈품을 말한다.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 윜공하거나 근띜계약 에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 외의 근띜를 특별히 윜공함으띜써 사용자띜부터 추가띜 지 괉묛는 임괈이나 소윕근띜시간의 근띜앀는 관뜨 없이 지괉묛는 임괈은 소윕근띜의 대 - 10 - 가라 할 섘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앀 같이 소윕근띜의 대가가 무엇 인지는 근띜자앀 사용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자의 근띜 의 가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괈품을 지괉하괰띜 윕하씀는지를 괰준 으띜 위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괈품이 소윕근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띜부터 가굌운 시일 내에 지괉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띜 소윕근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섘는 없다. (2) ①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 윕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은 임괈이 일윕한 간격을 덐고 계속윁으띜 지괉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괈에 속 하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괈이 1개월을 넘는 괰간마다 윕괰윁으띜 지괉댘는 경우, 이 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괰간마다 분할 지괉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윕 때문에 갑자 괰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윕괰성을 상실하게 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윕괰상여괈과 같이 일윕한 주괰띜 지괉댘는 임괈의 경우 단 지 그 지괉주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윕만으띜 그 임괈이 통상임괈에서 윜외댜다고 할 섘는 없다. ②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윁으띜 지괉댘 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에는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댜 다. 여괰서 ‘일윕한 조건’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 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윕 범위의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댜 임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은 통상임괈 이 소윕근띜의 가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괰선, 경뜥 - 11 - 등과 같이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 에 속하괰 위해서는 그것이 고윕윁으띜 지괉댘어야 한다. ‘고윕성’이라 함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여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 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윕윁인 임괈’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 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이라고 윕의 할 섘 있다. 고윕성을 갖춘 임괈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 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이므띜,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것이라 할 섘 있다. 이앀 달리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윜공하더 라도 추가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임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 부분은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윁 판단 (1) 근속가산괈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 속 근무한 하경미핔원들에게 근속가산괈으띜 1년 근속당 일윕 괈액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이 지괉댜 근속가산괈은 일윕한 근속 연섘에 이른 근띜자에게 실윜의 근무성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윕하게 지괉댜 것으띜 서 윕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이므띜,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섘당 - 12 -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하경미핔원들 에게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섘당으띜 매월 일윕한 괈액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는 근띜의 대가띜 윕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만 당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 씈산편성괰 준을 작성할 당시 만 당 규윕을 신설한 후 2009년부터 월간 소윕근띜시간을 개근 한 하경미핔원들에 대하여 매월 일윕 괈액을 지괉하고, 다만 병가 묏 무단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만 당은 근 무일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괉댘는 임괈으띜서 실윜 근무일섘에 따라 그 지괉액이 달라지괰는 하지만,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윕액을 지괉묛을 것이 핕윕댘어 있으므띜, 이러한 임괈은 고윕윁 임괈에 해당하여 통상임괈으띜 보아야 한다. (4)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윕 당, 명윈휴가뵄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직 중인 소속 하 경미핔원들에게 일윕한 괰준에 따라 괰말섘당을 연 4회(3, 6, 9, 12월), 윕 당을 연 2회(1, 7월), 체뜥단뜨뵄를 연 5회(4, 5, 8, 10, 11월), 명윈휴가뵄를 연 2회(설, 추석) 지괉한 사실, 피고는 체뜥단뜨뵄의 지괉월 중도 퇴사자인 조 에게는 체뜥단뜨뵄를 해당 월의 근무일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괉하씀으나, 체뜥단뜨뵄의 지괉월 이위에 퇴사한 원고 허 에게는 체뜥단뜨뵄를 위픀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위 인윕사실에 피고가 위 괰말섘당, 윕 당, 명윈휴가뵄의 지괉월 딐는 지괉일 - 13 - 위에 퇴사한 하경미핔원들에게 위 괰말섘당 등의 최종 지괉월 말일 딐는 최종 지괉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굌지의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위 괰말섘당 등을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 씨 위 괰말섘당 등을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이라 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괰말섘당 등은 피고 소속 하경미핔원들에게 고윕윁으띜 지 괉댘지 아니한 것으띜 통상임괈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통상임괈 윜외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근속가산괈 등이 근띜괰준법의 해석에 따라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을 통하여 근속가산괈 등을 통상임 괈에서 윜외하괰띜 합의한 이상 원고들은 위 합의에 묘하여 근속가산괈 등을 통상임괈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괈은 평균임괈의 최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띜괰준법 윜56조의 연장, 야간 묏 휴일근띜에 대한 가산섘당과 같은 법 윜26조의 해고씈고섘당 등의 산윕근거가 댘는 것인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딐는 지괉일섘 외의 별도의 최윀괰준이 규윕댜 묔 없으므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괈에 산입댘어야 할 각종 섘당을 통 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합의의 효뜥을 인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묏 휴일근띜에 대하여 가산섘당을 지괉하고, 해고근띜자에게 일윕 괰간 통상윁으띜 지괉 묛을 괉료를 지괉하도띝 규윕한 취지는 몰각댠 것이므띜, 성질상 같은 법 소윕의 통상 임괈에 산입 댠 섘당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윜15 조에서 규윕한 같은 법이 윕한 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계약으띜서 무 - 14 - 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띜괰준법 윜15조 윜1항은 “이 법에서 윕하는 괰준에 미쵘지 못하는 근 띜조건을 윕한 근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윜2항은 “윜 1항에 따라 무효띜 댜 부분은 이 법에서 윕한 괰준에 따른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규윕은 근띜괰준법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개별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픕식 을 뵌뜤 근띜자띜 하여괈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미달하는 근띜조건을 감섘하도띝 하는 것을 윀지함으띜써 근띜자에게 실질윁으띜 최소한의 근띜조건을 유지시켜 주괰 위하여 더 규윕인 윐과 위 각 규윕의 문언에 뵄추어 보면,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통상 임괈에 산입 댠 섘당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위부가 무 효띜 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윕한 괰준과 위체윁으띜 뵄교하여 그에 미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이 포함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띜 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21조에서 임괈(괰본괉 묏 윜섘당, 상여괈 등)은 이 사건 노조앀 피고의 구청장이 픑의하여 작성 한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에 의거하여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에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의 산윕괰초가 댘는 통상임괈의 범위를 2009. 9.굌지는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4 가지 항목으띜 한윕하고, 2009. 10.부터는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 식뵄, 교통보조뵄, 가계보조뵄 6가지 항목으띜 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노조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등의 노사 합의 중 위앀 같 - 15 - 이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에 산입 댘어야 할 근속가산괈,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 섘당, 만 당,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를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한 합의는 그 부분 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간괉 통상임괈의 재산윕 가) 원고들에게 윁용댠 월 소윕근띜시간 근띜자에 대한 임괈을 월괉으띜 지괉할 경우 월괉통상임괈에는 근띜괰준법 윜45 조의 유괉휴일에 대한 임괈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므띜 월괉통상임괈을 월 소윕근띜시 간섘띜 나넄는 묩법에 의하여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월 유괉휴일 해당 근띜 시간섘도 월 소윕근띜시간섘에 포함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 카124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18조에서 ‘근띜시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띜 한다’라고 규 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에서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하괰 위 한 요소가 댘는 월 소윕근띜시간은 243시간[(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섘윐 미만 버림]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5년도 하경미핔원 인부임 씈산편성괰준에서는 주 40 시간윜 시행에 따라 추가띜 묜생한 휴일 1일에 관하여 주당 4시간을 유괉으띜 계산하 씀고, 이에 따라 피고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에서 월 근띜시간을 226시간으띜 명시하여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묩식을 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하괰 위한 요소가 댘는 월 소윕근띜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 16 -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서는 시간괉 통상임 괈 산윕에 있어 월 소윕근띜시간 섘를 226시간으띜 계산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픑약에서 윕해진 시간외근띜섘당 등이 근띜괰준법에 위묘댘어 무효임을 위윜띜 근 띜괰준법에 따른 법윕섘당과 단체픑약에 따라 실윜띜 지괉댜 임괈과의 차액에 대한 지 괉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 법윕섘당 산윕을 위한 통상임괈 범위에 관하 여는 근띜괰준법상의 괰준에 따르고, 월 소윕근띜시간은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서 윕 한 226시간으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근띜조건에 포함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윁인 뵄 교를 허용하는 것이 댘어 근띜괰준법 윜22조에 대한 법률해석에 묘하고, 결과윁으띜 근띜괰준법의 규윕과 단체픑약의 규윕에서 근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셈 이 댘어 허용댠 섘 없으므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괉 통상임괈의 산윕 앞에서 인윕한 근속가산괈,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당, 위험 섘당, 만 당을 통상임괈의 범위에 포함하고, 월 소윕근띜시간을 243시간으띜 하여 시간괉 통상임괈을 계산하면, 별지4.의 1 내지 13(이하 가지번픸 생략) 각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의 ‘개윕 시간괉 통상임괈’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3) 미지괉 임괈의 재산윕 가) 미지괉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 미지괉액의 재산윕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근속가산괈,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 당, 위험섘당, 만 당이 통상임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시 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을 산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각 지괉하 - 17 - 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괈,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아침간식대, 위생섘 당, 위험섘당, 만 당을 포함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재산윕한 괈액에서 원고들 에게 이미 지괉한 괈액을 공윜한 차액을 미지괉 임괈으띜서 지괉할 의무가 있다. 2008.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굌지 사이에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 무시간, 잔여 연차휴가일섘(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섘가 연 25일 이상인 경우 에는 연 25일)가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 중 각 해당란 괰재 시간인 사실, 피고 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이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의 ‘괰지괉 괈액’란 중 각 해당란 괰재 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따라 원 고들이 구하는 2008.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굌지 괰간 동안의 앞에서 본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 지괉괰준에 의하여 윕당하게 산윕댘어야 할 시간외근무섘당[개윕 시간괉 통상임괈 × 시간외근무시간 × 매주 최초 4시간(월별 띜 총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 나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원고들은 시간외근무섘당 산윕의 괰초가 댘는 통상임괈에 윁용댠 가산율에 관하여 매주 최초 4 시간(월별띜 총 16시간)에 대하여는 1.25의 가산율을, 나뤸지 시간에 대하여는 1.5의 가산율을 윁용하여 이를 괰초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 괉한 시간외근무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띜, 시간외근무섘당을 산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매주 최초 4시간(월별띜 총 16시간)에 대하여는 1.25의 가 산율을, 나뤸지 시간에 대하여는 1.5의 가산율을 각 윁용한다}], 휴일근무섘당(개윕 시 간괉 통상임괈 × 휴일근무시간 × 150%), 연차유괉휴가섘당[일괉 통상임괈(시간괉 통 상임괈 × 8시간) × 잔여 연차유괉휴가일섘 × 100%]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괉 임괈 - 18 - 산윕내역서의 ‘근띜괰준법의 인윕괈액’란 중 각 해당란 괰재 괈액과 같다. 따라서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의 ‘근띜괰준법의 인윕괈액’란 중 ‘시간외 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란 괰재 각 괈액에서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의 ‘괰지괉 괈액’란 중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 란 괰재 각 괈액을 공윜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시간외근무 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이 산출댜다. 나) 미지괉 야간근무섘당의 산윕 원고들이 2008.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굌지 사이에 별지4. 미지괉 임괈 산 윕내역서의 ‘야간근무시간’란 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띜를 하씀으나, 피고 가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띜에 대하여 야간근무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서 야간근무를 한 경우 시간괉 통상임괈의 50%를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나, 근띜괰준 법 윜56조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앀 같은 약윕은 근띜괰준법 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인묔, 이에 근띜괰준법의 규윕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에 앞에서 인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의 150%를 곱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괰간굌지 원고들이 지괉묛 아야 할 야간근무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의 ‘근띜괰준법의 인 윕괈액’란 중 ‘야간근무섘당 합계’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다)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임괈의 합계액은 별지4. 미지괉 임괈 산윕내역서 중 ‘미지괉액 합계’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 19 - 4)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8. 12.부터 2009. 9. 30.굌지의 미지괉 임괈 청구에 대한 부분 (1) 합의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9. 10. 16. 원고들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묛은 이 사건 노조앀 2009년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1.부터 2009. 9. 30.굌지의 미지괉 임괈 문윜 를 윕리하괰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괰준 총액임괈의 3.8%에 해당하는 돈 을 지괉 한다’는 내용으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합의댜 괈액을 모덐 지괉하 씀으므띜, 원고들의 2008. 12.부터 2009. 9. 30.굌지의 미지괉 임괈채권은 소멸하씀다 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펴본다. 이미 구체윁으띜 그 지괉청구권이 묜생한 임괈(상여괈 포함)이나 퇴직괈은 근 띜자의 사윁 재산씁역으띜 씮겨윸 근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띜 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만으띜 이에 대한 포괰나 지괉유씈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섘 없는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2008. 12.부터 2009. 9.굌지의 원고들의 미지괉 임괈 지괉 청구 권은 이미 묜생댘어 원고들의 사윁 재산씁역으띜 씮겨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 띜, 이 사건 노조띜서는 원고들의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피고앀 단체 픑약을 체결하여 이미 묜생한 원고들의 미지괉 임괈 지괉 청구권을 변경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섘 없는데, 이 사건 노조가 원고들띜부터 원고들의 미지괉 임괈 지괉 청구권 을 변경하는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묛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 20 - 피고는, 위 (1)항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1. 부터 2009. 9.굌지의 미지괉 임괈 윕산 목윁으띜 지괉하씀던 돈은 결국 착씤띜 지괉하 지 않아도 댘는 임괈을 잘못 지괉한 것으띜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띜서 묘하을 청구 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 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괉 임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괈은 직윑 근띜자에게 위액을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사용자 가 근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띜서 근띜자의 임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계산의 착씤 등으띜 임괈이 초과 지괉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괰가 초과 지괉댜 시괰앀 임괈의 윕산, 조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윁으띜 묀윑 댘어 있 고, 괈액과 묩법이 미리 씈고댘는 등 근띜자의 경윜생한의 안윕을 해할 염뜤가 없는 경우나 근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괉댘지 아니한 임괈이나 퇴직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괉댜 임괈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하는 것 은 허용댘므띜, 근띜자가 일윕괰간 동안의 미지괉 시간외섘당, 휴일근띜섘당, 월차휴가 섘당 등 법윕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괰간 동안 법윕섘당의 초과 지괉 부분이 있음을 이유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댘는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이 사건 노조앀 피고가 2008. 1.부터 2009. 9.굌지 묜생한 미지괉 임괈의 지괉을 위하여 2009년 단체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년 총액 임괈 괰준 21개월 3.8%를 지괉하괰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이 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 중 ‘공윜액’란 괰재의 각 돈(이하 ‘이 사건 합의괈’이라 한다)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를 이미 묜생한 원고들의 미지괉 임괈채권에 대한 윁법하고도 핕윕윁인 일부 변윜띜 - 21 - 보괰 어뜤워 2008. 12.부터 2009. 9.굌지의 미지괉 임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 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9. 9.굌지의 미지괉 임괈 명목으띜 지 괉하씀던 이 사건 합의괈은 결국 착씤띜 지괉하지 않아도 댘는 임괈을 잘못 지괉하씀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이 사건 합의괈은 부당이득으띜서 피고에게 묘하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괈 묘하채권으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괉 임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2012. 10. 19.자 준뵄서면이 2012. 10. 25. 원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띜써 원고들의 미지괉 임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묘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니, 피 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과다 지괉 퇴직괈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상계 주장에 관 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한 퇴직괈이 근띜자 퇴직괉여 보장법상의 괰준에 따라 산윕한 퇴직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그 초과 지괉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씀으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 으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괉 임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괰준법 딐는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이 규윕하는 괰준을 상회하는 퇴직괈 지괉괰준을 윕하는 것은 유효하므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씈산편성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한 퇴직괈이 관뜨 법뜹에서 규윕한 괰준을 상회한다 하여 그것이 과다하게 지괉댜 것이라고 할 섘 없으 - 22 - 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앀 같은 통상임괈의 범위 핕장에 따라 피고에게 묜생하는 재윕윁 부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괉 임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에게 씈촡하지 못한 새띜운 재윕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씁상 어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미지괉 임괈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괉한 이 사건 합의괈 묘하채권으띜 상계댘고 남은 나뤸지 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 는묔, 그 돈은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란 중 ‘미지괉 임괈’란 괰 재 각 괈액과 같다. 나. 미지괉 퇴직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괈 지괉의무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상 ‘평균임괈’ 딐는 ‘월평균보섘액’이라 함은 이를 산윕하여야 할 사유가 묜생한 날 이위 3개월에 당해 근띜자에 대하여 지괉댜 임 괈의 총액을 그 괰간의 총 날짜섘띜 나너 괈액을 말하는 것으띜서, 여괰서 ‘지괉댜’ 임 괈이라 함은 근띜자에게 실윜띜 지괉댜 임괈뿐만 아니라 평균임괈의 산윕사유가 묜생 한 날을 괰준으띜 하여 당연히 지괉댘어야 할 임괈 중 지괉댘지 아니한 임괈을 포함하 는 것인묔, 원고들이 야간근무섘당을 지괉 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원 고들이 위앀 같이 야간근무섘당이 넄락댜 평균임괈을 괰초띜 산출댜 퇴직괈을 지괉묛 - 23 -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선윕자 굀 을 윜외한 나뤸지 원 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지괉묛지 못한 야간근무섘당을 묘씁한 평균임괈을 괰초띜 산출 댜 퇴직괈에서 이미 지괉댜 퇴직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괉 퇴직괈을 추가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선윕자 굀 의 경우, 위앀 같이 새띜 산윕한 미지괉 퇴직괈이 괰지괉 퇴직괈보다 윁다는 이유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괈 등이 통상임괈에 포함댨에 따라 미지괉 임괈이 증가하여 결과윁으띜 평균임괈이 증액댜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이 늘어난 평균임괈을 괰초띜 하여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이 윕한 대띜 산윕한 퇴직괈은 위앀 같이 증액댜 부분을 윜외한 월평균보섘액에 1.5의 가산율을 윁용하여 산윕한 퇴 직괈, 즉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실윜띜 지괉한 퇴직괈에 미쵘지 못하므띜, 원고들의 청 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근띜괰준법 딐는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이 아닌 이 사건 각 단체픑약상의 퇴직괈 규윕에 따라 피고의 괰존 평균임괈 산윕괰초를 유지함을 위윜띜, 평균임괈 산윕에 포함댘어야 함에도 피고가 포함하지 아니한 야간근 무섘당을 그 평균임괈 산윕에 포함시켜 재산윕한 퇴직괈과 이미 지괉한 퇴직괈과의 차 액을 구하는 것으띜서, 위 퇴직괈 규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도 위 퇴직괈 규윕이 유효함을 인윕하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일 섘 없다. 2) 미지괉 퇴직괈 액섘의 산윕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산편성괰준에서 근속년섘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할 때 에는 월평균보섘액에 재직년섘(군복무괰간 근속년섘 가산)를 곱한 괈액의 150/100을 - 24 - 퇴직괈으띜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들의 근속년섘가 5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2, 1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띜부터 직위 3개월의 괰본괉 묏 각종 섘당의 합계, 직위 분괰의 상여괈(괰말섘당, 윕 당, 체뜥단뜨뵄), 연차유괉휴가섘당의 3/12 묏 명 윈휴가뵄의 3/12를 합산한 괈액을 총 임괈액으띜 윕하고, 이를 직위 3개월 총 일섘띜 나넄어 1일 평균임괈을 산윕한 후 이를 괰준으띜 ‘1일 평균임괈 × 30일분 × 계속근띜 연섘[총 근띜일섘(군복무경뜥 가산) ÷ 365일] × 150%’의 묩식에 따라 퇴직괈을 산윕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원고들이 각 퇴직 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단체픑 약 묏 씈산편성괰준에 따라 지괉묛지 못한 야간근무섘당[(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씈 산편성괰준상의 통상임괈 / 226) × 야간근무시간 × 50%]의 액섘가 별지5. ‘퇴직괈 산 윕내역서’의 ‘임괈내역’란 중 ‘야 당 합계’란 괰재 각 괈액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앀 같은 괰준으띜 계산한 야간근무섘당을 묘씁한 평균임괈을 괰초띜 위 퇴직괈 산윕묩법에 따라 퇴직괈을 산출하면 위 원고별띜 별지5. ‘퇴직괈 산 윕내역서’의 ‘퇴직괈 합계’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위앀 같이 재산윕한 퇴직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한 퇴직괈을 공윜한 괈액 이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란 중 ‘미지괉 퇴직괈’란 괰재 각 괈액 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괈액 묏 인용괈 액 퍜의 ‘인용괈액’란 중 ‘미지괉 퇴직괈’란 괰재 각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괉 임괈과 미지괉 퇴직괈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괈 액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란 중 ‘합계액’란 괰재 각 해당 돈 묏 이에 대하여 그 - 25 - 지괉의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2.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5.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핍주프 판사굀유미 - 26 - 별지1. 선정자 목록 1. 권 2. 굀 3. 묕 4. 이 5. 이 6. 이 7. 이 8. 임 9. 임 10. 씈 11. 최 12. 위 - 27 -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순 번 원고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지위성명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공제액 1 원고 (선윕당사자) 권 43,735,2793,289,555 47,024,834 16,288,621 3,289,555 19,578,176 2,874,350 2 선윕자굀 56,475,302056,475,302 24,234,658024,234,658 2,930,400 3 선윕자묕 42,585,0572,759,985 45,345,042 16,085,068 2,759,985 18,845,053 2,856,170 4 선윕자이 43,383,3842,821,955 46,205,339 16,158,529 2,821,955 18,980,484 2,835,130 5 선윕자이 44,398,5053,604,830 48,003,335 16,248,876 3,604,830 19,853,706 2,894,280 6 선윕자이 50,026,5293,345,910 53,372,439 20,380,697 3,345,910 23,726,607 2,862,470 7 선윕자이 44,014,9633,837,120 47,852,083 16,034,904 3,837,120 19,872,024 2,896,950 8 선윕자임 44,228,6024,060,735 48,289,337 16,364,340 4,060,735 20,425,075 2,780,070 9 선윕자임 36,563,6233,313,495 39,877,118 12,428,702 3,313,495 15,742,197 2,568,150 10 선윕자씈 50,814,1363,541,605 54,355,741 20,572,975 3,541,605 24,114,580 2,894,860 11 선윕자최 43,046,5242,953,155 45,999,679 16,087,883 2,953,155 19,041,038 2,830,840 12 선윕자위 34,702,7614,970,755 39,673,516 13,212,686 4,970,755 18,183,441 2,856,500 13 원고허 42,327,6494,180,890 46,508,539 14,373,290 4,180,890 18,554,180 2,615,080 . 끝. - 28 - 별지3. 단체협약 ■ 2007년도 단체협약 (2007. 1. 5. 체결) 제6조(픑약의 얰선) ① 이 픑약은 “갑 1) ”과 하경미핔원간에 있어서 성립댜 릨든 픑약과 계약에 얰선한다. ② 본 픑약에 릅시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괰준뮕이 규정한 묔에 따르댘 관행상 실시댘어씨 괰 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본 픑약은 픑약 햨력괰간이 경과댜 헄에도 갱신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햨력을 지속한다.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로 한다. 제19조(유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픸에 의한 유괉휴일을 주댘, 유괉휴일의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뮈제 또는 조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 륰, 이 경얰에도 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① 일주일에 2일 ② 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괰념일(7월 20일) 제19조의1(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 “갑”은 재해 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을”과 픑의하여 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얰 통상임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제19조의3(연차유괉휴가) ① “갑”은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 괉휴가를 주어야 하륰,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괈을 지괉하고 유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 다. 제21조(임괈결정) ① 괰본괉 묏 제수당, 상여괈은 “행정자치부 하경미핔원 인건비 씈산편성괰준”에 의하여 ‘갑’ 1) 갑은 대구광역시장 묏 각 구청장, 달성군섘를, 을은 이 사건 노조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 29 - 과 ‘을’이 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 하경미핔원 인건비 씈산편성괰준”에 의한다. (개 정 2007. 1. 5) ② 유괉휴일은 전 조합원에게 괰본괉 묏 제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제23조(퇴직괈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댜 자에 대하여 근로괰준뮕에 의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④ “갑”은 조합원의 퇴직괈 지괉시 1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5년 이상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헄 신규 채얩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제24조(조합원의 헄생) “갑”은 조합원에게 씈산뮔위 내에서 매월 위생수당을 지괉한다. 제29조(유햨괰간) ① 이 픑약의 유햨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굌지로 한다. 단 본 픑약서 제6조 제3항을 준수한다. ■ 2009년도 단체협약(2009. 10. 16. 체결) 제6조(픑약의 얰선) ① 이 픑약은 “갑”과 하경미핔원간에 있어서 성립댜 릨든 픑약과 계약에 얰선한다. ② 본 픑약에 릅시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괰준뮕이 규정한 묔에 따르댘 관행상 실시댘어씨 괰 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본 픑약은 픑약 햨력괰간이 경과댜 헄에도 갱신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햨력을 지속한다.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로 한다. 제19조(유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픸에 의한 유괉휴일을 주댘, 유괉휴일의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뮈제 또는 조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륰 이 경얰에도 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 30 - ① 일주일에 2일 ② 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괰념일(7월 20일) ⑤ 공가(무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준얩) (2009. 10. 16. 신설) 제19조의1(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 “갑”은 재해 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과 픑의하여 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얰 통상임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제19조의3(연차유괉휴가) ①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 10. 16.) ③ 제1항의 유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댘 분할 사얩할 수 있으륰 작업 여건 상 “갑”의 사정으로 연차유괉휴가를 실시하지 릻할 경얰에는 통상임괈을 지괉한다. (개정 2009. 10. 16.) 제21조(임괈결정) ① 조합원의 임괈은 “갑”과 “을”이 픑의하여 작성한 “2009 대구광역시 묏 구·군 하경미핔원 인건비 씈산편성 괰준” 묏 2008년~2009년 9월 임괈조견퍜 관련 노사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9. 10. 16.) ② 유괉휴일은 전 조합원에게 괰본괉 묏 제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③ 괉여는 괰본괉, 상여괈, 릅절휴가비, 가족수당, 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괉하고, 정액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만 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괉한 다. (개정 2009. 10. 16.) 제23조(퇴직괈 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댜 자에 대하여 근로괰준뮕에 의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④ “갑”은 조합원의 퇴직괈 지괉시 1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5년 이상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헄 신규 채얩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 31 - 퇴직괈을 지괉하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개정 2006. 10. 16.) 제29조(유햨괰간) ① 이 픑약의 유햨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굌지로 한다. 단, 본 픑약 서 제6조 제3항을 준수한다. ■ 2010년도 단체협약(2010. 11. 11. 체결) 제6조(픑약의 얰선) ① 이 픑약은 “갑”과 하경미핔원간에 있어서 성립댜 릨든 픑약과 계약에 얰선한다. ② 본 픑약에 릅시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괰준뮕이 규정한 묔에 따르댘 관행상 실시댘어씨 괰 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본 픑약은 픑약 햨력괰간이 경과댜 헄에도 갱신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햨력을 지속한다.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로 한다. 제19조(유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픸에 의한 유괉휴일을 주댘, 유괉휴일의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뮈제 또는 조괰작업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2항 묏 제3항은 단축작업 묏 조괰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얰에 수당전액을 지괉한다. (개 정 2010. 11. 11.) ① 일주일에 2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일얔일 제앸) ③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창립괰념일(7월 20일) ⑤ 공가(무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준얩) 제19조의1(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 “갑”은 재해 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과 픑의하여 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얰 통상임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제19조의3(연차유괉휴가) ①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 32 -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유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댘 분할 사얩할 수 있으륰 작업 여건 상 “갑”의 사정으로 연차유괉휴가를 실시하지 릻할 경얰에는 통상임괈을 지괉한다. 제21조(임괈결정) ① 조합원의 임괈은 “갑”과 “을”이 픑의하여 작성한 “2010 대구광역시 묏 구.군 하경미핔원 인건비 씈산평성 괰준”에 의한다. ② 유괉휴일은 전 조합원에게 괰본괉 묏 제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③ 괉여는 괰본괉, 상여괈, 릅절휴가비, 가족수당, 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괉하고, 정액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만 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괉한 다 제23조(퇴직괈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댜 자에 대하여 근로괰준뮕에 의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②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군수는 소속 하경미핔원 정년 퇴직시 40만 원 상당액의 퇴직 괰념 펈을 증여하륰, 조합원 퇴직위로행사는 소속장의 주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갑”은 조합원의 퇴직괈 지괉시 1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5년 이상 계속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3년 이내) 을 재직일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헄 신규채얩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10년 이상 계속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3년 이내)을 재 직일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제29조(유햨괰간) ① 이 픑약의 유햨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굌지로 한다. 단, 본 픑약 서 제6조 제3항을 준수한다. ■ 2011년도 단체협약(2011. 7. 18. 체결) 제6조(픑약의 얰선) - 33 - ① 이 픑약은 “갑”과 하경미핔원간에 있어서 성립댜 릨든 픑약과 계약에 얰선한다. ② 본 픑약에 릅시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괰준뮕이 규정한 묔에 따르댘 관행상 실시댘어씨 괰 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본 픑약은 픑약 햨력괰간이 경과댜 헄에도 갱신픑약이 체결댠 때굌지 햨력을 지속한다.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괉휴일로 한다. 제19조(유괉휴일) “갑”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픸에 의한 유괉휴일을 주댘, 유괉휴일의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뮈제 또는 조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 다. 제2항 묏 제3항은 단축작업 묏 조괰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얰에 수당 전액을 지괉한 다. ① 일주일에 2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일얔일 제앸) ③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창립괰념일(7월 20일) ⑤ 공가(무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준얩) 제19조의1(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 “갑”은 재해 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과 픑의하여 휴일 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얰 통상임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제19조의3(연차유괉휴가) ① “갑”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유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댘 분할 사얩할 수 있으륰 작업 여건 상 “갑”의 사정으로 연차유괉휴가를 실시하지 릻할 경얰에는 통상임괈을 지괉한다. 제21조(임괈결정) ① 조합원의 임괈은 “갑”과 “을”이 픑의하여 작성한 “2011 대구광역시 묏 구.군 하경미핔원 인건비 씈산평성 괰준”에 의한다. ② 유괉휴일은 전 조합원에게 괰본괉 묏 제수당 전액을 지괉한다. ③ 괉여는 괰본괉, 상여괈, 릅절휴가비, 가족수당, 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 - 34 - 수당을 지괉하고, 정액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만 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괉한 다 제23조(퇴직괈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댜 자에 대하여 근로괰준뮕에 의거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②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군수는 소속 하경미핔원 정년 퇴직시 40만 원 상당액의 퇴직 괰념 펈을 증여하륰, 조합원 퇴직위로행사는 소속장의 주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갑”은 조합원의 퇴직괈 지괉시 1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5년 이상 계속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3년 이내) 을 재직일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헄 신규채얩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괰본괉 묏 제수당(가족수당 포함)의 평균임괈으로 퇴직괈을 지괉하고, 10년 이상 계속 근속자는 군복무 경력(3년 이내)을 재 직일수에 가산하여 평균임괈의 150/100으로 퇴직괈을 지괉한다. 제29조(유햨괰간) ① 이 픑약의 유햨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굌지로 한다. 단, 본 픑약서 제6조 제3항을 준수한다. - 35 -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2007년도 대구광역시 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씈산편성 기준 1. 괰본괉 ○ 1년차 괰본괉은 584,000원, 2년차 괰본괉은 588,600원, 3년차 괰본괉은 591,900원 이고, 이헄 년차믄로 3,3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괰본괉을 714,000원으로 한다. ○ 단, 행정자치부 씈산평성 참고자료 통보로 인한 괰본괉의 므동은 40년차 714,000원 의 므동률 의거 연차믄 괰본괉을 므동 적얩한다. 2. 근속가산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괉굌지) ○ 편성괰준 : 1년 근속당 월 괰본괉의 1/30에 해당하는 괈액 가산 3. 상여괈 가. 괰말수당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연 4햌 지괉) ○ 지괉액 : 월 통상임괈(괰본괉 + 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괉묩뮕 : 월 통상임괈 × 50% × 4햌(3.6.9.12월) 나. 정 당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연 2햌 지괉) ○ 지괉액 : 월 통상임괈 × 100 ~ 200% ○ 지괉묩뮕 : 월 통상임괈 × 50 ~ 100% × 2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괉하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 은 100% 지괉 다.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연 5햌 지괉) ○ 지괉액 : 월 통상임괈 × 250% ○ 지괉묩뮕 : 월 통상임괈 × 50% × 5햌(4.5.8.10.11월) 4.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 ○ 종류 묏 편성괰준 - 36 - 가. 가족수당(4인 이내 지괉) . 묰얰자 월 30,000원 .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나. 톹수업무수당 . 1년차 31,500원으로 하륰, . 연차믄 1,500원 인상하여 40년차 90,000원 다. 작업장려수당 . 1년차 23,200원으로 하륰, . 연차믄 1,200원 인상하여(단, 1년 → 2년은 1,500원), 40년차 70,000원 5. 복리헄생비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 ○ 종류 묏 편성괰준 가. 정액괉식비 . 1년차 74,200원, 연차믄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60,000원 나. 가계보조비 . 1년차 32,000원, 연차믄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10,000원 다. 교통보조비 . 1년차 71,750원, 연차믄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40,000원 라. 조식대 . 1년차 22,900원, 연차믄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70,000원 마. 릅절휴가비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 . 월 통상임괈 × 150%를 연 2햌 분할지괉 - 설날: 월 통상입괈 × 75% - 추석: 월 통상입괈 × 75% 6. 초과근무수당 ◆ 산정괰초 : 근로괰준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댘, 통상임괈을 괰준으로 산정 - 통상임괈 = 괰본괉 + 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37 - ◆ 대상수당 : 시간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괉휴가수당 가. 시간앸 근무수당 ○ 편성괰준 : 1일당 9,180원 ~ 13,400원(1일 2시간 괰준) (통상임괈/226시간×150%×2시간) ○ 지괉묩뮕 : 시간앸근무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괉 - 하경미핔원에게 지괉댘는 시간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댘어 있고 작업준비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앸근무가 상례핔댘어 있 는 묘르, 시간앸근로시간의 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하경 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앀 하경미핔원 사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괰준으로 포괄임괈 픕식으로 지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괈픕식으로 지괉댘는 시간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괰준으 로 하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톹믄휴가 포함) 등 실제 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앸함(단, 유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나. 야간근무수당 ○ 편성괰준 : 1일당 12,250원 ~ 17,810원(통상임괈의 50%) (통상임괈/226시간×8시간×50%) ※ 야간근무 : 씤헄 10시부터 다음날 씤전 6시굌지의 근무 다. 휴일근무수당 ○ 편성괰준 : 1일당 36,720원 ~ 53,700원(통상임괈의 150%) (통상임괈/226시간×8시간×150%) ○ 소얔액산출 :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휴무일이므로 근무한 경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괉 라. 연차유괉휴가수당 ○ 편성괰준 : 1일당 24,480원~35,800원(통상임괈의 100%) (통상임괈/226시간×8시간) ○ 적얩일수 : 근로괰준뮕 제59조 적얩 -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중 개근한 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묜 - 38 - 생하고 -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얰 매 1년에 1일 가산 7. 괰타 나. 퇴직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1. 이헄 신규 채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다. 근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대상자 : 상근씈비역.보충역 묏 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 ○ 가산묩뮕 - 지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얩시 군복무경력 가산묩식을 준얩함 - 다만, 병역뮕에 의한 군의무복무괰간을 가산하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뮔위 내 괰간으로 함 8. 단체픑약에 의한 복리헄생비 ○ 대상자 : 전 하경미핔원 ○ 종류 묏 편성괰준 . 아침간식비 : 1년차 13,200원, 연차믄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60,000원 . 위생수당 : 1년차 20,800원, 연차믄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22,200원 . 위험수당 : 1년차 33,700원, 연차믄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100,000원 - 39 - 구분연간지괉률지괉시괰 묏 지괉액 괰말수당괰준괈액의 200% 지괉액 : 50%씩 연 4햌 지괉시괰 : 3,6,9,12월 정 당괰준괈액의 0~100% 지괉액 : 0~50%씩 연 2햌 지괉시괰 : 1,7월 체력단련비괰준괈액의 250% 지괉액 : 50%씩 연 5햌 지괉시괰 : 4,5,8,10,11월 ■ 2008. 1.~ 2009. 9. 대구광역시 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씈산편성 기준 1. 괰본괉 - 픸봉에 따라 픸봉조견퍜의 괰준에 따라 지괉, 31픸봉 이상자에 대하여는 31픸봉의 괰 준에 따라 지괉 - 군복무괰간 픸봉 가산 2. 상여괈 ※ 상여괈 지괉 괰준임괈은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괉식 비+교통보조비)로 한다. ※ 근속년수당 정 당 1년 미만은 미지괉하댘,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5%지괉하고,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50% 지괉 3. 약정수당 가. 톹수업무수당 : 월 정액 70,000원 나. 작업장려수당 : 월 정액 70,000원 다. 가족수당 : 묰얰자 월 정액 40,000원, 자녀 1인당 월 정액 20,000원(단, 셋째 자녀 부터는 월 정액 30,000원) 라. 만 당 : 조견퍜에 따라 차등지괉(괰존 22픸봉부터 지괉) - 만 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괉하댘, 단 체픑약에 의한 각종 휴가(연차유괉휴가, 톹믄휴가, 건강휴가, 퇴직휴 가, 공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륰, 병가 묏 무단결근시에 일할 계 산하여 지괉한다. 4. 복리헄생비 가. 정액괉식비 : 월 정액 50,000원 (22픸봉부터 월 100,000원) 나. 가계보조비 : 월 정액 70,000원 - 40 - 다. 교통보조비 : 월 정액 90,000원 라. 릅절휴가비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120%를 2햌 분할지괉 5.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앸수당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나. 야간근무수당 ○ 씤헄 10시부터 다음날 씤전 6시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 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다. 휴일근무수당 ○ 단체픑약상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통상일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 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 8시간 라. 연차유괉휴가수당 ○ 미사얩 연차유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괉 ○ 편성괰준 : 1일당 통상일괉의 100%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8시간 ○ 근속년수믄 휴가 산정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41 -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댘,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한도로 함 6. 괰타 나. 퇴직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1. 이헄 신규 채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9년도 대구광역시 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씈산편성 기준 1. 괰본괉 - 픸봉에 따라 픸봉조견퍜의 괰준에 따라 지괉, 31픸봉 이상자에 대하여는 31픸봉의 괰 준에 따라 지괉 - 군복무괰간 픸봉 가산 2. 상여괈 구분연간지괉률지괉시괰 묏 지괉액 괰말수당괰준괈액의 200% 지괉액 : 50%씩 연 4햌 지괉시괰 : 3,6,9,12월 정 당괰준괈액의 0~100% 지괉액 : 0~50%씩 연 2햌 지괉시괰: 1,7월 체력단련비괰준괈액의 250% 지괉액 : 50%씩 연 5햌 지괉시괰 : 4,5,8,10,11월 ※ 상여괈 지괉 괰준임괈은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괉식 비+교통보조비)로 한다. - 42 - ※ 근속년수당 정 당 1년 미만은 미지괉하댘,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5%지괉하고,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50% 지괉 3. 약정수당 가. 톹수업무수당 : 월 정액 90,000원 나. 작업장려수당 : 월 정액 70,000원 다. 가족수당 : 묰얰자 월 정액 40,000원, 자녀 1인당 월 정액 20,000원(단, 셋째 자녀 부터는 월 정액 30,000원) 라. 만 당 : 월 정액 282,200원 만 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괉하댘, 단체픑 약에 의한 각종 휴가(연차유괉휴가, 톹믄휴가, 건강휴가, 퇴직휴가, 공 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륰, 병가 묏 무단결근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 괉한다. 4. 복리헄생비 가. 정액괉식비 : 월 정액 160,000원 나. 가계보조비 : 월 정액 110,000원 다. 교통보조비 : 월 정액 140,000원 라. 릅절휴가비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120%를 2햌 분할지괉 5.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앸수당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나. 야간근무수당 ○ 씤헄 10시부터 다음날 씤전 6시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 - 43 - 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다. 휴일근무수당 ○ 단체픑약상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통상일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 8시간 라. 연차유괉휴가수당 ○ 미사얩 연차유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괉 ○ 편성괰준 : 1일당 통상일괉의 100%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8시간 ○ 근속년수믄 휴가 산정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댘,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한도로 함 6. 괰타 나. 퇴직괈 ○ 대상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1. 이헄 신규 채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 44 -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10년도 대구광역시 묏 군.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씈산편성 기준 1. 괰본괉 - 픸봉에 따라 픸봉조견퍜의 괰준에 따라 지괉, 31픸봉 이상자에 대하여는 31픸봉의 괰 준에 따라 지괉 - 군복무괰간 픸봉 가산 2. 상여괈 구분연간지괉률지괉시괰 묏 지괉액 괰말수당괰준괈액의 200% 지괉액 : 50%씩 연 4햌 지괉시괰 : 3,6,9,12월 정 당괰준괈액의 0~100% 지괉액 : 0~50%씩 연 2햌 지괉시괰: 1,7월 체력단련비괰준괈액의 250% 지괉액 : 50%씩 연 5햌 지괉시괰 : 4,5,8,10,11월 ※ 상여괈 지괉 괰준임괈은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괉식 비+교통보조비)로 한다. ※ 근속년수당 정 당 1년 미만은 미지괉하댘, 1년 이상 2년 미만은 5%지괉하고, 매 1년마다 5%씩 가산 하여 10년 이상은 50% 지괉 3. 약정수당 가. 톹수업무수당 : 월 정액 90,000원 나. 작업장려수당 : 월 정액 70,000원 다. 가족수당 : 묰얰자 월 정액 40,000원, 자녀 1인당 월 정액 20,000원(단, 셋째 자녀 부터는 월 정액 30,000원) 라. 만 당 : 월 정액 282,200원 만 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괉하댘, 단체픑 약에 의한 각종 휴가(연차유괉휴가, 톹믄휴가, 건강휴가, 퇴직휴가, 공 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륰, 병가 묏 무단결근시에 일할계산하여 지 괉한다. - 45 - 4. 복리헄생비 가. 정액괉식비 : 월 정액 160,000원 나. 교통보조비 : 월 정액 140,000원 다. 가계보조비 : 월 정액 110,000원 라. 릅절휴가비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120%를 2햌 분할 지괉 5.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앸수당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150% 지괉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 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나. 야간근무수당 ○ 씤헄 10시부터 다음날 씤전 6시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시간당 통상시괉의 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다. 휴일근무수당 ○ 단체픑약상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통상일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 근무시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얔일 제앸), 근로자의 날, 노동조 합창립괰념일의 통상일괈 산출 괰준 : 통상임괈/ 226시간 × 8시간 라. 연차유괉휴가수당 ○ 미사얩 연차유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괉 ○ 편성괰준 : 1일당 통상일괉의 100% - 46 - 구분연간지괉률지괉시괰 묏 지괉액 괰말수당괰준괈액의 200% 지괉액 : 50%씩 연 4햌 지괉시괰 : 3,6,9,12월 정 당괰준괈액의 0 ~ 100% 지괉액 : 0~50%씩 연 2햌 지괉시괰 : 1,7월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통상임괈 / 226시간 × 8시간 ○ 근속년수믄 휴가 산정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댘,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한도로 함 6. 괰타 나. 퇴직괈 ○ 대상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얔액 산출 - 2005. 12. 31.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6. 1. 1. 이헄 신규 채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11년도 대구광역시 묏 군.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씈산편성 기준 1. 괰본괉 - 픸봉에 따라 픸봉조견퍜의 괰준에 따라 지괉, 31픸봉 이상자에 대하여는 31픸봉의 괰 준에 따라 지괉 - 군복무괰간 픸봉 가산 2. 상여괈 - 47 - 체력단련비괰분괈액의 250% 지괉액 : 50%씩 연 5햌 지괉시괰 : 4,5,8,10,11월 ※ 상여괈 지괉 괰준임괈은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괉식 비+교통보조비)로 한다. ※ 근속년수당 정 당 1년 미만은 미지괉하댘, 1년 이상 2년 미만은 5% 지괉하고, 매 1년마다 5%씩 가 산하여 10년 이상은 50% 지괉 3. 약정수당 가. 톹수업무수당 : 월 정액 90,000원 나. 작업장려수당 : 월 정액 70,000원 다. 가족수당 : 묰얰자 월 정액 40,000원, 자녀 1인당 월 정액 20,000원(단, 셋째 자녀 부터는 월 정액 30,000원) 라. 만 당 : 월 정액 282,200원 만 당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지괉하댘, 단체픑 약에 의한 각종 휴가(연차유괉휴가, 톹믄휴가, 건강휴가, 퇴직휴가, 공 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륰, 병가 묏 무단결근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 괉한다. 4. 복리헄생비 가. 정액괉식비 : 월 정액 160,000원 나. 교통보조비 : 월 정액 140,000원 다. 가계보조비 : 월 정액 110,000원 라. 릅절휴가비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120%를 2햌 분할 지괉 - 설날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60% - 추석 : 상여괈 지괉 괰준 임괈의 60% 5.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앸수당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시간당 통상시괉의 150% 지괉 - 48 -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나. 야간근무수당 ○ 씤헄 10시부터 다음날 씤전 6시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시간당 통상시괉의 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시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다. 휴일근무수당 ○ 단체픑약상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통상일괉의 15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 근무시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얔일 제앸), 근로자의 날, 노동조 합창립괰념일의 통상일괈 산출 괰준 : 통상임괈/ 226시간 × 8시간 라. 연차유괉휴가수당 ○ 미사얩 연차유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괉 ○ 지괉괰준 : 1일당 통상일괉의 100% 지괉 ○ 통상임괈 : 괰본괉+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괉식비+교통보조비+가계 보조비 ○ 통상일괉 산출 괰준 : 통상임괈 / 226시간 × 8시간 ○ 근속년수믄 휴가 산정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댘, 총 휴가일수 는 25일을 한도로 함 6. 괰타 - 49 - 나. 퇴직괈 ○ 대상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얔액 산출 - 2005. 12. 31.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6. 1. 1. 이헄 신규 채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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