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 2심2018-12-18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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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282 민사 사건(201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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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연간 8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 달 등에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 회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준다'는 재직자 조건을 내걸고,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이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직급수당 등 고정수당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 회사는 재직자 조건 때문에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며, 이를 포함하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 조건'이 근로자의 임금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를 반영해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매일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쌓이는 돈인데, 지급일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미 일한 대가를 뺏는 것과 같아 무효입니다.
  • 성과급은 성과를 내야만 돈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이 사건의 상여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상여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반면, 주휴수당의 경우 이미 월급제 임금 체계 안에서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급일 재직자'라는 조건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회사가 임의로 조건을 붙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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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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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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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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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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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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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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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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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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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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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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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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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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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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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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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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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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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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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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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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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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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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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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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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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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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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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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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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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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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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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37191 판결 【변론종결】2018. 12. 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65%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휴일근로수당 중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으로 인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추가 주휴수당’란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되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건(이하 ‘재직자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어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의 유효성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2) 임금에 대하여 조건이 부가될 수 있으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예컨대 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과는 다르다. 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이라는 급여를 ‘발생’시키는 조건이지만,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 약정의 본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거나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은 정기상여금 약정의 기본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상여금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외부적인 조건일 뿐이다. 실제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피고의 급여규정에도 ‘상여금은 연간 800%를 지급하고, 짝수월 25일에 각 100%씩 지급하며, 4월에는 200%, 7월에는 100%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상여금이 확정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정기상여금의 발생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과조건을 성취할 때까지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성과급과 달리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날 몫의 정기상여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실제 지급일만 약정된 지급기간에 따라 수일 또는 수개월 뒤로 늦추어지는 것이다. 결국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위와 같이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을, 그 이후의 실제 지급일에 이르러 재직이라는 사실에 따라 지급여부만을 정하는 조건으로서, ‘지급’에 관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과급은 성과조건의 성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로 처음부터 약정된 것이지만,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은 그 발생에 대한 약정이 있고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조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참조). 설령 임금채권의 사전포기와 관련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포기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3)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수 있음에도,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기본급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지급되는 반대급부인 금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액수가 ‘통상임금 및 25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합한 금액의 800%에 이르러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월 단위로 계산한 정기상여금과 기본급을 비교하면 월할 정기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80% 내외에 이르는바,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기본급과 다를 수가 없다. 또한 정기상여금에 ‘상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포상적 성격의 이윤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본래 의미의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재직자조건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컨대 장기근속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장기근속자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근속자가 아닌 근로자는 장기근속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로 되는 것임에 비하여, 정기상여금에 부가한 재직자조건을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정기상여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에 의하여 그 몫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하여 후불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제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의 상실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는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의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대급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히 정기상여금은 그 실질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후불임금인 정기상여금의 부지급이라는 경제적 구속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임금보호를 위한 각종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한 정기상여금 액수가 기본급의 80% 내외에 이르는바, 정기상여금의 산정기간 내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큰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측의 불이익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용자 측의 그 밖의 이익이나 필요성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의 해결 1) 피고의 정기상여금이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이라는 사실, 피고는 급여규정에 있는 재직자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에서 살핀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의 노사합의 및 이에 기초한 임금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4. 1.자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급여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였고, 피고의 2010. 9. 1.자 급여규정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시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시마다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그러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이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는바, 정기상여금을 종전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월 243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16시간) × 52주 / 12월]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 각종 법정수당 차액이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1의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출일수와 지급일수가 별지 ‘원고 1 미지급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종전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수당을 제외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피고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통상시급의 산정을 위한 월 기준시간과 관련하여, 주당 56시간 외에 주휴일을 제외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주당 평균 시간인 2.92시간(= 19일 × 8시간 ÷ 52.14주)을 추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휴일을 제외한 약정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 월 243시간의 산정에는 약정 유급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일률적으로 산입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기본급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 속에는 아래 3항의 주장과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는바, 아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정기상여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주휴수당 부분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기본급만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종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주휴수당과 기수령한 주휴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추가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 외에 종전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의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정하여진 급여를 단순히 지급시기만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금액을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여 지급하는 본래 의미의 월급제인 경우, 당사자들의 통상적인 의사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대신 사용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러한 통상적인 의사에 반하는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 의미의 월급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월 단위로 기본급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기본급은 기본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일급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주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기본일급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의 고정수당은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월급제 임금에 해당하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핀 통상적인 의사와 달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기본급이 실질적인 일급제라고 하여 고정수당에 대하여까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별 인용금액 생략] [원고별 청구금액 생략] [원고별 미지급 임금내역 생략] [원고 1 미지급 퇴직금내역 생략]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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