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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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013 민사 사건(2020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습니다.
  • 2015년 2월,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만류로 철회하고,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월 31일 퇴직했고, 피고는 추가금을 제외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85만원, 퇴직금 차액 약 470만원, 연차수당 차액 약 47만원 등 합계 약 60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추가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약정을 근거로 다투었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추가금의 임금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약 60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위해 추가금을 약정한 점, 원고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의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금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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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96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2·2심·원고 패소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소363950 판결 【변론종결】2019.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 내과의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월급에 관하여 2015. 5.경부터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0,000원이 되도록 해준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0,000원이면 월 850,000원,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0,000원이면 월 700,000원,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0,000원이면 월 550,000원, 2018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60,000원이면 월 540,000원, 2019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80,000원이면 월 52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한다는 예를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돈(이하 ‘추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돌려준다. 다만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할 때에도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 원고는 2017. 1. 5.자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을 추가금 월 850,000원과 식대 월 10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80,260원과 2016년 연차수당 1,194,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18,250,000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257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293, 대법원 2018다2411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분 임금 850,000원, ②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4,700,208원, ③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6년 연차수당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수당 469,784원, 합계 6,019,992원(= 850,000원 + 4,700,208원 + 469,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본다.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금은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명칭을 추가금으로 하였거나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원고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통상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종전의 퇴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추가금을 포함하여 월 3,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실제로 출산휴가 후 복귀한 2015. 5.경부터 퇴직하기 전인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과 동일하게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임금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세금 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원고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 (5) 위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469,784원과 2017. 1.분 임금 중 일부인 8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중 일부인 4,700,20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637)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노2390),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3770)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형사 판결은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추가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피고가 실제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일 뿐, 추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가 이를 어기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금은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5년의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가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의 청구금액 (1)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7. 1.분 임금 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92일) 동안 추가임금은 총 2,850,000원{= (추가금 850,000원 + 식대 100,000원) × 3개월}이고, 위 추가임금을 원고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30,978.26원(= 2,850,000원 ÷ 92일)이며, 1개월 평균임금에 원고의 근속기간인 5년 21일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추가 퇴직금은 4,700,208원(= 30,978.26원 × 30일 ×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1,84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700,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수당 원고가 2016년에 연차휴가 17일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금과 식대 합계 월 95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194,72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금과 식대 합계 월 950,000원을 포함한 원고의 세전 실제 임금 월 3,190,300원(= 2,240,300원 + 9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664,504원(= 3,190,300원 × 3개월 ÷ 92일 × 16일)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1,194,720원을 공제한 미지급 연차수당 469,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미지급 임금 850,000원, 미지급 퇴직금 4,700,20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469,784원, 합계 6,019,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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