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5013 민사 사건(2020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습니다.
- 2015년 2월,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만류로 철회하고,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월 31일 퇴직했고, 피고는 추가금을 제외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85만원, 퇴직금 차액 약 470만원, 연차수당 차액 약 47만원 등 합계 약 60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추가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약정을 근거로 다투었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추가금의 임금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약 60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가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위해 추가금을 약정한 점, 원고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의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금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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