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58035 민사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OO지역의 D 사업체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2020년 2월 9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F 사업체에서 같은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산정액은 4,037,403원이었는데, 이미 받은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107,403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 수사 결과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의 퇴직금 2,107,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7월 6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8월 4일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 잔액 2,107,403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근무한 두 사업체가 별개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 여부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의 동생 G으로, F의 명의는 피고와 아들 H로 되어 있고 소재지도 달랐지만,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의 퇴직금을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 D의 명의상 사업주 G은 관련 진정사건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D에서 F로 소속이 바뀌었더라도 두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07,4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같다면 근무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