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 2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891 민사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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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0월 27일까지 발생한 직원들의 체불 임금,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총 1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각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편이 허락 없이 도장을 찍었다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각서 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각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고, 각서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등 약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1천 3백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각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고, 반대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의 개설 계약을 무효로 하지만, 이 사건 각서는 이미 개설된 병원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각서에 명시된 미지급 체불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자신의 급여는 각서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인정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각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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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변론종결】2010.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남편소외 1이 피고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
갑 제1, 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말미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소외 1 및 피고 사이에○○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금전지급의 범위
㈎ 피고가 원고에게○○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① 2008. 11. 3.까지 연체된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한방병원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6,300만 원, 합계 113,85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더 나아가 원고의 급여 3,8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대외채무로서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에 원고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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