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5334 민사 사건(2009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운영의 병원에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하였고, 피고는 연수기간 중 1년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미지급 금품과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해외연수 연장 기간 중 급여를 청구.
- 피고는 원고의 연수기간 중 1년 동안(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의 급여만 지급.
- 원고는海外연수 1년 6개월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규의 개정안이 2006년 8월 8일에 제출되었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된 내규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동안의 연장된 해외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개정된 내규 시행일 이후 연장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시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15,055원과 위 돈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13,783,375원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연수기간 중 1년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개정된 내규 시행일 이후 연장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일부를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시켰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을 청구한 경우로, 법원은 개정된 내규 시행일 이후 연장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시켰다. 이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지급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사건은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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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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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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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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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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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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