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 2심2022-06-10 선고검수완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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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58035 민사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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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OO지역의 D 사업체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20년 2월 9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F 사업체에서 같은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산정액은 4,037,403원이었는데, 이미 받은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107,40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 수사 결과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의 퇴직금 2,107,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7월 6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8월 4일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 잔액 2,107,403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근무한 두 사업체가 별개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 여부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의 동생 G으로, F의 명의는 피고와 아들 H로 되어 있고 소재지도 달랐지만,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 D의 명의상 사업주 G은 관련 진정사건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D에서 F로 소속이 바뀌었더라도 두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07,4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같다면 근무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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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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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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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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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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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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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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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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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8035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가소516695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3.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7,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 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 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 조). 나.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련 서 류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7.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제 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2021. 7.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1. 7. 30.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1. 8. 4. 이 사건 추완항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문을 발급받은 2021. 7. 30.무렵 비로소 - 3 -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1. 8. 4.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8.부터 2020. 2. 8.까지 D에서 E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 자로 근무하였고, 2020. 2. 9.부터 2020. 8. 18.까지 F에서 E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경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 4,037,403원 중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107,403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 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D의 실운영자로서 2019. 2. 28.부터 2020.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6. 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약24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 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F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 및 - 4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 2. 28.부터 2020. 2.경까지 근무한 D의 사업주는 G으로서 피고가 운 영하는 F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결국 원고의 F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다. 따 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피고의 동생 G이고, F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 은 피고와 그 아들 H이며,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과 대구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2.부터 2019. 12.경까지는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20. 1.부터 2020. 5. 경까지는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 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 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 5 -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 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 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2020. 2.경 원고의 소속이 D에서 F로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 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의 실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D의 명의상 사업주인 G은 관련 진정사건에서 “본인은 D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형인 피고가 사업 운영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D 및 F에서 근무하였던 I, J, K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 - 6 - 여 관리 등 전박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D에서 F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진정사 건에서 “L 측의 화물기사 교체 요청에 따라 원고가 F의 (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하게 되면서 그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소속 변경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직이나 해고 등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담당 업 무 내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④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피고(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20. 2.경 F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후에 는 F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D과 F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제 신청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결국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어 서(피고는 원고가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 선결문제로서 D과 F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 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과 이에 대하여 원 - 7 - 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 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태식 판사황지현 판사박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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