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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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3997 민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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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이 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함.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이 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함.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공단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원고들이 미지급 차액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 피고는 지방공기업인 ****, 원고들은 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 쟁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평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지급실태: 피고는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 소멸시효: 원고들 청구 임금채권은 소 제기일(2019. 7. 15.)로부터 3년 내 발생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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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117·서울고등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계약직으로 입사해 특정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 부여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3997 임금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수당합계’란 기재 각 돈 1)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 2) 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1)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수당합계’란의 마지막 칸에 기재된 최종 합계 금액 - 2 -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역시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시 울주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에 관한 주요 규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 등은 피고의 취업규정, 보수규정, 무기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취업규정의 주요내용 2) 순번 39 C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제18조(근무시간 등) ① 임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 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3 - 2) 피고 보수규정의 주요내용 ③ 이사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 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이사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이사장은 그 다음 다른 정상근무일 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 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 보수규정(이하 “보수규 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 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대상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 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4 -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 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조항신설 2019. 6. 14.) 제2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7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장 수당 제15조(정근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 (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 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 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 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 음 산식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5 - 지급금액=제1항의 정근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월)/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3의 지 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본 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2조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 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 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사규 정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인사규정 제28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근무연수 계산에 있어 임원의 경우에는 경력에 관계없이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고 지급액(지급률)을 지급한다.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지급한다. 제20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 06:00)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 및 휴무일(휴일 및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로 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6 - ② 제1항의 휴일의 범위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 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④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기술수당) ① 기술수당은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한다. 다만, 2가지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한 가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 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연차휴가수당) ①「근로기준법」제60조의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 게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 중에 지급하고 익년 1월에 정산 한다. ③ 취업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일수,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 를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④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 일)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위해제⋅징계처분 등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 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으로 한다. 제25조(특정업무수당) 공단의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 - 7 -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관리업무수당) ① 이사장과 본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관리업무수 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 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평가급) ① 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평가급 지급 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무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한다. 제7장 복리후생 제33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직책급 업무추진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수당 및 평가급 지급기준표(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수 당 별지급율 및 지급기준액비 고 - 8 - 1.정근수당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 지 차등지급 ⋅1년 미만 :미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급의 5% ⋅2년 이상 3년 미만 :기본급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기본급의 15% ⋅4년 이상 5년 미만 :기본급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기본급의 25% ⋅6년 이상 7년 미만 :기본급의 30% ⋅7년 이상 8년 미만 :기본급의 35% ⋅8년 이상 9년 미만 :기본급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ᄋ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 급일에 지급 2.정근수당가산금 ⋅월 100,000원 ⋅월 80,000원 ⋅월 60,000원 ⋅월 50,000원 가.지급대상기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20년 이상 근속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나.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다.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 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라.직위해제,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4) 마.추가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 는 월 10,000원을,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1.5/209×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함 7.야간 근무수당⋅통상임금×0.5/209×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함 8.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1/209×8×1.5⋅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9.기술수당⋅기술사 :월 50,000원 ⋅기능장,기사,무대전문인자격 1~2급 :월 30,000원 ⋅산업기사,무대전문인 자격 3급 :월 20,000원 13.특정업무수당⋅예산업무담당자 :월 80,000원 ⋅결산업무담당자 :월 80,000원 ⋅감사업무담당자 :월 80,000원 ⋅노사업무담당자 :월 80,000원 ⋅보상업무담당자 :월 80,000원 ⋅경영평가담당자 :월 80,000원 ⋅계약업무담당자 :월 80,000원 ⋅사서업무담당자 :월 3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담당자에게 지급 ⋅타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 시 업무수당 대상에서 제외(중복지급 불가) - 9 - [별표 6]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제33조 제2항 관련)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월 30,000원 ⋅의료분야 :월 30,000원 ⋅특수교사 :월 30,000원 ⋅청소년지도사 :월 30,000원 ⋅체육지도사 :월 30,000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월 30,000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월 10,000원⋅「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전산업무담당자 :월 30,000원⋅전산관련 자격증소지사로서 전산 프로그램.시 스템 분석.전산기기조작업무담당자 ⋅운전원 :월 40,000원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월 20,000원 14.관리업무수당⋅이사장 :월 350,000원 ⋅본부장 :월 25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6.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와 근무성적평정등급별 지급율 은 행정안전부지침 및 울주군의 결정 에 따라 지급 항 목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일 정액급식비임직원.130,000원매월 급여일 지급 직급보조비 이사장.4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본부장.250,000원 3급.165,000원 4급.155,000원 5급~6급.145,000원 명절휴가비임직원 .기본급 ×120% (설날,추석날 각 60%지급) 설날,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사장.4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본부장.200,000원 팀장.100,000원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는 연봉에 포함된다. *보수규정 제12조의 결근 및 무급휴가에 대해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 - 10 - 3) 피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의 주요내용 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다만,월중에 정직.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정직.직위해제,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 는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총인원 및 팀별· 직종별 인원, 인사·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단순 업무, 업무보조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보수의 지급)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기본급은 ****광역시 울주군수가 정하는 연도별 예산편성 기 준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1 - 1. 상여금 2. 시간외근무수당 3. 가족수당 4. 휴일근무수당 5. 유급휴일수당 6. 연차수당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보수월액에서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 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는 매월 계약직 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자는 이사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복리후생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비 2. 급량비 3. 명절휴가비 4. 가계보조비 5. 근속가산금 [별표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수당별무기계약근로자 지급기준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1. 상여금 • 지급기준월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간의 기본급의 평균금액 ※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1.5/8×시간 3.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 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 배우자 월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 포함 총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 12 -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 중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중 제3조 제6호 통상임금 항목을 2019. 6. 14.에 신설하기 전에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 무수당, 평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항목 신설 이후에는 위 임금 항목 중 위 신설 조항에서 통상임금 항목으로 규정한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직책급 업무추 진비,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은 여전히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별표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 급한다. 4. 휴일근무수당• 기본급×1.5• 기본급×1.5 5. 유급휴일수당• 기본급• 기본급 6. 연차수당• 기본급×연차일수 항 목무기계약근로자 지급기준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1. 교통비• 1일 5,000원• 1일 5,000원 2. 급량비• 1일 5,000원• 1일 5,000원 3. 명절휴가비 • 1회 400,000원 • 설, 추석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가 명절이 속한 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 는 자에 한함 • 1회 400,000원 • 설, 추석 지급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가 명절이 속한 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 는 자에 한함 4. 가계보조비 • 기본급×30% ※ 4월, 7월, 10월, 11월 지급 5. 근속가산금 • 2년차부터 월1만원 지급하고, 1년 가산 기마다 월 1만원 추가 지급하며, 월 29만 원을 한도로 한다. - 13 -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을 통 산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원고들을 비 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구 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 수당, 평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피고의 무기계 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근속 가산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 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 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 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 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 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 - 14 - 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 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 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 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 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 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 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 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 - 15 - 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 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 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 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정근수당: 인정 가)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퇴직 전 근무 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주지도 아니하여, 결국 피고의 직원이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정근수당 지급 월까지 피고의 직원 신분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급 월 이전에 퇴직한 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정근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16 - 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지급 월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정 근수당에 재직조건이 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1월, 7월 에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기본급에 근속년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 을 정근수당으로 지급한 점, ② 위 보수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지급대상기간 중 징 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 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 ③ 이 사 건 정근수당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이 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이 유 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정근수당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바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 등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기준인 점, ⑤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정근수당은 그 액수가 최대 근로자 개인의 1 월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서 전체 급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근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ᆞ정기적으로 지급되 고 피고의 취업규정과 보수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 라 그 지급률을 달리 하는 등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 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 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근 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 즉 소정근 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7 - 라) 이 사건 정근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정근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자 조건은 결국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의 근 로 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의 대 원칙(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임금채권 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이므로, 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회통념 상의 상당성은 가령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높은 수당으로 서 수당의 사용 내지 지급이 필요한 특정의 시점이 근로의 제공과는 다른 사정에서 이 미 존재하는 명절,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생일 등에 대응하는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재직조건은 유효 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다. 마) 또한 고정성과 관련한 사전확정성의 요건은 통상적인 근로의 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통상임금 개념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정상적 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임금이라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보수규정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 - 18 - 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 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 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일률성의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 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고정성의 판단에 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근로자를 생각했을 때 퇴직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되고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 춘 때에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이라는 조건 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사용자 또한 연장.야간근로가 행해지는 특정한 시기에 근로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등 임금 지급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이라는 이례적 사 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근수당에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 에서 본 통상적.정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고정성을 파악하는 관점이나 위와 같은 일 률성의 판단 기준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리상의 모순과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설령 이 사건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근수 당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 나아가 살피건대 어느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정 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바탕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객관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어떤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 - 19 - 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 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 처럼(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설령 고정성이 없다고 하더라 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근수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로의 대가성이 분명하고, 소정근로 이외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없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조건이 유효하고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점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 아니다. 2) 정근수당가산금: 인정 피고는 위 정근수당가산금은 고정성,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지급한 정근수당가산금 역시 앞서 본 정근수 당처럼 근속기간 등이 그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으로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 - 20 - 하는 시점에서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 실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임금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근수당가산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3) : 인정 피고는 위 수당들은 고정성,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위 각 수당은 ① 매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 되고, ② 일정한 자격기술 보유나 특정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며, ③ 특정한 업무의 수행 또는 일정한 기술자격의 구비 등을 임금 지급의 조 건으로 부가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 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로서 소정근로 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해당 조 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평가급: 부정 3) 원고들은 관리업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변호인이 2021. 3. 17.자로 제출한 석명준비명령 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들 중 통상임금 재산정 시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 원고들은 없었다고 기재한바, 위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1 -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평가급의 경우 자체평가급과 경영평가급으로 구성 되어 있고, 자체평가급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당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 내지 2019년 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피고가 직원에게 지급할 성과연봉 내 지 성과급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경 영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위 경영평가결과와 관 계없이 피고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하고, 그 중 자 체평가급의 지급률은 위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 고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면서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연봉월액의 100%를 자체평가 급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서는 “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경영평가결과를 확정ᆞ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되, 행정 안전부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수당 및 평가급 지급기준표 순번 16번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율 및 지급기준액에서는 “경 영평가와 근무성적 평정등급별 지급율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울주군의 결정에 따라 지 급”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지급하는 평가급이 경영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 22 -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현황이 기재된, 피고가 제출한 “사원별연 간급여현황”에도 원고들에게 평가급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그 안에 자체평 가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에 관하 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2017년 내지 2019년 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같이 직원 평가급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하면서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경영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라) 2017년 내지 2019년 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직원 평가급과 관 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 등 지급하고, 지급률은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100%라고 하면서, 인센티브 평가급은 경영평가등급을 가 내지 마로 나누고, 마 등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가 0%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다 위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더하여 보면,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이 지 정된 지급률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개인 실적별로 자체평가급을 차등 지 급하고, 이러한 지급률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의 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의 평가급 안에 자체평가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만일 피고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경영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체평가급만으로 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 어 평가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하위 등급의 근로자는 자체평가급 지급률보다 낮은 지 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3 -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정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 제2항과 [별표 6]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급 여일에,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월 13만 원,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보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시기에 정기 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직급, 직책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 왔으며,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 혹은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된 금 액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수당들은 비록 그 명칭이 복리후생비로 분류 되어 있을 뿐 피고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성ᆞ일률성ᆞ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당들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요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6]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는 ‘정직ᆞ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 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는 위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긴 하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 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 단서에서는 ‘위와 같은 징계대상자 등이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위 수당들에 대하여 재직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명절휴가비: 부정 - 24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명절 휴가비에 관하여 설날과 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 사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 규정 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명절휴가비를 위 각 지 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아니하나, 위 보수규정 [별표 6]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서 ‘명절휴가비는 정직ᆞ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자가 소 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 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는 금원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 여 왔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 확실하므로, 고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5 - 7) 무기계약근로자의 상여금: 인정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따라 피고의 무기계 약근로자에게 3, 6, 9, 12월에 각 지급기준월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간의 기본급의 평 균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소정근 로의 대가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 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여금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 고,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 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여금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모두 일률적이고, 계속적ᆞ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운용규정 제16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위 운용규정 [별표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에서는 상여금 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위 운 용규정 어디에도 각 지급월 전 퇴사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제16조 제3항 후문에서는 ‘상여금은 월중 신규 채 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ᆞ일률성ᆞ고 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26 - 8)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교통비, 급량비: 인정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따라 피고의 무기계 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1일 각 5,000원을 교통비와 급량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당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비와 급량비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 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 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므로, 시간급의 경우에 는 근로자가 제공한 1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일급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1 일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주급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1주일의 소정근로에 대하 여 각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 는 임금은 통상임금인 점, 피고의 모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1일당 각 5,000 원의 교통비와 급량비가 지급되고, 다만 이를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들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 시간 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7 - 9) 무기계약근로자의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인정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따라 피고의 무기계 약근로자에게 가계보조비로 4, 7, 10, 11월에 각 기본급의 30%를, 근속가산금으로 2년 차부터 월 1만 원, 1년 가산기마다 월 1만 원 추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당들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당들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모두 일률적이고, 계속적ᆞ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운용규정 제18조에서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운용규정 [별표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비 지급 기준에서는 위 수당들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지급의무를 정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위 운용규정 어디에도 각 지급월 전 퇴사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위 수당들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위 수당들이 위 운용규 정 제18조 복리후생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의적.은혜적 급여인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근속가산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28 - 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들은 정기성ᆞ일률성ᆞ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부정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무기계 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설과 추석에 각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위 운용규정 [별표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서는 명절휴가비는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가 명절이 속한 날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이라고 그 지급대상자가 특정되어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 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 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하는 금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퇴직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근무기간에 비례 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 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 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명절휴 - 29 - 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소 가 제기된 2019. 7.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마.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1)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사실 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각 수당 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새로운 시간급 통상 임금이 산출된다. 2)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산입대상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 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입 대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 고, 그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제외하고, 각 원고별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항목과 금액, 그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 및 그 에 따른 수치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인정된 각 산입대상 수당 - 30 - 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별로 미지급된 법정 수당 차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차’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합계액 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미지급수당합계’란 기재와 같다. 4)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미지급수당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근로기 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그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이 법원에서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5) ,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 4)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일부 원고들(순번 13 M, 20 N, 22 O, 26 P, 35 Q, 42 R, 46 S, 49 T, 56 U, 62 V, 64 W, 65 X, 67 Y, 72 Z, 76 AA, 78 AB, 82 AC, 86 AD, 88 AE, 92 AF, 94 AG, 96 AH, 100 AI, FK KE, 103 AJ, 104 AK, 109 AL)의 재산정내역 중 일부 월에 대한 미지급수당 금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항목이 있다(이는 피고의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상의 월 10시간 기본시간 인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외하고, 각 원고별로 계산한 이 사 건 각 수당의 항목과 금액, 그 산정을 위한 계산방식 및 그에 따른 수치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마이너스 항목 금액과 관련하여 상계 내지 공제 등에 관한 주장ᆞ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마이너스 항목은 모두 ‘0’으로 보아 미지급수당합계 금액을 산출한다. 5)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 31 -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철웅 판사정의철 판사김아름 - 32 - 각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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